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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3.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
  5.   4.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
  6.   5. 2023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7.   6.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7.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
  10.   9.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13.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4.   3.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5.   4.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정용학ㆍ백승흥ㆍ박재식ㆍ박미경ㆍ황진선ㆍ임기향 의원 발의)
  6.   5. 2023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7.   6.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재위탁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이 기획문화위원회로 재회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5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의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목적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본금은 3억원으로 전액 진주시에서 출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등 13개 공단운영 기본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며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세부운영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의결기구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장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본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본 조례안과는 별건의 사항입니다.
  안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은 진주종합경기장 등 7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호위탁 계약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입은 시 세입으로 납입하고 비용은 시 전입금 등으로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정산하고 불용액은 반납토록 했습니다.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정했습니다. 
  안제26조에서 제27조까지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며, 필요 시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부칙으로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 가능하고,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시장이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부칙 안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고 최초 설립 시 시장이 공단 정관 등 제 규정을 작성할 수 있고 공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은 시와 협의 후 사업별로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10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6월 5일에서 6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55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차 조례안이 올라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거쳐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보류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중간에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차후 어떡하겠느냐 라고 질문이 왔을 때 저 역시 본 위원도 부족한 부분이 공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나름 좋은 의견을 나누고해서 잘 도출을 해내겠다.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민을 위하고 또 의회는 의회 역할이 있을 것이며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치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을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더 공익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와 집행부에서도 크게 이견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249회 때도 충분히 저희가 나름 토의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고, 그동안 또 법제처의 그러한 그 부분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나름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많이 미흡했던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사실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할 때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오늘 다른 의제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다 보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자료 16페이지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내용에 보면 공단 위탁여부 49개의 검토를 해서 찬성이 43군데, 반대가 4개, 보통이 2개, 그리고 찬성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조직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민간업체 37군데를 공단설립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괄 운영관리를 통한 주민의 편의제공, 고용안정성 및 신분보장 이 부분에 있어서 37군데의 민간업체라고 했는데 이 민간업체가 어디를, 민간업체 종사자인지 사업자인지, 그리고 또 주민 설문결과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든지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민간업체 37개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업체 이해관계자 직원들을, 민간이면 민간위탁업체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도 첨부가 되었으면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위원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또다시 제가 자책을 한 부분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17페이지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여기 공단 위탁여부 반대하는 의견부분에 있어서, 이 아래 보면 검토결과에 5년 간 66억원, 연평균 13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을 한다. 여기 공단 위탁여부 반대의견에 보면 무료시설에서 유료시설로 고객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여기 16ㆍ17페이지가 연달아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 보면 5년간 연평균 13억원의 수지 개선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13억원 때문에 무료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다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밀접하게 대화를 합니다. 주민들께 5년간 13억원 때문에 어떻게 밉게 말하면 욕을 먹어야 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 전에 다양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남도에도 1차 2차 심의를 거쳤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검증심의 위원회도 하고 설립심의위원회도 거쳤는데, 이 부분은 그때도 어느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사견인 부분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을 하는 하나의 그 사업자가, 건물에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받아 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시에 돈을 주고,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수탁을 받아서 사우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본인이 유료로 임대를 받아서 무료로 제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버리면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에서 유료로 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자료에 넣었을 뿐인데, 저희 생각에는 본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차권을 비용을 주고받아서 무료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이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아주 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쨌든 아주 사적인 내용이라도 여기 ‘찬성’ ‘반대’, 충분히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서에 이렇게 적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이지만 중요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라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하나의 경우의 수로 넣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사실 공영유료가 58개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몇 군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현재……. 
박미경 위원   여기에서의 세입부분도 나름의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립함에 있어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여기 올라온 거를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대첩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적용, 진주대첩광장에 임의적용 86%라고 한 이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86%라는 내용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지금 진주대첩광장이 조성 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진주대첩광장 1층은 광장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공원은 옆에 있는 진주성 공원의 수입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 지하의 주차장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미경 위원   거기와 두 군데를 취합을 해서 나온 퍼센트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건 진행 조성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용역기간에는 경상수지율, 이건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율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주시에서 시설들 중에서 진주대첩광장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적용해서 우리시의 용역뿐만 아니라 타 시설도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렇게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적인 면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가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시설공단설립 조례안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제처의 그런 부분은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똑같이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8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8조에 있어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료위원이 보류안을 낼 때 ‘인사청문회’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잠시 정회를 하면서까지 가까운 사천지역에, 사천은 그나마 케이블카를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므로 해서 충분히 공단설립의 운영에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차제에 우리공단이 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나 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 우리 상임위가 그대로 의견을 나누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서 사실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고 “아, 내가 또 몰랐구나”, 몰랐으면 지금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아, 내가 이건 제대로인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내가 공부가 필요하구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참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알게 되었으면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보류안을 찬성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단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고 탄탄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들 전체 생각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났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잠시 간담회할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제가 반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9월 22일에는 그게 전체가 시행이 된다는 날짜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사장 후보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항 그 뒤에 덧붙여서 “단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1항의 단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 문구를 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굳이, 저번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임원 공모 임명 절차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120일 전부터, 그럼 4개월이 걸린다 말입니다. 4개월이 걸리고 그다음 임원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하면 또 한 달이 간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조문을 넣으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이게 진행할 수 있다, 공고를 해서 모집해가지고 15일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해 안에 공단이 설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류안에 찬성한 의도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인 분이 오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임원추천위원회 추진절차 내용을 보면 사실 최초에는 시장 추천이 4명, 의회 추천이 3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번에 정용학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임위 때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죠?
