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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17일(월)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이갑구 의원, 강영안 의원, 최현통 의원, 강명한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박종수 의원, 정봉기 의원, 강면중 의원, 김성주 의원)

(14시0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이갑구 의원, 강영안 의원, 최현통 의원, 강명한 의원, 모용조 의원, 추만복 의원, 박종수 의원, 정봉기 의원, 강면중 의원, 김성주 의원) 
○부의장 이경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시장께서 참석할 의향이였으나 오늘 오후 3시 도체 개회식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부시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Q564^!의원입니다.
  시장물가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우리 관내 시장에서도 외국산, 농.공산품의 유입과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으로 인한 시장의 각종 농. 공산품의 범람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은 한갓 구호에만 그치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날로 급등하고 있어 주부들의 원성은 치솟고 있으나, 시 당국의 물가시책은 정부의 피상적 물가평가액에 안주하고 있어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 있는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의 4대 지방선거철과 맞물려 충동구매 상태 등 시장바구니 물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있는바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시 당국은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와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가성향 파악 조정요원 9명이 적절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인 물가파악 조정을 위한 요원의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 당국에서 성향파악 대상지를 중앙시장, 서부시장, 자유시장 세 곳으로 국한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하여 여타 시장에서의 물가앙등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재의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분석 보관하고 있는 기준이 어느 시점, 얼마의 기간동안 조사 파악한 통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국에서 평가한 가격동향 계수가 중 도매 또는 소 도매, 주부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광범위하고 구입처로 최적인 노점이라든지 소매점에서의 물가동향을 파악한 것인지와 제 삼자를 기준으로 한 물가동향은 파악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국은 주부들의 시장 물가의 주 요소로 된 생필품의 유통경로의 심층 파악과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부터 실 구매자에게 이익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공개와 없다면 앞으로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하고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의 시장물가시책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지역경제국장 !^A564^!김인태입니다.
  이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물가안정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 총괄 5.5%, 내무부관리 44개 품목에 대하여는 4.5%로 정하여 금년도 지방4대 선거 등 어려운 여건이나 이를 극복하고 소비자물가를 5%선에서 관리하여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방향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으로서는 유관 기관단체 및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 단체등 민간단체 중심의 민간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고,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건비, 에너지, 재료비절감 운동을 전개 확산하고, 체감물가안정을 위하여 현장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현재 물가동향파악 조정요원 9명인데 이 숫자는 적절한 숫자인지, 요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상지를 세 곳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여타시장에서의 물가앙등은 있어도 상관없는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91년부터 '94년까지 구 진주시에 8명, 구 진양군에 3명으로 운영되다가 '95년 통합 진주시가 되면서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시장 14개소, 공설시장 7개소 중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사설시장 중 중앙, 서부, 자유시장 3개소와 공설시장 중 문산, 일반성, 대곡 3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사설시장 1개소에 2명, 공설시장은 1개소에 1명의 조사요원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물가동향 파악에 특별히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상호간에 생필품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거 시장별 가격의 등락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표본 이외의 시장에 대하여는 관할 관계공무원이 주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기준이 어느 시점, 얼마의 기간동안 조사 파악한 통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조사는 해방 전에 경성 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되어 1945년 8월 하순부터는 한국은행에서 인수하여 서울 소매물가 지수가 작성 발표되었다가 본격적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성된 것은 1955년 기준 서울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입니다.
