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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사업중 미 착공 사유
안병웅
안병웅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8회
일자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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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와 미 착공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않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귀중한 세금임을 공무원은 깊이 인식하고 부실공사 방지책과 현재까지 미 착공된 사업 전체 현황과 예산에 계상된 사업착공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금후 사업 추진계획은?
○ 미 착공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전용할 의향?
○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마무리 시기에 관한 사항
○ 착공해 놓고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정병환 ]
[ 답변부서 : 기획실 ]

○ 95년도 중에 계획된 사업은 총 206건으로 이중 170건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공 사업은 36건에 이르고 있음.
○ 사유별로는 행정절차 지연이 6건, 사업계획 재검토 12건, 시기 미 도래 5건, 보상 협의 지연 9건, 기타 4건임.
○ 어떠한 사업이든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따라서 지금까지 착수되지 않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미 착수된 사업 중 년내 시행 가능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음. 혹,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위주로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여 설계 시방서에 의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착공은 했으나 현재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는 이반성면 길성리 914번지에 건설 계획으로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에 따른 설계변동 등 현실성 결여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94. 12. 28 착공은 했으나 현재 미 시행 중에 있으며,
○ 문산∼소음간, 다무∼방촌간의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각각 95. 6. 8, 95. 6. 28에 착공했으나 전구간이 농경지로 가을 수확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며, 그 대신 토지보상 협의 및 보상 중이므로 공사를 중단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상협의가 마쳐지면 공사를 곧 시행할 예정임.
○ 앞으로는 농작물이 있거나 공사기간 중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착공일을 조정하여 농작물에 구애됨이 없이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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