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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6일(금)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진주시장제출)
  3.   가. 도시개발국소관
  4.   나. 지역개발국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97년 세출예산은 총 3,018억원 중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1,193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1,193억원 중에는 특별회계가 48%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어렵게 만든 예산을 기초부터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진주시장제출) 
  가. 도시개발국소관 
  나. 지역개발국소관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소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소관 과·소장의 제안 설명시에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보로서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청경에 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시계획 업무보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특근자 급식비 250만원이고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해서 2,43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공사관련 기록사진 필름구입 45만원을 비롯해서 641페이지입니다. G.B관리 기록사진 및 필름구입, 청경근무일지 및 순찰카드 봉지구입, G.B건축물 관리대장 용지구입, G.B구역행정백서 및 건축법규 해설지 구입해서 1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한국토학회비가 6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236만3,000원이고 급량비는 G.B내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추진 급식비와 288만원과 G.B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작업동원인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와 토지, 건물 등 일시임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유류대 50만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G.B감시초소 재정비 220만원과 G.B입간판 제작 및 보수 70만원, 경계표석 도색 및 보수 220만 2,000원, 청경오토바이 유지비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노점상 단속, G.B구역관리, 토지수용협회 회의참석, G.B관계 업무협의, 경남도 주관 시군 G.B교체 점검, G.B구역 관계공무원 교육여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상양여금협의 4,2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진주역 이설에 따른 기본설계비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철도청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도비 5억원과 양여금 43억원 해서 48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용역 1억1,000원과 남성동 주거환경개선계획용역 1억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신규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평거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17억7,400억원인데 이중에는 도비가 10억3,600억원, 시비 7억3,800만언입니다. 또한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2,400만원도 도비 5억800만원과 시비 3억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0.36% 해서 935만3,000원입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GIS구축기본도 및 주제도 작성 1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기 96년도에 국립지리원에 의해서 현재 진주권은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읍면권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GIS 기본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신안동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도로개설 측량수수료, 주거환경개선 감정수수료,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해서 1,772만8,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5억원, 상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7페이지입니다. 옥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3억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2억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2억원, 천수교∼진주교 간 확장사업 17억5,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96년도에 95년도예산으로 이월된 것으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강캬바레에 대한 보상금 및 그 부분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불용처리해서 97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각종공사 시설부대비 916만7,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G.B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항공사진 촬영비 1,111만4,000원은 1년 1회에 한해서 도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면적계 구입니다. 이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사전 제한토지 발급을 위해서 면적계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환지청산금 징수금(상평지구)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상평지구에 대한 미납액은 약 2억7,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분입니다.
  다음은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 37억3,810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 도급자 선부담금은 호탄구획정리사업에 대한 55억원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현재까지 입금된 분이 31억7,0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1037페이지입니다. 환경청산금 수입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3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구획정리사업관련업무보조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지청상금 및 체비지 매각 서식유인 등 5건에 5,3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에 환지처분 인가신청, 유관기관 협의출장 환지청산금 징수에 따른 여비 4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책추진특별활동비 100만원, 상평지구 환지지장물 보상에 따른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억100만원 정도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미등기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올해만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호탄지구 가환지말박기 용역비 2,438만원, 호탄지구 환지처분 용역비 5,252만5,000원, 계속해서 1042페이지 호탄지구 확정측량 용역비 5,7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호탄구획정리사업 관급자재 구입 13억1,000만원, 호탄구획정리사업 관급자재 구입 13억1,000만원, 호탄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는 한전불입금 및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지지장물 보상 11억원, 폐천부지매입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도유지 폐천부지를 저희들 1억4,444만9,000원으로 감정되어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0억5,700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55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도급자 선부담금 상환으로 이는 세입에 23억8,3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세출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3페이지 예비비 1,9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일반·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에 참여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1042페이지 호탄동 구획정리사업 전기공사가 2억1,000만원인데 어떻게 공사를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저희 호탄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전면 다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새로 전입되어야 될 부분에 한전불입금과 거기에 개설되는 도로에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642페이지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해서 8대인데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청경업무를 사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청경 25명이 있는데 계속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네들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읍면동에 8대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안쓰고 놔두면 낭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자가승용차량의 유류대에 지원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 현행상황으로서 청경자가용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실제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오토바이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   647페이지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해서 33억9,500만원 곱하기 0.27%이고 64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은 25억9,800만원 곱하기 0.36%인데 이것이 0.27%는 어디에 해당되고 0.36%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기준내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가장께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시설부대비나 설계비, 용역비를 무작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모용조   잠시만요, 시설부대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해서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 적용한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0.27%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0.36%로 적용해 놨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안병웅 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안병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결성위원이라든가 용지보상을 하는데 출장 등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경비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동 같은 곳에 전도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읍·면·동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30필지이면 30필지 도로로 들어가면 도로용지 보상도 해주고 사용승락을 받아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안병웅 위원   그럴 때 왜 시설부대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읍면동의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서 담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해서 승낙을 받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과 업자들간에 결탁해서 사용하면 다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고 한푼도 지급을 안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조그마한 도로 내는데도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20명이나 30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감정자가 얼마니 설명해 줄려면 점심먹이고 술 사드리고 몇십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41페이지 환지청상금 징수해서 1억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0일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국내여비 명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런데 환지청상금 징수하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으며 100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장가는데 1만원 받고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러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모용조   주의를 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안병웅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일반직여비 1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개월인데 10만원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 빠졌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개발과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서상으로 이중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런 것은 설명하고 넘어가면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다음 당면 주용업무추진여비 1명당 4만5,000원이고 노점상 단속은 10만원, G.B구역 관리(청경) 8만원인데 그 기준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저희들 일반직원들의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해서 국내여비에 4만5,000원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에 3만5,000원해서 8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643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당면 주요업무추진 여비가 4만5,000원이 10명 밖에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인원이 18명이라서 이 부분에는 추경부분 이라든지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것은 그렇고 밑에 G.B구역(청경) 관리해서 8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청경에게 8만원을 지급하는 범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1일 출장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우리 일반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주는 월 8만원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남도 주관 시군 G.B 교체점검해서 2만8,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회 해놨는데 도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2만8,000원을 주고 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지침상에 그러허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이것이 2만8,000원, 3만2,000원 여비가 있는데 3만2,000원은 도외에 갈 때 주고 2만8,000원은 도내에 출장갈 때 줍니다.
