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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7일(토)

장소 :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6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하단에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업무보조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일용인부임에 따른 기타수당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조직활력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저희 지적민원창구에 사용되는 각종 컴퓨터, 전산용지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만 그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근점 보수는 내년에 50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서식 인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표준전산 서식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에 앞서 새로이 정한 전산표준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일체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표준전산서식용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카드 마이크로 필름화는 전년도에 부책으로 된 구대장을 필름화했고 내년도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량 필름화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5때 소실된 토지경계선 복구측량 수수료 4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산용지 구입비등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내역서 산출용역 수수료 10건에 2,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 수수료 7,211만6,000,원, 아울러 정밀검증 수수료 375만원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도면제작, 저희들 부담분 9,100만원입니다. 하단에는 각종 용지 및 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3,564만원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은 저희과에 위원회가 활동중인 것이 2개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써 180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 320만원입니다. 하단에 급량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한 지적공부 운반 임차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에는 지적서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5,12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상단은 국내여비로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국가소송승소사건 담당공무원 포상금 100만원과 등기과태료 과년도 징수 포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대에 600만원, 민원실 정수기 구입 25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진주시 시가지 GIS구축모형 용역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668페이지 일제시대 삼각점, 다 찾아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우리나라에 삼각점이라고 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에서는 지적삼각점이 있고 건설부에서 쓰는 삼각점이 있고 또 국방부에서 쓰는 측지삼각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지적삼각점 관리현황은 저희 관내 지적삼각점으로써 저희가 계속관리하고 있는 것이 21점이 있습니다. 그 21점은 현재 보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보영 위원  한면에 3개씩 있는데 있고 또 두 개 있는 곳도 있는데 일제시대때 제일 높은 봉오리에다 시멘트 말뚝으로 해서 십자로 한 것이 있는데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 하니까 현재 그것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당조 도면을 만들 때 그것을 찾는다고 했는데 현재 지적과장이 아니고 사천으로 간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아마도 제가 생각할때에는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써놓은 삼각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기왕 매설된 것을 저희들 좌표만 설정하면 지적삼각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으면 위치를 파보고 찾아서 그 자리에 삼각점이 매설되어 있으면 다시 관측해서 지적삼각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게 우리 동네에 3개 있었는데 2개는 보이는데 근래에 아무리 찾아도 1개가 없어요.
○지적과장 김용식  앞으로 위원여러분 관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통보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할수 있으면 지적삼각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  669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내역서 산출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개발부담금은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80년도말에 각종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토지초과이익세라든지 같이 그당시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이 만들었을 때 그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지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지를 지목변경함과 동시에 그 착공시점하고 준공시점의 공시지가 차이에 대해서 그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데 든 각종 제반공사비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으면 그것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순수토지 소유자가 남긴 이익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왜 이런 산출수수료를 저희가 계상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용비용, 공사비용 하는 이게 맹점입니다.
  이 공사비용을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면 그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소유자 내지 사업시행자가 정부재정경제원에서 인가받은 용역단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단체에다 공사비용 산출내역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받은 용역업체에서 공사비용을 이렇게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공사비용이라고 제출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계공무원인 토목직공무원을 검수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그 공사비용 내용을 체크하는데 사실상 이미 토지는 준공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계수가 틀렸는지 그것밖에 체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뻔히 저희가 눈뜨고 보면서 뭔가 이익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안나오는 설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용역의뢰 하면 자기네들 뜻대로 해주게 되니까 우리도 일정규모 이상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금방 과장께서 설명은 어떤 나대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예를 든 것이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이 근본취지는 기존토지가 여러개 있는데 그것이 개발되므로 해서 따라서 주위의 지가가 올라갔을 때 건물을 짓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도 같이 따라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지위에 집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것도 개발부담금에 포함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다면 10건만 해놨는데 어느 규모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사실상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건수가 그것보다 많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용역비가 저희가 있는 해당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있는 단가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도 전체 토지에 대한 지가총액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다릅니다.
  대충 저희가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200만원으로 보고 10건을 계상했는데...
