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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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4-11-13 | 조회수 | 1305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계획 공고 개정내용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전행정국 ----> 기획행정국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 으로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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