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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계획 공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1305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계획 공고

개정내용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전행정국   ----> 기획행정국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

으로 변경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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