안병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G.B구역 관계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7만6,350원 곱하기 31명인데 그 31명 모두 자연학습원에 3일씩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갑니다.
안병웅 위원   그 7만6,350원도 여비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한몫에 전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2회로 분산해서 갈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급된 예산경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641페이지 대한국토학회비라는 것이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매년 책값입니다.
  책값이면서 저희들 진주시가 옛날에 내무부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국토학회에 특별회원으로 전국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행되는 월1회로 됩니다만 도시정보지, 국토이용학회지 해서 월간책자도 저희들에게 배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회비 60만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 발간하는 단체가 법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안 위원   꼭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기 보다는 특별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회비겸 그에 따른 책자비입니다.
강영안 위원   다음 644페이지 추진비를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도시계획국 업무추진 300만원, 도시계획 사업 업무추진 1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고 밑에 특수활동비는 300만원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증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비교증감표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듯이 작년과 똑같이 공통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주역 이설 10억원인데 이게 설계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설계비 10억원입니다.
강영안 위원   설계비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 것으로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기본설계비는 10억원만 들 것이라고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645페이지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개설은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강영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 분들과 계약해서 돈이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금년도에 지급되어 있는 부분은 선급금 16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강영안 위원   금년도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되는 대로 금액계약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지금 양여금 43억원하고 도비 5억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내년 6월부터 계약하는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편성이 되면 추가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기초적인 단계이고 가도가 완성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기초 파이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감사때에도 이 공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지적사항 입니다만 진도는 안나가는데 계약만 하면 돈은 줘놓고 일이 안되고 하니까 계약하고 공사진도 하고 이런 것을 연중계약을 하더라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 돈이 업자가 공사도 안하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 부분의 선급금 문제는 저희 집행부서하고 관계없이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도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공사기성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선급금은 계약과 동시에 업자가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통제라든지 제한의 의미는 없습니다.
강영안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공사도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억원씩 사장시켜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원래 선급금의 제도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업자가 처음부터 돈을 내면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어차피 줄 돈이면 먼저 줘서 자재를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의미를 주었다고 봅니다.
유병필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채 100억원을 먼저 승인받아서 그 100억원에 대해서는 기채를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또 금년 추경에 70억원 승인한 것은 아직 기채를 안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사실상 현재 돈이 투입된 것은 기채 100억원하고 도비 22억원인데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아까 공사비로는 약 58억원이라고 했고 나머지 50여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쓴 것이 아니고 보상비조로 예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보상감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을 때 58억원이라는 것은 공사비로 나갔으니까 별개 문제인데 50억원은 일단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필요없이 미리 기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50억원을 1년 동안 사장했을 때 이자 금리 5% 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먼저 기채내어서 50억원에 1년간 이자이면 2억5,000원에 상응하는 득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런데 원리적으로 계산하자면 예금 자체는 최고시세가 좋을 때는 1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득실을 따진다면 예금수입이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보상관계니 빨리 진척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보상감정은 저희들이 완전히 마쳐서 곧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보상착수에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보상 통보는 끝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계약은 300억원 정도 해가지고 96년도분은 58억원인가 했고, 97년도에는 다시 46억원으로 1차로 할 것이고 기채 70억원이 오면 97년도에 또 공사양을 늘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저희들 보상되는데 따라서 토공작업도 계속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50억8,000만원은 진입도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교량하부구조 부분입니다.
