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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까지는 1997년도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주시장 제출의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명위원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인해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중에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조금 전 공영개발사말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사업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대리 서광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명의 제정·변경·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지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측량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지방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법 제57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2의 지명은 제58조 이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 장관이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지방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측량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근번에 저희들 진주시에서는 지방지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진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직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입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그리고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의견청취(안 제7조) 입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명의 조사(안 제10조) 입니다.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행정구역 경계간 복합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자이다. 문화관광담당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도시개발국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직원
  ④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행정구역 경계간 복합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25,000분의1 도면상에 국가기본도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지명이 지도상 표시가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고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되었으나 지도상에 표시가 안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된 지명과 지도표기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변경한다든지 고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인 경우 현재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로써의 총 215건이 이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금곡면 성산리에 보면 현재 주민들께서 부르고 있는 이름은 당황산, 당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현재 지도상에는 당매산으로 되어있는 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고시된 상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시해야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영천강가에서 부인이 빨래를 하고있는데 큰산이 떠내려오기에 놀라 고함을 질렀더니 들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산을 바람이라는 지명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러한 유래나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명을 변경한다든지 명칭이 되어있는 부분을 고시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상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광오  이 조례안의 근거는 과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측량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를 두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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