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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2일(목)

장소 :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지역경제국 소관
  4.     나. 농정국 소관
  5.     다. 농촌지도소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연말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14시06분)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소관과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담당관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또는 계수 조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단내상대동 31-2번지에 옛날에 공단조성을 하면서 구거가 81평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매각대금 5,6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분담금이 당초보다 98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2,040만원이 더 되어져서 총 8,711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173만6,000원이 더 세입 되어졌습니다. 다음차입금 조기 상환금 즉 원금입니다.
  당초 융자를 해주었습니다마는 회사 형편이 나아짐으로써 원금상환 한 것이 1억4,659만원이 세입 되어지고 중소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사봉에 연구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5,836만2,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연구단지조성설계비 1억원이 지출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반성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조기상환이 있습니다. 1억4,659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5,691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공단로터리에서 속사리 방향으로 가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주위에는 평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도로변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안쪽으로는 6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평당 7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가격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 이상의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3회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당초 신동에너지 회사가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통상산업부와 내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예금 이자수입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을 당초예산이나 1회,2회 추경에 요구를 했더라면 활용을 했을 것인데 3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8,71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해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잔여돈도 현재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빈 위원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일찍 발굴을 해서 다른곳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배분금 35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측면에 광고판이 있는데 서울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8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기금을 마련코자 실시한 것입니다. 일부버스회사에 배분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사분기부터 4분기까지이고 4사분기는 내년에 우리서로 배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지난번에 17일부터 19일까지 시내버스 수송 실태조사시 여비 부족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9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수송 실태조사를 한 성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현재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수송실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교통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께서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등 여러가지 형태의 광고가 있는데 광고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이 부분은 서울신문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행사 때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운송업체 옆면에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아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도 얼마의 배분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있는 관청에도 일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년도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의 수익배분금이 3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218대 중에서 전환업체에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삼성, 신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삼성, 신일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172대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1년 광고료가 354만9,000원 밖에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대부분 국민체육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을 마련하면서 규정을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 주관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표시판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전환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승강장 표시판 광고 기간은 몇 년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당초 계약 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후에는 5년으로 한정을 한다는 통보를 업체 측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1,428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6,383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827만원을 감을 시키고 밭기반정비사업에 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7.983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사업 지구에 국·도비가 농·조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600만원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3,4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445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6월24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진주시 관내 366㏊가 침수되어서 여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국투우대회 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2지구에 실시설계비도 삭감되고 시설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지구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 지수면 용봉지구와 안개지구가 내년도 사업지구로 보류가 되어서 '97년도사업에 할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명시이월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 내년에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손태기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바꿔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영빈 위원   국·도비 보조가 많아졌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늘어났습니다. 
정영빈 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대곡 상평지구, 용암지구, 명석 계원지구로써 45㏊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 모내기 전인 5월말까지 완공될 사업입니다. 
  투자된 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45㏊안에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지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그 지구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투입이 되어집니다. 
정영빈 위원   그대로 하면 명시 이월해서 넘겨주어야 되지 사업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삭감을 해서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정영빈 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있는 사업을 연내에 마치지 못했을 때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영빈 위원   내년도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있는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넘겨주고 다음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인데 왜 전체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전체 사업비는 11억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정부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초 국비가 80%를 주겠다고 되었는데 전체사업비 11억7,700만원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정부 재정사정에 의해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시비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시비는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지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금년사업에 30% 내년도 사업에 70%를 계획했는데 금년사업을 25% 내년도 사업에 75%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없으면 시비를 그대로 이월시켜서 하면 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 시가 되면서 삭감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당초 금년도 사업 30%에서 25%로 계획이 변경되고 내년도 사업을 75% 하도록 되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번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전체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농림부에서 국비 감액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내시가 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감사원 감사나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금년에 사업해서 공사착수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그 부분에 지출할 만큼은 예산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경지정리를 총 45㏊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11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지난번 1월에 예산내시 되어 온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졌는데 11월초에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예산변경내시 된 것 만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내년 결산추경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산내시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올해 적게 내려온 사업비만큼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연말에 해서 그렇지 11월초에 했으면 바로 집행을 했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미 사업발주를 한 이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있어서 금년에 조금사업비가 줄어지는 대신에 내년에는 올해 감액된 사업비만큼 증액을 시켜주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지구 4가를 했는데 4억2,000여 만원의 시비로써 사업을 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변청수   4억2,000여 만원중에서 시비 4,200만원 도비 4,200만원 국비 80% 그렇게된 것입니다.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3,400만원과 실시설계비 1,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당초 예산편성할때에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줄 수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더니 2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계상을 했었는데 도 지원금이 시 지구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시 지구에는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농 통합을 할 당시 향후 5년 동안은 통합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구라고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년에는 도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0개 군 지역중에 규모가 큰 곳은 30억원 적은 곳은 2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11개 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해인 '95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었는데 '96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시 시장들께서 당초의 통합지침과 틀리지 않느냐 해서 도에 항의를 한 바도 있는데 도에서는 시 지역이 아무래도 군 지역보다는 형편이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도·농 통합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더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예전에 지원한 부분만큼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시우 위원   국장께서 면지역에 대해서는 20억원 3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당초 예산 계상된 자체를 보면 시비를 6억5,000만원 보태도 전체 8억8,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업용수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비와 치수사업 농업용수개보수 사업에 합해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손태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나 국장께서는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진양군에 이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장이 당연히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지난번에 시장께서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날로 시장께서 도지사께 항의를 하고 전시장 군수 간담회시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손태기 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지난번에 부지사께도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호우피해복구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관내 면지역에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 당시 농약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농약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손태기 위원   호우피해를 입은 시기가 6월 7월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늦게되어 지원 확정 내려온 것이 지난번 2회 추경무렵에 내려왔습니다. 
손태기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당 3만9,500원이 지원기준입니다. 
  개인별 농가 피해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예, 개인구좌에 넣어 줄 것 입니다. 
권용택 위원   전체 피해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변청수   1,047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맹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3회추경은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것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교육비가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4만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당초 3명에 대해서 15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지도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일분을 더 계상을 하니까 26만7,000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 입니다.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4만원 삭감조치 됨으로써 시비 의무부담 50%인 4만원이 삭감 조치 되어졌습나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계수조정)
      (계수조정 완료)

(17시20분)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조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조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단조성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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