  여하튼 그 뒤에는 시장 추천이 2명, 의회 추천이 3명, 그리고 공단 추천이 2명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실 제 소견으로 굳이,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되면 과반수 의결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별 특별한, 명목상의 의회가 참여를 할뿐이지 큰 힘을 가지는 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절차가 아니더라도, 이리 해도 임명절차가 강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 의회가……. 
○위원장 황진선   예,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멘트를 보내주시고…….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황진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답변을 받도록 하셔야지, 자꾸 방대해 지니까 요점이…….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요점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8조 1항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그걸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하면 되고 시간이 길어지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수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꼭 30일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모집공고 기간은 15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부분은……. 
박미경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 설립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보류가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런 공단, 200여명이 하는 공단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라든지 현재까지 인사청문회가 없었지만 또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부분에 인사청문회 조례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치든지 시장님이 직접 인정하시든지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며칠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임명까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임명까지는 현재 공기업 설립기준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든지 혹시 과정에서 늦출 수 있는 부분은 늦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예상은 설립절차, 설립기준의 절차를 보고 현재 이삼 개월 정도 판단하고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사장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삼 개월 그 정도 걸리리라고 지침을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삼 개월 그러면 7월 19일 저희가 만약 이게 통과가 되었다면 이사장님도 임명이 가능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7월 19일 통과가 되면 공포일까지 시간이 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훈령을 제정해야 됩니다. 훈령을 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10월 의회, 10월 13일부터 하는 의회에 겨우 맞출 수 있겠다 그 정도 판단을, 저희들이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10월 의회에 이사장 후보를 빠듯하게 낼 수 있겠다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기획예산과 설명회 자료를 보면 임원 공모 및 직원 채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8월에 임원 공고를 한다 그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시행일이 9월 22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사장님 임용계획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   아니아니, 7월 6일 그때 보면 8월에 임원 공모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임원 공고가 7월 19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되고 나서 훈령을 만들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 공고를 하는 게 8월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11월에 설립 등기라고 되어있는데, 설립 등기는 절차상에 이사장이 결정되고 나서 며칠 이내에 3억만 납부하면 바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임원 공고를 하면 11월에 이사장이 결정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박재식 위원   저도 임원 공고 및 임원절차 책자를 받았습니다. 프린터를 받았는데, 지금 120일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집 및 공고기간이 15일 정도 됩니다. 15일 정도 되니까 모집 및 공고하고 그다음에 단수 추천이든 복수 추천이든 이삼 회 정도 하면 이사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리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아무런 언지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그래도 인사청문회가 있다는 걸 과장님이 넌지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은 지금 와서 이야기를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은 없었는데 저희들은 제안설명을 할 때 지방자치법이 시행 전이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정 중인 조례나 시행하기 전의 사항을 공적인 말씀을 드릴 때 꺼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신설관련 안내 이것 받아 보셨죠?  
  이 서류?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예.
박재식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식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이 2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2월 27일.
  2월 27일 개정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실시여부 임의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 가능하다.”, 또 거기 보면 쭉 내려가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에서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시도는 시군구 및 소관 지방공공기관에도 내용을 전파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방공공기관에 저희 의회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의회는 들어가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개별법이 여러 가지 알고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다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때 이 공문에 대해서 한번 찾으셨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부서가 공기업 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기를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로 공기업정책과에서 경남도로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지자체하고 경남도에 공문을, 여기 보면 경남도의 지방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마찬가지로 진주시의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자체는 의결기관에 들어갑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우리 진주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어떤 의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   제가 공공기관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지방단체와 공기업, 준정부를 통틀어서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부시장이나 부군수, 부총장, 그다음 소속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가 있겠죠. 읍면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회를 조금이라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막중한 그게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방공공기관에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의회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사전적인 걸 찾아봤어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도……. 