  1965년 기준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전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경제기획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이후 도시가구의 소비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지수가 개편 발표되었다가 현재는 1990년을 기준 년도로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으며, 저희 조사품목은 농수산물 74개, 공산품 289개, 서비스 107개로 모두 470개 품목으로 선정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88년부터 통계청 진주사무소에서 관내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당국에서 평가한 가격동향 계수가 중 도매, 소 도매 또는 주부들의 가장 기초적인 구입처인 노점, 소매점에서의 물가동향을 파악한 것인지와 제삼자를 기준으로 한 물가동향은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정경제원 통계청에서는 조사대상 470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32개 도시별로 2내지 10개소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약 6,000여 개 소매점포의 일반상품을 가격조사대상으로 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991년4월21일부터 도시 3개 시장, 농촌 3개 시장 내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132개 품목을 매주 조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YMCA 등 소비자 단체에서도 물가조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어 통계청과 우리시 소비자단체간의 가격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당국은 생필품의 유통경로의 심층파악과 중간상인 농간으로부터 실 구매자에게로 이익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공개와 없다면 기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생산원가가 안정되도록 하는 반면 이에 못지 않은 것이 상품의 물류 비용과 마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공급되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경쟁적 시장구조 아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 있으나 유통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전 근대적 거래 관행으로 이용되고 있어 심한 가격변동과 높은 소비자 부담 및 생산자 도매시장 시설개선과 저장, 가공시설의 발전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에 영향을 받아 유통마진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소 및 과일류와 같은 농산물 유통경로는 생산자, 수집상, 유사 도매시장, 중간도매상, 소매상,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이르는 복잡한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단계를 줄여서 중간상인의 마진을 적게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산물 공판장 1개소, 직판장 6개소, 산지 판매장 6개소를 운영하여 '94년에는 과실류 298톤, 채소류 23,823톤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과실류 918톤, 채소류 7,586톤으로 거래되었으며, 대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수박 외 12개 품목에 달하는 양이 판매되는 등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부위별 판매가격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별 구입이 가능한 판매장을 1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홍수 출하로 가격의 급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저온저장고를 73동에 3,250평을 확보하여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관내에 2만평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를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우리 행정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물가안정대책에 솔선참여 실천하여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갑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강영안 !^Q56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 실. 국.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소리로써 성의 있고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바입니다.
  진주시 하대동 315번지에 지하 3층, 지상14층, 176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삼전 프라자 아파트를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 3월 20일 12시경 아파트 전 주민이 진주시장 방을 점거 서민들의 하소연을 전달, 대책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난 '91년도 진주시에 주택건설 사무실을 두고 있던 삼전건설 대표자 허금 사장이 설계 시공하여 준공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주민의 권리를 완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당면 조치가 직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룬 꿈을 산산조각 만든 결과가 될 뻔하다가 지난 3월20일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은 진주상호신용금고와 삼전건설보증 회사간에 보증이행 합의서를 서명하였다하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565^!1994년 2월 14일 사전입주로 사업체를 고발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말 이전에 150세대 주민이 사전 입주하였다는데 왜 늑장 고발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994년도 3월 28일 삼전건설이 부도 발생하였는데 입주자들의 입주금 1차, 2차, 3차 완불시까지 시공회사에 대해 재무구조 파악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셋째, 주택건설 보증회사에 대한 공증보증이라 함은 아파트 준공 필할 때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회사부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삼전건설 부채현황은 30억8,800만원인데, '95년 3월 20일 보증 시공사 대경종합, 대동건설 간에는 낙찰금액 18억5,000만원과 관계 제세 등을 변제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부채의 차액금은 무엇이며, 입주자 주택 이전등기에는 무관한 부채인지 답변하시고,
  넷째, 대지 경락사와 보증 시공사 간의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위한 입주자 대지 지분을 2주 이내에 입주자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건물 지분 이전등기 권리는 언제쯤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아파트 하자발생 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고, 다섯째, 앞으로 진주시에 주택업자의 무분별한 사업관계로 시민들을 울리고 있는 삼전건설과 유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제도적 보완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강영안 의원의 진주시 하대동 315번지 삼전프라자 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께서 진주시 하대동 삼전프라자 아파트 부도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A565^!사업주체를 늦게 고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해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전아파트의 사전입주에 대한 조치는 '94년 2월 3일자부터 1세대씩 입주하기 시작하여 '94년 2월 14일에는 약 50세대가 무단 입주하게 되어 감리자가 동 사항을 우리 시에 '94년 2월 12일자로 보고되어 우리 시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94년 2월 14일자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무단 입주일로부터는 11일만에 감리자의 위법 보고일로부터 2일만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A566^!질문하신 부도회사인 삼전건설의 재무구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재무구조는 현행 법상 세무조사나 형법에 의하여 수색영장이 없는 한 불가능하며, 만약 장부검사 등을 회사에서 동의하더라도 우리 시 인력으로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건설 보증회사의 공증보증이라 함은 모든 부채까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준공보증을 하여야 하는데 준공보증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2개 업체 이상 보증회사에 준공보증을 받아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보증의 책임한계는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자에게 등기가 종료될 때까지 말합니다. 