유병필 위원   97년도 46억원은 어느 부분에 일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교량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70억원 기채를 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지난 2회 추경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투입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저희들이 50억원 부분에 대한 어떤 도로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유병필 위원   그 다면 5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보상비는 50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교량이 2개소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남강교이고...
유병필 위원   그런데 왜 450억 규모중에서 300억원 정도는 공사비로 투입되고 150억원 중에서 부대비, 감리비가 나가더라도 약 100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관급자재대가 50억원 정도이고 보상비가 50억원 정도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70억원에 대한 기채를 96년도 예산에 한 것은 전액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 GIS구축기본도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작년도 시군통합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국에 시단위에서는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저희 구진주시 구역내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GIS구축 기본도 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보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 것은 구진주시 도시계획 구역만 해당되고 이번에 97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은 읍면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명석, 일반성, 문산, 지수 이 부분에 대한 기본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영안 위원   진주시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연계해서 같이 발주를 왜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당시에 국립지리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고 올해는 읍면 부분에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읍면부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 면적작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밑에 진양호 주차장 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안합니다. 96년도 예산에 보상비만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내년도에는 50억원인데 그 4억원 가지고 진척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감정통보가 며칠전에 와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양여금 43억원으로 겨우 국비를 투입하게 되는데 우리 시비는 기채 170억원 금년도까지는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도 2호선과 3호선 연결도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670억원 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양여금을 투입하므로 해서 연결도로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설부에서 시가지내에 통과하는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앞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건설부 지침에 뭐라고 계획되어 있느냐면 우회도로 개설시에는 보상비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설계 및 공사비는 국비로써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시가지내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3위로 해서 건설부에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일단 지침대로 한다면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양여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국비지원계획이 떨어지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우선순위 3위라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도 국장께서도 건설부에 전화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더 급한데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겨우 양여금 43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공사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99년도입니다.
유병필 위원   현재 2백몇십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는 더 조달할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양여금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양여금이라는 것이 일단 상평공단에 투입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타사업은 지연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지원규모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만 꼭 짜여있다고는 볼 수 없죠. 지원대상 사업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 43억원은 분명히 내시 되어 온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로서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나중에 차질이 나면 골치아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내시전달은 언제까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오늘 내무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산 I·C간 도로에 양여금을 가급적 많이 달라고 하니까 내무부 위에 있는 어른들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주겠다고 하면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확정되면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43억원보다는 조금 작게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듭니다.
○위원장 모용조   왜 특히 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지난번에 70억원 기채를 상당한 진통 끝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양여금이나 국비 한푼도 보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지방비로 빚만 내어서 한다고 해서 이게 1차적으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점에서 양여금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안서있으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내무부에서도 이야기가 양여금은 아무데나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 규모로 2,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 70개 시라고 하는데 평균 한 개시에 30억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14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써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외에는 금년 양여금은 전혀 기대를 못하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나불천에 50억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1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97년과 96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총선이 있어서 최대한 가지고 내려온 것이 110억원이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도 했지만 지금은 작년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금년에 계획했던 양여금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특히 문산I·C 도로는 사업부서에서 170억원 기채를 내어서 잔뜩 빚만 안고 있는 입장에서 이 양역므 내시가 선해이 안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게 모델로 되어서 뒤에 기채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서울로 가든지 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음 정보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보영 위원   663페이지 보면 운동장 주변도로 정비해서 3억원이 있는데 646페이지 보면 신안동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3억원 관계는 올해 국체대비한 운동장 주변 도로 정비비이고 앞에 646페이지는 앞으로 운동장 자체로 옮겨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지면 신안동 운동장이 없어진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평거, 남성동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면 실시설계비와 같이 하면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이것은 예산편성상 타이틀이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만 개선계획하고 지구지정에 따른 것하고 전체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예, 면적에 대한 품셈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고 하면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조금 전 정보영 위원께서 질의한 신안운동장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도 기본적인 품셈표에 의해서 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646페이지 진양호 주차장 조성에 5억원과 647페이지 천수교∼진주교간 확장사업에 약 17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보다 우선해서 공사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지역적으로 우선되는 사업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진양호 같은 경우는 공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이 시급해서 하고 있고 647페이지 부분은 남강캬바레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돈을 내년에 다시 재편성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경우에 따라서 안 될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수용절차만 밟으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지금은 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자체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보상자체는 전체를 다사는 것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전체를 다 사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그곳이 완충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한번 뜯게 되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문화거리조성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에 편입되어야 됩니다.
