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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6일(화)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96실적 및 '97계획)
  3.  가. 도시개발국 소관
  4.  나. 지역개발국 소관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함에 있어 오늘부터 30일간 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보면 수일간의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년간 자치단체에서 모든 집행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고 1997년도 34만 진주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막중한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지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우리시의 도시행정, 건설행정이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의회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항상 다하지 못한 아쉬움속에서 한해를 보내곤 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한톨의 수확이라도 더 내는 알찬 회의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신태용, 이광주 국장을 비롯한 과·소장께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보고라든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진솔한 답변으로 일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산하공무원은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즉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시정창달,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진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11월25일 개회된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과 11월2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96실적 및 '97계획)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14시10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4일자 가결된 1996년도업무추진실적 및 1997년도 추진계획을 우리건설위원회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I. 기본현황
  II. '96주요업무 실적
  1. 총평
  2. 수요성과 및 반성
  3. 주요사업 추진상황
  Ⅲ. '97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계획총괄
  3. 주요사업 추진계획
  Ⅳ.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업무보고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난 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나중에 감사기간이나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깊이있게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가호택지조성 사업중에서 추진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은 약 57% 지급 되어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보상금을 안 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뚜렷하게 보상금이 작아서 불만이 있는 것은 몇 건이 안되고 그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그 땅을 자기네들이 환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상 2년 동안 이사를 나가있을려고 하니까 집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약 87세대가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악 30세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보상금 찾아가는데 가속화되어있고 전체적인 비율중에서 대단위로 찾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면 보상금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면허시험장, 또 거기에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그 몇개만 찾아가도 약 20%정도 보상금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들어가서 토공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아까 환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면적이 많은 사람은 그 비율대로 해서전부 환지를 해줄 것입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환지를 해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 비율에 의해서 환지를 다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환지를 해서 계획공고까지 마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채비지 상황이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경은 있습니다만 환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환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환지를 원하든 그렇지않든 간에 일단 자기 앞으로 땅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그 땅을 저희들이 환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상으로 조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오목내 관광지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땅값은 어느 선으로 보고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땅값이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그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보상나가는 것이 그 정도의 선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의 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어떻게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게되면 민간사업자가 돈을 내어서 다해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될 때 이 땅을 사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 안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
서광오 위원  박종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용역을 쥐서 가용면적을 10만평에서 15만평을 더 늘린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그래서 그게 다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국장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로 용역해서 각 회사에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를 올해까지 다 받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안되면 없애고 기본계획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다시 끌고 가면 몇 년간 세월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그러나 그게 10년 이상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택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아주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되는 데까지 관광지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해온 일들이 너무 아깝고 또한 가끔 한번씩 대기업에서 문의전화도 오고 하니까 약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용역비 1억원으로 용역해서 다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그런데 그 1억원 계상해놓은 것은 끝내 민자유치가 안 될때 쓸 돈이고 만약에 민자유치 할 사람이 들어온다면 1억원은 쓸 필요가 없고 민자유치자가 투자해야될 돈입니다.
서광오 위원  알겠는데 이 사항은 무엇인가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앞으로도 앞이 보인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이 안보입니다.
  지금 용역홍보책자에 보면 약 2,000억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누가 그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될 것은 포기를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그런데 2,000억원 하는 것은 큰 돈입니다만 호텔 짓고 하면 호텔짓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이것은 계속 되도록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힘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쥐서 유치하도록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현대제철소가 들어온다고 신문에 나왔을 때 그게 들어오면 오목내가 안되겠느냐, 약삭빠른 대기업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상당히 빨리 발전이 안되겠느냐고 제가 답변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당초 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서 되도록 하는 것이 진주의 관광지로서 명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가용면적을 우리가 10만평에서 15만평 강쪽으로 늘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면 사업선정자가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그때에 뭔가 언질을 받고 사업도 팽창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즉 당시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 그런 곳에서 언질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복합단지 개념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와 주택지가 합쳐서 하는 단지의 개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서 할려면 주택공사에서는 그 토지분양을 줘야지 자기네들이 직접 호텔운영은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고있는데 이것도 현재 법을 개정하든지 확대해서 할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말, 내년초에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되면 주택공사와 택지개발공사에서 덤벼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대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지난 10월30일날 저한테 만든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사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뀐 사장한데 업무보고를 해야되니까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합단지 개념으로서 하면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주거단지에 대해서 토지수용령을 못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사더라도 토지수용령을 못 내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수용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자기네들이 노력해 보겠다.