박재식 위원   이 부분도 나오는 걸 했고, 그다음 과정들 이런 부분이 되어도 2월 27일 이게 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경남도로 내려가고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는 법제처에 6월 10일인가 그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라는 게 물론 인사청문회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음에 수정을 하든 우리의회를 좀 더 생각을 했다면 인사청문회,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도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부칙, 아까 조례안 수정한 이 부분은 박미경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넣고, 그리고 부칙 제1조 보면 “이 조례는 9월 22일 시행한다.”라고 해 버렸으면 의외로 의회와 이런 마찰이 없이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누구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집행부는 안 하려고 했다 그러지만 의회에서 60일 시간이 주어졌으니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벌써 준비가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배려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그러면 같이 서로가 소통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박미경 위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총괄적인 공공기관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들어있다는 말도 있는 게 개별법에 공공기관의 정의는 다 다르게 나와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 공문을 도에서 진주시뿐만 아니고 18개 지자체에서 받은 데 중에서 전체 도도 도의회에 보낸 적이 없고 8개 시도 의회에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을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인사청문회 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인사청문회는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 
박재식 위원   언제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박재식 위원   대략적으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언론에는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하고 나서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2월 27일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그걸 확실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3월 8일 정도는 아시게 되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아까 공문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3월 10일자이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건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소통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한 그건 없지만 이사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소통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6월 공문을 아까 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제처에서 우리 자치단체하고 의회도 6월 13일자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재식 위원   6월 10일 정도 갔을 때 그랬다, 뭐냐 하면 3월 27일부터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이리할 때가 7월 19일이니까, 우리가 7월 14일부터 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7월 17일 상임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참, 그 전까지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참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하는데 다시 한 번 지방공공기관하고 제가 일반적인 찾아본 부분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답변을 함축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그죠?
  계속 바뀌어 가지고,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인사가 이리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서 쭉 전문가가 하면서 경제성도 있다, 절약되는 비용도 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어 다시 우리위원회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늦게 시작한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보다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양산시설관리공단, 그다음 서울 은평구, 그다음 인천 서구, 그다음 여러 가지 평택시, 그다음 광주 북구 이런 데 포털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 진주시가 경상남도 시에서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데 우리만 없거든요.
  늦게 시작하는 만큼 완벽하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 안 하기 위해서 우리의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완벽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견제와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인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그리 말씀을 드릴 게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그리했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5조 2항 정관 변경 시에 의회에 협의, 그때는 사실은 동의였는데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넣고 싶었는데, 이게 법제처 회신을 해봤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법제처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답변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법제처 질의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에게 법률에 없는 새로운 부과하는 건, 그러니까 협의라든지 이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그 답변내용을 봤는데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다른 동의나 협의를 떠나서 기타 어떤 사항이든지 그 과정을 넣으면 안 된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그런 답변이 있은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8조 이사장 선임에서 별도 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인사청문회에, 이사장을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인데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2월 27일 통과가 되고, 아, 개정이 되고 그다음 9월 22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상남도에서 우리시로, 2월 27일 개정된 걸 경상남도에서 쭉 전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해가지고 3월 10일 공문을 보낸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때 3월 10일 공문을 보냈는데 쭉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의회에 한 게, 법제처 입법모델 제안 안내공문을 접수한 게 의회에서는 6월 13일이었다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입법모델을 법제처에 신청한 게 6월 14일?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입법모델 회신을 받은 게 6월 20일?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입법모델 공문 발송한 게 6월 29일, 그러니까 결국은 7월 임시회 전에 의회하고 다 왔다 갔다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의회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고 있었든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 공문 받을 때 의회에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입법모델 공문접수를 7월 3일 하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를 7월 10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국장님께 하고 의회에서 조례개정 추진보고전 2차를 7월 24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예산과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 하에 했다면 우리 의장단에 보고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의원님이라든지 일부한테 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고 그냥 저도 넘겨짚어서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서로 안 되어서 인지를 못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사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아까 박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너무 공정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출까 하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놓쳤거든요. 저도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걸 사실은 본회의 그때 정회시간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리 하니까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현국 위원님이 그런 사실은 이야기를 안 했다면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우리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다 생략되고 서로의 입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몰라 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과장님한테 안 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기는 그랬을 거고,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는 걸 먼저 이야기하기도 그랬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시행 전이었고 그 부분에 저도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이 갔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사적으로 만나서 더 많이 소통했더라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간담회라든지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조금만 더 언급되었더라면 신현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인지하고 있고 공부가 되었다면 이런 불상사도 없었는데 불찰은 제가 공부가 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의회 전체의원 톡 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 우리위원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통과가 되었거든요, 어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8조에 별도로 이사장 할 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안 넣어도 우리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약 이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있는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이건 가능한데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은 아니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럼 그 조례안에 따라 이사장은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를 대답해 주시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 생각에는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위배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르는데 조례에 넣는 건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의회 규칙상으로 보면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된다 말입니다.
  통과가 될지 보류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먼저 상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본회의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법이 통과된다면 중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되고, 그다음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하는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보게 되면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부칙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보게 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이 날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인사청문회 조례가 부칙에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47조의2가 3월 22일 개정되어서 6개월 후인 9월 22일 시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9월 22일로 맞추었고, 저희 조례는 통상적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리하는데……. 
