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5분자유발언

홈으로 회의록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서은애 의원
서은애
서은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3회
일자 2021-10-15
회의록  회의록 보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조속히 추진해야

 

                                                               도시환경위원회 서 은 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의원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백신 접종에 힘입어 빠르면

11월 초 쯤에는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에 접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역의 의무를 변함없이 실천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및 보건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과 9월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축사 악취 및 오·폐수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양돈업주와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에 대해 행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수년간 악취 및 토질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직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34곳의 양돈농가에서 약 49,500두를 사육하고 있고

588곳의 한우농가에서 약 14,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만 하루 평균 25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축분뇨시설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업체가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로

250톤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축분뇨의 발생자처리원칙에 따라 대다수 축산농가는

자가액비발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액비살포 면적축소와 기후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체 정화시설로만 악취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축처리비용의 가중으로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분뇨 발생량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문제는 축산업계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농경지 확보의 어려움과

가축질병발생시 공공처리시설로만 축분처리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시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2곳, 산청2곳, 합천, 김해 양산 등

12개 시군에 14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는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악취가 나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측정하는

악취자동포집기가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24시간 악취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책에 비협조적인 농가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반복적으로

악취를 측정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악취제거에 효과가 큰 바이오커튼 등 탈취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과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구축이 결국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 마련 및 입지확보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악취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허정림 의원
이전글 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김시정 의원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1-08-31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