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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입증책임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 책임의 분배(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法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찰
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포함)에 있어서 청약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희망하는 다수인이 각각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입찰 년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한 소정의 입찰서를 봉함하여 입찰사무집행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에 투입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무부장관이 정 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입찰은 입찰서(계약사무처리규칙 제4호서식)로 행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폐치 말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찰이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두신청에 의하는 경매신청과 다르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입찰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단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입찰도 가하다. 이 경 우에는 입찰 시점까지 입찰서가 입찰 집행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입찰이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예산회계법§77, 지방재정법§63).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나 관청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수인(입찰공고), 청약(입찰), 승낙(낙찰), 계약 성립의 확인(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의 참가자가 입찰서의 투함과 동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개찰 결과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납하고 낙찰자의 것만을 계약체결일자까지 보관하였다가 체약일까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즉시 계약보증금의 그것과 같이 사전특약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의 내용으로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항을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채권 또는 주식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다. 그러나 단가입찰일 때에는 입찰코자 하는 총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며, 희망수량 단가제입찰에 있어서도 단가입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단가입찰에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서와 같이 입찰보증금도 면제된다.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한다.
잉여금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여유자금이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결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월결정에 따른 잉여금은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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