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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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7-04-26 | 조회수 | 938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14호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함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5일 집회할 경우 정례회 기간이 6월을 넘기게 되어 간부공무원 퇴직 등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 발생 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6월 9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에서 6월 9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 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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