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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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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964
의견청취기간 2020-10-07 ~ 2020-10-07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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