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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4일(토)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남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의회에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체육진흥담당관 소관이고 개정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일괄상정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대리 정남근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 김종규   체육진전담당관 김종규입니다.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과 관련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 격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인 사회진흥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인 사회진흥과장을 체육진흥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방금 체육진흥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2건 공히 시의 행정기구 명칭이 바뀐 데 따른 이름이 바뀌는 것이니까 질의·토론 없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남근   본 안건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단순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체육진여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정남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내용의 규정사항 중 내용이 불투명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감면 대상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사무개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4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가 필요 없이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 이상 규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자의적 판단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재량권 사용을……
오상옥 위원   시장의 재량권 사항을 없애는 것이죠?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공무원의 재량권 판단을 임의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만일에 시장이 어떤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필요한 경우를 제5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다든지 규제를 많이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 비리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규제를 너무하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완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종록 위원   규제도 너무 완화해서 남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원종록 위원   1호부터 3호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사무개선과장 박만택   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남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정남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제출한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에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질의를 하였던 바 질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호적신고 해제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답변은 호적신고 해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부 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부 읍·면의 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별표에 의하여 해제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조례와 시행규칙이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재수   호적법에 따른 시행규칙입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남근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내무위원회는 12월16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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