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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4일(토)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법 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질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9조 제3항 제1호)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접도 관계 완화에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노래 연습장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으로 고칩니다. (안 별표3의 제1호 다목)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용어정리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 및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안 별표14의 제11호)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기존 10m에서 6m로 완화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도내 타 시군에 조례안은 몇m정도로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지금 도내에 저희들 시부만 조사를 했는데 울산, 마산, 진해, 김해시는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란주점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제한 없이 주거지역에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은 어차피 근린생활시설로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아무조건 없이 허용해주고 있고 양산시만 1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노래연습장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마산, 진해, 김해와 같이 유사한시에도 제한 없이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다 내주는데 노래연습장은 정말 술도 팔지 않고 가정의 길사나 행사가 있을 때 가볍게 가서 그렇게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장소인데 굳이 시에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주경찰서장의건의가 몇 차례 접수되고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병웅 위원  영세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6m보다는 8m정도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건건축과장 이병인  예, 사실 노래연습장이 이런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시설의 명칭을 구애받기 전에 먼저 노래연습장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법이 노래연습장을 정확하게 법률 테두리 안에 넣기 전에 먼저 우후죽순처럼 생기다보니까 도로의 어떤 여건이 아니고 장사의 여건에 따라서 6m 도로에 접한 진주시내의무허가 업소로서 지금 규제받고 있는 업소가 파악하기로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구제해주자는 차원에서 6m로 했습니다.
안병웅 위원  물론 영세시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좋지만 굳이 6m를 정할 바에는 아예 m를 없애든지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는데 8m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축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이 6m로 정한 이유는,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시군처럼  이를 바에는 메타수를 적용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했는데 단지 노래연습장만 완화해주자는 의미이니까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는 완화해주자는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시조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최저 도로기본폭인 6m와 또 영업소인데 소방차라도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 이상의 가능한 6m로 그런 의미에서 정한 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진주시에 몇 개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안마시술소는 일체 주거지역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단란주점은 몇 m 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단란주점은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 법에 저촉되어서 무허가로 하고있는 노래연습장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정순명 위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14개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과장께서 파악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노래연습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속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총 40개소정도가 경찰서에 위법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도로 미만에 된 것이 14개소이고 나머지는 시설미비이고 학교 정화구역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근원적으로 별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4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현재 우리 시내에 도로를 보면 도로로서 제일, 작은 도로가 6m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새로운 법에는 도시계획을 세우는 소방도로가 최저 6m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일단 시내중심가 계동이나 수정동쪽에 가면 6m도로가 있지만 이것 외에는 새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세우는 것이 8m이면 주거지역에 완전히 개방된다는 것이 됩니다.
  무허가 업소 14개소도 결국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으로 6m해서 완화시켜도 주위가 전부주거지역이지만 일단 상업화 되어있는 상태여서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완화해주므로해서 신흥주택가의 경우에 진입하면 주민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방금 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와 심도있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노래연습장이 신설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신흥주택가에 발생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노래연습장은 어차피 무허가로 둬가지고 현행 처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분들을 좋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단속해야만이 정확하게 시설이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에 끌어들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주경찰서에서는 신흥 주거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유병필 위원  현재 진주경찰서에서 미풍양속에 관한 법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6m로 완화해버리면 신흥주택가에는 골목길 이외에는 다 허용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지금 상평, 신안지구도 전부 8m이상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풍양속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건축법을 가지고 주택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봐야되는데 이게 완화된다고 하면 주거지역에 무엇으로 단속할 것입니까?
  그것은 양심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안면방해나 여러가지 문제로 시민의 원망소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죠.
정순명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쾌적한 진주도시건설이라면서 6m로 완화하면 전부 주거지역인데 쾌적한 환경도 안 될뿐만 아니라 방금 유위원 말씀대로 저녁에 안면방해 등 주민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안함을 주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한 결과가 이것을 결국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묶어둔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안면을 방해할 정도까지의 노래연습장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요?
안병웅 위원  결과적으로 무허가 14개소를 구제하기 위해서 34만 진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를 8m로 하고 있는데 6m로 완화한다면 일반골목길까지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문제점으로 건의되었던 것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노래연습장이 진주시주거지역내 개업할 당시에는 그런 조례안이 없었는데 사후에 제정되어 가지고 소급하여 규제하므로 해서 조례제정 이전에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을 구제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도시권에 있는 시군과 비교해 불균형을 이루므로 해서 진주시만 묶느냐 하는 비난의 소지도 있고 또 노래연습장은 업종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다르게 순수한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근본 취지상 주류를 팔 수 없고 또 시설설비 기준상에 소음방지시설도 완벽하게 완비되어야만이 신고처리가 가능하고 있고 또 주민주거권 보호에 노래연습장 정도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노래연습장에 가면 시민들이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술을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서 주인은 안 파는데 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서광오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에 맞는 업을 하면 정위원 말씀처럼 부당행위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를 제도권내에 넣어서 법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써 과장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사실 14개소 때문에 이 법을 완화해주는 것인데 조례이전에 설치했다고 하면 법을 정할 때에는 다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둬서 규제하는 방법이 거론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형평성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도시의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풍속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거지역에 와서 문제가 안 생길려면 제도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거지역에 침투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부터 법규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주거지역에 침투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주거지역내에 노래연습장을 허용해주고 있고 또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허용해주고 있는 현실에서는 10m를 6m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방금 주거지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지장을 미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의지는 이렇습니다. 법률의 효력은 속지, 속인주의원칙상 한나라에 미치고 또 이러한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입법은 제고해야 되듯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지역 조례도 동일도시권내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제정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률이 아닌 진주시건축조례로 개정하여 미신고 업소를 제도권 신고대상 안으로 흡수하여 법규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즉 영업정지입니다.
  사실 미신고 무허가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안되고 과태료 한번 내고 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노래문화정착에 앞장서도록 배려하겠다.  이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하겠으니까 진주시에서 과도한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것은 단속하고 법률적인 것만 생각했지 우리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주거환경은 검토를 안 하나요.
○건축과장 이병인  제가 제고해 주십사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10m에서 6m로 내리면 얼마만큼 침투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지역에 다시 1개소 있던 것이 2개소 새롭게 생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형성되는 평거지구나 상평공단지구에 있어서 이런 도시계획이 다시 재정비되므로 해서 노래연습장이 들어 올 개연성은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어차피 도로전체가 아시다시피 8m 소방도로에 접하도록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6m로 제한한다고 해서 주거에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조금 전에 정순명 위원이나 유위원이나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을 조금 미묘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기존 40개소 무허가 업소를 구제하는 취지에서 6m 완화조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병웅 위원  그리고 완화는 우리가 하고 허가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충분한 단속을 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안병웅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유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제63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해서 인데 공개공지를 건폐율과 용적율 다 동시에 빼주다가 이제 용적율에서 빼준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예, 예를 들어서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용적율 1.300%, 건폐율은 80%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폐율에는 상관없이 용적율에서만 그 부분을 추가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도로부분에 집을 당겨넣으면 좀 높이 올라가는 것은 허용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완화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아닙니다. 녹지지역에 완화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차고 용도와 같이 쓰였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2월16일 월요일부터 5일간은 기 배부해드린 현장방문계획서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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