정용학 위원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공포기간은 의회에서 이송이 되고 나서 2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공포를 하는데 급박한 조례는 조금 당겨서 최대한 절차를 빨리 해가지고 며칠 만에 공포하기도 하고 그런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인사청문회 조례가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를 명시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조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그게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날짜를 넣어서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은 진주시의회에서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고 예산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주시민이 바라는 그 부분도 많은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촘촘하게 다룬다고 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현국 위원님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셔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런 것도 나오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의회하고 좀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과정을 거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예.
박미경 위원   원만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박미경 위원께서 수 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수정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2023년 9월 22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수정안을 표결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7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묘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우선구매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61호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문화예술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증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ㆍ체육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3조와 4조는 명인 명장 지정조건,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조례안 5조와 6조는 지위 승계 및 취소, 명칭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7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8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14조부터 16조까지는 명인 및 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해당 전문분야에 더욱 더 증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ㆍ체육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이규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조에 보면 여러 가지 해당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추천받은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7항에 보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건 진주시 명인 명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주보다는 더 상위단체인 도에서 명인 명장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명인 명장인데, 이건 국가나 도에서 쉽게 말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주에서 로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난 분일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제안은 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박미경 위원   혹여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도 혹여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한번, 꼭 미리 국가지정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잘 육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섭 의원   예, 박미경 위원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명인 명장 칭호를 받았었는데 어떤 사고나 아니면 아주 과거에 그걸 승인받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현재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데 이분이 도나 국가에 보면 로컬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규정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로 봐서는 그걸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지만 지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구제차원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규섭 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진주시 명인 명장에 관한, 지금은 문화예술ㆍ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또 테크니컬 기술과 관련된 숙련공과 명장에 대한 조례가 다시 상정되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지자체의 예를 든다면 농업과 관련된 명인 명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주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체 조례의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중복된 조례들을 다 묶어가지고, 중복은 되지 않지만 전체 진주시 명인 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용은 이렇게 구분해서 다 일괄적으로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 판단이 됩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특히나 동료위원께서 명인 명장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렇지만 세심한 부분도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이규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인데, 명인과 명장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2조에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규섭 의원   아무래도 명인은 명성 이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명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명장은 주로 통용되는 데가 공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명인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것을 다른 분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습득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명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데 2조 1항에 보면 명인이란 진주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규섭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럼 밑에 명장은 공예문화의 계승 발전에 공헌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규섭 의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명인이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닌가?
이규섭 의원   그런데 명인과 명장은 보통 구분이 가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분이 가는 부분이 스포츠 체육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성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를 했던, 그리고 후학양성을 하면서 이름을 널리 선양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은 명장이라고 이야기 안하죠. 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임기향 위원   체육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명인 부분에 위의 정의에 공예도 있잖아요?
  공예도 있고 명장도 공예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규섭 의원   이 부분은……. 
임기향 위원   그래서 다른 나주군 같은 경우는 명인 명장을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명인 뽑고 명장 뽑고 따로따로 선발한다는 겁니까? 
이규섭 의원   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한 사람이 명인 칭호, 명장 칭호를 받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구분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역 14군데 기초 57군데, 특히 경상남도는 기초 5군데……. 
임기향 위원   기초가 57군데요?
이규섭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명인 명장 두 군데 아닙니까?
이규섭 의원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 제정 사례를 보면 명인 명장과 관련된 조례가 광역은 14곳, 기초는 57곳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주시는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넣었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의성군도 명인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인 명장이 같이 가는 건 2건이고 그 다음 각 지자체마다 특정지역을 갖고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장인, 최고 장인으로 이렇게 명칭을 넣었고, 순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다른 지역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숙련기술 장인, 그 다음 신안군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수산업 장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명인과 명장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위원회가 아니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성관 위원님께서 명장에 관한 조례가 있죠. 크게 보면 다 중복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규섭 의원   아닙니다. 그건 내용이……. 
임기향 위원   기술적인 부분.
이규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쪽은 숙련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문화예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건 상위법도 다릅니다. 차용하는 게. 우리 문화예술ㆍ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여기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 이런 지원과 육성, 이런 조례를 한 거고, 그 다음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건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근거법령 및 목적 이게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및 범위도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사항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숙련기술 장려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의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을 육성 지원하여 진주시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문화예술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정용학ㆍ백승흥ㆍ박재식ㆍ박미경ㆍ황진선ㆍ임기향 의원 발의) 

(14시2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현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전종현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등록 박물관 미술관은 총 11개소로 김해시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 사립박물관 미술관은 4개소로 거제시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 미등록된 시설 중에도 우수한 민간박물관 미술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 아닌 이유로 이들 시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주시 문화예술 학문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와 4조에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는 경비지원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7조와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여 원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전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도 발의자로 들어갔는데 올라오고 나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하고 이런 걸 쭉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등록시설만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종현 의원   적용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위원   예, 그렇죠.