정순명 위원   내년에도 보상 때문에 확장사업이 불투명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일단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7명을 가지고 진주시 전역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노점상 단속은 제 업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면서 이중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643페이지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정순명 위원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 중앙배수로 건인데 작년에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조금 하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아예 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저희들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만 예산사정상 미확보 되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공원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것이 15번 종점까지 중앙배수로 공사인데 왜 금년에는 완전히 중단했느냐 말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당초예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시급한 것을 왜 당초예산에 빠졌느냐 말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사업비요구를 할 때에는 우선순위로 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했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예산배정을 해서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희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그 공사가 우선순위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속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중앙배수로 사업규모로 봐서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단위를 크게 하는 것이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순명 위원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다고 설계되었는데 갑자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거리도 얼마 안남았는데 짤라버리니까 민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의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건의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삭감해 버려서 추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도시계획과장은 항상 선임과장으로 질의공세도 많이 받는데 그 만큼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시민 사회로부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강위원과 유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문산 I·C간 도로개설 문제를 덧붙인다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10% 인지 나오기 때문에 기채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이 부진해서 해를 넘겼을 때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효율상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산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67페이지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는 청경들 인건비적 성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수로원들 봉급입니다.
  다음 651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해서 2,0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도로보수용 삽, 낫, 곡괭이, 갈구리, 대비, 수로원 장갑, 예취기 날 구입이고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장비 플래카드, 모자, 완장, 호루라기, 구입이고 노점상 정비단속 폐기물 처리 수수료 232만2,000원, 653페이지 도로정비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77만원, 도로공사 위험표지판 10만원씩 10개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도로보수용 현장보존용 필름구입 9만원, 노점상 및 도로정비 기록보존용 필름구입에 90만원, 국공유지 관련서식 인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은 가로등에 1억4,400만원, 보안등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수로원 우의,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 야광조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주약철도건널목 초소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전화요금 52만8,000원, 저희과에 차량 3대가 있어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피복비와 수로원 우의, 작업보, 노무화 ,방한복, 야광조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청경 야간급식비 150만원 공용지보상 업무추진 급식비 30만원,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요원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는 주약 철도건널목 철도청 부지임차 100만원, 도로정비 장비임차 120만원,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 150만원과 657페이지 망진상 산책로 부지사용료(산림청 소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사무실 유류대, 주약철도건널목 초소 난방비, 노점상 단속 청경사무실 연료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노점상 단속 무전기 유지관리비 40만원, 노점상 단속차량 무전기 안테나 설치 10만원, 도로정비용 장비 유지관리에 곰팩트 외 3종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는 차량 4대에 따른 86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도로정비 제초제 54만원, 페인트(도색) 35만원, 덤프덮개 20만원, 시멘트 20만원, 동절기 빙방사 구입에 189만원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당면주요업무추진 여비 972만원, 노점상 단속(청경) 1,200만원은 아까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 76만원, 토지수용협의회 참석 64만원, 주약 철도건널목 근무자 안전교육 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리어카 2대 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나불천 복개에 양여금 65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85억원 계상했고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31억5,000만원과 시비 20억원 해서 5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교량안전진단에 있어서 진양교와 상평교, 진주교 3개소에 따른 안전 진단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있어서는 옥봉 4, 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곡 1, 4, 5통 도로포장에 1억원, 가로등, 보완등 신설보수 4억원에는 동 보안동 160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62페이지입니다.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신설 20개소 5,000만원, 도로방향 안내표지판 보안 및 보수 5,000만원은 올 연말까지 완전히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청이 도동으로 가므로 해서 뒷도로를 개설코자 30억원 계상했고 금산교∼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7억원, 옥봉 4, 8통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3억원, 말띠고개∼장재삼거리간 도로 확장은 올해도 5억원으로 확장장 앞 굴곡도로 부분을 확장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장재삼거리까지 2차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약철도건널목 청원시설물 보수에 420만원, 수정동 옥수탕∼부산교통간 보도개량 2억9,580만원, 상봉서동 진풍빌라주변 도로정비 3억원, 장애인 편리시설 설치 4,550만원, 장대동 1,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부분 보수 난간 및 교명주 4,200만원, 도로유지보수(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과 소규모 보도정비 2억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2억원, 운동장 주변 도로정비는 내년도에 저희시에서 국체가 열리기 때문에 정비코자 3억원, 개양삼거리 가각정비 6억원,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하대국민주택서편 도
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망경 17통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2억원, 이현동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0.25% 해서 1,9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로정비장비 콤팩트 구입에 140만원과 착암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예치금은 세입에 1억원 잡고 세출에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허가시에 도로복구예치금을 시에 예치에 두었다가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먼저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개천예술제 노점상 단속장비구입에 플래카드, 모자, 완장, 호루라기가 있는데 플래카드는 이해가 되지만 모자, 완장, 호루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쓰기 위해서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기에는 400개인데 실제 동원되는 직원이 800명이상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작년도에 있던 것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해 주는 뜻에서 400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653페이지 노점상 및 도로정비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에 1,800원짜리 500통을 구입한다고 나오는데 다음에 이게 몇판 짜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24판 짜리입니다.
안병웅 위원   24판짜리를 500통 찍으면 몇 장이 인화되는지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유인했는데 이게 일반공사라든지 그 이외...
안병웅 위원   12,000판이 나옵니다. 12,000판이면 인화하는데 얼마인줄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80원씩 하면...
