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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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317 |
의견청취기간 | 2023-05-04 ~ 2023-05-10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원 발의 규칙 개정안 :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 예고 기간 : 5.4~5.10(7일간)
붙임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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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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