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938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7- 14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26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함에 따라 현행대로 615일 집회할 경우 정례회 기간이 6월을 넘기게 되어 간부공무원 퇴직 등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 발생

. 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69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15일에서 69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 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430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17년 진주시의회사무국 기간제근로자 2차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입니다.
이전글 2017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공모계획 공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