안병웅 위원   그것도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통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화대도 함께 계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전기요금 가로등 요금이 1,2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억4,400만원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안병웅 위원   이게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3,900등이 되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안병웅 위원   등당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이 아니고 보안등 전기요금만 정액입니다.
안병웅 위원   가로등도 정액이요 보안등도 정액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시간이 여름, 가을이 있고 하니까....
안병웅 위원   그렇게 계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가마사에 보면 가로등이 3,527등이고 주철이 1,374주인데 등이 2,702등이고 FRP 752주인데 등이 754주에요.
  그래서 3,527등에 보면 지역개발과에서는 등당 5,000만원씩 계산해 놨어요.
  그러면 3,527등 곱하기 5,000원 해서 12개월 곱하면 2억1,162만원 나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좀 모자랍니다.
안병웅 위원   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계산을 하면서 이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도 1억1,440만원으로 계상해 놓으니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전기요금 등보안 등해서 7,200만원인데 보안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동에서 합니다.
안병웅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 포괄사업비로 동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다음 657페이지 도로정비용 장비유지관리해서 콤팩트, 캇트기, 파쇄기, 롤라를 구입하는데 28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콤팩트 1대에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140만원입니다.
안병웅 위원   캇트기는요?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안설명을 할려면 상세히 알고 나와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안병웅 위원   예, 다음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658페이지 도로정비용 제초제 구입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내에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인도에는 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양호 가는 강변도로 같은데에는 뽑고 올라가면 또 밑에서 뽑아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쓰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659페이지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성질의 소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소송업무는 대개 고급부터 시작되니까 부산, 서울...
유병필 위원   아니, 우리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이외 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땅을 보상해 주라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 소송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다음 660페이지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그 쪽에 한보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한보에 것은 당초 자기네들이 위쪽으로 터널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병필 위원   이쪽에 새로 철길 건너서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로를 내었을 때 한보와는 영향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입도로를 지금 쓰고 있는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터널을 뚫어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로변으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 터널이 바로 밑에 되어가지고 언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보가 절충해서 시와 협의하여 그쪽 진입로가 원활히 안되었을 때 이것과 병행해서 자기네들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까지는 한보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한보에서는 지금 그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가령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한보가 득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미묘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있는데...
유병필 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면 어디부터 투입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천수교에서 철도횡단하는 거기에서부터 뚫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유병필 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는 소신을 가지고 명백한 시행정이 그런데 영향을 안받고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다음 도로안전표지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도로에 가보면 굴곡지점에 가서는 오히려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굴곡지점에 표지판을 보완하는 것만 하는데 사실 그 지점에 왔을 때에는 이미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쪽에 보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사고 나기 전에 미리 그 앞에 거기서 예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할 때 시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로표지판하고 교통표지판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로표지판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말띠고개∼장재삼거리간 도로확장은 2차선으로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부기는 8m에서 25m로 넓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띠고개에서 장재삼거리까지는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25m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옥봉삼거리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부터는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도 확보는 4차선으로 합니다만 위에 폭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장재∼명석간 하고 중간에 가다보면 교차가 되는데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전부 다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장재∼명석간 가는 곳까지는 작년, 재작년에 확장이 되었고....
유병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2차선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2차선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곳도 4차선으로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은 장재∼명석간 도로와 병행해서 나중에 계획될 것이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장재∼명석간 시작되는 거기까지만 갔다 붙이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저쪽 부지는 4차선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쪽 부지는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선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우리가 아예 부지를 확장해 나갈려면 4차선 확장이 아예 부지를 확장해 나갈려면 4차선 확장이 되는데 기존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는 곳은 한쪽만 택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급한대로 2차선을 뚫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말띠고개 올라가서 초전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4차선이 안되어 있고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완전히 2차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말띠고개 올라가는데 했고 올해 하는 것이 굴곡부분을 하고 있고 그 끝나는데서부터 장재∼명석간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중간부분을 2차선 하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개양삼거리 가각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문산에서부터 오셔서 시내쪽으로 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정촌초등학교 담장이 우리 도시계획선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상점이라든지 일반 집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전체도로는 지금 구획정리와 맞물려서 그와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구획정리가 끝나는데서 개양삼거리쪽으로 보면 변전소가 있어서 그것은 확장이 안됩니다.
유병필 위원   변전소가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더구나 종전에 2차선 도로에다 신호등을 넣어 거리가 여섯갈래로 되다 보니까 그 쪽이 더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은 손을 전혀 안되고 임시방편으로 오른쪽 논쪽으로다가 조금 넓힌다고 하는데 우선 정촌초등학교 담이 도시계획선이면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게 6억원 가지고 다 할려니 정촌초등학교 담장까지 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회전 차선이라도 하나 더 넓힐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추가 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거리 신호등 세운 부분에 집이 몇 채 있는데 그 쪽은 도시계획도로 35m가 시급한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1차선 조금 더 넓혀 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효과가 있도록 병행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   방금 유병필 위원께서 지적하신 개양삼거리간 가각정비 이게 6억원 계상되었는데 한일병원 앞에 보도정비 하는 것을 다 못하고 15억원 예산을 여기로 옮긴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정용건 위원   그것도 같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게 방금 이야기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리고 보도정비와 유지, 보수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우리 큰길 이외에 보면 골목길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중간에 포장을 조금 해주면 좋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고 있고 보도정비는 우리 일반 시가지 정비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시가지 넓은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기존 시설을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주로 소규모 주민불편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구분해서 소규모 주민불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구분해서 소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용건 위원   전부 2억, 3억원 하는 것이 소규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2억원 해봐야 3,000만원짜리 10건밖에 안됩니다.
