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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3.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2.   11.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3.   12.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5.   14.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15.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지원・최호연・신서경・임기향・강진철・서정인・강묘영・박미경・신현국・박종규・전종현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최민국・최지원・이규섭・박재식・서정인・신서경・강묘영・박미경・강진철・신현국・오경훈・최신용・임기향・최호연・윤성관・백승흥・황진선・전종현 의원 발의)
  4.   3.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호연・신서경・오경훈・임기향・황진선・강진철・신현국・전종현・박미경・백승흥・박재식・강묘영・정용학・이규섭・서정인・박종규 의원 발의)
  5.   4.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호연・신서경・임기향・황진선・강진철・신현국・서정인・전종현・박미경・백승흥・오경훈・박재식・강묘영・정용학・이규섭・박종규 의원 발의)
  6.   5.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8.   17.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9월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9월 1일, 4일, 5일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 안건은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외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지원・최호연・신서경・임기향・강진철・서정인・강묘영・박미경・신현국・박종규・전종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외 14인 공동발의 하셨는데 윤성관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조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형석, 최신용,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신서경, 임기향, 강진철, 서정인, 강묘영, 박미경, 신현국, 박종규, 전종현 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지차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명장을 발굴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는 그동안 지역명장 선정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진주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진주시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진주시의 산업특성 등을 반영한 숙련 기술자의 선정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서 진주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가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진주시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자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5조까지는 명장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9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12조까지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간사 및 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명장의 예우 지원 및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7조부터 18조까지 명장선정의 취소 및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제명이 명장 선정 및 지원과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 등으로 김해시를 포함해서 48곳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2일까지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진주의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자의 선정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가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하도록 진주시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자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조례 제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진주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해서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이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명장의 자격 요건으로 제4조1항제1호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 의원   최지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표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의 분야가 38개 그 다음에 직종이 92개가 있는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보면 제10조에 따라서 기계, 재료, 건축, 농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종 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가 있습니다. 
  그 고시표에 보면, 직종고시표는 어디라도 누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8개의 분야에 92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38개의 분야에는 기계, 정보, 건축, 농업, 공예, 제과, 제빵 등이 있습니다.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인쇄, 출판부터 해서 차량, 철도,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제과, 제빵도 있습니다. 
  38개 분야에서 세분화 된 직종은 92개의 기계설비, 정보, 처리, 건축 설계, 도자공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직종에 계신 우리 지역 종사자 분들의 자부심이나 지원방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좋은 질문은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최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예, 신서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4조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10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 대한민국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윤성관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이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이 가능할지요?
윤성관 의원   대한민국 명장 수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신서경 위원   경상남도 명장은요?
윤성관 의원   명장 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 조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장 수는 파악하기 힘든 게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표처럼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은 고시가 되어 있는데 명장 수는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일일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명장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더 중요한 건 전국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어느 시가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광역과 기초에 숫자는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고 광역은 전남 전북 강원 충북 해서 11개, 기초는 9개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산업 분야 다 해 가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숫자인데요.
  이건 조사를 했던 이유가 우리 시가 제대로 명장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이런 조례가 없었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늘 주장을 해 왔고 또 지금 있는 기업들에 대한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우를 위해서 그럴려고 하면 인력들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어야만 이직도 없고 해서 이런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 목공예 부분에서 대한민국 명장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았고 또 미용기술 부분에서 경상남도 명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 겁니까, 진주시 명장?
윤성관 의원   중복은 안 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 분들은 빠져요?
윤성관 의원   예, 대한민국 명장 직종에서 수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분은 중복지원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례는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건은 15년 이상의 근무, 3년 이상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앞에 직종을 명명을 받았으면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 걸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정말 최고의 기술에 대한 명장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성관 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남았는데요.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야간대학 또 혹은 주경야독, 고등학교도 그랬고 다 주경야독 쪽으로 해서 일을 해 왔던 장본인이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관심을 두었던 게 앞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숙련 기술자가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일찍 사업을 하면서 계속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걸 늦게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는데 석사까지 이십 몇 년 3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박사까지 하면 40년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학벌하고 관계없는 기술자들이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술전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미래 인재들에 대한 어떤 연결성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주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기존에 제조업에 있는 분들이 학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부당한 대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잔존이 남아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노동자들한테 대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도 명장이 있다는 자부심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경야독하시느라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시대에 딱 맞는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예,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방금 발의하신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님 외 14분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장 선정 절차 명장 추천 방법, 명장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의 명장 예우 및 지원,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투철한 장인 정신과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갖춘 기술인을 발굴 육성하여 숙련 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 인력확보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로 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석   예, 기업통상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최민국・최지원・이규섭・박재식・서정인・신서경・강묘영・박미경・강진철・신현국・오경훈・최신용・임기향・최호연・윤성관・백승흥・황진선・전종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의원 외 18인이 공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김형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아동어린이위원회는 2019년 10월 우리 나라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 압력으로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모든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아동들은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여 아동의 학습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60시간으로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고 있고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영역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부산의 5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7개 광역 및 55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8조까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 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아동보육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김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을 거라 예상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 제정을 김형석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6조 증진사업에 보면 각 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겠지만 혹시 김형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우리 아동들이 놀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혹시 추천해 주실 사업들이 있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김형석 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특별시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강동구와 성남시 의정부시 등의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미세먼지나 황사 폭염 추위 등 바깥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점차 실내놀이터 놀이시설 및 놀이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는 진주시에서 너무 잘 되어 있고 여름에는 더욱더 활용도가 높은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실내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쉬는 날에 가 보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가 잘 제정되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김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석 의원님께서 손자 손녀가 많으셔서 특별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조례도 제정하게 된 게 아닌가 추측해 보고요.
  이 조례안 4조3항에 보면 이미 진주시에 2022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올 7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진주시에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협약에는 국제협약이죠.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UN협약인데 아동의 평등권,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동의 놀 권리라는 것은 아동에 보장되는 협약사항 보장되는 이 권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UN협약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동의 권리들도 포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아동의 놀 권리를 따로 떼어 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중복되거든요.
