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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단조,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등이 현 공업지역에서 용도변경 요청(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하여
장지석
장지석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 10회
일자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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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단조, 두원중공업, 대동기어 등이 현 공업지역에서 용도변경 요청시(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집행부의 견해와 구상은 어떤지?
○ 용도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 차액은 공익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절충한 적이 있는지?
○ 용도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만약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사의 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것인지?
○ 현재까지 상대 회사와 절충한 과정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현재 진주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일반 공업지역이며, 진주 도시기본계획상 (구)두원중공업 및 (구)대동기어 부지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96년 이후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구)삼미단조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음.
○ 도심 내 기존 공장은 외곽 이전이 불가피하여 지난 94. 4월 두원중공업의 사천 지역으로 이전과 95. 4월 대동기어의 사남 농공단지로 이전으로 현재는 공장 건물만 남아 있음.
○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건의가 (주)금호개발 대표 조익래 두원중공업 주식회사 김조광으로부터 95. 11. 23 시에 접수되었음.
○ (구)대동기어 경우 시에서 북측도로(의과대학과 대동기어사이)에 대한 사유토지와 동측(대동기어∼새벼리) 도로의 사유토지를 시에서 수용하고 도로개설은 대동기어에서 하며, 망성교 다리 또한 대동기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절충하였으며,
○ (구)두원중공업의 경우 시에서 서남 측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공사 후 기부 채납토록 하고, 북측 도시계획도로 중 아파트단지 출입구까지(약 140m)는 편입부지 매입과 공사 후 시에 기부 채납토록 하고, 아파트 출입구에서 철도까지의(약 100m) 사유토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 학교용지는 남서 측 삼각지 부분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북측 도시계획도로 서편에약 3,000평 정도를 학교용지로 지정하도록 절충하였음.
○ 입안권자인 시장이 당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이 변경승인 신청시 결정권자는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어 해당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없이는 결정이 불가능함.
○ 앞으로 용도지역변경계획(안)이 수립되면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 수립토록 할 것임.
○ (구)삼미단조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진주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지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과 96년도 대학촌 건립을 위하여 상세 계획에 포함 검토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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