전종현 의원   아닙니다. 등록시설은 현재 네 가지로 있고 등록시설 제외하고 미등록된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적용받는 시설이 관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되셨나요?  
전종현 의원   현재로서 등록된 사립 박물관 4개 정도 해당되고 있고 미등록 시설이라고 심사를 따로 해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 시설 같은 경우는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본 조례안에 따라서 관내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등록 유사 전시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전종현 의원   조례에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5조 경비지원에 5조 1항에 보면 전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례안에 등록시설하고 미등록시설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전종현 의원   예, 그렇죠.
정용학 위원   있기 때문에 5조 1항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법령근거가 없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다 시에서 조례안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전종현 의원   저도 발의를 하고 나서 담당과하고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방금 주장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위원   조례가 되게 되면 그 시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대치가 많을 건데 일정하게 조례라는 건 그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해놓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게 되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명시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다. 
전종현 의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그럼 수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황진선   그럼 정용학 위원님은 수정안이 있으신 거죠?
정용학 위원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겠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토론시간에 재차 발언을 요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과의 설명을 듣고 토론시간에 재차 발언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의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의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원하여 진주시의 문화예술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있는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은 법령에 위반되는 명칭을 사용 중인 사립 시설 등이 있고 또한 운영비 지원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문화예술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정용학 위원   예.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명확해야만 그한데, 지금 여기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8곳인데 경남에는 김해, 밀양, 사천, 창원, 통영, 합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데 포괄적인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혼란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 일부 수정 동의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호 중에 사업의 운영을 사업의 수행으로, 운영하고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하는 거고, 일부에 한정되어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세밀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고, 같은 항 제2호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중에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로 뛰어쓰기 수정하고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정용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학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14시3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2023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탁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선정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공모사업의 주최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79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을 위해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서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모접수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대동 일원이며, 면적은 15만㎡로 사업유형은 특화재생형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 총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2월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4월부터 8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 구상안 방향설정과 경남도 국토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최종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8월 2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상평산단과 공존하는 하대 로컬 랜딩타운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인재 육성 랜딩존입니다.
  항공우주 업종고도화 등 첨단사업으로 변화되는 상평산단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유치원, 초중고 23개소 교육밀집지역인 하대동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과학부터 항공우주에 대한 지역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 개방타운 조성입니다.
  둘째 지역기반 랜딩존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마련과 로컬상품 브랜딩 과정을 지원하고 로컬스토아 활성화 유도입니다.
  셋째 문화 랜딩존입니다.
  도동 샛강을 활용한 로컬문화 형성의 장 마련과 지역성 및 주민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문화골목 정비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9월 6일부터 12월까지 공모 신청하고 12월까지 공모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발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과업을 맡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감사합니다.
  용역사에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작가소장 김영규   진주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특화재생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특화재생으로 신청되는 사항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생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특화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형으로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서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저희 하대지구의 경우에는 로컬 콘텐츠타운형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이때 공모신청사항 가운데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부지권원 확보에 대한 사항이고,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한 계획안으로 부지권원 확보를 취득하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하대지구는 하대동 136-2번지 일원으로, 상평산단의 북측에 있는 배후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정 시에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으로 하대지구에 대한 특화재생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대지구는 상평산단과 함께 그 흥망성쇠를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대지구의 경우에는 상평산단의 배후마을로서 자리 잡았고, 직주근접의 마을로서 그 성장시기를 빠르게 이룩하였습니다.
  다만 상평산단이 쇠퇴를 직면하고 인근거리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평산단 하대지구 연접부에는 혁신지원센터,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술센터 등 중장기 산업과 결부되는 산업특화 자산들이 연접해 있고, 이번 특화재생사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평산단과 연접하고 있으며, 상평산단 일원으로는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일원으로는 각종 보육,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쇠퇴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유출과 함께 근로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고요. 하대지구 일원에 대형상가 홈플러스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소비인구가 유출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침체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이 때문에 지역활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는 이 지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에 이 지역을 생활인구로서 지키고 있는 학생과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지원체계들을 저희 대상구역 내외부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이 지역의 재난재해 분석과 이를 통한 재난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점을 취득하여서 공모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대지구는 재난재해 취약등급 1등급으로 이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가점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번 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금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역은 다양한 인적자원이 이 지역의 특화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 근로자, 그리고 19세 이하가 집중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상ㆍ하대동은 노인층 인구보다 청년인구가 많다라는 부분, 또한 외국인 계층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젊은 층의 보육과 교육시설들이 밀집되어있는 부분이 이 내적교류의 인적자산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특성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경상국립대, 그리고 항공우주 도약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전국 최초의 위성발사에 대한 노력,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이 교류하고 그리고 특화산업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저희는 상평산단과 공존하는 로컬 랜딩타운이라고 비전을 설정하고 특화재생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랜딩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착륙이라는 의미 이외에 이 지역에 정착한다, 그리고 취업 취직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저희는 이 지역의 특화재생사업을 통한 거점을 조성하여서 인재육성 거점을 운영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생활인구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 분들을 서비스하는 지역 일자리 지원기반 랜딩존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인력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거점 문화 랜딩존을 조성해서 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생활인구를 서비스하는 일자리, 그리고 그러한 생활인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금번 사업이 집행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지자체 사업 14억원을 포함하여서 신청코자 합니다.