김형석 의원   그렇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했냐면 전체적인 UN의 그런 부분에 약간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형, 실내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놀 수 있는 놀 권리에 대한 문화 체험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저희 같은 예전 세대는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많이 놀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요즘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놀 권리를 특별히 주장해야 될 만큼 그런 시대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7조에 보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따로 독자적으로 두고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김형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동친화도시 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나 사업들을 수립하고 그 속에 아동의 놀 권리를 포함시켜서 보다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알면 되겠습니까? 
김형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한 번 제정되고 나면 진주시의 규범으로 확정이 되면 진주시민의 대표인 사회적 공식적인 의결 없이 함부로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사업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애쓰는 단체나 법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사후에, 조례 제정되고 나면 향후에 집행기관에서 ……
신서경 위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김형석 의원   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면 답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아동보육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먼저 우리 시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정책 지원을 해 주시는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형석 의원님 외 18인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7월 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승인 공포가 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 약간 일부 중복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내용도 조금 그렇고 해서 나중에 놀거리 증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고 개정을 통한 일들이 있을 때 중복된 것을 추려야 할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보시고 다음에 개정할 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호연・신서경・오경훈・임기향・황진선・강진철・신현국・전종현・박미경・백승흥・박재식・강묘영・정용학・이규섭・서정인・박종규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 외 20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최지원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가 가능한 2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진주시 다문화가족 현황은 6,262명이며 이 중 19세 미만은 1,922명에 이릅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기준 진주시 외국인은 5,312명으로 매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동시에 개별적으로 제정한 지자체가 150곳이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형태가 85곳에 이르러 전국 223곳의 지자체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주시의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250회 임시회에서 가족센터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목만 놓고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들 외에도 진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진주시 외국인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진주시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한국어 역량 강화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도 진행 예정으로 앞으로 늘어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에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문구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13조부터 하겠습니다.
  1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협의 그리고 조례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의뢰를 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최지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김형석 위원입니다.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의 취지가 다문화가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최지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을 국장으로 편성되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경우 국장을 당연직을 편성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원 의원   예,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9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최지원 의원   지금 원안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구절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국장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강하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직으로 담당 국장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인데 확실히 표가 많이 나시네요.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다른 조례들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리하게 잘 보셨네요.
  받아 주신다 그 말씀인가요?
최지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정안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최지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가정불화라든지 아동학대 등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건강한 가족의 소중함이 다시 느껴지는 요즘인데 가족센터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지원 의원   일단 점차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지방소멸과 인구가 대한민국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외국인이나 가족들에 관한 부분을 정부 주도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발언으로도 외국인주민과 그런 가족 형태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5분발언을 했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번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분들이 다문화가족이 될 것이고 이 다문화가족들이 매끄럽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나중에 발표드릴 다문화가족센터 조례도 한꺼번에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 나라도 앞으로 다문화가족으로 쭉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결혼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아기를 안 낳고 인구가 너무 줄고 하니까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되어야 되는 건 맞고 베트남인이 우리 나라에 70만 정도 와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60만 정도 일본인도 40만 정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70만이면 베트남인이, 우리 진주시 인구의 두 배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지원정책이 시대에 맞게 잘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위원님,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이 아까 몇 가구라고 하셨습니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최지원 의원   베트남 같은 경우 70만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6,500명 가량 존재하고 ……
○위원장 윤성관   다문화가족이 6,500명 가량이고 외국인이 7,000명 정도 되고 유동인구까지 치면 만 명 된다 그 말씀입니까?
최지원 의원   예,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제4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내국인 주민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진 진주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죠?
최지원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촉석루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이 진주시로 되어 있는 진주시민은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지원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무료로 못 들어가죠?
최지원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가 된 사항이 없어서 ……
신서경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지원 의원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여성가족과 안에만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방금 좋은 예를 촉석루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신서경 위원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요.
  조례에 명시된 것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다가 여성가족과의 큰 업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스물 한 분의 서명 가능하신 의원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많이 보강이 되고 고무적으로 판단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지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지원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기존에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폭 넓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공공기관에 무료로 출입이 가능할테고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문화가족들은 실제로 주민등록이 보통 많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도 한번 더 챙기시고요.
  과장님, 13조 한번 보십시오. 
  13조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개인적인 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무지개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현장에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하게 반응이 좋았고, 주민들한테 제가 마치고 물어보니까,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서 너 시간 걸리는 행사를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다문화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자기들이 서부경남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 때문에.
  그리고 진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 단체는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하고 스폰서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4회인데 3회까지는 일부 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을 놓쳐 가지고 다른 단체에 뺏겼더란 말이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 같으면 그런 공모사업 500만원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런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행사 내용 부분을 검토해 보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또 예산이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큰 행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행사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세계인의 날은 이 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13조는 거기에 대한 단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원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민간에서 하는 건 도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그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계셔야 되는데요.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김형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시 업무 담당국장을 위촉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요내용은 제9조2항은 제9조3항 순서를 바꾸고 “위원은”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이 국장이 되고, 위촉된 위원은”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자리로 돌아 오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 국장께서 이걸 하셔야 다른 업무를 보시는 모양인데요.
  그런가요?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급하신 분들은 잠깐 갔다 오시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일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편의를 봐 줬으면 합니다. 
  연결해서 한 개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발의)(최지원・윤성관・김형석・최신용・최민국・최호연・신서경・임기향・황진선・강진철・신현국・서정인・전종현・박미경・백승흥・오경훈・박재식・강묘영・정용학・이규섭・박종규 의원 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 외 20인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최지원 의원이 대표로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상임위 소속 2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가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 중이며 전국 지자체 210곳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도 이들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기본조례 폐지로 조례 상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하게 가족센터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는 진주시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족사업으로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한국어 역량강화교육,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는 우리 시 특성에 맞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가족센터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동참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9조까지는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는 가정의 달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중요한 사항인 시행일, 진주시 건강가정센터 운영조례 및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최지원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 다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명칭변경 및 통합운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족센터가 이미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통합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명칭이 ……
신서경 위원   명칭만 가족센터로 변한 건가요?
  실제로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전에 따로 따로 운영할 때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통합 운영됨의 취지가 다문화가족들을 일반가족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소외감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존에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센터를 그 다음에 일반가정은 가족건강센터를 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일반가정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반가정도 괜찮습니다. 