유병필 위원  3억원이라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지가총액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일단 검수공무원인 토목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검수를 합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되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병필 위원  최소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것은 한번 조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 10건이라는 것은 아주 대형건물 정도는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저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택 소규모는 아예 법상 개발부담금에서 제외되고 개발부담금에 적용되는 면적이상 일지라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주위에 다 택지가 되어 있는 이런곳은 해봐야 나오는 것이 없고 사실상 읍면지역, 시가지 외곽지역에 전답으로 되어있던 것을 대단위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로 지어서 굉장히 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보는데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개발부담금이 안나왔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발부담금 1,000만원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시 수입에 득이 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674페이지 GLS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도 있는데 그것과 지적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GLS는 그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리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부 기초단계에서는 착수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GLS가 언급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적과에서도 나오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GLS 구축모형도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GLS라는 것이 지적도를 기반충으로 볼 때 각종 현재 토지에 지상, 지하에 각 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하수도가 땅밑으로 지나가고 있고 지상에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고 또 지상에는 비록 무형이지만 도시계획 같은 것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종 현황을 앞으로 도표에서 나타나지만 지형, 도로, 국토, 도시계획, 건물현황, 마지막에 지하에 가면 통신선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현황 이런 것이 위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무계획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공사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도서관이 튀어나오고 하죠.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좌표를 정확하게 전산으로 입력해서 한층한층이 전부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때에는 지적현황에다가 필요하면 상·하수도 현황 두 개를 오버랩 시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지적도가 나오고 그 위에 각 상·하수도 선로현황이 나옵니다. 일목요연하게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싶을때에는 언제든지 중첩해서 전산위에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것이 GLS구축모형인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요구하는 예산은 도시계획현황이 중간 네 번째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GLS데이타를 입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1층에 대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국립지리원에서 GLS가 다른 부서보다는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중첩된 모든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되어야 사실상 지적현황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이 전체시스템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이 기본계획모형 안에서 항시 각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설정했는데 이 기본계획을 짜는데 있어서는 예를들어 기본목표도 설정되어야 되고 또 시스템을 완료했을 때 산출물 즉 이 출력물에 대한 수요조사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통합모형도 분석하고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유형조사 판단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편입분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기본계획 설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673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용식  이것은 여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자료통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위반자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박종수 위원  밑에 국가소송 승소사건 담당공무원 포상되어 있는데 승소하면 10만원씩 무조건 줍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지금 진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 제5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이내 되어 있기 때문에 10건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 밑에 등기과태료 과년도 징수 포상되어 있는데 등기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중에서 등기과태료가 법상 아주 기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대할 때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예를들면 매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등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경과하면 최고등록세의 300%가 등기과태료로 나갑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세가 100분의 30이니까 5,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샀을때 등록세를 150만원 내게되어 있는데 등기를 1년 미루어 놓으면 45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석루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업소에까지 저희가 안내문을 내어서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보통 건축물 같은 것을 축소해서 등기를 안하고 놔두는 경우도 해당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등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사자 공무원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신고토록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강영안 위원  지적과에 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신고허가가 있고 면적규모에 따라서 검인도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런데 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분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죠?
○지적과장 김용식  저희가 검인이나 신고때 가격을 처음에는 가격까지도 통제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시지가보다는 낮을 때에는 그 이유를 추궁하고 했는데 그 뒤에 관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 행정측에서는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만약에 우리 공시지가가 진주는 60%에 근접하는데 그러면 현시가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초원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때 세무서에 추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로 나갔을때 만약에 예를 들면 신고에는 1만원 되어있다고 하면 실제 거래는 3만원이 되었을때에는 어느 기준을 두고 파악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통보되어 와도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안하고 단지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것은 차명을 빌려서 본인인 갑이 샀는데 자기 명의를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서 을로 해서 등기한다든지 이런 대상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신고를 보통 하는데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3배 높게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을때 실거래 가격으로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세무서에서는 직접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에 대한 직접 부과·징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대한 추징을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박종수 위원 계속하시죠.
