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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도 채택시 대책에 대하여
김형택
김형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0회
일자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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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일 근무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 실업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대시민 서비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민원, 현업 부서 근무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근무여건 개선 대안이 있는 지와 대안이 없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 수립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②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도 현업 부서, 민원 부서에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한 바 있는 지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

  ③ 넷째주 토요일에 현업, 민원 부서에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것을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접수한 민원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수근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월 1회 토요휴무제 시험실시는 향 후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앞 두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시 발생될 각종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대처 하고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시에서는 지난해 6월 22일 부터 현재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전면 시행하는 부서와 일부 시행하는 부서,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제외대상 부서로 구분 실시하고 있음.

전면 시행하는 부서는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보충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제외대상 부서는 보충 근무를 하지않고 있어 형평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토요휴무를 실시 않고 있는 부서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험기간중인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월 2회 및 전면 시행 될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일 근무수당 또는 대체 휴무 등 기타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음.

- 토요 휴무제 시행시 민원관련 부서 는 토요 휴무제와 관계없이 단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각급 언론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진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인 촉 석루, 읍. 면. 동 단위 각종 모임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기 에 별도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 및 기타 신고민원은 평일과 같이 접수처리 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편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토요휴무는 총 17일 했는데 17일 동안 민원처리 건수는 약 4만300건 이며, 1일 약 2,370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며, 내년부터 토요 휴무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시행계획은 내년 7월부터 공무원은 주 5일제 근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하면서 휴무에 따른 1시간 보충근무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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