  일반가정에 하는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서 다문화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같은,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 정신, 차별받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좋은 통합센터를 설치하셨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시 가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많이 도와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조례안 조문이 13조까지 시행규칙까지 포함해 가지고, 실제로는 가정의 달 행사해 가지고 제12조까지 있는데 기존에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25조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는 15조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들이 지금 통합된 기존 신규 조례에서는 필요한 문구들이 대거 빠졌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신규 조례가 기존에 있던 필요한 지원사업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문구들이.
  저는 넣고 싶은 문구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조례를 만드셨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기관에 있는 조례,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공표가 되면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중에서 좋은 조례 문구들은 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항공우주사업단 소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 하였습니다. 
  제1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서는 경남도 조례 상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 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 특별지원금 추가지원에서는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주시 자체 인센티브로 성장투자기업 촉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이전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3조의2 성장투자기업 촉진 지원에서는 지원 한도액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서는 지원한도액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5조 이중지원 금지에서는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가 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업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중지원 금지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짚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기존 조례 제19조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금액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19조에는 범위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기업의 대상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개정조례안에 보면 경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대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들어가면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상세한 내용을 규칙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들어 가니까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6조에 따라서 관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건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원의 한도금액을 200억원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개정을 하는데 개정 전에 조례는 100억과 150명에 대한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도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고 200억원이라는 걸 알아 내야 되거든요.
  저는 들어가서 200억을 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시민들이 알아보기 편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개정을 할 때 더 어렵게 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도를 일단 200억원으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100억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21조 개정조례안 제21조와 제22조2에 보면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조 보십시오. 
  안24조는 지원금액의 범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조.
  21조와 21조의2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도 없는데 이 보조금 융자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이번 조례의 특징이 도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 시 조례도 같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 조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시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자주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도 조례가 바뀜과 동시에 우리 조례도 자동적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조례를 개정했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도 조례를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함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1조와 21조의2는 앞에 있던 개정 전에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정 전의 조례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지금 21조와 21조의2에는 아예 보조금 융자금에 대한 규정도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지정했던 19조에 대한 건 답변이 충분하게 됐고 제가 경상남도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 봤단 말이지요.
  들어가니까 맞는데 이건 그런 것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24조와 같이 24조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으니까 몇 개 바꾸지를 않은 거거든, 금액만 60억으로 바꿨거든요.
  24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항 시장은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 영위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개정은 60억원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아까 말처럼 도 조례 내용도 안 들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금방 짚었던 조례가 전부 다 도비지원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면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거든요. 
  50 대 50입니다.
  도가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우리 시가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못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 조례를 따르겠다는 걸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3월 5일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도비를, 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둘이가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조례를 따른다고 이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찾아가는 거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은 지원을 받으려면 시청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찾아가는 건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는 분들은.
  이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조금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주시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좋은 답변하셨고요.
  도비를 지원 받는 건 맞는데 도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기업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조례를 보면 24조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대로 되어 있고 21조와 22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24조도 똑같 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장님, 24조는 진주시비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24조는 완전히 우리 시비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 시비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가는 건 개정될 때마다 자연적으로 따라 가게 만들고 우리 시비가 하는 건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되면 이 조문이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맞고, 아까 말처럼 우리 시민이 더 자세히 쉽게 볼 수 있게끔 조례가 참고해서 돼야 된다는 게 제 취지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원금액 범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향후에는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잘 알아 들었고 이해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행정력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2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으로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4조는 위원회 구성방법, 위촉 위원의 범위, 부위원장을 지정하였고 안제5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안제6조와 제8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임기조항 삭제, 정기회의 개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실무위원회 특성 상 물가 관련된 진주시 소속 부서장 등 당연직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몇 회 회의를 열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기회의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가라는 것이 공공요금이나 수도나 상하수도요금처럼 수도요금 같이 정기적으로 인상분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실제로 우리 시는 최근에 그렇게 대폭적으로나 아니면 미비하게 올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는 있지만 정기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물가대책위원회 분기별 1회에서 얘기는 되어 있는데 원래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비상설화에 따라 가지고 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삭제한다, 이게 개정의 주요 내용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 보니까 감사자료 상에 회의 개최내용을 참고해 보면 실무위원회에 갈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무위원회에 갈음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행정편의 주의로 진행되는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헷갈리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실무위원회를 갈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따로 따로 저한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잠시만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잠시만요.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 개정 전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을 위원으로 임기 2년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현재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청에 해당 물가 관련 과장님이나 세무서나 기타 유관기관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명절 2번 정도는 실무위원회 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물가위원회는 우리 진주시 같은 기초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걸 조정할 때는 물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실무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추석이나 설, 물가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역할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모임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대모임 중에 소모임으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구분에 대한 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이 규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과장님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적인 규정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걸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는 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세입사항 안제4조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에 관한 세출사항을 안제5조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제정안은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뒤에 별지를 참고하면 결국 진주시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거기 보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주변지역 내동면 대곡면 주민들이 대상이고 그리고 그 지원금액은 전력산업 기반기금 연간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목적은 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소득증대 및 복리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65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실질적으로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대곡면에 5개마을과 지출한 것 작년에 비교를 해 보면 올해는 내동면 1개 마을과 대곡면 5개 마을에 100만원씩 한 마을에 주면 쓸 수 있는 게 마을회관이나 노인 경로당에 필요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손실보상 피해보상에 가깝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좀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3조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을 지원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수입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에 아까 언급한 지원금 그 밖에 수입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밖에 수입금은 어디서 수입금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 밖에 수입금은 현재로는 정해진 게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러면 수입금이 발생하면 전입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다르게 발생하면 지원금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진행된 것은 없고요.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지역의 발전소 보면 미세먼지창도 해 주고 에어컨도 넣어 주고 그 동네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 발전소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제9조에서 존속기한이 되어 있더라 말이지요.
  그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거쳐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방재정법 같은 조항 9조4항에 보면 다만 법률 상위법,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말씀하시는 3항에 쭉 나와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보통 신임 과장들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런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회계는 회계관계 공무원울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개정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올해까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내년에는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장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재무관이라든지 운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답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지방재정법 이하 법 해서 제10조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제4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조례를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글자 한 자 한 자 안 놓치고 다 점검을 합니다. 
  다른 전국에 있는 법 조항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다 비교를 한다 말이지요.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 관리 공무원이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부실합니다. 
  국장님은 알아들으셨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짧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회계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특별회계 관직을 지정해 줍니다. 
