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2일(목)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도시개발국 소관
  4.   나. 지역개발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예산의 정산 측면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주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국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1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순으로 하며 진행방법으로는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장이나 담당과, 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G.B 청경 26명과 노점상 철거 10명, 철도건널목 4명해서 40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는 저희들 시가지내에 있는 가로등 및 동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등이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5억원을 세입상에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55억원은 세출상에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선부담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55억원 부분에서 '96년도에 토지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55억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세입상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매각 수입에 호탄지구 체비지매각지분 32억2,821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환지정산 징수금은 상평지구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3억195만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징수된 금액이 4억1,671만2,000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저희들 특별회계상에 양도성 정기예금 해놨던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당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약 1,400만원정도로 600만원이 더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유지 임대입니다. 이는 하대동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공원부지에 기이 사용불가 통지를 했기 때문에 140만원을 시유지 임대부분에서 세입을 감시켰습니다.
  도급자 선부담금은 총 55억원 중에서 31억1,700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징수하여 세입상으로 23억8,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남강 나불천 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49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아서 1,010만원을 세입상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호탄지구 택지조성 6억634만1,000원을 삭감하고 지장물 보상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급자 선부담 상환금에 55억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택지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필요없어서 55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   호탄지구 구획정리가 세입에서 5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집행부에서 세웠든 것 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돈을 내줄 것이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동건설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어쨌든 투자를 먼저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토지를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를 해서 나중에 체비지가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당초 특별회계 예산편성 자체가 순수한 토지 매각 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강영안 위원   물론 그렇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자기네들이 자체자금 가지고 50몇억원을 선투자하고 정리하고 난뒤에 우리시에서 체비지를 팔든지 토지 대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갚아 주기로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를 세입으로 안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당초에 기정예산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강영안 위원   지금 자기네들 돈 들여서 안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기정세출예산에 올해 예를 들어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올해 체비지매각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5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상에 세출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세출상에도 감을 시키고 세입상에도 그만한 돈이 남으니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사업을 우선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돈이 55억원인가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지금은 거의 30여억원이 공사비가 되니까 더 자기네들이 안들여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차피 55억원만큼 우리가 돈이 필요할 시기에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1억1,700만원이 저희들 세입에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양도성 예금에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안 위원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래서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하게 되니까 도상공고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팔리게 되면 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시유지 임대 140만원인데 이게 시유지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전부다 안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96년도 당초예산을 하대동 부분에 세입이 140만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1필지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고 1필지는 장애자 재활공장으로 임대되고 있었는데 이번 연초에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가 확대되어서 공원지역으로서 조성해야 되니까 올해는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재활공장은 이사를 가버린 상태이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호탄지구 체비지를 매각못한 이유가 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아니고 체비지 매각은 도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아시다시피 폐천부지 그 매입이 저희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절차에 의해서 그것까지 삽입해서 환지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법적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55억원은 원래 어디에 나가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보상금에 나갑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정순명 위원   호탄지구 체비지하고 폐천부지가 약 2,000평이상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정순명 위원   현재 도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승인을 받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려고 합니다만 혹시 유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감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1억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천부지 이 부분도 호탄지구 체비지 남은 것을 팔때와 같은 가격에 분양할 것입니까? 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팔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시개발과 업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만 '96년도 예산 편성상 저희들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3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봉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 4,000만원은 짜투리 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다음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족분 2,1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장대동 1, 2동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1개 노선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까 그 부족되는 부분 1억4,4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약동 진입로 포장은 남은 부분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서진주 I·C∼명석면 경계간 도록확포장 3,600만원 증시키고 촉석문∼진주교간 보도정비 1,072만원 증시켰습니다. 강변로 확포장은 중간에 문산I·C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1억3,351만5,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평거 2단지 대경APT 도로개설공사 남은 돈 2,130만원 감시켰습니다. 칠암동 육교설치 4,593만2,000원을 감시키고 가호동 주공APT∼임업 시험장 인도설치 5,000만원 감시키고 교량안전 점검은 2회 추경시에 옥봉 복개천 안전점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판문∼명석 경계간 도로확포장은 도비가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7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망경동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남는 돈 1,675만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옥봉북동 4,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800만원 증시키고 말띠고개에서 장재간 도로확포장 부족분 2,200만원 증시키고 남성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남는 돈 2,184만7,000원 감시켰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주로 증된 부분은 대개가 자투리 땅을 사줘야 되거나 그 다음에 감정한 결과 부족공사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37페이지 가호동 주공APT∼임업시험장 인도 설치는 당초에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오버레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들어가는 그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아닙니다. 당초에는 인도를 넓혀줄려고 했는데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감시키고······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도 아니고 해서 사람이 다니기 힘들고 차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제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도로가 35m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을 손을 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새로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선까지가 도로선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빨리 확보해서 그 도로를 고치든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은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을 다 사준다고 했는데 몇평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자투리는 상업지역에서는 27평이하, 주거 지역에서는 23평이하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평수라도 1m로 아주 좁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공특법상에 보면 본래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극히 제한해서 꼭 적에 남는 부분만 자투리 땅을 사주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자투리 땅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의회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합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현   6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납 수납이 예정에 없든 것이 생겼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예금이자수입 1,543만3,000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입니다. 방금 국민주택 원리금 일시납상환 5,000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예비비 1,543만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설치를 위한 도비가 250만원이 내시되어 증시켰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이반성∼고성 개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도비가 1억원 보조되었기 때문에 증시키고 철길 건널목 시설물 설치 즉 철도건널목에 과속방지턱 21개소와 도로표지벽 2개소 설치를 위한 도비가 1,543만7,000원이 보조되어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는 대동∼대천간 농촌도로 기정 4억9,800만원중에서 3,000만원 감하고 4억6,8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 감한 3,000만원을 가지고 48페이지 농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즉 확정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부족하여 여기에 3,000만원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입에서 이주단지 입주자 추가부담금 즉 신풍에 2,873만3,000원, 대평에 우체국, 북부농협 등 공공기관 부담금 2억2,853만7,000원 했고 해서 2억5,728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CD성 예금 이자수입이 지난번 2차 추경뒤에 7,421만8,000원이 더 발생하여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입니다. 자체신규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대평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8억7,141만1,000을 감하였고 신풍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족분 1억2,36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오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10억2,90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 2,400만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잔액 7,421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대평이주단지 조성사업 8억7,141만1,000원은 남아돌아가는 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정보영 위원   왜 남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아직까지 국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지금 주민들은 단단하게 안만든다고 하든데 남기지 말고 좀 단단하게 만드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8억7,141만1,000원은 국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국비가 아니고 주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주가 국비사업인데 나중에 일을 다마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 국비 예산편성을 해서 할려면 문제가 안생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안생길려면 사전에 철저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철저한 시공, 감독과 준공검사가 되어서 부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48페이지 농촌도로정비 확정측량수수료 때문에 돈을 과목변경했는데 확정측량비가 총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래부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확정측량수수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갖고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상을 못한 필지수가 많아지므로 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명년부터는 좀더 세밀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3,000만원이 빠져 나가므로 해서 도로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없습니다.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최저가격의 88%이기 때문에 12%라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양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안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   4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골재채취대행료 2,02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시 20만㎥에서 9,500㎥가 추가되어 거기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은 9,500㎥에 따른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배수설비 부담금은 당초에 5개소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에 5억4,239만7,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4억5,760만3,000원을 삭감하고 63페이지 세출에도 4억5,760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제3회 추경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하는 것이고 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과 정산하고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시장된 1997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차 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