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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8일(수)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
  4.   3.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위원들께서 회의를 하다보면 지루할 줄 알고 있습니다. 32일간의 기간 중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일주일동안 열심히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곳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예감독관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을 감독하게 하는 임무중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한 책임 감리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까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제외시키며, 명예감독관의 자격 대상자중 시의회 의원을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감리책임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공사의 감독은 제의하며, 공사착공부터 적정 시공여부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사 시공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명예감독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했으며 시민명예감독관 자격의 대상자중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개정이유를 설명 올린바와 같이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한 책임 감리 이어야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까지도 공사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명예감독관의 자격 중에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의원발의로 상정 의결되어 지난 9월에 공포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 의원발의조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견을 충분히 제시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다소 안되었고 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고심하는 과정 중에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다소 부당하다는 쪽으로 회시가 되었고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 라든지를 살펴볼 때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개정해서 3페이지에 보면 "당해 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 조항을 그 지역의 시의원께서 이 조항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감독관으로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침 내지 행정지시도 시의원께서 거부를 하시지 않는 한은 어떠한 공사든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참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은 당연직 시의회 의원이 조례의 조문에 명시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조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도 개정 이유를 기획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충분한 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문 나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해서 진주시가시민이 손해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   없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제진옥 위원   저는 진주시내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나서 예를 들면 도로보다 하수구를 높게 하는 공사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백번 해도 안되더란 말입니다. 시의원 한사람이 한마디해서 그 공사를 다시 시정시켰습니다. 그 얼마나 시민과 진주시 예산이 득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이 말만 나오면 화가 나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해보지도 많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을 해서 시민이 손해간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진주시가 손해본 일 없다.시민에게 손해간일 없다 그런데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시의원 개인의 자격으로서 100%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그러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원발의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서, 시의원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질의라든지 여러가지 판례를 찾아보는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3항에 있어 당해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에 포함되어서, 명확히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은 문산읍의 제진옥 의원, 참여는 100%가능하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지만은 시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으로서 명예감독관에 참여하는 것은, 공사의 집행은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법리적으로는 간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명예감독관이 조례의 모태가 전에 유병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훈령으로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진도군 명예감독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셨다고 유병필 의원께서 발의자의 대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 제도를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전국 시·군에서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도군에만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조례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보면 '9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시의회 의원자격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내지 임명하는 것은 없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잘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각종공사가 잘되어 있었는가 안 되어 있었는가.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공사를 다 잘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집행부로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진옥 위원   그래서 문산 사거리 가보면 인도가 차도보다 낮게 해 놓았습니까. 당시 내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할까 싶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문산에 가보면 압니다. 물 빠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국장이나 시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애버려야지. 시의원의 간섭이 많아야 일도 잘되고 할 것인데, 지금 문산 사거리 가 보십시요. 물 빠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놓고 잘되고, 못되고, 그 당시 내가 시의원이 되어도 이런 공사는 안 됩니다. 지금 시에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판례도 있다고 했는데 판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명예감독관제도에 따른 조례는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에 진도군 밖에 없어서 다른 것은 찾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판례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게 없기 때문에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임명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집행부와 시의원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판례를 볼 때에 당연직으로 시의원을 묶는 것은 다소 법취지나 조례에 어려움이 집행부로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판례는 없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의원을 명예감독관 당연직으로 된다라는 것을 상부에 질의를 해서 부당하다는 회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도에……
○위원장 하창식   이런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진주시가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공사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공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귀찮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라든지 내무부에서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진옥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옛날의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컷이 지방자치제라 생각합니다. 도에 물어보면 도에서도 시와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하고 도하고 뜻이 같다는 것은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방화와 자치시대는 그 지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8월에 의원26인이 발의를 해서 심지어 의장님까지도 관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서 불과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벌써 전면 수정하겠다고 일부 수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빼버리면 이것은 전체골자가 다 빠져버립니다. 담당관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진도군 한곳만 하고 다른곳 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정도 하는 나이인데 전국에서 예를 볼 것이 아니고 진도군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 이런 진통을 겪어야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좋은 예가 있으면 그 좋은 예를 다시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앞서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야 될 것인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전국에서 우리 진주가 진도 다음으로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5조1항은 좋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은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공사에 이용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서, 3항에 보면 당해 공사 참관인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게 바로 시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두 부분 주민의 대표하면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의원들이 덕망을 못 갖추고 시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덕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의원도 맥락을 같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실명이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들께서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홀로 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맞고 필요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는 동참을 하고 제가 진도군을 이야기한 이유은 전체적인 문제하고 포함되는데 진도군의 명예감독관 자격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리개발위원장, 2호, 대규모공사의 경우 관련분야 교사, 교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기타 전문성을 지닌 지역주민 대표 자격이 네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당해 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여기에 시의원이 이 항목으로 해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신설을 했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거부하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라든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법규도 상위법규나 여타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이나 의회의원으로 이 항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라든지 여타 사항에 의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시의회 의원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회시와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의 참여를 배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이라는 조항을 제외할려는 뜻은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극히 잘못되었다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진 분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크게 잘못된 부분도 없고 자구 수정 두 곳만 하면 크게 모순은 없는 조례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예가 없으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아닙니다. 다른데 예가 없다는 뜻은, 저희들이 이것을 잘잘못을 비교하려니까 다른 예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정남근 위원   진도가 안 그렇다해도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처음 시행하더라 해도 했으면 싶은게 제 바람입니다.
