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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허정림 의원
허정림
허정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9회
일자 2021-05-07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공공기관,언론사 및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국비,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우리 시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도·시비인 지방비 투입이 매칭되어야하며

그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의 중앙공모사업을 보면 201824건에 약 342,

201964건에 약 2057, 202071건에 약 987억의 실적을 올려

국비 확보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비도 늘어났습니다.

2018년 총24건 중 시비 매칭을 제외한 21건에 약 139억의

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국비 대비 시비가 40.7%, 2019년 총64건 중

47건에 약 1,060억이 투입 시비가 51%였으며,

2020년에는 총71건 중 36건에 약 403억이 투입되어

그 비율이 40.8%에 달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거나, 보상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없으나 타 지역의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사례를 거울삼아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성공을 위한다면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추진사항 점검은 실시하고 있는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의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도비와 시비가 수백부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가 확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시비 재원확보에 관계 없이

보통 예외 없이 통과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지원,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전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선배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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