  끝나고 나면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보강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국장님 같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 처리하신 내용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정책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의 용어를 준용하여 정비하며 회계공무원과 관련 특정 부서명을 업무담당 부서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7월 2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위법의 용어를 준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정이유가.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정비하는 내용 중에 대불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지급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불금과 대지급금의 차이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같은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대불금으로 쓰던 것을 지금은 대지급금 말을 쉽게 풀기 위해서 대지급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대불금과 대지급금을 한국형으로 풀어도 내용은 같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내용은 같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 상위법이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의료급여법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는 다 안 봐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은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료급여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료급여법 시행이 2013년 6월 12일이고 2013년 6월 12일 개정됐네요?
  그러면 지금 대충 연수가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가 2023년도이니까 대충 암산을 해도 개정된 지가 10년이 넘었다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년이 지난 시점에 개정하는 사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옛날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20년 넘게 있다가 개정해 가지고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바로 못 따라 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법을 연찬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하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어를 읽어보고 법을 보다보니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부금이라는 개념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법률용어 사전에 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시군에 개정이 안 됐던 것들이 간혹 가다 있어서 보니까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존치기간이 연장이 될 때 같이 이걸 정비하자 해서 정비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번에도 과장님이 비슷한 조례를 해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관련이니까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그때도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걸 바꾸는 걸 보고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는데 오늘도 제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 속에서 오히려 제가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잘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안일한 행정이다, 질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과장님이 수정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 오신 동안은 이런 일들을 늦어서 우리한테 질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 3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임명에 관한 이 조항에서 기존에 기금출납명령관이 복지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 이렇게 특정 부서명에서 업무담당부서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금업무담당부서장은 현재 조직도 속에서 어떤 부서가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현재 복지정책과장이 있고요.
  왜 개정하는가 하면 기구개편이 항상 일어나고 각 부서명이 바뀌고 업무가 조정이 되는데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존치기간 연장을 하면서 같이 넣어 가지고 이 조항 때문에 항상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현재도 기금업무담당부서장은 복지정책과장님이신데 향후에 바뀌게 될 수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명칭이 복지정책 ……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미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고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음 한 건 더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는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섰다가 앉았다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지방자치법입니까? 
  기금 존속기한 연장하는 건 의무법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 안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금관리기본법에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방재정법에는 의무규정으로 안 되어 있나요, 이 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방자치법에는 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해 놓은 거고요.
○위원장 윤성관   말고 기금 존속기한이 어디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존속기한은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방자치법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의무규정이다 이거지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기금의 존속을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의안번호 제3396호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비영리사회복지시설로서 현 가좌사회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구)가호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일부와 2층을 분관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에 따라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사용재산은 가좌길 74번길 9, 1층 일부 및 2층, 사용면적은 256.44평방미터,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사용기관 및 용도는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분관 및 프로그램실입니다.
  무상사용 신청사유는 현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남부권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8월 4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 시의회 무상사용 동의안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 공간협소로 해서 구)가호동 행정복지센터 1층, 2층을 나눠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활용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김형석 위원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현재로서는 파악은 특별히 된 건 없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회복지 쪽에 무료 위탁으로 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현재 하고 있는 거보다 공간이 늘어나면 프로그램 횟수도 좀 다양화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층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지요.
  아주 좋은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호동 행정실도 사실상 2층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천전동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천전, 가호동 행정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들은 바에 의해서 가좌사회복지관 공간에 대한 대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아무래도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이 진주시 가좌복지관에 대한 분관인데 무상사용 신청사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좌사회복지관 공간이 협소하고 프로그램 부족,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움이 있다, 지역민들의 교육문화 강좌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역민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높여야 된다, 인근 타 지역 대비 공간 협소한 가좌복지관이 분관을 활용해서 남부권에 집중된 저소득층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 가좌사회복지관 사업의 목적 달성 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신청하려면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청사이용계획 현황이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쓰고 있는 구)청사의 이용계획과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느냐,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아니, 건물이 구)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가좌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로 일부 이용하자는 것이고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도 주민들이 구)청사를 이용은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지금 리모델링 해서 개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리모델링은 마쳤고 혹시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챙겨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에 시설이나 비품을 갖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다른 여러 기관들이나 여러 봉사단체나 쓰는 단체가 파악이 되어 있고 하면 이걸 공유재산 무상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호동 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시설변경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따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분관으로 쓰는 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가좌사회복지관 본관은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본관이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거기 본관의 분관 성격이고요.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3층은 다른 용도 시설로 쓰고 1층 일부는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통째로는 시설변경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분관으로 쓰기 힘들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계속 이걸 빌려 써서 무상으로 앞으로 계속 이 계획으로 나갈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주민 반응을 보고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5년 동안 써 보고 좋으면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저는 분관으로 이용을 하면 어떨까 자료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분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397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 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충무공동 경남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가칭 진주 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면적 452㎡ 동적인 활동공간, 정적인 활동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41명 예정입니다.
  8월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시작하였으며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후 12월 중 개소 예정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돌봄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역별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제가 앞에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조례도 했지만 선정을 할 때 담당 교사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전문교육자들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김형석 위원   이수를 했지만 개인적인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 부분에도 앞으로 어린이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부분에 대한 시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설계하고 건축할 때 시설 부분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직원 채용은 수탁기관에서 할텐데 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위탁동의안 올라온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한 곳이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내에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돌봄센터 내부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오피스 공간이지 않습니까? 
  경남투자청도 있고 TP도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외부인의 출입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를 보러 오는 사례가 많을 것이고 기업들도 있고 그 부분과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 3, 4층은 업무시설이고 1층이 카페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앞쪽 출입구에는 충무공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는 별도로 거기 있는 거하고는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사실 업무를 보는 기업인들이나 연구시설에 있어서도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특별히 그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수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자격이 있고요.