  3, 4개월 전에 의원발의를 한 명예감독관제도가 사법에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있는 차에 4개월 뒤에 시의원을 빼버리면 시의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조례가 성안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많은 부담감도 있습니다. 괜히 현장에 가서 권한이나 행세하는 것 같이 주민들 눈에 비칠 것도 같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던 끝에 모든 의원이 옳은 것이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폐지시킨다는 게 안 좋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감사를 나가서 명예감독관제도 시행여부를 챙겨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의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쪽이었고 실제로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려했던 부분 의원이 하므로 해서 금전적인 문제들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부라도 시행하므로 해서 시의원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므로 해서 우려했던 부작용의 사례가 단 한전이라도 발견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이 안 하셔도 감사담당관이 해도 좋습니다. 혹시 우려했던 불미스런 것이 한 건이라도.
○감사담당관 황종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일부시행은 안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지도자나 계발계 부락책임자나 면 직원들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렇지만은 시의원이 말하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결재해 주면서, 결재해 주는 사람 머리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시의원 나왔는데 한달, 두 달도 안 가서 이런 꼴이 나고.
  시의원을 개똥취급도 안하고, 담당관이 시의원 한번 되어 보십시요. 화가 안 나는지.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성질이 좀 못됐지만은.
○기획담당관 손점섭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의원께서 참여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남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시의원께서 위촉되고 임명되고, 감독관으로  되는 데에서는 이의가 절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정할 때 시의회 의원자격으로서는 조항상 법리적으로 안 맞다는 뜻이지. 그래서 조금 우회표현해서 "당해 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우회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의원께서 거부하지 않은 이상은 다 참여되도록 언제든지 많이 참여되는 게 저희들도 좋고, 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법리적으로 견제와 권한 배분관계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이것을 뺐다는 것이지 시의원께서 이것이 개정되었다 해서 참여 못하라는 법은 절대 없다는 뜻이고 더 많이 참여해 달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자구문제에 있어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기관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문제가 나왔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발견 못하고,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질의를 하면 문헌에서든지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도 위법 부당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두손들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의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난 9월13일 조례가 공포되어서 3개월 정도 안 지났습니다.    방금 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이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지난 10월9일, 11월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포된지 불과 3개월, 그동안 읍·면·동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을 내렸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이미 개정된 조례가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뜯어고치고, 그때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1, 2년이라도 이대로 문제점이 없는데 시행을 안 할 것입니까. 시행을 하고 또 개정된 조례안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의원들께서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 조례로서 법리해석상 시의원이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지 참여하시는 데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것은 조례로서 시의원께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뜨리는 내용으로 되어가지고 법리해석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격에 시의원을 뺀다는 것이지 시의원이 참여한다는 데에는 두손 들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연히 시의원을 참여시킨다 하면서 조례를 빼야되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원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의회 구성원인 의원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구역의 대표자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구성원의 단체로서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법리적으로, 그리니까 저희들이 곤혹스럽다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호근 위원   어떻게 그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의회는 견제세력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못 맞춘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의원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빼야되고 대내적으로는 꼭 참여시키겠다는 게 뭔가, 말씀하는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원을 조례상에 넣으므로 하자가 있어서 법의 저촉을 받을 때 그에 추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시의원이라는 이름만 삐고 실질적으로 참여시킨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어떻게 실명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등에 시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은 시의원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다는 뜻으로.
