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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7일(수)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의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적과 업무보고에 의문난점이나 질의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구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
유병필 위원  6페이지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등기부상 따라가야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소유자한테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통보해서 확인을 거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번을 정정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결정사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부상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틀린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엄연히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등기부대장대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그 내역이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지번과 건축물에 대한 구조·용도 이런 것을 대조합니다.
  다른 것은 건축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맞는데 소유자만 틀린 것은 등기부 소유자를 따라갑니다.
유병필 위원  농촌의 경우에는 오래 살다보면 토지는 특례법해서 윗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등기를 하는데 집은 헌집이니까 예사로 쓰고 있다가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용식  그런 것은 미등기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미등기로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미등기는 현재의 건축물관리대장 그대로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끊어서 자기가 상속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등기할 때 절차상 상속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자기가 받도록 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것은 소유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  유위원의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상지나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은 조치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든지 소유자한테 편의를 봐준 특례법을 한 번씩 하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강영안 위원  지금 시내쪽으로 대지나 건물이 옛날부터 몇 십년 된 것이 있는데 전 소유자는 죽어버리고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할려고 해도 옛날에는 결석재판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안 돼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이게 명의변경도 안 되고 사실상 고지서 하나를 떼더라도 찾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아주 오래된 것, 몇 십년 된 것을 동에서 동장, 동리에 인호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조치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등기부하고 저희가 대조하는 작업은 매년 2월까지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대충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파악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 미등기가 몇 건이고 등기가 된 것이 몇 건이고 물량이 파악되고 나면 적어도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관리대상이 만들어있고 당초에 등재가 벌써 20연,30연이 지났다고 하면 현재의 소유자하고는 다르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토지도 그랬습니다만 대법원 의견은 소위 가액토지나 건축물 할 깃 없이 부동산가액이 높은 깃은 행정부에다가 업무를 특조법식으로 일임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토지에서도 시부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올리면 일단 읍면 지역하고 시외곽 지역하고 건물에 대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검토가 될 소지는 있다고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시외곽지역에 500만원하면 대상되는 부지가 진주시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오래된 건물은 해당됩니다.
강영안 위원  역시 그런 것이 땅도 소유자가상이하거든요.
  땅하고 건물하고 진양군쪽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봤는데 진주시에는 특조법 해당을 일체 안 주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용식  지난번에 저희가 외곽지역에 금액을 정해서 아주 싼 땅만 일부 적용시킨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정보영 위원 !
정보영 위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에 보면 공유자 3분의1이상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지분등기는 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그러니까 해당되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지분등기를 어제 해놓고 오늘 공유분할신청은 안됩니다.
  지분등기를 해놓고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지상에 건축관계도 따라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용식  아닙니다.
  다시 건축을 하는 허가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단독필지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토지로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건축해놓고 살고있는 사람이 경제가 나와서 보면 사실상 내 토지에 건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의 건축물에 침범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 기회에 완전히 건축하는 것도 분할에 따라서 양해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김용식  그런 상황이 현재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자기가 경제를 잘 몰라서 침범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침범 당한 땅의 소유자와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야됩니다. 그 매수를 하는 것은 본인들간에 협의상황이고 일단 매수가 되고나면 지분등기를 해놨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게 3평이든 5평이든 분할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의 원에 따라서 다시 헐어가지고 내 땅에 내 건축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할 해주므로해서 주민들 편의제공인데 지상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용식  위원장의 말씀은 알고있습니다만 이 법이 지상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깔고 앉아있는 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과태료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죠?
○지적과장 김용식  예.
서광오 위원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입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
안병웅 위원  현재 사봉에 지방산업단지 약100만평하고 농공단지 약 4만평 조성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지방산업단지도 옮겨갈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시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투자가 안 됩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에 비하면 7만원 내지 7만5,000원정도 그러니까 조성비가 만약에 53만원 같으면 분양가는 20만원인데 실제 부당액은 13만원정도 됩니다.