  말씀드린 저희 사업구역 안에 중심부에 지금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있는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한 권원을 취득해서 인재육성 랜딩존 진주드림 플라잉센터를 조성하고요.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구직활동을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기반 랜딩존에 진주로컬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식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공간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찾게 되는 분들이 외부활동이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하대지구 안에는 마땅한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도동천을 주목하게 되었고, 도동천은 이 지역의 간선가로이자 쉼터이자 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차분리 때문에 차량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 저희는 이곳을 그라운드 형태, 광장 형태로 개선을 해서 이 지역의 문화활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보자라면 하대지구는 쇠퇴에 직면해 있지만,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하대지구 북측에 있는 하대동의 일부는 ‘핫대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역에 혁신도시의 주민들도 혁신도시의 신규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하대지구에 다양성이 있는 핫대동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핫대동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성이 있는 활동들을 도동천을 따라서 위플그라운드를 따라서 하대지구까지 끌고 내려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정착을 희망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이 필요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진주드림 플라잉센터가 되겠습니다. 
  KTL, 경상국립대학교 각종 지원기구들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기초과학 및 항공우주교육, 그리고 이러한 참여인력들에 대한 교류공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학과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한 건축기획을 전제로 금번 공모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먹거리, 숙식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지역자활센터 및 시니어클럽과 함께 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두 번째 사업에 해당하는 진주로컬 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1층에 주민커뮤니티 및 식당 운영공간, 2층에 세탁 운영공간, 3층에 사무공간으로 신축 조성예정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로컬크리에이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진주위플그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보차도의 단차 때문에 단순 차량중심, 혹은 그냥 거닐 수밖에 없는 선형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운대의 구남로처럼 광장형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보차도 개념을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공간에서 각종 문화축제,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를 기념하는 페스티벌, 마을축제 등을 지역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 열섬효과를 차단하는 클린로드, 그리고 스마트그늘막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휴식이 가능한 일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일자리 및 고용에 대한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보완해서 저희가 9월 12일 공모접수를 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제가 보니까 설명이 너무 빠른 것은 시간단축 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자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재생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임기향 위원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다섯 번째는 하대지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임기향 위원   아까 관계자 분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계획대로 된다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공단시장,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단시설시장 그 사업구역 내에서 아주 도심의 흉물처럼 있는데 그게 사업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공단시장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공단시장 평수가 한 1,100평 정도 되는데 소유주가 108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선정조건이 부지가 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접수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동의서를 50% 이상 받긴 받았는데,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활성화된다 그러면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 공단시장도 지금은 일부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연결되어 공단시장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임기향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빠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따로 챙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대구역이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고 그러면 같이 활성화 될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하는 랜딩존 건물도 짓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 안쪽이 전부 좁은 골목이고 양족으로 주차가 다 되어있고 혼잡한 곳인데, 그리고 위플그라운드 해가지고 샛강 옆으로 지금 차도와 인도의 단차 없이 같은 폭으로 한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임기향 위원   아주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제가 샛강을 개선사업을 건의했고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들어도 그건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잘 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건물을 짓고 한데도 거기까지 가는 두 대가 교차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차들이 어디로 갈 데를 마련하려면 주자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주차장 경우에서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서 그 부지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 진주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요새 도심지에서 자꾸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 부서이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 저는 상대동도 지역구고 하대동도 지역구인데 상대지구할 때 도시재생사업 안에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부지가 한 사백 몇 평 정도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은 그리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임기향 위원   예? 주차장이 필요 없…….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 그 면적이 4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주차 이런 건 향후에……. 
