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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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964 |
의견청취기간 | 2020-10-07 ~ 2020-10-07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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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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