안호근 위원   벗어난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시의원은 일체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지어 버려야……
○기획담당관 손점섭   시의회 의원으로서 구성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호근 위원   구성원은 안되고 개인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조례를 만들어서 불과 석 달이 되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아직 실전도 안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 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그런 발상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호근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문으로 이행하라고 지시가 이루어 졌는데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게 말씀처럼 시의원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안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일을 하는데 원만하게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 의원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오히려 더 못하다는 판단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명예감독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왜 명예감독관이라 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시에서 엉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감독관 뜻을 알아야지.
○위원장 하창식   어차피 명예감독관조례를 의원발의로 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집행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이 집행부판단으로서 불합리한 법리해석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단, 집행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열번이라도 의회에 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위원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더 안 하셔도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 위원   질의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간파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스스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생각 끝에 뜻 있는 의원들이 이 안을 만들어서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 의원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깊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염려 속에 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를 해보자. 전체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자, 또 발의한 본인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위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로부터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류동의를 하셨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종록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들의 생각도 듣고.
○위원장 하창식  보류동의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신중을 기하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종록 위원   제위원! 보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저는 모르니까……
원종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보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시요.
제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보류를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보류하고 부결하고 어떻게 부결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부결시켰다하면 이 안이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이 됩니다. 원래그대로. 보류시킬 경우에 어제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류의 성격도 먼저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류시켜서 그런 것은 시행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보류를 해서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오래 동안 보류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1월이나 2월에 의회에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 때 부결시켜서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자구수정이라도 돌려 보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이 합당하다 하면 이대로. 지금은 집행부가 낸 안이 원안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의제기를 했기 의회로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법이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고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이 논리에 안 맞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해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시행은 되고있기 때문에 아마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진옥 위원   담당관도 답을 했지만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가 시민이 손해가는 일이 없는 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의원을 왜 뽑았습니까.    진주시 일을 잘 해주시요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칼로 쳐버려야 됩니다. 일이라 하는 것은 60%만 잘하면 잘하는 것이지 100% 잘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해도 100% 없습니다.
  60% 나오면 최고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을 때 그분에게 알아 봤는데 별 문제 없답니다. 그 사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 안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보류한다. 보류하면 다음에 또 해야되죠?
○위원장 하창식   다음에 우리가 보류하면 위원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 위원   연구를 하려고 하면 1년 이상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1년까지 갈 것도 없고 조금 더 연구해서 가부를 집행부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만 절차상 간담회가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원종록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고 오상옥 위원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동의에 대해서 위원들의 찬반을 묻고 이게 가결이 되면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결이냐 가결시키느냐. 회의절차가 그렇습니다. 제 위원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80%, 70% 공사가 못되었다고 시인하는 입장인데‥‥
○위원장 하창식   제위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댔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제위원이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개정조례안을 보류하므로 해서 이것만 보류되고 먼저 것은 그대로 됩니다.
제진옥 위원   저도 다 압니다.
  두 줄 석 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린 자체가 시 의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는데, 시에서 그러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결시켜야 안 할려고 하지.
○위원장 하창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정남근 위원   제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택할 수 있는 것이 가결이냐 보류냐, 부결이냐 세 가지인데 가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제가 어제 위원장하고 물어보니까 의원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의원 몇 분 만나보니까 제 위원 말씀대로 부결시켜 버리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도 몇 분 예결위원으로 나갔고,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보류해 놓으면 원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니까 좀더 시행되는 과정도 지켜보고 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에 이 안은 보류쪽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위원께서도 생각하셔서 결정될 수 있도록, 영구히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고, 그동안에 시간을 갖고 보류하는 것이 아직 안이 살아 있으니까.
제진옥 위원   이 안이 계속 유지해 나갑니까?