정용건 위원   그런데 빈약한 시재정인데 왜 시비만 투자하고 국도비는 지원을 안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 군지역의 도로정비처럼 국비가 투입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난 똑같은 일인데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자체가 계획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개발에 따른 일반공사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아니, 도시개발계획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도로공사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사업성격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자체도 다릅니다.
정용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세요.
정순명 위원   657페이지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망진산 도로를 개설하면서 밑에 사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만 위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당초 저희들과 협의할 때 사용료를 주고 쓰도록 하여 그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정순명 위원   662페이지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앞으로 시청이 제2청사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의 시점은 지금 뒤벼리 가다보면 죄회전 되는 거기에서부터 제2청사 그 길로 올라가는 연결공사입니다.
  폭은 20m이고 올해에도 40억원 투자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3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도로를 뚫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도 20억원 모자랍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면 도동 안동네 도로는 넓히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도로가 결국 가서 옛날 합천선 도로가 되겠죠. 그 선을 따라서 현대APT 앞으로 해서 전신전화국 나가는 것이 20m 도로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은 뒤벼리에서 제2청사간.....
정순명 위원   현대APT앞에 하고 남강전신전화국까지는 거리가 먼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도로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20m 도로노선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사는데 현대 APT에서 위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개설은 안할 것이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맞습니다.
  그 노선인데 도동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것도 개설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곳이 시내에서 제2청사 가는 교통이기 때문에 먼저 그 구간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곧 개설될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뒤벼리에서 제2청사간 도로롤 들어갈 사유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농전땅도 있고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등소구이집 그것하고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옛날 구도로간 직선도로는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것은 도시계획이 완성된 도로로 보기 때문에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앞으로 시청사가 옮겨지면 그 도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시청사가 완전히 이사를 갔을 때 그쪽도로가 18m이면 2차선은 조금 넘고 4차선은 조금 안되는데 신호체계부터 개편이 되어야 되고 시청사 주차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대로 한다면 큰 착오가 날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도로는 저희들도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선 시청이 옮겨지게 되면 그 주변에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써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넓어진다, 어떻게 될 것이다하고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시청사 용역을 언제 줄지 모르지만 도시기본계획상 그 도로상태로 해서 거기에서 평면교차로를 한다든지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인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 자체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도로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 앞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산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663페이지 운동장 주변 도로정비 3억원은 내년도 국체 때문에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강영안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4,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강영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장기적으로 옮긴다고 하면 굳이 3억원 기본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운동장 부지가 외곽도로안에 있는 것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외곽도로도 그대로 존치되어야 될 상황이고 또한 여기에서는 운동장 로타리 그 부분은 운동장 부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로타리 부분하고 운동장 진입부분에는 정비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도로방향 안내표지판을 신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강영안 위원   신설이면 20개소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우리가 지금 10개소는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표지판도 진주시민이 이용할 부분이 있고 밤에 장거리 오는 부산사람들이 산청가는데 이용할 수 있고해서 이런 것은 도단위로 조사해서 진주시에 어디어디에 세워줘야 될 것이다라는 요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녀 봐도 방향표지판이 요소요소 다 있는데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10개소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고 아무래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요청할 곳이 몇 개소 있을 것으로 보고 20개소 계상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밑에 표지판 100개소를 보안 및 보수한다고 나오는데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대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에다 화살표를 해서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풀어가지고 셋방향 같으면 세쪽으로 나누어서 붙여서 한방향씩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 방향표지판을 그 자리에 두고 내용만 바꾼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내용을 바꾸는데 판자체의 크기가 바뀌니까 지주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내용물은 바꿀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추가해서 도로표지판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꼭 세워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뒤에 회사가 오면 그쪽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소를 일부러 계상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지방도에 설치되면 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안에 지방도나 시도나 국도는 관리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사촌리에서 상봉서동 넘어오는 그 길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지방도로써 도의 예산으로 한다고 사업이 늦어진다고 전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은 시구역이외에 공사를 할 때 우리 구역까지 땡길려고 하니까 국비로써 해달라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구역의 국도나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산청같은 곳은 읍소재지라도 시가 아니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국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장 모용조   지금 상평고를 진입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지점도시도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바로 옆에 문산으로 나가는 국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러니까 옛날의 진주 구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옛날 진양군 구역은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어느 지점이 지방도이고 시도인지 한계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방도나 국도의 노선은 저희 시가지안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 관리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예를 들어 시내 조금 밖에 이정표를 세우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명석가는 곳에 나불교가 있습니다.
