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공정한 인사위원회 시스템 구축외 3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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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72회 | |
일자 | 2014-09-29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1. 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 16명중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위원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획기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 2. 이상진 전 총무과장이 시장 여동생을 만나 시정자료를 건네다가 안행부 감찰팀에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간인과 비밀적 만남은 단순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만난 비위사실과 연계를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났으며 건네진 시정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만난는지등 을 밝혀라. 3. 의원이 집행부의 기 집행 및 시행계획 시책안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두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의장명의로 3차례나 독촉 문서를 보냈다. 이는 의회권능을 짖밟은 반민주적 행태다. 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하라. 4. 하대동에서 말띠고개 방향으로 가는 도로 중간쯤에 산으로 가는 산지골 도로가 있다. 폭 3m, 길이 400m 정도 되는 시멘트 포장도로 이다. 이 도로가에는 집1채와 교회뿐이다. 평소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다. 그리고 다른 도로와 연결도 되지 않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도로에 토지를 매입하여 폭 6m, 길이 380m 의 도로를 확․포장 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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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진주시장 이창희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에 인사위원회 의무구성인원 중 의회 추천인원을 2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회추천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 ○ 이상진 전 총무과장의 안행부 감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징계)을 받았으며, 개인의 사적 행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봄. ○ 우리시에서는 폐회 중 의원들의 참고자료 요구 시 시의회와의 원만한 협조차원에서 이에 응해 왔으나, 의원께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라는 명목 으로 요청한 자료는 개인의 신상털기 등 의도적 이고 시정에 발목을 잡기 위한 자료로 의심되는 요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산지골도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하대동 - 사업량 : L=380m, B=6m - 예산액 : 5억원 - 사업추진 경위 산지골 도로는 콘크리트 노후 포장도로이며,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이용 주민이 수년에 걸쳐 도로 확포장을 건의하여 2014년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시행 계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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