○위원장 모용조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살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한 구역을 다 샀을 때 가운데 한 필지를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법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은 토지수용령은 배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꼭 진주시가 개발의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차원에서 그것을 모두 매수해서 일단 정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선 희망회사로부터 선도금을 받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선별하면 또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대금만큼 미리 선납을 받아서 진주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기반시설을 해주면 이 사업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그게 복합단지 개념으로서 개발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주택공사법에 주택공사는 관광단지개발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참여해도 운영권은 토지공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공사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복합단지개념으로 가지고 두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토지공사에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땅을 사는데 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이 최고 맹점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인 주거단지와 관광단지를 병행한 개발에 참여해 보겠다는 것이죠?
유병필 위원  그런데 면적, 평수 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첫걸음 관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첫걸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현재 평거택지2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제3지구를 저희 시에서 할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예정지구로 올려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지구 그것말고 4지구하고 오목내와 붙어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택지4지구 그게 15만평 됩니다.
  또 오목내가 15만평 해서 30만평이 됩니다.
서광오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관계는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10만평에서 가용면적을 15만평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사실 그게 진주시 일생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땅이 안 팔리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20만원에 땅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려고 했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진양호I.C에서 진양호간에 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2년도인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진주대전간 12월20일날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로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상비 3억원하고 공사비 7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사실 도로공사측에 맡기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만일에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종합체육시설 그것 때문에 이 도로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종합체육시설 들어가는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의 개념자체를 어떠한 선으로 가르는 것이 좋겠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오게되면 그것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광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 위원  16페이지 금산∼명석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금산면 철강공사는 금년에 완공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철강공사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슬라브공사에 들어갑니다.
정보영 위원  그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광주  서울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작에 관계되는 것은 한국선급협회라고 대전에서 감리를 합니다.
정보영 위원  총사업비가 341억3,100만원인데 내년도 7억원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정보영 위원  그런데 1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보상금을 주고 남은 돈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한 7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 농촌진흥원 올라가는 도로까지 연결합니다.
정보영 위원  명석까지 갈려면 몇 년이나 됩니까?
  어쨌든 빨리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용역비를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종합운동장 서부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언제쯤 완공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현재기본설계는 착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잔디구장까지 만들어놓고 모든 경기 등은 하는데 진주시가 꼭 필요한 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 생각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계획된 도시도안 만들 것이고 설령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도 진주시에도 전문가인 국장이나 과장들도 많은데 굳이 용역비 4,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땅이 일단 시소유지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나중에 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들 때 매각하는 방향으로 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매각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동 그 부분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팔아서 팔더라도 어떤 계획된 시설을 가지고 그 지역이 정말 보기도 좋고 개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적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 위원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무분별하게 고층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도시미관상 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모양인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서를 붙혀서 도시계획도로 내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부서에 있으니까 설계를 하면 안됩니까 !
  그리고 특수시책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니까 이야기인데 그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이 되기까지는 4∼5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에 4,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꼭 그 앞에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 만들어서 어떤 분양의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보시면 안 좋겠느냐 !
강영안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는 데에도 중점을 줘야되기 때문에 굳이 4,000만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사실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 38,000평되는 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그냥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매각되어야 만이 앞으로 나갈 운동장 부지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38,000평 가운데 공공시설과 소공원과 기반시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이 판단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늦어도 '98년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 납품이 언제까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6개월 정도면 됩니다.
  사업분석까지 나와야 되니까 사업분석까지 낼려면 4,000만원이 적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97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안예비심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추진업무보고를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택과 역시도 지금 공사중에 있고 신규공사는 예산과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진단토록 하고, 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부보조가 끊김으로 해서 농협에서 년 12.5%해서 융자해주는데 이자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현  주택개량은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7% 부담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자부담해서 융자를 알선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부엌개량 하는데 시에서 100만원 해주고 화장실 개량하는데 6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돈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알선해주는 차원에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농민에게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농가를 보면 지금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주택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야될 이런 집에 부엌하고 화장실만 개량하는 것도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영현  요즘 농촌에 가보면 소득도 높아져서 주택개량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주택개량하기가 힘이 들어서 부엌개량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있는 이 사업에 주민들이 잘 순응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현  서로 할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특별히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
  지금 우리시가 사용검사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인  사용검사 후에 용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검사 전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역학적인 생각은 안하고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해서 변경해 달라는 사례는 없었는지?
○건축과장 이병인  사용검사 전에 건축법이 대폭 완화되어 예를 들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경미한 신고사항이라서 허가 없이도 건축주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이동이 1m이내 이동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50㎡이내에 증축이 발생한 그런 변경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용도 상호간에 크게 위반되지 않은 같은 시설분 안에서 용도변경은 별도로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지탱하는데 역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의 변경은 묵인해 나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가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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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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