박종수 위원  668페이지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측량 수수료 25필지는 어디에나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관계는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전체관내 25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대장에는 산1번지, 산2번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산1번지 그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면하고 대장하고 안맞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분할선을 찾아서 도면에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청인들이 이미 6.25사변 전에 선을 넣은 것인데 6.25때 도면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세부측량 당시에 원도를 보고 복구하다보니까 원도에는 분할전에 옛날 모번지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전란으로 인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구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 257필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63필지를 정리하고 아직까지 19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25필지를 할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임야가 많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지적도가 일부 있습니다만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조금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최소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660㎡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650㎡이상이 대상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총예산액이 47억4,229만3,000원중 영업수익외 택지매출수익 19억1,992만4,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평거2지구 1단계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남은 것이 8필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팔릴 것으로 보고 50% 잡았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22억9,9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수입이자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택지매출금의 납부기간 지연된 분에 대해서 추징금액입니다.
  다음 특별이익은 37억3,200만원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평거2지구 1단계 분양택지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면적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에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5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선수금이 전체 '97년도에 5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선수금은 반이 팔릴 것으로 보고 50%, 상업용지 선수금 3분의 1 팔릴 것으로 보고 50%, 근린생활시설용지 선수금은 3분의 1 팔릴 것으로 보고 50%, 이 50%는 계약금이 10%이고 중도금이 40%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입니다. 내년도 차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299억3,902만3,000원입니다.
  다음 9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인건비가 2억8,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5,217만1,000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3.993만8,000원, 9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87만원입니다.
  그 내용중 982페이지입니다. 평거2지구 경계지점 분할등기 수수료가 30만원인데 이는 3지구 예정지하고 경계지점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앞으로 안팔릴 것을 예상해서 다시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재감정수수료를 전체 6,758만1,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230만원, 난방연료비 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 관리비 151만4,000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30만원, 차량유지비 16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1,459만9,000원입니다. 이는 일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그중에 조직활력비는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여비가 1,290만5,000원인데 이는 토지수용 소송이나 보상금 수령협의 및 독려를 위해서 법원이나 중앙, 관외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다음 9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972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16만5,000원입이다. 그 내용은 현원 11명에 대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6만5,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8,810만원입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400만원과 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 300만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협의참석자 실비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3,143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이 내년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2억원인데 내용은 989페이지에 지급이자 32억원입니다.
  특별손실에 대해서는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평거2지구 1단계 확정측량 면적 감소분에 대한 가상금으로 3억7,320만6,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99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 토지에 대해서는 9억2,400만원입니다. 이는 평거2지구 경계지점 보상입니다. 역시 3지구하고 경계지점에 더 발생할 것을 가상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편입보상에 수목이 8,000만원, 영농보상 6,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진주평거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비가 19억원이고 2단계 전기 설치공사비 3억5,000만원,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비 17억원입니다.
  다음 99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0.27%해서 1,336만5,000원입니다. 다음 유동부채상환은 선수금 상환이 25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 중간에 분양을 해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8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세출은 299억3,902만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선 세입하고 관련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평거2지구 제1단계 분약택지를 확정측량해서 면적이 증가된 분에 대한 수입금으로 3억7,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989페이지 세출에 보면 감소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3억7,300만원해서 금액이 똑같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 놓고 확정측량을 하면 면적이 (+)될지 (-)될지 몰라서 면적이 (+)될때에는 세입을 잡을 것이고 (-)될때에는 환급시켜 줄려고 과목존치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면적이 늘어나면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만 면적이 모자라면 세입을 소멸시킬 수는 없죠.
  모자라는 것은 충당하기 이한 세입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면적이 모자라면 세입은 다음 추경때 삭감시켜줘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시에서 돈을 내줘야 될 경우에 3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세입은 안잡히고 세출은 잡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되느냐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예비비로 충당됩니다.
유병필 위원  규정은 없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그렇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추경하는 것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으면 면적은 확정되었는데 돈을 내줘야 될 때에는 주민들한테 독촉을 받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돈을 확정지우는 것인데 돈을 줘야될지,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에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사실상 이 과목은 공허한 것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실수가 없는 하나의 가상을 예상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민원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목존치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이렇게 대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가령 예산회계법의 위배라든지 법률적인 위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예산서가 가장 합리적인 예산서라고 인정하느냐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렇게 보면 안되죠. 예산에 공허한 것을 계상할 필요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런데 이렇게 안해놓으면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이 되었을때 주민들은 돈을 주라고 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현재 상태로 봐서는 토지가 불어났는지 모자라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위원장 모용조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전부 총 정산되어야 증감이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내면 면적증감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편성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예산서를 편성할 때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서 돈을 내주기 이해서는 예비비로 하고 승인받으면 될 것인데 굳이 넣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모용조  도시개발국장!
