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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0일(금)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회의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정기회 32일간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대 진주시의회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도 상반기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나름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고 많은 실수도 했고 운영에서도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고맙게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1년 반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 때로는 화도 나고 서운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의회운영을 하면서 지역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시정을 공인의 입장에서 처리 하다보니까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행부관계공무원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싶은 분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도 사심이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서운했던 부분들 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질책하시고 반성했던 부분이 내년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위원장의 진행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반기 내무위원회를 마감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는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발전적이고 뜻한바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6년12월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과 같이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주민 공개 대상, 공개 방법, 시민공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전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전문7조,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언하면 지방재정법이 '94년말에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조항이 신설, 삽입되었습니다. 이후 내무부에서 조례준칙과 도의 지침시달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금년부터 신설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제4조 공개방법에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년의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당해년도 살림살이를 시정보고를 전체 주민에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다중인이 집합할 때 그런 장소에도 이와 같은 공개를 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1월에 시정보고를 통해서 규모나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다 보면 2월에 상반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보고회 하고는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공개를 할려고 하고 있고, 시민에게 알려서 시정에 참여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항에 책자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면 별도의 규정을 두지 많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문적으로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행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아 봤을 때 과연 어느 만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중인이 집합한 장소에서 설명을 하므로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욱더 용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월하고 2월하고 월말을 계산한다고 하면 1주일 내지 10일 차이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게 하는 방안도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책자나 간행물에 의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시행규칙에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려한 방법은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시민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행상에……
안호근 위원   이번 조례는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므로서 시민들이 좀 더 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로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황, 기타 재정현황, 3조1항4호하고 3조21항4호에 보면 당해년 지방채 등 채무관리가 되어 있거든, 3조1항4호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채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조2항4호는 전년도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 이후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 보면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이 현재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채만 넣어놓고 일시차입금의 현재액이라는 것은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시차입금의 현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음에 생길 경우에 공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등.
○위원장 하창식   지방채 등 채무관리에 그 안에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조문상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도 그대로 쓰면 되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느냐 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상위법 자체가 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조례라는 것은 열거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4호에 해당되고 기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소상하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많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된 게 빠졌다는 겁니다. 넣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은 지방채 등 이랬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을 낸 것입니다. 포함시켜도 관계없고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제3조7항인가, 전년도 공기업운영현황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내용면으로 보면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공개한다는 것인데, 대차대조표로 해서 전부다 내 놓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간략하게 알기 쉽도록.
정남근 위원   그것만해도 결산서가 상당한 분량이 될 것인데.
○기획담당관 손점섭   책자를 내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고 지상이나 신문지면은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형태로 공개되고 그렇게……
정남근 위원   공기업 같은 것은 자체에서 결산되는 것을 시보나 이런 곳에 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개략적인 것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정남근 위원   대차대조표정도 낸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기타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재정 운영에 저해하는 사항, 공개하므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에 저해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행을 아직 안 해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적으로 들기는 힘들고 극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측을 해서……
하해석 위원   우려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능한 전체를 알아야 되겠는데 공개제한에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공개대상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대상에 보면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 그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성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문구를 넣어서됩니까. 하면 다해야 되지.
○위원장 하창식   이런 것은 그런 경우는 해당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쓰레기장 설치를 할 경우에 다 공개된 비밀이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 이런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런 부분은 공개하기가 뭐한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내면 되는데 얼떨떨하게 넣어놓고 하니까 공개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계획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공개를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물론 어디에 한다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재정 운영상황관계를 지금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면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방송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시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시보형식으로 발간하면 되지 일간지 하는 것도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지만, 일간지 하면 전체신문을 다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지라고 해 놓으면 어떤 일간지 한번 내고 말지, 시보라고 하면 전체 시민, 최하 통·반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시보이지만 일간지는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지에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생기겠네요. 물론 그것이 어떤 공개에 못한다 하는 것은 없지만은 시민에게 알릴려고 하면 꼭 일간지에 게재해야 된다는 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보도 하고 또……일간에…
하해석 위원   자꾸 할 것이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공개하는 목적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시보도 하고 필요하면 책도 만들고, 일간지에도 낸다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보도 2월이라 하면 처음에 못을 박았거든.2월내에 하니까 해서하겠다 하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둬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석 위원   일간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의무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법인체에서 하는 일간지공고, 행정도 그런 방향에서 일간지에 공개하는 것도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시보라는 것은 일간지에서 표시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든다면 상당한 분량이 될 것이다.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성이다.