안병웅 위원  굳이 100만평을 넣어서 하는데 또 단지를 했을 때 입주자가 있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으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업단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진흥지 편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분양가가 다소 상승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농공단지는 진홍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농공단지 지정도 작년 5월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농업진흥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임야가 약 60%, 그이의 농업진흥제외지역 40%해서 100%로…
○위원장 모용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진흥지역에다 공단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농수산부에서는 일단 신청한 일자를 가지고 기 신청한 지역 즉 그 지역에 공단조성의 경우에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방공단지정신청은 건설교통부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설계를 마쳐야 지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지정승인 신청이 제일 먼저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승인신청이 되어 집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수립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신청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담당관께서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봉에 대한 공단조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 용역이 내년 3월에 마치면 그 개발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 5월중으로 건설교통부에 지정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분양단가는 높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분양단가가 진주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모용조  조금 전에 안위원의 말씀처럼 사실상 사봉쪽 정도 되면 거리도 먼데다가 과연 거기에 대체공단을 조성했을 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쪽을 선호하겠느냐, 옮겨가겠느냐는 의문이 있는데다가 또 진흥지역이 제어되므로해서 공단조성비가 상승되니까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진주시를 봐서는 앞으로 사봉지구, 금곡지구 이외에는 공단조성예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기구지정승인까지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하느냐, 민간기업에 주느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거기에 따라서 현재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역경제과 공단특별회계예산으로 용역비가 45억원인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지질조사비, 6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좌우지간 공단조성 계획은 어차피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노라 했으니까 현시점으로 봐서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공단도 거리상 먼데다가 조성비마저 상당히 높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길 기업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적은 토지가격을 가지고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방금 분양가격 문제가 나왔는데 농공단지는 7만원정도를 기업에 바로 보조를 해줍니까?
  일단 시에서 이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시에서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 만큼 분양단가가 싸진다는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기본방침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합해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일반공장용지로 분양하고 나면 그 수입하고 맞도록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유병필 위원  그런데 현재 사봉, 금곡 두 군데인데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분양가격을 13만원에서 14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즉 진주시농공단지 입지와 유사한데하고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이 있……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되고 임야면적이 60%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3만원, 14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고 그 앞에 조성지구는 10만원 이하로 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지금 이반성 같은 경우에는 9만원선이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유병필 위원  가령 시내쪽에 비하면 공장부지로 하면 싸기는 싼데 가격이 4∼5만원정도상승이 될 것인데, 농공단지 입수관계는 조성해놓으면 입구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도 산업단지 지방공단조성분양단가가 40만원, 50만원 올라가니까 농공단지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지방산업단지 여기에는 분양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측합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당초 타당성조사시에는 평당 29만3,000원인데 지금 농지면적을 농림부에서 얼마만큼 허락해주느냐에 따라서 40만원 내외로 될 것이 아니냐.
유병필 위원   만약에 40만원선 같으면 면적이 100만평 넘는데 가령 공장용지값이 비싸가지고 들어오기를 꺼려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지금 상평공단에 있는 기존 업체 중에서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가는 30만원이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제고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25% 하향시키겠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는 임야를 포함하니까 공사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공장용지가 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정부시책과 상반된 것이고 또 농림부정책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100만평을 조성해놓고 그게 빨리 소비되어 공장이 들어서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조금 전에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평당 조성가가 94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위치로 봐서는 진주시 사봉지구와 마찬가지로 산이 많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진주시 사봉면이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이냐, 부산이면그쪽에 전체적으로 산업벨트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진주시 사봉이면 고속도로라든지 다른 것으로 산업벨트와 연관이 없는데 그럴 때 40만원이니 50만원이니 해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를 할려면 40만원, 50만원 아니면 공장용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공단지처럼 전체수입하고 지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토지매각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담당관의 답변 중에서 상평공단에 있는 입주자가 70% 희망한다는 것이 확실한 통계입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예, 그것은 '95년도, '96년도 1차,2차했고 엊그제 용역팀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팀에서 확실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60%, 70%정도는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유병필 위원  다른 대재벌 같은 사업체가 공단에 들어와야 다른 사업도 따라 들어올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재벌들과 절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현재 지주 지정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재벌을 찾아가기는 그렇고 승인 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91년12월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아놓고 '96년11월21일에 부산시 자체에서 못하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약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현재 상평공단이 70만평인데 상평공단을 사봉지구에 옮기기 위해서 사봉지구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옮기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명 위원  처음에는 상평공단을 옮기는 조건으로 사봉지구 대체단지로 조성할려고 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도 상평공단을 옮기기 위해서 사봉지구 대체단지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강춘진  현재로서는 상평공단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옮기면 상평공단을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풀리지 않겠느냐 !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I. 기본현황
  II. '96주요업무실적
  1.총평
  2. 부분별 주요성과 및 반성
  3. 주요업무 추진상황
  III. '97주요업 무제 획
  I.기본현황
□연혁  
·1991.4.25 : 공영개발사업소 개소
      (평거1지구 내)
·1992.8.25:임시 사무실 이전
      (상수도사업소 내)
·1993.10.13 : 현 위치로 신축 이전
□시설현황  
·위치 : 진주시 신안동 439-1번지
·규모(청사)
 - 대지면적 : 1,944.6㎡ 
 - 건축연면적 : 1,492.6㎡
      (지하 1층, 지상 4층)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중 제2단계 사업지구내 도장업소 이전지연이라고 나오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잠업사업소가 이사를 가야되는데 지금 건물만 가면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누에를 키우는 시설을 지어야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집현면에 대충 선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병웅 위원   45억원을 왜 수령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   그게 현재 장소때문에 그렇는데 년말쯤 수령할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모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 아까 미착공사업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금곡지구예요.
