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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1일(수)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5.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5.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 김계현)
  3.   2.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대영 의원외 23인 발의)
  4.   3.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양윤식   계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해석 의원, 간사에 권용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2일 정대영 의원 외 23명으로부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 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및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5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안과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및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부시장 김계현) 

(14시0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계현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의회 제18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확정 내시로 인해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50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0.9%인 32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5%가 늘어난 2,478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가 줄어든1,0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7,500만원 세외수입이 1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10억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3,500만원과 물건비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있고 이전경비 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 1억8,500만원, 예비비12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판문∼명석 경계간 도로확포장 7억원, 충의사 부조사당 이전 6억원,  제78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장시설 2억9,200만원, 이반성∼고성 개천 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45억9,700만원이 줄어든 1,026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도급자 선부담금의 감소로 5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설비 부담금이 4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진료비 및 대불금 5억7,700만원을 증액,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는 입주자 추가 부담금 등이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조기 상환금 및 기술연구 단지 조성 지원비등 2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전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노란 책자 '96년 제3회 추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1만원이하는 절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편성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 인건비, 기준경비등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보통교부세외 추가 내시 및 판문∼명석경계간 도로확장 사업과 충의공 정문부 선생 부조사당 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외 내시등, 필수 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 요인이 발생,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04억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7%인 2,478억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29.3%인 1,026억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내무부의 승인액인 383억으로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개설 70억원, 문산·사봉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84억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30억원, 가뭄대책암반관정개발 3억, 상수도 시설 확장 30억원, 평거 2지구 택지개발 100역원, 대곡·사봉 농공단지 조성 65억입니다.
 제5조와 제6조의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1.6%에 해당하는 38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04억으로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9%인 32억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78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5%인 13역이 늘어났으며 특별 회계는 1,026억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4.3%인 45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478억으로 지방세는 533억 세외수입은 542억, 지방교부세는 21억이 늘어난 585역, 지방양여금은 209억,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줄어든 419억 지방채는 188억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05억이며 사업예산이 1,691억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429억, 양여금사업이 411억, 도비 보조사업이195억, 자체사업이 655억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9억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51억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억이 늘어난 2,478억으로 지방세가 21.5%인,553억, 세외수입이 21.9%인,542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3.6%인 585억, 지방양여금이 8.5%인 209억, 국도비 보조금이 16.9%인,419억, 지방채가 7.6%인 188억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장·관·항별 대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이 23.6%인,585억, 사회개발은 46.7%인, 1,157억, 다음은9페이지 경제개발이 26.4%인 654억, 민방위비가 0.3%인, 7억,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인 73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2%인 326억, 물건비가 12.1%인 300억, 다음은 11페이지이전 경비가 9.8%인 241억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지출이 62.4%인 1,547억, 보전재원은 0.6%인 15억, 내부거래가 0.1%인 2억, 예비비 및 기다가 1.8%인 45억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026억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50억 줄어 들었습니다.
 관항별 세입 내역은 사업 수입이 52.9%,인 542억, 사업의 수입이 21.5%인 220억, 국·도비 보조금이 6.6%인 67억, 지방채가19%인 195억이며, 세출내역은 관리비가11.8%인 120억, 사업비가 63.4%인 651억 지방채 상환이 20.2%인 207억,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6%인 47억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정대영 의원외 23인 발의) 

(14시23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6년11월22일 정대영의원외 23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96년12월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때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므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 집행부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결정을 신문을 서면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증인은 형사소송법제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하며,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매에는 선서하게 하여 야 한다.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직급·직책별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시는 위반행위의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부과금액을 정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예,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의회운영위원회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호의원 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통합시청사 전립 외 6개 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 진주시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7억5,000만원을 차입하고 상평동청사 신축, 이현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역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각각 2억원을 차입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5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에서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연리 7%,2년거치 10년군분상환 조건으로 30억원을 차입하고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연리 8%,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청사 전립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평거동 297-3번지 외 6필지 6,006㎡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향상을 의하여 현 2청사 부지인 상대동284번지 일원에 의회를 포함한 진주시청사 8,60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시청사 신축부지로 확정된 상대동 278-1번지의 1필지 진주산업대 실습포 6,524.4㎡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진주시 통합시청사부지가 현 2청사로 확정되어 신청사 건립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임시청사 1,70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과 주민행정서비스 확대 및 직원 업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상평동 221-23번지에 상평동청사 826시를 신축하고 이현동 11-53번지에 이현동청사 826㎡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진주시 체육회에서 건립한 체육회관 1,319.3㎡를 기부채납 받아 진주시로 등기하고 체육회에 무상사용 협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과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와 진양호 산림욕장 조성을 위하여 상봉동 430번지 외 3필지 11만6,7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로는 평거동택지개발 후 나대지 4필지 매각의 건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감정가격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 가격대로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구 진성면사무소 부지 매각의 건은 매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를 의한 부지매입건은 매입비 예상 책정 불합리 및 매입필요성 문제로, 산림욕장조성부지 매입건은 산림욕장으로서의 부지 주변여건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평거동택지개발 조성후 나대지 4필지 매각부분과 상평동 철탑설치부지 매각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구 진성면사무소 부지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많기로 의결하였으며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진주시청사 신축계획, 시청사 신축에 따른 국유지 매입 취득의 건과 임시 시청사 신축, 상평동청사 신축, 이현동청사 신축의 건, 그리고 체육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비봉산 정상 녹화 및 진양호산림욕장조성 부지 매입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 입니다.
 유인물 16폐이지입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1996.7.9) 됨에 따라 같은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개편된 행정기구 및 하부조직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고치고자 조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자금출납공무원을 기업지원계장으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창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본 조례 내용중 일부를 현재 지역사회에서 공용되는 조직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1996.7.9)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개편된 하부조직의 명칭에 맞게 고치고자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 제2호에서 위원회의 위원중 농민후계자 진주시연합회장을 농업경영인 진주시연합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 위원회 운영의 서기 농어촌개발계장을 농정기획계장으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중소기업의 전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 단위 육성자금 지원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시 자체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체 기금의 조성은 진주시의 출연금 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진주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하며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안 제6조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함이며,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타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세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금 및 회계운용 필요경비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융자금의 용도로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다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으로 하며 안 제13조에서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자금의 융자지원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하며 안 제16조에서 융자금의 금리 등은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시장은 연리 3% 범위내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선 이자보전 비율은 5%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서 융자금의 상환은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 사용목적 달성이불가능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하며 안 제18조에서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는 시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전 산업위원회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9분)

○의장 양윤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 및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읠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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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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