  수탁자 선정 심의에서 심의 뒤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말고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에는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자격을 분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몇 군데 비영리법인 몇 군데 그리고 법인명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6개 중에 가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평거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거 다함께돌봄센터는 평거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충무공동에 있는 또 하나 별도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주 YMCA에서 단체로 운영하고 있고, 초장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촉석 청실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좌동에 있는 시티숲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정원복지재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촌올리움 아파트 내에 있는 정촌올리움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나, 재단법인 하나, 사회복지법인 둘,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하나, 종교법인 하나, 단체 둘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수탁자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관에 과거에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는지 또 거기 구성원들의 도덕성이나 그런 게 문제가 없는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철저히 그런 부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번이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경남에 총 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동서남북으로 연결해서 뺑 돌면서 하고 있지요, 일곱 번째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게 신규 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개소 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개월의 예산을 추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수탁이 되고 나면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집기하고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 부분들 채용해 놓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이 돈을 언제 마련하려고요?
  이번 회기에 돈이 안 들어 왔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언제 편성을 받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예산에 도에서 편성을 받아 놓고 원래는 당초에 복합혁신센터가 상반기에 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합혁신센터 자체 개소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개월은 왜 청구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그렇게 적용해 놓고 총 사업비하고 기자재구입비만 편성하고 2개월분은 아까 말했던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서 봤더니 2개월을 청구를 했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나 보니까 이번 달 넘기고 나면 3차추경하고 당초밖에 없는데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 질의하고는 달라지긴 하는데 당초예산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운영비도 다 되어 있을 테고,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청구했으면 지금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금액이 이것까지 원래는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라서 안 잡혔다 운영비라서 안 잡혀있다 그 말인가요?
  거기는 인건비 운영비는 안 들어 있나요, 당초예산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니, 당초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더, 6개월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6개월 잡혀 있는 걸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개월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상반기 6월 개소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도에 요청했는데 복합혁신센터에 자체에 준공 부분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연적으로 같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비용추계서 이런 걸 보면서 예산서하고 다 비교하는데 이번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만 가지고 추측해서 판단하니까 지금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2023년도 비용 구성과 2024년부터 2027년 비용구성에 대해서 국도비 구성 비율이 다르다는 말이죠.
  국도비 구성 비율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앞에는 1차연도에는 사업비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 부분은 시비 부분이 좀 투입이 됩니다. 
  간식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비 부분은 현재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하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2024년부터는 그 부분이 없고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비 자체로 투입되는 돈들이 아까 그건 2개월 부분이고 여기부터는 12개월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변경이 된 부분도 개월 수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안 맞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가 비용 구성률이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 2개월짜리 하고 12개월짜리하고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건 서류상으로 아까 말한 6개월짜리 잡았다는 걸 전제로 안 했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건데,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어는 가는데요.
  여기에 있는 서류에 매년 물가상승률 3% 반영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또 말이 안 맞더라고요, 내가 비율 매치를 봤을 때.
  앞으로는 추계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가공기술 및 시설지원, 체계적인 창업 코칭 등으로 농업인의 농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치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산읍 두산리 787번지에 가공실, 포장실, 전처리실, 품질관리실, 조리 실습실 등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안제4조부터 제5조는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가공기술 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시설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그 밖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도 5월 17일까지 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한 게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센터 안에 있는 그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이게 제출한 조례안을 하려면 어떤 조항에 맞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촌진흥법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여기 중요합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 되어 있고 제1호가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호가 설치목적 및 추진방향, 3호가 법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호가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 2항 있고 1호, 2호, 3호 제3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안에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조례안에 있는 거기에 계획수립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는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센터의 명칭이나 소재지 설치목적 추진방향 또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세부계획 이런 사항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조례 내에 일부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참고로 말씀……
  아, 말씀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세부계획하고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는 시행령을 읽어줬고 2개 지금 말씀하시는 명칭과 소재지, 이건 어디 있습니까? 
  설치의 목적 및 추진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제3조에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진주시 문산 ……
○위원장 윤성관   소재지는 있고, 설치 목적 및 추진방향은?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목적은 제1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진방향 있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각 호에 대한 세부계획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사용제한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과장님 답변에 안 맞거든요.
  불러드린 시행령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행령에 수립하여야 한다, 포함된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내가 1호 2호 3호 4호를 불러줬는데 1호에 명칭 소재지가 있다, 설치의 목적 추진방향이 있다 이 말씀은 맞거든요. 이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행령에서 시켜준 각 호의 세부계획을 수립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 규정이 이 조례안에 안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시키는 계획수립이 우리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반영되어 있는 일부의 조례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여기서 통용이 되는 것은 7조1항에 따른 이것만 기능에 되어 있어요. 
  7조2항에 따른 기능, 이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따른 6호에 대한 수립하여야 한다는 수립이 이 조례안에 안 담겨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되려면 조례 자체가 4조에 운영, 가공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우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계획수립이 되려고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4호 계획수립 및 운영, 계획수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 7조1항에 따른 가공센터 설치 운영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들어가고 난 뒤에 1호 가공센터의 명칭, 2호 설치 및 목적,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에 들어가는 계획수립 및 운영,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들어가고 1항에 각 호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농산물가공기술센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서 시키는대로 된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요.
  단순하게 표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팀장님 오늘 개인적인 일로 ……
○위원장 윤성관   뒤에 오신 분들은 담담팀장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당자 발언대에 한 번 서 보십시오.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시고요.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생활기술팀 가공센터담당자 권은미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고 그에 따른 법을 봤는데 다른 전국 조례가 8개 정도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국 조례가 이것하고 같은 게?
  제가 확인하니까 8개 9개가 되더라고요.
  이것 만들면서 다른 전국 조례 비교하셨지요?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예, 비교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됐습니다. 
  모르시면 됐습니다, 말씀만 들으시고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8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는 안 들어 있기는 안 들어 있어요.
  시행령에서 시키게 되어 있는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수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립하여야 한다에 대한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의회 정책지원관한테 의견을 급하게 오늘 물어보니까 내용도 동의하는 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에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조례를 만들 때 주무관님이 만들고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과장님 결재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예.
○위원장 윤성관   들어 보시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저희가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3년 2월 정도에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받은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을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까? 
○생활기술주무관 권은미   ……
○위원장 윤성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제가 주무관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 팀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과장님도 업무가 많으실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출하신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보이거든요.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수정가결 할까요?
  아니면 부결을 할까요?
  보류……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조례안에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안 된 거는 물론 있지만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제정을 거니까 말씀을 반영해서 수정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의논을 잠깐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걸로 넘어 가도록 할게요.
