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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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103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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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진주시의회 공고 제202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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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103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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