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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 김형석 의원
김형석
김형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50회 임시회
일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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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연화 제안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의 점심시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건의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일본의 긴축전환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그 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고금리의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랜 시간동안 한 지역에서 본업에 충실해왔으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은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을 막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존권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① 버스정류소, ② 소화전, ③ 교차로 모퉁이, ④ 횡단보도, ⑤ 인도(보도) ⑥어린이 보호구역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대부분 24시간 주차금지가 시행되지만 금지구역이 아닌 시에서 관할하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다른 지자체만 둘러봐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시간을 명시하거나 언론에 홍보하여 특정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진주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점심시간 주차의 어려움입니다.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차난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골목형 주차장을 많이 개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미도래로 인한 주차장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마련에 궁극적인 대응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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