  잠깐 휴회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하고 나서……
  질의 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18조하고 19조에 보면 사용제한 규정과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중인 원료나 제품이 식품 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허가 취소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료가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다 위해하다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신서경 위원   이 판단하는 기구를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직영을 할 건데 위해가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HACCP 인증에 따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서경 위원   HACCP 인증을 미리 받아올 필요는 없고 기관 내에서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사전에 HACCP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저희가 되거든요. 
  이 시설을 ……
신서경 위원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HACCP 인증만 받으면 되네요?
  그 외 다른 요소들도 측정해야 될 ……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전반적으로 안정성이나 위해요소는 그 기준에 따라서 ……
신서경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외부기관에서 그 인증을 받아 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HACCP 인증은 가공시설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보니까 기관을 다른 데서는 수탁도 주고 하는 데도 있대요?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해 보다가 나중에 그런 방법을 추가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행정에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따를 수는 있는데 잠깐만 회의를 하고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볼게요.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계획수립이 조례안에 담겨야 되는데 담기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나 5조 해 가지고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섯 줄 정도의 수정계획안을 잡아 왔는데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고 부서장이 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믿고 조건부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과장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을 통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하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 3399호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 시행사항 신설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좋은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3조 조례제정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7조는 지역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상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제7조3항에 지역먹거리 계획 시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 제안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전국에 모르겠는데 경남에는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97개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요.
  그 내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하고.
  대신에 우리 시가 많이 늦었더라고요, 이 조례 제정이.
  경남에 7개, 1개 군 7개 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대요.
  날짜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4조 한 번 보십시오. 
  제4조가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제2항의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부족한 시민의 판단은 무엇 가지고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여기서 아마 취약계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거리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원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선정은 내나 소외계층 그런 기준으로 다른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득충족의 요건 이런 것도 갖춰 가지고 할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지원대상 선정도 애매하고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도 질문하면 나와야 되고 어떻게 이걸 선별해서 할 것인가, 우리한테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먹거리 부족한 시민, 거기에 대한 판단 그 지원자 대상에 대한 선정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5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계획도 조례 통과되고 난 후에 세우고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장의 책무에서 제가 불러드리는 조례안들이 만들 때 제가 서두에 왜 97개를 조사를 했냐면 다른 97개를 보면서 다 비슷비슷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들 때 다른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담아서 제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보는 거에요.
  오늘 과장님 답변에서 그런 고민이 들어 있으면 이걸 만들 때 이 무게감이 얼만큼 나가는지 제가 보는 건데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원회 위원 수당, 추계서 한 번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먹거리 기본 계획 제정안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해 가지고 비용추계 상세에다가 수당, 위원회 위원 수당에만 이렇게 내 놨다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내 놨는데 안제4조2항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 그 다음 안제7조제1항에 먹거리 계획 이행을 위한 필요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 이렇게 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 해야 되는데 추계에 대한 사업비가 애매하게 되어 있고 이것만 잡아 놨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 보인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거든, 안제4조와 7조에 들어 있는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국에 97개라고 얘기한 이유가 97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두 세개 지방자치단체 추진하고 있는 현황만 파악되어도 이것들이 다 나와야 되고, 내가 한참 늦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 우리 조례가.
  한참 늦은 상황에서 들어가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조례 검토하면서, 미비하다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그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게 작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놓으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소 미흡한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추계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해야 되고 아까 내가 말하는 먹거리 부족한 시민의 판단 대상자 선정 추진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면 어느 정도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도 위원회 수당 뿐만이 아닌 아까 말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안제4조 안제7조에 따라 가지고 추측이 될만한 수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조례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조례도 부족한 건 다음에 개정할 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잘 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개 더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서지 마시고 앉아 가지고 질의 응답하시고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감사합니다. 

  14.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지역 내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2조와 제3조는 세입세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판매대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식재료 구입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는 존속기간 및 회계관직 지정으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징수관과 재무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는 등 회계관직 지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도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3항의 개정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우수농산물에 유전자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제28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설치근거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제30조부터 제34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을 보면 유전자 변형과 방사선 물질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는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위원회 개최에 따른 비용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농식품이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알려면 방사선 측정이 일단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방사능 측정기도 고급화된 것은 관에 공급되는 게 300만원 이상으로 한 대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비용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저희들이 급식소에서 납품을 받을 경우에 납품업체로부터 방사선물질 안전검사서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
신서경 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전국 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88개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래서 운영 조례를 내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조례가 이거는 잘 나왔어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것도 넣고 불필요한 걸 빼고 하면서 잘 했더라고요.
  이 앞에 조례 지적하는 게 그런 거에요.
  98개나 되어 있는데 뒤에 하면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건 전국에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에요.
  유사하지만 이 조례는 칭찬할 부분이 있더라 말이지요.
  내가 메모를 해 왔는데 칭찬하는 얘기를 내가 의회에서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격려를 해 주는 거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질타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질타를 겸해서 하는 거고 정책도 제안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 것, 대안 제시한 것 꼭 지켜서 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겸해서 아까 다른 부서까지도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이 부서 마치고 나면 소장님도 같이 마칩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5시3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 여성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진주시의 사업체 조사에서도 여성사업체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독립적인 지원정책의 근거를 재정립함으로써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하에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지원,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여성기업 여성경제인 명부 등을 작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 부서인 기업통상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미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주시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하시면서 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여성기업인들도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칙 제2조11호, 제22조의2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 지금 현재 제정하는 조례안에 이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례안에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진주,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 자료 중에 진주시 여성기업은 352개이고 전체, 여기는 중소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도소매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보면 17,050개 정도 41,000개 업체 중에 41% 정도가 여성 사업체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 그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여성기업에 자체법에 의해서 크게 달리 지원하거나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 진주시에 존재하는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에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추가적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바로 이 지원조례죠?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님입니다.
  박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물론 목적에도 있겠지요.
  제정이유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이 부분이 있는데 유독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한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 갔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살펴 보니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오래 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 이 단어를 썼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양성평등 이 말을 썼습니까? 
박미경 의원   이 문구는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자치법에 들어 있고 또 옛날에는 사실 여성기업들을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하러 가면 사실은 남편이 보증을 선다거나 여성기업 혼자만이 오롯이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좀 약했습니다. 