  평거1지구 사업에도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예,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1원씩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경영수입 사업으로 해서 특히나 건설위원회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편재를 아니하면 불리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주민들한테 즉시 돈을 내준다든지 위약금을 내줄때에는 이런 과목이 없으면 예비비는 승인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간 중도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내년 1월에 가서 해약했다고 할때 계약금은 우리 수입이지만 중도금은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부분은 25억원인가 해서 반환금으로 요구해놨는데 그 경우와는 다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없으면 예비비를 풀어서 내줘야 되는데 예비비 집행승인을 득해야 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975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해서 1원을 계상한 것도 과목존치를 해서 민원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등 엄청나게 많은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984페이지 보시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관계는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시의원하고 주민들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23명으로 저희 공무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액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 직원이 정원 15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박종수 위원  11명이 이런 활동비를 써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3만5,000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 8만원씩 풀여비입니다.
  그다음 985페이지……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했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등 정식 직원들 봉급들은 전부다 총무부서 앞에 있어서 안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는 봉급을 별도로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직급보조비와 추진비등은 거의 월급여입니다. 정액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정액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인건비도 재료비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우리가 지난 구 진주시때부터 사람을 왜 재료비에 넣어놨느냐, 명칭을 바꿔라고 했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에는 엄청난 예산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 제안설명하는 사람이 정액이고 월급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혼란되고 있는 인건비, 현재 과목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별도로 유인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특별회계아닌 일반부서에서의 차이점도 아울러서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990페이지 평거2지구 2단계 가로등이 72등이 3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1등에 얼마씩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이게 대표적으로 가로등 72등인데 거기에는 분전반 1개소하고 전선과 3,800m이고 케이블이 12,000m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  가로등 1등에 얼마입니까? 시설비까지 포함한 것은 압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1등에 얼마라고 하는 계산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산출근거가 확실히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대충 설계를 내어 가지고......
서광오 위원  예산이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계상되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우선 '96년도 단가를 가지고 했었는데 '97년도 예산이니까 단가인상 요인이 생기니까 개략공사비입니다.
서광오 위원  밑에 조경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산출근거가 가로등이 72등이고 전선관이 3,800m이고, 케이블이 12,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허소장!
  지금 서광오 위원이 묻는 것은 총체적인 3억5,0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거기에는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가로등 72등에 1등이 얼마씩인데 총 얼마, 또 아까 말씀하신 분전반 1개소에 얼마, 전선관 3,800m에 얼마, 케이블 12,000m에 얼마해서 3억5,000만원이 나온다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 두가지는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토지부분에서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평거2지구 경계지점은 저희 3지구 할때하고 35m 도로 낸 그 경계지점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게 다 포합된 것 아닙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확정측량을 하면 면적증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전부 예측해서 편성해 놓으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6월쯤 되면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공사에서 하고나면 반드시 면적증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계지점에는 토지가 2분의 1 들어가는 거시 있고 3분의 1 들어가는 것이 있고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필지, 2필지도 아니고 68필지라는 많은 필지수가 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때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계속공사라서 마무리 짓기전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밑에 지장물 보상에 수목, 영농보상은 감정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대충해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저희들이 대충 금년도 보상실례를 들어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전부 대충대충이에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중 토목공사 1식 택지개발사업비 19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이것도 현재 설계가 '96년도 단가로써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금년 9월경입니다.
유병필 위원  공사가 몇% 진척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10%정도 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나중에 물가상승폭을 적용해 줄때 예정공정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서광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그리고 토지 68필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차집관로 편입보상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왜 본 위원이 자꾸 묻느냐 하면 사실 2차분이 평당 분양 원가가 1차분보다도 높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산을 늘어놓으니까 높게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친것입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예, 맞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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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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