  그게 경계가 어디이냐 하면 우리 시외측 경계이기 때문에 나불교에 중간 죠인트가 고장나면 우리가 손을 안되고 국도유지관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마지막으로 이정표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우리 시내에 안걸리고 관리구역밖에 지방도에 걸렸을 때 시비로 설치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하여튼 이게 애매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이정표하고 표지판을 사실 저희들 시가 답답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를 잘 찾아오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경계지점 같은 곳은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경계지점에서 완전히 떨어졌으면 지방도는 도에서, 국도는 건설부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계속하시죠.
강영안 위원   663페이지 추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소규모 보도정비,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풀입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씁니다.
강영안 위원   총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2억원씩 해서 6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2억원씩 해서 상봉서동 한동네만 갈라붙혀도 그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보차도 정비를 하겠어요.
  거기에는 지금 조심스럽게 내려야지 아니면 발이 부러져서 치료비 청구하러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한푼도 존치를 안해 놓고 풀이것 가지고 모두 보수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어떤 한 구역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도 잘봤습니다만 도로가 더워서 굴곡이 시내 전역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깎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곳에 쓰기 위한 유지, 보수비이지 어떤 한 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상봉서동 같은 경우는 평생 놔둘 것입니까?
  보차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충 필요지역이 어디이며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계속 하세요.
강영안 위원   그리고 시가지 교량부분 보수에 12개소인데 이것도 역시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이것은 저희들이 일체 점검해서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난간만 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난간만 고칠 것이 있고 교명주만 고칠 것이 있고 밑에 기초만 손볼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 점검해서 12개소는 최대한 고쳐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659페이지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여비 4만5,000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5,000원, 3만5,000원 해서 8만원씩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1,384만8,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 인원이 7월1일자로 증원되었습니다. 계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이것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시비로써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종수 위원   어느 사업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위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시설부대비가 이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다음에 주약동 철도건널목 부지임차료는 해마다 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철도건널목을 없애지 않는 한 줘야 되고 철도청과 협의하는 것은 뭐든지 돈을 안주면 안됩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운동장 주변 도로정비 해서 3억원인데 저번 2회 추경시 3억원은 또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그것은 순수한 운동장 주변 뒤에 개시장 열리고 하는 곳에 포장이 안된 것을 포장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주변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변이 아니고 운동장 진입도로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조직활력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저희들 MT를 1년에 한 두 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664페이지   도로굴착 예치금 1억원은 세입재원으로 잡아 놓고 또 세출재원으로 넣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면 안좋겠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우리 업무에 따른 예치금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 놨다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복잡하게 예산에 넣어 놨다가 또 빼고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산운영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고, 세입, 세출에 넣었다 뺏다하는 번거러움도 없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성질상 특별회계에 못갑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고,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550페이지 가산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이것은 일정한 5년 이상 있게 되면 수로원에게 가산금을 붙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661페이지 교량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재난관리법에 보면 장대교는 1년에 1번씩 보통진단을 하고 5년에 1번씩 정밀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서광오 위원   제가 한가지 기억나기로 우리 진양교는 정밀 진단을 해서 작년에 보수를 마쳤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그런데 이것은 정밀진단비가 아니고 보통진단비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용역을 주되 정밀진단이 아닌 보통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량의 안전진단은 전문장비를 가지고 전문인력이 진단하는 것이 좋은 진단이지 그냥 한다는 자체는 아예 예산낭비하지 말고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법상 그냥 진단은 1년에 1번씩, 진짜 정밀진단은 5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진양교는 작년에 했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안전하다는 결과는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할려면 5년에 1번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진양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500만원 가지고 해서 결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정밀진단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는데도 다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예.
유병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을 준 곳에서 책임을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점은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500만원 받았으면 그 50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이게 95년도에 법이 발효되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여러 위원들! 법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보   주택과장 이영보입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2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65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아파트 건축 허가보존용 사진대로 필름 18만원, 인화 37만5,000원, 컴퓨터 수선은 9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진첩 제작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공동주택 집단민원 해결추진 특근급식비 7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근급식비 36만원, 부엌 ·주택·변소개량사업 특근급식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25만3,000원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일반성외 10개소 66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40만원, 농촌 빈집 철거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540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86만4,000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우리 진주시에 4개 마을이 추천되어 아직까지 마을은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과목존치를 위해서 4억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 4개 마을은 이축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축을 안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2억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사업 260동에 1억5,600만원, 부엌개량사업 5억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안내놨는데 작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 국비로써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사업은 각 읍면동에 내년도 계획을 보고를 받으니까 700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시예산 사정상 500동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보전 96년도 개량분 162동에 대해서 1억8,144만원, 97년도개량분 250동에 대해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억2,4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억3,64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단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단지수를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3억5,203만7,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관년도 수입입니다. 96년도에 융자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97년도에 받아들일 것으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20만원입니다.