  차별적인 관행이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소속 행정기관이나 여성기업에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좀 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새로이 또 한번 만들어 가고 여기 계신 최호연 위원님께서도 여성경제인 연합회에서 역할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 양성평등 실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같이 그러한 맥락을 하지 않는가, 제6조에 들어있는 차별적 관행에 시정 부분에서 함께 저희가 그 내용을 도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 적은 사실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들어 이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양성평등 단어가 기존 지자체에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단어를 뺀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물론 여성기업가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셨는데 진주도 17,000여 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는 법인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17,000여 개의 여성기업가한테도 지원이 해당됩니까? 
  개인업자들이지요?
박미경 의원   그렇지요.
최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이라든지 ……
박미경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 800억 정도 상반기 450억원 하반기 350억 해 가지고 800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완료 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부분에는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알아 가시면 먼저 신청하시고 또한 아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등록이 되지 않거나 또 자격요건이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지, 사실 중소기업 1인기업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주시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비용추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17,000여개의 여성기업가에게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지요?
박미경 의원   예.
최신용 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양성평등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특히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남성기업가하고 여성기업가 있다는 말이죠.
  여성기업, 법인이죠.
  근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까지 수의가 가능합니다, 남자기업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성기업가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수의가 가능해요, 공사법인가 거기에 보면.
  입찰에 보면 그렇게 가능해요.
  과연 남성의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의원   제가 지금 발의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기 위한 목적에 있고, 물론 그게 양성평등에 준한다 그러면 약간 모순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성이, 여기에서 성별을 하기 보다는 여성이 지원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참여 활동에 경제활동에 좀 더 활발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최민국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부칙에 보면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오늘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다도 더 포괄적이면서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조례안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조례안의 조문을 두 개씩이나 삭제하고까지 굳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의원   특히라 하면 여러 기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진주시에 거주하고 진주시의 여성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전 조례를 보면 여성기업인이 6개월 후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더 보완적인 부분을 하자 하면 1년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이 진주시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1년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런 여성기업에 11조항에 있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최신용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보면 70여 개가 있고요.
  기존 진주시가 제정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개 가까운 조례가 있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2개 다, 조례가 있는데는 예전에 고양시……
  예전에 볼 때는 구리시인가 하고 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조례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데가.
  그래서 차츰차츰 기존에 있었는 데도 없어지지 않느냐, 왜냐 하면 중복된다는 말씀이죠.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기존 법인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이고 개인 여성기업가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나 여성지원정책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여성기업에 실태조사를 잘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건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박미경 의원   하고 있지만 제대로 조례 안에서 큰틀 안에 넣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또 보호를 해 가면서 육성 발전해 나가는 측면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조례 제정한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업종에 관련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기에 또 시민들이 알 권리는 알아야 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짚어 봤습니다. 
  조례안이 우리 본 취지에 맞게끔 박미경 의원님께서 개인 여성기업가들한테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여성기업인 아무래도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중복 혜택 그런 부분을 여성기업 촉진에 대한 여성친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여성기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일단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은 아니지만 2005년도 정영석 시장님 시절에 제가 여성경제인 창립 멤버이고 또 이창희 시장님 시절에 제가 여성경제인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때 본 위원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건의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건의하여 그게 경제인협회나 여성기업인을 우대하고 잘 챙겨주고 많이 조례에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또 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조례에서 세무나 진흥공단 유통 이런 것도 다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우선 구매하는 것도 다 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앞에.
  그리고 여성기업 인력난 이런 것도 여성일하기센터에서 다 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정보기술이라든지 제공 이런 것도 뿌리센터 신제품개발 교육연수 여성기업 그런 것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지금.
  그리고 또 판매촉진 이런 것도 카타로그를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유공자포상도 계속 회장이나 우수기업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고 수출기업하고 같이 모든 걸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으로 같이 지금 현재.
  그래서 특별히 새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는지 저는 좀 그게 아직 그렇습니다. 
박미경 의원   자치법 안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말고 그것만 오롯이 끄집어내서 따로 이것만 그렇게……
최호연 위원   여성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조례를 특별히 만들, 예전에는 여성이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15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혼자 사는 사람인가 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신경을 써서 더 지원이 많이 되고 특별히 여성기업인 챙겨줄 것이, 제가 여성으로서 기업인으로서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어찌 보면 감사한 점도 있습니다, 여성을 특별히 챙긴다는 게.
  다 같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박미경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법 안에 들어 있는데 별도 끄집어 내서 여성경제활동가 여성경제인 지위를 좀 더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챙겨본다 그러한 뜻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지원하고 지원되어 지고 있는 부분을 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잘 진행될 것이며 또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 모든 게, 아까 양성평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떼서, 조례를 가지 수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의원님의 의견도 잘 들었고, 시에서도 이 조례에 의거 더욱더 세심하게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진주시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저도 많이 동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여성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관심을 지켜 주신데 대한 부분은 진심으로 저도 상권활성화에 대한,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9조 지원대상 제외에 4항에 보시면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이라는 부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늘렸지요?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그 부분이 다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왜냐면 실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여성기업가가 전에는 사실 독립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요즘 추세에서 입찰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기업에서 부부가 따로 이렇게 명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이라서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
박미경 의원   그러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영한 것 같은 그걸 제가 조금 느껴서 여기에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있지요?
  이건 약간 번외이지만 명의가 변경되고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단순한 명의 변경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인이라 하면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게 사업실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나중에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과장님 나와 계세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800억원 지원하는 건 여성기업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지요?
  남녀차별 없이, 그게 원래 500억 전반기 쓰고 후반기 300억 쓰고 올해 모자라서 200억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여성기업하고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한다고 넘어가는 거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부칙에 보면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2조의 2항 조문 들고 계십니까, 삭제하는 조문?
  자료 가져 오셨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 조문을 보니까 원래 중소기업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통털어서 진주시가 아주 다른 지역에 경남권에 내용만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기업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지자체로 검토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구가 제일 중심이 뭐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핵심이 제8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삭제한 제22조의2 이 부분 이대로 옮겨 왔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전국 조례를 하니까 비슷하긴 하던데, 전국에 약 82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보이더란 말이지요.
