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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0일(화)

장소 :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1997년도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7년도예산안(계속)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례안 1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고 도단위 육성자금 지원의존에서 탈피하여 시 자체 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지역내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자체기금의 조성은 진주시의 출연금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7년부터 5∼6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원 목표로 1년에 5억원 내지 6억원씩 기금조성을 해서 어려운 업체에 40억원 전후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로 20개 업체 내지 4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석에 1회 지급하고 '98년도부터는 설, 추석 명절에 걸쳐서 30억원 내지 40억원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원은 이자 차액보전 즉 은행이자가 11%인데 융자를 받은 업체에서 8%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3%의 이자를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모은 이 자본을 가지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데 있어 '97년도 분은 자체이자로써 확보를 해주고 '98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는 '98년도는 1,75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전해주고 '99년도에는 3,800만원만 보전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금의 이자로써 이자차액 보전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업체선정은 시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는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은행돈에서 융자를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도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울산, 창원, 마산, 김해, 진해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3조에 기금의 재원은 진주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써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6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7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타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8조 특별회계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금 및 회계운용필요경비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조에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진주시에 주 사무소롤 두고 있는 기업체로써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조에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3조에는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4조에는 자금의 융자지원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금을 적립한 은행에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조에는 융자금의 금리 등에서는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대출금리는 11%입니다. 시에서는 연리 3%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금과 시설자금등의 지원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5%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 융자금의 상환은,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사정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을 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해당금융기관에 있으며 라고 되어있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상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18조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타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시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0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회사에도 융자금을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임대업도 합법적인 임대와 불법적인 임대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임대의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임대규정을 위반해서 임대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중에 있기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정오 위원   평수 미달된 임대업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그것은 가능합니다. 200㎡ 미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정오 위원   중소기업체외에 가내공업도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는 모두 가능합니다.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담보로써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무담보는 안되어집니다. 
권용택 위원   보통 가내공업이나 임가 공업체의 경우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에 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선정을 할 때에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은행에 통보만 해주면 그 이후는 일반통보만 해주면 그 이후는 일반은행대출을 하는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   업체에서도 보증기금마련을 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시에서는 총괄을 하지 않습니다 마는 기업체 자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가입금 100만원을 내면 도단위에서 보증을 서는 길도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일반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금 1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보증을 섬으로써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에서 소규모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1개업체에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황경규 위원   20개 내지 4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출연금을 해마다 5억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6억원을 계획하고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5억원만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황경규 위원   앞으로 몇 년간 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출연금을 연간 5억원씩 하면 6년이 되겠고 6억원씩 하면 5년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경규 위원   1년에 도수에 출연금을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3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진주시는 이 금액을 냄으로써 추가 출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황경규 위원   시·군에서 출연금을 낸 것만큼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이죠?
○지역강제과장 박일봉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4개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만 하더라도 70몇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본 업체는 20여개 업체 뿐 이였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되는 숫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   제16조 융자금의 금리 등에서 2항에 시장은 연리 3%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함으로 되어 있고 3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비율은 5%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시장이 연리 3%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사항은 추석, 설 명절에 인건비가 없거나 할 때 급히 돈을 융자를 해주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5%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기금이 확보되어 자금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자금 상태에서는 기술개발자금 등에 지원해줄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면단위 농협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은행의 선택은 예를 들어 농협,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는데 기금을 예탁시켜 주면 은행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기금예탁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이자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11%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제16조 융자금의 금리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해서 연리 3%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선 이차보전비율을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지원한다는 내용은 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5%의 이차보전지원관계는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3항은 삭제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3% 이차보전지원금은 운전자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5% 이자차액 보전관계는 기술개발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해당업체를 선정할 때에 심사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보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연리 11% 정도에서 은행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업자의 경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업체의 선정은 행정에서 합니다마는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융자조건에 맞아야됩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30억원 인데 이 돈을 진주시장 앞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은행에 맡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손태기 위원   은행이자가 몇% 적용되는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12.5% 정도 될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대출금리가 11%인데 이자가12.5% 정도 되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세금 공제하고 나면 이율이 얼마 안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관공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융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현재로써는 2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시내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등록된 업체가 500여개 정도 되고 무등록 업체까지 하면 600여 개 정도됩니다. 
정대운 위원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1년에 금융계통 54개 업체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써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칙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규칙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칙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제14조2항에 보면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절차를 고시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왜 시장이 매년 고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절차를 자꾸 변경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크다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고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매년 시장이 고시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고시를 해도 되고 하반기에 고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고시를 하면 그 해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대출절차 관계는 정영빈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자금의 경우는 형평성에 따라서 공고는 해주어야 됩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대출금리가 11%인데 그 중에서 8%는 중소기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에 대해서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 보전은 작다고 봅니다. 
  농촌영농자금이 5%인데 최소한 5%는 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진주시에서 3% 이자차액보전을 해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구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의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3%로써 운영을 하다가 자금이 모일 경우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운용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을 경우는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담보물만 있으면 11% 금리로써 얼마든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라도 담보물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게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작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로 운영을 하다가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구조가 좋고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현재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예치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제14조 2항에 보면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1년마다 타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예치하는 자금에 대해 은행에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예.
  예치은행으로써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농협은 시금고이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체 지원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3개 은행중에서 선정을 할 예정인데 기금조성된 5억원이 예입된 은행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를 매년 시장이 고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치금고를 타 금융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영빈 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는 시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행정에서 공고를 해야 업체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취급은행과 대출절차등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융자를 해 준 업체에 대해서 매년 공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고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마음대로 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행 선정에 있어 자주 변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계속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집행부를 믿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계속) 

(14시15분)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계수조정)
      (계수조정 완료)

(17시20분)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조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강조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6억1,444만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2%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원·녹지관리비에 삭감사항 없으며 농수산개발비에 4억2,044만6,000원이 삭감되고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억2,00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서 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6억1,444만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차 없는 거리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에서 비봉산 정상 주변 부지매입비 6,55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주변 녹화비 7,500만원 중에서3,5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정비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보조비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8,4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건립비 1억6,8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공동선별장 건립비 1억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수산진홍 분야에서 투우대회장 설치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서 이륜차 관리 유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지도자 소득작목 재배시범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비 지원 1,260만원 중에서 630만원을 삭감하고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여가선용 일감갖기 시범지 역육성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개발비에서 등짐펌프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진화도구 구입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1억500만원을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4,23%입니다. 
  삭감된 1억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 관리분야에 있어 주차질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주차장 설치비 9,500만원 삭감하였고 공공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전문위원의 보고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예결위원들께 주문을 하셔서 가능한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산업분야 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농정분야에서 삭감된 액은 가능한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정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2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농촌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10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의원발의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전 정위원의 말씀과 같이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호   그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산업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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