임기향 위원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은 기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댈 거고 기존에 있는 차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양쪽으로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그런 차들이 어디로 갈 데가 있으면 좀 도시재생 효과가 있지 않겠나.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이건 제가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에 좋은 걸 갖다놔도 불편하다. 주민들이 불편함은 여전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성북지구부터 할 때 계속 듣고 했지만 예전에는 도시재생 그러면 좁은 골목길을 활용해서 그전에 통영 동피랑 그런 것처럼 벽화 그리고 그런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그 수준을 뛰어넘고 제가 들어도 좋은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야기한 건 교통문제고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런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플그라운드로 그렇게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차 댈 데가 없고 그런 불편이 해소가 안 된다면 하고 나서도 사후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걱정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의견제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저도 하대동 아까 용역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핫대동 그 근처는 안전문제나 이런 게 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긴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공단시장 그쪽 근처로 해서는 슬럼화라고 해야 되나, 많이 어둡고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기 꺼리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하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범죄, 강묘영 의원님께서 도시범죄 디자인 해가지고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참고 잘 하셔 가지고 안전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우리 진주시가 유등축제의 슬로건을 보면 물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런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지구에 되어있는 도동 샛강이 옛날에는 뻘천과 풀 잡목이 그냥 다 해가지고 거기서 부영양화도 일어나고 해충도 끓고 엉망이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하늘에 구름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해서 정말 최악에서 최상으로 가는 그게 아니었나 했는데, 도시재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넣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하고 샛강 자체에 지금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 터널식으로 해갖고 분수 같은 개념으로 물을 쏴 넣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더 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넣고 조명도 넣어 가지고, 그다음 그늘이 많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복개를 하다보니까 땅심이 없으니까 그늘이 없는데 그늘 부분도 조금 더, 아까 캐노피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더 생태학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늘에 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을 해보게 되면 돈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그 효과는 사실은 있겠지만 의문이다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 저번에 질의하신 걸 보니까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주도형이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그걸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이게 시작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 거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해놓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지속 가능하지를 않거든요. 지속가능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 시점은 반짝하다가 예산이 끊기고 나면 도시재생에 대한 목적과 효과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관 주도보다는 처음 시작부터, 아까 주민공청회도 했는데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살기 좋고 쾌적한 이 하대지구에서 오래토록 살면서 자제분도 거기서 자라고 그 자제분이 자라 가지고 인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그런 하대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식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감한 식당 해가지고 진주로컬재활창업지원센터에 보면 식당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LH에서 했던 옥봉지구에 보면 옥봉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인데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옥봉루가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는 반짝 사람이 있다가 지금은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식당을 해주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가 계속 되어 수익창출이라든지 인력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또 의문 나는 건 저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평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탁업 이건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근에 근로자복지회관처럼 이런 부분을 진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인근에 바로 있는 시설을 두 개가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하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기향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진주드림플라잉센터라든지 몇 군데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목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동천로에서 거기에 노천카페하고 이런 게 들어선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게 여기서부터 탑마트 쪽하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만약 이런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그쪽 시장이 쇠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조사를, 용역사께서 혹시나 아시면……. 
박재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부분들은 도시재생을 하고 이런 걸 하더라도 요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어디입니까? 
  공단시장, 공단시장 자체가 그게 많아 가지고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가겠다 하는데, 꼭 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앞에 최지원 의원님인가 그 분도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들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학생 수가 많다 그리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몇 개 없어요. 학교는 지금 여기서 표시가 되지만 동진초등학교, 진명여중 이쪽에 학생 수가 많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근접해있는 상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시에서 해가지고 돈은 투입이 되는데 어떤 쪽은 하고 어떤 쪽은 안 되고 이리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가장 주차장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성북지구 도시재생과 강남지구 도시재생 그 사업들이 지금도 연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정말 반복되고 중복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멀쩡하게 건물을 지어놓고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북지구에도 그러하고 강남지구에도, 그런데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분도 강남지구에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강남지구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써주셨다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인구, 여러 가지 아까 주차문제, 그야말로 지역이 활성화가 저하가 되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숙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1차 2차 3차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바탕으로 해서 누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아마 그늘막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나지 않겠지만 지역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잘 도시재생을 입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의견제시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서 의견을 제출하신 임기향 위원, 전종현 위원, 정용학 위원, 박재식 위원, 박미경 위원의 의견제시 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향 위원, 전종현 위원, 정용학 위원, 박재식 위원, 박미경 위원의 제시한 의견을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헌혈장려를 위한 기념품 등의 지원확대 규정마련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으로 지역사회 혈액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헌혈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 “진주시 헌혈장려 조례”로 하고 안제6조3항을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지원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4조를 신설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를 신설하여 헌혈 홍보 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3380호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 1억 이하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평가결과 별도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청소년 구강 진료지원의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제5조 중복지원 금지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338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3,400만원 이하로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유직제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대 및 행정조직 명칭의 현행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ㄴ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의안번호 제3376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기부자 예우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간사 변경지정,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완화,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 기부자 예우 및 기부활성화 지원내용 구체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1항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의안번호 제3377호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상에 대한 개요와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상은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제23회 시민상 수상을 위해 지난 5월 8일 위원 2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84일간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총 2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고 이성자 후보자를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고 이성자 화백으로 1918년 진주성 본성동에서 출생하여 2009년 향년 90세로 작고하였습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으로는 생전에 진주여고, 일본 도코 짓센여자대학교 졸업을 하였으며,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피카소와 같은 현대미술의 대가를 배출한 그랑 쇼미에르 아카데미를 거쳐 한국화가 최초 라라뱅시 갤러리에서의 작품전시 등 작고할 당시 14,000여점의 미술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수상내역으로 프랑스 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예술원 예술 및 문학훈장, KBS해외동포상, 제10회 한불문화상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2008년 후대를 위해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375점의 미술작품을 진주시에 기증하여 문화적 도시 진주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시인이 동녘의 여대사라 칭할 만큼 한국전통 미의식과 서양의 미술기법을 독특하게 소화해 나간 세계적 여성수상화가로 평가 받은 점입니다.
