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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_ 제상희 의원
제상희
제상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3회
일자 2020-09-21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제언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입니다.

1. 아동학대사건 발생. 행정의 관리감독의 허술. 태도의 문제점

올해 1월부터 최근 7월까지 진주시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옮긴 후 다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문제, 행정 실무자의 피해아동학부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부실과 피해 학부모들에 대한 안일한 행정 태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사건의 관리감독의 감사 내용과 함께 이번 학대 사건과 관련된 행정의 대응체계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적극적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 비언어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 시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지식은 물론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및 처벌강화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원인을 보육교사 인성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보육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인들 모두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교사교육 미비, 영유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설수준 등 영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번 어린이집 학대사건별로 사례관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에는 시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직원 교육,연수,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만큼 보육여건은 개선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학인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부모 모니터링단의 제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기능을 위한 제언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에는 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 및 사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은 제2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 연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을 관리하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하기에는 인력과 예산문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남 내 타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로 신규설치의 적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진주시의 아동인구 수보다 적은 자지체에서도 아동전문기관의 설치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한해 아동보육과 예산은 1,340억 원 규모이고 그중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회계의 당초 예산은 929억원이며 그 중 시비는 215억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생긴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보육시책보다는 공공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내실있는, 진정한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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