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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6일(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
  3.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남근 간사께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지금까지 진주성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가 관람료의 금액을 결정하고 우리시가 징수하여 왔으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진주성의 관리자인 우리시가 진주성 관람료의 금액결정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한 진주성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용어의 정의로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 어른, 단체, 공개관람, 개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별표 관람요금표와 같습니다. 안 제4조 관람료의 징수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하고 매표원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며 관람료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관람표의 면제 안 제5조입니다.
  국빈,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국가유공자중 증서소지자, 단 상이등급 1급은 보조자 1명 추가합니다. 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으로 진주시 문화체육진흥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진주성 문화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 일일징수실적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결의한 후 예치합니다.
  관람권 양식, 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과 관람료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문화재의 천연색 사진과 뒷면에 연혁을 기재하여야하며, 단체관람권은 별지에 의하며 관람권은 관람료 징수관이 제작 수불하고 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수불부에 기록하며 관람료 게시 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근거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받아 보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결정해서 징수하던 것을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므로 해서 문화재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별문제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주요골자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에 도지사가 관련 조례를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달라진 게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시장·군수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6조2항에 보면 설명하실 때 제4조3항에 보면 제5조3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하고 틀렸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6조2항 설명하실 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제5조4항에 의거한.
○위원장 하창식   제5조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위원장 하창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제4조인데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4조3항입니다.
정남근 위원   제4조3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설명하실 때 5조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어구 자체도 4조3항이 맞는 것이죠? 설명하실 때 5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장지석 위원   연령은 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장지석 위원   그것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징수관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되는 사항입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징수관은 그대로인데 그 법 자체만 이관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제4조에 "관람료의 징수는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한다. 다만, 개방시간에는 시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했는데 개방시간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오위원이 묻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규칙 사항입니다.
오상옥 위원   규칙도 정해져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기획실장 김인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과를 하지 많고 사용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당해 지정문화재는 관람료 징수를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5조4항을 보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관람료 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공무수행을 한다고 보는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그것은 시장·군수의 명을 받거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현지출장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원종록 위원   시장·군수의 명을 안 받는 공무수행도 있을 것이거든.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있을 수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만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출입하고자 할 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신분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만약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승인절차를 받지 않고, 정장을 하고, 정장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표시가 되어 있거든, 뺏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현지확인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할 때도 공무수행으로 보는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공무수행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종록 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역시, 주차장관계도 공무수행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할 때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주차장면적은 상이군경회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왔을 때 비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세울 수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할애 될 수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4면입니다.
원종록 위원   언제든지 비워 놓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차는 서있는데 주로 서 있는 차가 우리 직원들 차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할 때는 촉석루 정문 앞에 10면은 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록 위원   가령 예를 들면 공복문에 어느 단체가 아침 7시 반에 집합해서 8시에 출발하고 거기에 마중 나왔던 시장 이하 공무원들도 왔는데 그분들은 마중 나왔던 사람에 한해서 8시 출발하니까 8시 이후가 되는데 그분들은 요금을 받지 앓고 다른 분들에게는 요금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종사하는 분들에게 소장께서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9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시의원도 역시 공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확인을 위해 출입할 때는 신분만 밝히면 무료입장이 된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예.
○위원장 하창식   그런데 설명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하고 공무하고 다른데 공직자도 개인적으로 사무를 보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면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아니죠. 원위원께서……
○기획실장 김인태   확실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문공부에서 시찰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조사할 때에 보면 일부러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시의원을 알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알더라도 솔직히 공무로 오는지,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위원 세분이나 네 분이 같이 오신다 하면 공무로 온다는 판단이 가고, 한 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이 공무로 오는지 사무로 오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문제, 주차장은 사실 진주성이 아닙니다.
  외곽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민간인이 경영하고 내가 정식으로 공무수행 하러간다.    의원들이 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식별이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하창식   평상시에는 개인이 가는 것은 공무로 볼 수 없거든요. 개인 자료수집하는 것은.
○기획실장 김인태   그런 문제는 애매하니까 의원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 얼굴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로 왔다고 밝히고 하면 안 좋겠느냐, 엉뚱한 대답입니다만은 서로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제5조6항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 만 자를 붙이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하면 생년월일도 따지고 해야 되는데 "만"을 넣는 자체도 애매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기준은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늘 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면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일반적으로 만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붙일 필요 없이 만으로다 이해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된 행정기구명칭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성지관리를 진주성관리로 하여 관리책임자 성지관리사무소장을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7월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진주성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관련용어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촉석루를 진주성으로 하고 성지내를 진주성내로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도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명칭과 일부 표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질의·답변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오상옥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조례안 명칭이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조례인지 진주시문화체육진흥운영조례인지 정확한 명칭이 어떤 것입니까? 조례가 두 개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기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사업기금입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는 진주시문화체육진흥기금관리인데 사업자가 빠졌는데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에 보면 진주시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촉석루를 진주성으로 바꾸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촉석루 들어갈 때는 별도의 관람료를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안 받습니다.
정남근 위원   들어가면 다 관람할 수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통합당시에 촉석루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진주성지로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정화되기 전에는 촉석루만 관람료를 받았는데 통합될 당시에 원칙을 안 고쳤습니다. 총괄적으로.
정남근 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진주성의 남문이 촉석루거든. 성내에 북문이 있고 다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그 당시는 사적지가 촉석루로 되어 있었는데 정화사업으로 인해 118호로 진주성이 총괄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진주성으로 한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   제가 잘 아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사적지 118호, 과거에 촉석루가 문화재인가 국보로 되어 있을 것인데.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정화로 인해서 진주성으로……
○위원장 하창식   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김인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사적 제118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국보였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서 소실되어 국보가 아니고 지방문화재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촉석루가 아니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면 진주성내의 촉석루입니다. 진주성안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촉석루입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3차 내무위원회는 12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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