  금곡지구 출신 위원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이게 각 면별로 다 들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박종수 위원  다음에 또 농어촌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지역주민 이용이 많고 비포장 사리도가 우선입니다.
박종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농어촌도로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전부다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박종수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개설된 곳이 많으냐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많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30%는 되어 있는데 70%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포장은 90%정도 다되었는데 포장도 새마을사업으로써 3m, 4m로 옛날에 차가 안 많고 경운기 다닐 정도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을 8m해서 포장 6m 하고있거든요. 그게 완공된 것이 30%이고 70%는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내무부 6공때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양여금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리도로는 1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98년부터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는 3m,4m인데 지금 신설한 확포장도로는 8m이거든요.
  그래서 명석같은 경우도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넓고하니까 상당히 의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98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전환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70%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아까 송과장 보고 중에 현재 전 진주시 도로포장율이 55%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농촌지역 도로포장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55%라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아까 3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고속도, 국도는 100% 되고 지방도가 67.7%, 동지역의 시도가 89.1%, 읍면지역의 시도가 65.3%, 농어촌도로는 29.4%밖에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17페이지 보시면 양여금 6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100억원 정도가 줄어졌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양여금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런데 국비 60억원이나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이주대책사업비가 명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60억원이 줄어졌고 그리고 시비 40억원 줄어진 것은 우리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즉 포괄사업비라고 1년에 20억원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20억원 해서 40억원이 되는데 그것이 기획실 예산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지 우리지역개발과에 얼마만큼 쓰라고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뺀 것이 40억원이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면 아직 시비 40억원은 줄어진 것이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도시개발과는 동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배정해줄 것이고 읍면지역은 우리한테 배정해줄 것이고 하수과도 가고 수도과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확실히 우리 지역개발과에 얼마로 금액이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알겠습니다.
  다음 안병웅 위원  말씀하시죠.
안병웅 위원  시평∼신대 간 중앙농로포장공사는 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지난 10월30일자로 대형건설이 부도가 나서 현재 회계과에서  보증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15%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  '97년5월31일까지 준공은 확실한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이게 한 달쯤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회계과에서 보증업체와 지정협의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따라서 됩니다.
안병웅 위원  성산도로 포장공사는 작년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편성해서 현재 1억5,000만원으로 설계하고 1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다 포장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예, 설계를 다 마쳐서 회계과에서 입찰할 것입니다.
안병웅 위원  일년을 끌다보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우리가 당초에 영현교량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공할려고 했는데 고성군에서 사업비 학보를 못해서 지연되어 우리 부분만 교량접속도로 입구까지 포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안병웅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착공 5건 중에서 금곡이 4건입니다.
  다리가 많다보니까 도비 3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문교, 검암교, 성산도로는 기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니까 빨리 진행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실제로 신공법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회사나 교수들한테 어떻게 보수를 하면 적은 예산으로 튼튼하게 보수를 하겠느냐고 자문을 하다가 설계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안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평면에 명년 8,0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면사무소에서 상촌까지 명년에 4,000m 완료하고 나머지 사리도 자갈을 넣고하는데 8,000만원입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상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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