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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_ 정재욱 의원
정재욱
정재욱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2회
일자 2019-06-28

미등록 경로당 지원 절실하다

경제복지위원회정 재 욱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부강한 진주,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내동·정촌·금곡면,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남성78,여성85세로60세를 은퇴시기로보면

은퇴 이후20~25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194월말 통계에 따르면진주시 35만여 명의 인구 중65세 이상 인구는54천여 명으로

전체 시민의15.6%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이렇게 늘어난 노인복지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공동체의 자산이며,

사랑방의 전통을 이어가며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또한,말벗이되는친구를 만나고,삶을정서적으로더욱 풍요롭게 하는 사교의 공간이며,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주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532개소로

운영비와 냉난방비,중식비,양곡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 보강은 물론 건강검진,노인돌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노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있는 반면,

마을 세대수가 적어 어르신 숫자가 적고 경로당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선

수년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의 기준은 이용정원10명 이상,거실 또는 휴게소 면적20이상,

화장실1개소와 전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는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도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진주시 미등록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전국 지자체의 판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어 진주시 어르신들 모두가 공평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봉사자,사회복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로당이 고령화 시대 최고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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