오상옥 위원   조례자체가 의무규정이죠. 공개하여야 한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   제4조에 공개방법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에 회사처럼 대차대조표를 게재하는데 거기에 각종 부속서류가 따릅니다. 만약에 각종부대 명세서가 따르는 것도 개인이 와서 보자고 하면 보여줄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정남근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정남근 위원   전년도 결산사항이면 광범위한데. 그게 나오면 참고서류가 따르는데 예를 들면 기획실의 예산 어떤 부분을 보고싶다. 보여주십사 하면 이럴 때 공개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5조에 저촉되지 않으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정남근 위원   저촉되지 많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일간지 같은 경우에 게재하면 상세하게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럴 경우 연간광고 계약을 하면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것이죠. 별도 계약을 안하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한 부분들이 토론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수정하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시보만 해라고 명시해 버리면 시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라고 정해주면 하기 때문에.
정남근 위원   자치단체의 투명성 같은 것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한할 필요는 없지 많습니까.
장지석 위원   근거가 있었죠?
○위원장 하창식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장지석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94년12월22일 삽입되었습니다. 개정신설이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뒤따라 개정되고 내무부와 도에서 조례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나서 지난 7월에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도 지난 9월에 만들었습니다. 타 시·군도전체가……
장지석 위원   언젠가 어느 도시, 청주인가 그때 문제가 되었……
○위원장 하창식   그것은 정보공개조례고
장지석 위원   정보공개조례입니까.
하해석 위원   공개된 조례내용은 시민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청구할 경우에.
정남근 위원   지금까지 안 했지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게 신설되는.
안호근 위원   시보나 책자나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할 수 있다로 여운을 남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다하면 의무적인 조항인데 할 수 있다하면 그런 쪽으로.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게 되면 공개가…… 해야되죠.
박명식 위원   공개하는데 시보에 하면 되지 일간지에‥…
안호근 위원   일간지에 시하고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창식   제3조1항하고 2항에. 1항은 당해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 것은 확연하게 다 드러나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3조2항.
  전년도 것은 채무 및 일시차입금 현재액, 명시된 그대로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것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삽입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하고 연관짓기 위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성은 없는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은 포괄성을 두고……
○위원장 하창식   그리하는 것이 맞는……
장지석 위원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상위법에 있는 항목을 명시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명시하면서 그대로 들어가면서 등이 들어가 있거든.
장지석 위원   안되면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와도 되니까.
○위원장 하창식   3조2항4호는 전년도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채무관리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장지석 위원   일시차입금이라 하면 단기성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일시차입금 하면 오늘 빌려서 내일 갚는다 할지 몰라도 행정의 차입금은……
○위원장 하창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사항에 보면 그게 들어가는 것이. 조문상 맞추자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   전국적으로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창식   엇비슷합니다. 제정하는 중 일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합의 하신대로 제3조 주민의 공개대상에 있어서 제3조2항4호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사항"을 "전년도 지방채 및 일시차입 현재액 등 채무관리 사항"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시행규칙에서 개편된 하부조직의 명칭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운영의 서기인 경영사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하창식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난 7월9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계의 명칭이라든지 자구 수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 역시도 조금 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행령이 '94년12월31일에 났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방공무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96년12월31일까지는 국가직으로 남아있고 '97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국가직은 부시장께서 '98년6월30일까지 한시직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55명이 전환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96년도 지방양여금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는 마당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이 상임위원회활동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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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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