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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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339 |
의견청취기간 | 2023-03-06 ~ 2023-03-10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 3건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6. ~ 3. 10.(5일간)
붙임 :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예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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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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