  제일 중요한 건 삭제하는 22-2 여기에 얹어 가지고 8조가 된 것 같은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거기에서 조금 얹어진 것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없는 문구가 한 두가지 빼고는 거의 흡사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지적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별도로 떼와 가지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여성기업에 대한 관련 조례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2개가 같이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조문하고 이 조문하고 보면 거의 흡사한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기서 삭제된 것하고 뭐가 특별하게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떼 와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보통은 현행 지급되고 조례가 없지만 지원되고 있는 거를 만드는 거 하나, 규정은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의 하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더 나아지는 혜택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성기업들한테 더 큰 혜택이 뭔가, 떼 온 조례 중에서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이건 당연히 없어도 하고 거고 그걸 설명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홍보 시간도 될 것 같고요.
박미경 의원   아무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좀 더 면밀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지원과 동등한 그러한 것보다는 경쟁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나 건설업 분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열악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다가가겠다 그런 부분에서의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있는 지원하고 비슷하고 새로 만들었지만 추가 된 더 얹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이 내용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업무협의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제출하신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업무협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진주시에 지금 있는 조례가 이 시기에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조례가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를 원안가결 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박미경 의원님께 전달하면서 그 내용에 경종을 울리면서 저희들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미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박미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11호와 제22조2의 조례에 의거 현재 여성기업인 단체 지원,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여성기업 활동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기 조례 제정 시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주관행사 등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근거 마련을 한 것으로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여성기업 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여성들에게 대우해 주고 있는 지원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한 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지원이 아까 말하는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11호는 별개고 22조제2에 그대로 옮겨 왔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별로 추가되는 게 없다, 물론 추가된 글자는 몇 개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면 뭔가 새로운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왕 이렇게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조례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발의) 

(16시4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249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말 그대로 은둔, 고립된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에서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원안 발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한 결과는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박재식 의원님, 도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기는 조례고 또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발을 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살펴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요.
  제정된 데가 많지 않고 기초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많지 않고 또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 별로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래서 경남에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의원님 조례로서 첫발을 떼게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제가 주변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때문에 온 가족이 병 들어가는 멍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진주에 700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다, 그게 사실 발굴이 쉽지 않은데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정도 된다니까 상당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우선 이들은 다 각자 고립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하고 누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은둔형 외톨이로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가 급선무고 그 다음에 통계 정보나 그런 실태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적시를 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가 불분명하고요.
  그게 명시가 되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 안동시나 가장 최근에 제정된 서울시 관악구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나 이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번에 빠진 건 불가피한 것였습니까? 
박재식 의원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직접 수행을 하고 이후에 위탁 여부를 하는 걸로 입법고문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까?
박재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조례 상에는 시장은 이라고 주체가, 시장은 이렇게 끝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또 고민을 해서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구체화시키고 정책도 구체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재식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식 의원님, 귀한 조례인데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광역 6개소 기초 13개소 시군구 되어 있고 경남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니까 16개, 광역시 포함해서 이러게 되어 있는데 다 안 나와서 그런가 ……
○위원장 윤성관   현재 19개 나옵니다.
박재식 의원   19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시행 중입니다. 
최신용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주로 보면 젊은층 연령대가 그렇겠지요?
  성비는 굳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젊은층에 소속될 것 같고 또 소도시보다는 중도시 대도시 이상의 지역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할 뿐인데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으로는 700여명 진주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신서경 위원   올 3월에 경남청소년센터에 제가 간담회를 갔었고요.
  거기서 간담회를 책임지시는 측에서 그렇게 추정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실태파악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아 내기가 쉽지 않다 말이지요.
  조례 발의하신 박재식 의원님은 같은 내용입니까?
  700여명 된다 말입니까?
  대충 파악한 게, 대략 ……
박재식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청년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39세 이하 청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39세 청년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은둔 청년은 24만명에서 최대 53만명으로 추산되고요.
  청년 인구의 약 5%가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둔 고립청년 실태조사 서울시에서는 약 130,000명, 부산시는 22,000명, 창원시는 6,6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비율로만 추정하면 우리 시에서도 2,000에서 4,000 여명 정도의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39세 이상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주시 청년 18세에서 39세 인구 87,900여 명에서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구는 4,395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국으로 쳐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시를 봐도 경제활동인구라는 말이지요, 그 나이대가.
  이런 부분을 빨리 발굴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시책이 절실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재식 의원님,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일단 전국 19개 조례와 비교해도 우리 조례가 조금 빈틈이 있어요.
  첫째 제가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6조 실태조사가 19개 조례하고 해도 비근한 제일 가까운 안동을 보면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가 2022년 5월 6일 제정됐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고, 기본계획 수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 관리를 할 수 있다, 끝인데 다른 조례들은 아주 조문도 많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 대표적인 걸 보면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형 상담 치유 현황, 발굴 같은 거, 은둔형 외톨이 취업 직업훈련, 물론 여기도 직업훈련이 있는데 소득 주거 상태의 복지서비스,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수립의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5조를 따라 가지고 거기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조에 실태조사 한 줄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19개 중에서 경남에는 하나도 없는데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는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한 시책 추진이라고 봅니다. 
  이왕 하는 것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되어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식 의원   물론 처음에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아마 생길 겁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답변이시고요.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같은 정책을 제안해서 더 좋은 조례가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재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66호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신 복지사각지대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통과가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렇지만 아까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조례가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진주시에 은둔형 외톨이가 연령대별로 성별로 그리고 다른 유형별로 몇 명이고 어떻게 은둔하고 있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하셔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지원의 정책 방향은 현황을 파악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분 상황이 얼마만큼 되며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공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한 많은 시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00명이라는 숫자도 추정치에 불과하고 다른 용역을 줬던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서 표분 추출했던 추정치만 계산하다 보니 그 수치가 맞다고 용역을 맡은 용역사 박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에 보면 0.9%에서 1%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일 것이다, 그러면 진주도 3,50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최근에 날이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는 문제고 큰 사회적 문제이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것을 진주시에서 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그 다음에 도, 광역지자체하고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도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됐고, 현재 조례는 없지만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같이 중앙정부와 도와 진주시가 협력해서 해 내야 될 굉장히 난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서 협력할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직접 조사가 힘들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조사하는 형태로 전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5,000명 정도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관련돼서 대략적인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한 용역 결과를 보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대략적인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그 연구결과 보고서와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경남도 조례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빈약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없어요. 
  지원사업만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미비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고 경남도 조례가 만들어 지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반영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식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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