  세 번째 375점의 미술작품 기증이 2015년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지면서 진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한 점입니다.
  네 번째 1951년 홀로 프랑스 파리로 떠나 불과 5년 만에 프랑스 화단에 대비하고 이름을 알리며 진주의 개척자적 여성상을 구현한 점, 다섯 번째 프랑스의 예술문화 공로훈장 두 차례 수상과 KBS해외동포상, 한불문화상 등 한국과 프랑스 문화예술 분야에 해외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기부자이자 한국추상미술계의 여걸이며 진주의 첫 전용미술관 개관에 기여한 지역사회 실천인으로서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평생을 진주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입니다.
  참고로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는 별도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모신다고, 우리가 제3페이지에 문맥을 바꾸면 안 됩니까? 
  아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 개척자적 여성상 구현에 앞에 문맥 그게 자꾸 걸리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 이성자 화백의 문화예술분야 공로를 본 것이고 본인의 개인사라든지 가정사 이런 건 시민상 추천 그쪽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맥을 고쳐야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그건 그쪽에서 신청할 당시에 그 문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문맥이 삽입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늘 좋게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 싶어서 이 문맥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행정과장 김기식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책자는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전부 회수할 계획입니다.
백승흥 위원   좋은데 현재 이대로 문맥은 수정할 수 없다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훌륭하신 분을 시민상 추천을 해주신 추천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수상 대상자가 몇 분 후보자로?
○행정과장 김기식   두 분 추천접수가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후보로 올랐다가 떨어지고 나시면 다시 잘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다시 안내를 한다거나 공모에 동참하라고 시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르게 해서 그런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을 다시 찾아서 심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과에서 담당을 잘 하시겠지만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접수가 세 분 네 분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해는 한 분 정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세 분 네 분 이리 들어올 때 공적이 과연, 진주시민상은 일반 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분이 명예가 진주시를 빛냈는지 그걸 사전에 사전공적심의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실제 떨어진 분 중에 실질적으로 시민상 대상이 된다면 추천하신 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걸 해서 사전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공적에 대해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가지고 이차적으로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뛰어나다면 아마 한 번 더 추천을 받든지 우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지난 8대 때부터 시민상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매년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보다 더 공적이 크고 더 뛰어나신 활동을 하신 분들에 밀려서 이분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를 봐서 안타까운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과에서 잊지 않고 잘 챙기, 그런 해당된다는 분이 계신다면 잘 챙기신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지나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과에서 발굴해서 그 분들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무대에 올려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1항 제2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78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우리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사업의 주요사항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강남동 245-256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비 6필지 시비 183억원입니다.
  박물관 이전 예정부지와 현 박물관의 등가교환 원칙으로 부지매입비 외 건축비 655억원은 국비로서 부지 및 건물 신축비의 총사업비는 838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구 진주시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진주시의 역사 문화유산 중심지로서의 역할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6월 진주시와 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박물관의 국제설계 공모 완료 및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2023년 8월 현재 중앙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0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10월 공사준공 후 같은 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1060번지 일원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2동 2,500㎡이며, 총사업비는 151억8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반려동물지원센터 3층 1개소, 동물치유센터 2층 1개소입니다.
  사업목적은 반려인 교육체험을 통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으로 비반려인과 갈등을 해소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동물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12월에서 2022년 7월까지 기본공개 수립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7월에서 8월까지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23년 3월에서 7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8월부터 도시관리 계획변경,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5년 1월 시공사 입찰 및 착공, 2026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은 등가 교환방식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재 진주성 내 소재해 있는 박물관 부지하고 그다음 철도청 옛날부지하고 등가교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조건부 통과라고 이리 들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조건이 관련법령을 준수하라. 그 내용은 공유재산물품취득법에 따라서 등가교환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그 내용이고, 두 번째 항목은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그 두 가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게 되면, 국비예산안에 보게 되면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 용역예산이 2억이 되었죠. 그죠?
  배정되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지금 편성되었죠. 그죠?
  결정은 안 되었지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확보되는 걸로.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국립박물관에서 할 거고 중앙박물관에서 할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가교환방식으로 부지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죠?
  도시계획하고 이런 부분만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데 차질을 빚어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잘 통과되었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통과되고 이러면 추경에 예산을 200억 확보해서 부지를 취득하면 현재 실시설계가 국제공모 설계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부지보상협의가 진주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가감정도 한번 해보았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본 감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부지가 소유권이 진주시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특별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은 용역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주성 내 박물관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용역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유치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용역은 우리부서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 가칭 국립현대미술관 진주……. 
정용학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게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가 맞는 거거든요.
  이전하고 나서 그 활용가치하고 같이 되어야 이가 맞는 거니까, 조건부 통과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호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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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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