  10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3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30억원, 재료비 국민주택 전산화 업무 498만7,000원, 국내여비 172만8,000원입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노촌주택갭량 융자금 이자보전은 4억6,144만원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입니다.
  다음 102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국내차입금 이자 4억1,386만4,000원입니다.
  1029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에 원리금 상환 3억3,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국민주택 원리금 일시납 상환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월 납부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돈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지금 일부는 시장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일부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월납을 안하고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6,583만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629페이지 농촌 빈집철거비는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기집 주인이 철거하도록 권유를 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사실상 전국적으로 내무부서의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 시에 철거대상은 116동, 개축이 62동, 수선이 46동 이렇게 계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도 이게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목존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철거를 할려면 보상을 감정해서 해주어야 됩니다만 여기에 30만원 하는 것은 단지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서 해줄려면 보통 알아보니까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사실상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해서 과목존치식으로 97년도부터 23동씩 2001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철거대상 116동 중에 혹시 그린벨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철거대상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린벨트에는 한번 철거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모르고 그린벨트에 철거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보   다음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   629페이지 일반성외 10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1개소당 50만원인데 무엇을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금년에 금산 덕의하고 문산 동방부락하고 2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1개소가 되는데 이게 오수처리시설 땅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장명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에 인력도 없고 해서 잡초제거 등 해야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그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리고 밑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년에 4번씩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1년에 1회 하면 안됩니까?
유병필 위원   안됩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유입수하고 배출수를 두 번씩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안하면 오폐수 처리시설 해놓고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면 사실상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해서 기능이 잘되고 있는지 판별해서 기능이 안되면 수리도 하고 해야 됩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화장실 개량사업이 97년도에 260동 입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었고 또 금산면 사무실 직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할 사업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안세워 봤습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엌개량 사업하고 화장실 개량사업은 작년까지 국비로써 했는데 국비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파악을 해서 화장실 개량사업은 물론 읍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필요한 부락도 있고 없는 부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작고 부엌개량은 내년도 희망자가 700동이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0동으로 줄었고 화장실개량사업은 숫자도 작고 지원예산도 작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업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구태여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비지원도 없으니까 자꾸 하는 방향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주로 농촌의 읍면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만 있고, 옛날같으면 변소를 퍼서 논밭에 분뇨를 이용했지만 요즘은 거의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유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유병필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어서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하수도가 안 된 곳은 수세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도까지는 해보고 내년에 가서는 이것을 줄여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하든지 해야 될 성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1023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용지구입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국민주택이 남아 있는 것이 몇 동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몇동이 남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동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700∼8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병필 위원   고지서가 한달에 몇번씩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한달에 1번씩 나갑니다.
유병필 위원   매달 발급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12달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계산하면 약 9,000매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서에는 25,000매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이영보   제가 동수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괄예산은 8,082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8,494만1,000원 보다 39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1,618만2,000원입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073만3,000원입니다.
  수용비는 복사용지라든지 책자인쇄, 확인업무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운영수당이 980만원, 급량비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임차료 165만원, 사무실 연료비 127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85만원, 재료비 129만8,000원입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86만4,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상금이 우수건축물 시상금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7 레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건축행정전산화용 주전산컴퓨터 1대, 개인용, 컴퓨터 1대해서 1,7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들으신대로 과년도보다는 약 400여만원의 축소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특이한 것도 없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죠.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634페이지 보면 용접기 임차해서 15만원 곱하기 5대인데 어떤 때는 용접기를 임차해서 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내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용접기라든지 포크레인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안병웅 위원   용접기 1대 얼마인지 압니까? 1대 2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씩이나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17동인가 보고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특수하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면 시점에 가서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때 급할 때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상 무허가 건축은 철거되어야 되니까 용접기 1대 정도는 우리가 보유해 가지고 다니면서 절단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무허가 건물단속용 이륜차 수선비가 있는데 이륜차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275대가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륜차가 사라져 가는 입장에서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아직 폐기할 시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병웅 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직접 이륜차를 옆에서 보고 있고 운행하고 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안병웅 위원   운행일지다 다 썼겠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안병웅 위원   연간 25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될 것인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저게 정수물품으로써 1대 남아 있고 폐기처분할 시점이 안되었고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반드시 계상되어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   633페이지 건축물 대장정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지적과에 대장물 정리예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기해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분이니까 건축물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6명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으로는 지적과 소관인데 마침 지적과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로 돌리고 내일 할 순서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906만4,000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특근자 급식비는 80만원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68만원, 기본사무용품비 8만원, 일반수용비 377만4,000원, 조직활력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158만5,000원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148만원, 연료비 25만3,000원, 국내여비 523만2,000원입니다. 이 여비는 내년도 지방공단지정승인이나 농공단지 지정승인, 사업관계로 조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히 기초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 업무가 바빠질 것입니다만 그 때 본격적으로 심사할 것이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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