○위원장 하창식   원래는 그대로 되어있고 이것만 개정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만 보류하고 원래 조례는 이행이 됩니다. 원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해주셨고 해서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 

(14시59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최종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감정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푸근한 마음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시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의 시정전반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 시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들을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설치하면 용역비는 안 줄 겁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용역비는 안 나갑니까? 이중, 삼중 건설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고 이중, 삼중 안 나가면 이 말이 이해가 가지만, 필요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런 것보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정말 맞는 시책,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려나 우리 공무원이 급변하는 변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부응하고 싶어도 사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보를 듣고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정을 살펴나가겠다는 뜻이고 용역문제가 나오는데 용역문제도 여러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으므로 해서 타당성 문제의 용역은 거의 교수단에서 해결해 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 시책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아직은,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두가지가 있다면 어떤 부문은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나쁜지 판단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야별로는 수시로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구상을 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시청사 관계 선학산이 좋다는 대학교수가 8명인데 6명이 좋다고 안 했습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용역비가 안 든다 하는데 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대학교수 8명중에 6명이 좋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대로 안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시의회가 합니다. 권한은 시의회 아닙니까. 그 결정이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8명중에 6명이 좋다고 한다 해도 결정이전에 비교분석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보면 바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6명이 옳다고 해도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보고 시의회 의원들의 조언을 가지고, 결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집행부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러한 내용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우리에게 득을 주는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   대학교수편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현재로서의 구상은 경상대, 부산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진주에 연고를 가졌거나 진주와 관련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나 ,마산, 창원쪽에 재직은 해도 진주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진주와 연고가 있는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까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의 문제를 왜 그런가 자문을 구할 기회가 생기면 대학교수와 전문분야의 현지 사람들을 찾는지 어떻게 하든지 자문을 받고 있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 받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성을 하면 전문성이 따라집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습니다.
안호근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의 시정정책을 결정할려고 할 때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국한되는데 나머지 예술을 한다든지 그 외 분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런지 의아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것은 우리가 지난 '94년과 '95년 초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발전 문제라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거친 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관광이나 도로나 환경분야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전체회의에서 되는 것이고 특정분야의 것은 그 분야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에서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전문교수도 나름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의문이 있다고 보면 그와 유사한 자리에 있는 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을 토론을 하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그 사람 외 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어떤 특정분야만 가지고 할 때는 특정분야 별로 자문을 받고 결정을 넘깁니다. 그러한 전문가적인 특정분야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자문을 구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단 자문은……
안호근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공무원생활을 수십 년 해 왔고 기획담당관으로 재임하면서 시 전체를 놓고 그런 것을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느껴 봤습니까? 느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기획담당관 손점섭   예를 들면 아까 재정을 할 때도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문제에 자문을 구하고.
안호근 위원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대규모 단지든지 되었을 때 이론적 근거를 해줘야 되는지 그래야 시민을 설득시키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로서는 어떤 분야든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논리적으로 대학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가 먼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만은 지금현재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행정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책면에서 대학교수들 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뭐할려고……
○기획담당관 손점섭   이론과 실제 항상 있습니다. 논리와 이론이 있는 것,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100% 도입하고, 적용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경험과, 양면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시의원으로서 진주시의 살림살이가 이런 곳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필요 없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걱정하는 차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20년 후의 진주 미래상에 대해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 역시도 토론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은 보고서로서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그것이 용역비가 1억원 넘게 들어갔는데 사실상 거리가 멀지 않느냐 지금까지 대학교수님들이 거의 하는 이야기가 최고책임자 시장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료를 총동원해서 시장이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국회의원이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대학교수들이 머리를 가지고 마무리 지우는 쪽에, 물론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전문교수단이 있어 가지고 절감한 부분들,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되고 독자적으로 시장의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필요성을 안 느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로 봐서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정했을 것이라고 의회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연구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요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습니다.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의 제공문제라든지,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경험적으로 사전에 정보도 제공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문교수단이 있으므로 해서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진옥 위원   전문관계를 물어 가지고 용역을 안 했으면 말이 맞는데 용역 안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을 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안 줄 때는 맞는데,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손점섭   용역을 전면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10건을 해서 10억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2건이나 3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2억원이나 3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용역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상평공단, 문산I·C 45억원을 교수단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줍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안줄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 이런 것이 올라오면 3건이 되어도 단 10분, 20분만에 되는데 기획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은 중요한 안건만 가지고 있는데 때론 부결도 되고 보류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전에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때 보류시켰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의원도 몇 분 있고 덕망있는 인사들로 되어 있고 한데 각 위원회와 같은 차이 밖에 없죠.
○기획담당관 손점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발전위원회는 제일 첫째 관에 있어서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를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35인인가 되어 있었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남근 위원   만약에 자문교수단조례가 가결되었다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정책자문 교수단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획담당관 손점섭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의원 45명이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사실상 상정을 안 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문교수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는 사장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토론에 앞서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원종록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조율, 토론을 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주시정책자 문교수단설치조례안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쪽으로 앞의 회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문교수단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합리와 시켜서는 안되고 정말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위원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중에서 제2조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를 삭제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항, 교수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간사 등에 있어 위원회를 교수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6시38분)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19일 즉,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일정이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협의해 주신대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30분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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