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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납입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의 용도는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개발사업,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 또는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전,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석탄산업안정기금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판매가격부과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은 폐광대책사업, 석탄광업근로자자녀장학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사업,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사업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 및 하계 (要秊) 저탄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1977년 10월에 설치된 정부관리 기금.
선거
선거인단이라는 국가의 기관이 의원·대통령등 국가의 다른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 선임이 단독적 기관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임명이라고 부르고, 상향식인 다수의사의 표명이나 협력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치의 발달은 대표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것과의 필연적 관계하에서 선거제도는 발전되어 나왔다. 우리 헌법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중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공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문서를 선거공부라함.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는 유능하고도 자력(資力)없는 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선거관리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윈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5).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명과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위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4①∼⑫).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선거관리를 위한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보수는 차관과 동액이다. 그리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1급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과 필요한 과를 두고 있으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분장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①~16).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 관리위원회의 직무로서는 ①선거관리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위탁선거) ②국민투표관리업무로서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과 헌법 개정안 ③정당사무관리로서 정당등록의 사무처리와 정당제도 연구 및 자료발간 ④정치자금관리 업무로서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관리와 정당의 회계보고 사무처리 ⑤선거계도의 업무로서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상시계도와 선거 또는 국민투표시투표방법, 기권방지 기타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
선거권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적극적인 요건으로서는 ①국적 ②연령(일반적으로 18세~23세) ③주거기간등이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①정신적 무능력자 ②범죄자 ③공민권정지자 등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요건을 요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4조 및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지방의회선거법 §9).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다.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기재사항으로서는 개표소설비상황, 개표상황, 당선인결정상황 등이다(국회의원선거법∮130①②, 지방의회선거법∮127②).
선거무효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을 판결한다(국회의원선거법∮145①, ∮147, 대통령선거법∮134~∮1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148).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
선거범죄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등이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 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죄, 폭행·소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사전선거운동등 부정운동죄, 각종제한위반죄 등이 있다.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형사소송법∮23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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