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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6일(목) 오전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6.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남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의원 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그리고 재무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9건과 감사담당관실 8건, 기획실 45건, 총무국 44건, 재무국 36건등 총 1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3일 1일간 2개 면 2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자체감사기능 강화 등 20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농특자금 보조금사업 감독철저 등 9전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현지확인 감사결과로는 ,지난 12월 3일 1일간 실시된 현지확인 감사는 금곡면, 금산면, 이현동, 판문동 등 4개 면.동에 대하여 정수물품관리실태 각종공사 명예감독관조례 이행실태 면에 계약업무 사무분장실태 등을 감사 한 결과 정수물품관리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행정장비 즉 모사전송기 등의 부족으로 민원처리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종공사 명예감독관조례 이행 실태는 시행초기여서 인지 공무원의 조례내용 잘못 이해로 정상적인 이행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면의 회계분야인 계약업무 사무분장은 진주시 읍.면.동직제규칙상 총무계로 되었으나 사업부서인 개발계에서 계약 및 시행을 일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이행하여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996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영진 보사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 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관은 '96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로서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공통사항 29건과 사회환경국 소관사항 92건, 보건소 소관사항 25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0건 등 총 15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소.사업소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과 4일 이틀 동안 옥봉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회관내 진주어린이집과 수곡면 소재 광명원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이 29건으로 합계 4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의견으로서 1996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치시정을 다지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여망하는 민의시정, 봉사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특히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노인 및 여성과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 등의 어려운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보건, 환경, 복지수준 향상 요구는 날로 증가함에도 이 분야에의 예산투자 상황은 타 분야와 대비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으로서 향후 시민의 보전,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분야의 예산투자율증가가 요망되며 각종 약품 구매시 필요약품의 일정기간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초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필요시마다 견적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앞으로 보다더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맞벌이 부부 여성근로자가 증가하고있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립어린이집의 증설 또는 증축이 요망되며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교재와 시설은 새롭고 안전한 교재의 추가 확보와 적정 면적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측은 행정사무감사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위하여 참된 자치 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보사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김영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태진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진주시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과정으로 감사는 서면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및 기타사항은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9건, 지역경제국 69건, 농정국 71건, 농촌지도소 20건 하여 총 189건에 대한자료를 제출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감사로는 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2일간에 걸쳐 2개조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전립현장을 비롯하여 총 2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공예품 개발장려비 심의지원 만전의 건 의 19건의 시정처리 요구건과 농정국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시 차량대피소공간확보의 건 외 10개 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 세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지확인 감사결과로는 진주시근로자 복지회관 전립 공사장 확인시에는 전기, 통신시설 및 복합설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 및 감리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금곡면 검암지구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농기계 격납고 바닥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젖은 농기계 보관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바닥배수로 설치를 건의하였고 금곡면 소재 축분발효시설 시범사업의 경우는 발효기구 도입시 사양검토 및 시범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기계의 성능 및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 시행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토록 건의하였으며 그외 조림수종 선정시 잣나무 조림을 지양하고 적정수종을 선택하여 조림, 추진토록 건의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작물 재배단지 등을 현지확인하면서 작물수출여건 및 농가소득 전망을 파악하고 농민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집행부 건의 및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여덞째 감사결과 종합의견으로서는 '96년도 민선시정 2차년도로서 재정과 여전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물가안정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진주실크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 및 특색 있는 차없는 거리조성과 농기계공급 및 경지정리 사업실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과수 및 특작 유통지원사업 시행과 각종 영농교육 및 신농정기술의 보급에 주력하므로서 시민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아쉬운 점은 농.공산품 해외판로개척 미흡과 택시 부당요금징구와 시내버스 운행위반사례 발생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사업위치선정 부적절등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함은 물론 책임행정수행 및 진정한 봉사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세 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산업위원회 감사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광오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   건설위원창 간사 서광오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자료 29건, 도시개발국 소관자료 71건, 지역개발국 소관자료 52건 등 총 15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입니다.
 셋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5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6건 개선이 요구되는 전의사항 3건 총 19건을 집행부측에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에 있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건실공사 시행시 부지등 민원해결 완료후 사업 시공외 15건이 되겠으며 다음 전의사항으로는 옥봉동 금산 공원지구 지정 해제외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현지확인 감사결과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난 12월4일 10시30분부터 16시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감사는 망경 산책로 포장공사 현장을 비롯한 7개소 사업장을 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 감사의견입니다.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법규나 제도의 틀속에 묶여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의식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전환토록 하여 행정서비스 강과 및 시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개 행정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감사위원들의 감사자료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여 다수 감사위원들이 많은 보충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면이 대두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집행부측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전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인용한 조항의 표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권리행사와 제14조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령에 규정하고 있는 여비지급구분표 및 여비 정액표를 개정된 현행표대로 인용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1 및 별표1에서 여비지급구분표 여비정액표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외의 조직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읍.면.동장 등을 읍.면.동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주민공개대상, 공개방법, 시민공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글자는 안 제2조에서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과 안 제3조제1항에서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을 안 제3조제2항에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정운영상황은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시보, 책자 또는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시 재정상황을 조례로 제정 공개함은 타당하다는 것이 전체의 의견이었으나 일부조항에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공개내용중 제외된 부분은 삽입 수정하자는 것이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열거된 공개 내용중 본 조례 공개 대상에서 제의된 일시 차입금의 현재 액을 추가 삽입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4호 내용에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을 추가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정안 내용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창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4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의원 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6년7월9일자로 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내용을 개편된 하부조직의 명칭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 운영의 서기에 경영사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본문에서 정원의 총수를 1,667명에서 1,722명으로 하고 안 제2조 3호에서 직속기관에121명을 176명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시정전반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들로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교수단은 지방행정, 문화예술.관광.체육, 지역경제, 농정, 환경, 교통, 도시개발.정비 및 사회복지 등 행정 각 분야별로 1내지 3명의 대학교수로 구성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함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책토론회 개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본조례의 취지가 각 분야 전문교수로 하여금 정책자문 교수단을 구성, 시정의 참된 변화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교수단 구성이나 운영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으며 단 각종 무분별한 용역등을 자제토록 하고 구성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분 수정하여 예산절감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교수단의 기능과 구성의 내실과 예산절감 등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3호의 내용중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삭제하며 안 제3조제1항의 교수단 구성을 대표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위원회의 표기를 교수단으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정안 내용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달 간의 정기회를 마치고 병자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실.국.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회 정기회 기간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추진상 문제점에 따른 시정요구 71건, 건의사항 52건 등 모두 123건을 지적하여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시정과 견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10여 일 동안 읍.면.동 각종 사업장 및 불우시설, 주요기관 등을 방문하여 시민의 기초 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리와 깊이 관계되는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펴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97년도 예산안 2,983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 복지증진과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심의 확정하였으며,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시에는 21명의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외버스주차장 이전 및 종합교통센타 설치, 지방공단조성, 민선시장 출마 공약사항 등 행정전반에 관하여 100여전의 질문으로 행정의 추진과정과 향후 시정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펼쳐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소상하게 전달하므로써 지역과 시민을 대표한 대외기관으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이상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현실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준비기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주시가 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격동과 충격으로 점철된 '96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펄쳐 왔던 것처럼 남아 있는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모두의 염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기회를 마치고 한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인으로서 얼마만큼 그 직분을 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반성해 보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일간의 정기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34만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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