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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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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외 1건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361
의견청취기간 2024-02-29 ~ 2024-03-07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2건

   가.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나.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2. 29. ~ 3. 7. (7일간)

 

붙임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외 1건 예고문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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