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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1일(토) 오전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예산안
  3.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
  13.   1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   18.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
  20.   19.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2.   2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7.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20.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2월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12월1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실·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제8차 위원회에서 '97년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도 병행,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12읠19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2,282억6,479만8,000원과 특별회계 701억5,377만6,000원으로 총액 2,984억1,8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 또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중 구진성면사무소 부지 매각 4,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282억6,479만8,000원 중 19억1,375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701억5,377만,6,000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11억1,5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이유로는 19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예산 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구진성면사무소 부지 매각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2,282억6,479만8,000원중 19억1,375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701억5,377만6,000원중 11억1,548만원을 삭감, 일반, 특별회계 삭감액 30억2,923만6,000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금액중 일반회계 19억1,000만원에 대하여 제1회 추경시 지역개발비에 확보토록 촉구하여 집행부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페이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7일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본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창 간사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12월7일 제출된 후 12월17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14억1,979만4,000원이 증액된 2,479억6,866만7,000원과 특별회계 45억9,714만9,000원 감액된 1,026억2,006만원으로 총 감액 31억7,735만5,000원이 감액된 총예산규모는 3,505억8,872만7,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잠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편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례내에 표기된 기관장의 명칭을 현재 공용되는 기관장의 명칭과 맞게 고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중 진주교육대학장을 진주교육대학교총장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실치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및 하부조직의 명칭이 다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간사는 문화관광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후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내용중 일부 명칭을 지역사회에서 공용되는 단체장의 명칭과 맞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3항에서 부단장 민속보존회 이사장을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실치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고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전수회관의 관리관장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체육진홍기금 조성과 관련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 격상시키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체육진훙기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 사회진흥과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빛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2항에서 간사 사회진흥과장을 체육진흥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의 규정사항중 내용이 불투명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글자로는 안 제5조 제4호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중기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례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에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진주성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도지사가 관람료의 금액을 결정하고 우리 시가 징수하여 왔으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진주성의관리자인 우리 시가 진주성관람료의 금액결정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한 진주성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용의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에서 관람료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람료의 징수부분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 관람권 양식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관람료 게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추어 관련용어를 고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4항에서 진주성지관리를 진주성관리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에 성지관리사무소장을 진주성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본 조례 내 일부 관련 용어를 고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3호, 안 제15조 단서에서 촉석루를 진주성으로 하고, 성지내를 진주성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1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립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문화관광센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윔채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공중이용시설관등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6년 7월 9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서 개편된 행정기관의 명칭에 맞게 관직명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회계공무원 출납명령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계수단을 행상으로 하는 자가 없어 현실에 맞게 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중 행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정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복지원의 위치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 복지원의 위치 진주시평거동을 진주시 평거동 399의 1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폐지이유는 조례에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되어 같은 법령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의 목적 내지 제10조의 시행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4건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복지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전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 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원만한 운영으로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요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문화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능습득교육, 취미 및 교양강좌, 체력단련, 생활상담지도, 편익시설의 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항 등 업무를 추진하며 안 제4조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안 제5조 제1항에서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는 날부터 3일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날부터 1일전에 변경신청서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 순위는 관내 직장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회관 내 기존시설 이외의 특수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내역을 첨부토록 하며 안 제12조 제1항에서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책임, 계약보증금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산업위원회 간사인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3전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 입니다.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업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페이지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지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의견청취 및 지명의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5페이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사회환경 등의 변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접도 관계 완화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용어정리 등의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3건 모두가 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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