만약, 보증한 아파트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지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준공처리가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 등 채권이 있을시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전의 부채는 30억8,800만원인데 낙찰금액 18억5,000만원과 관계 제세를 면제한다고 합의하였는데 부채의 차액금은 무엇이며 입주자의 주택 이전등기는 무관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전건설의 하대아파트에 대한 총 부채신고는 121건에 l19억원이며, 동 아파트 부지에 설정 및 압류된 채권은 25건에 43억1,600만원으로서 지난번 법원의 경락이 18억5,000만원에 동 대지가 경락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 25건에 43억1,600만원은 소멸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세공과금을 보증회사가 부담토록 한것은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의 부담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명시한 조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대지가 지분이전등기되면 건물 지분이전등기는 언제쯤 할 것이며 아파트 하자발생 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입주자에게 지분이전이 되면 아파트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만 부분 사용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자발생 보수책임은 사용 검사시에 보증회사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사비의 100분의 3을 예치하여야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기피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삼전건설과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준공 후 완전한 상품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선량한 입주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안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예, 강영안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국장, 현재 도시계획국장의 답변 중 삼전업체 현황이 우리 의원들께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그대로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틀만에 고발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 국장이 도시계획국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본 의원이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연말에 150세대가 입주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5억8,000만원이 하자 보수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치해야 됩니다.
강영안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이것까지 넣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강영안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서민들이 질문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몇년동안 어렵게 어렵게 자기 집 한 칸을 마련한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도 진주시내에서 이러한 유사한 업체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확실히 없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항간에 여론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풍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에 신경남일보에 나온대로 풍문입니다.
강영안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담당 국에서는 철저한 감독.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지호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정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국장께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4일 사전입주로 인해서 사업체를 고발했다고 그러셨는데 고발한 동기가 준공검사 필증이 떨어지기 이전에 입주했다고 해서 고발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 의원   그렇다면 전국에서 진주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입주자 사전입주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정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회사의 하나의 보험금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건설 공제조합에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누가 어느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이것은 현금도 가능합니다만 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정지호 의원   그런데 하자보증 5억8,000만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준공처리 될 때 이것을 넣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정지호 의원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안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하대동 삼전프라자 아파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의원   최현통 !^Q568^!의원입니다.
  통합 진주시가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의 기대에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통합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 진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한후, 그동안 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진주시가 출범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례를 한 가지 들면 진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따른 가로망이 저촉되는 재산은 제세를 감면하여 주는 등 초전, 장재 공업지역에도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모든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Q569^!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세 혜택과 공장 설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570^!남강상류인 초전동 일대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장 등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5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수질의 기준치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PH(산성정도), SS(부유물질), DO(용존산소량), 대장균등이 음용수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1993년9월13일 경남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4배,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의 5배,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가 나왔으며, 1993년도 금산면민이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주변 남강변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BOD가 기준치의 10배 이상인 실정인 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문화생활을 고려한다면 상수도 연장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남강하류인 집현, 금산, 대곡 주민들은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진주시계획에 의하면 동부 쪽은 광역상수도, 서부 쪽은 지방상수도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하여 해당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571^!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에 경남도의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지상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부경남 주민들은 장기발전계획이 경남의 동부권과 중부권에만 치우치고 낙후된 서부권에는 발전계획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성 비난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도 지난해 도. 농 통합 당시 통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절감은 물론 진주시 균형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 시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한 실정에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공개 행정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한다면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Q572^!현재 농촌도로 사정을 보면 처음에는 농로로부터 농어촌도로 또는 군도로가 되어 있는데, 처음 농로를 포장할 때는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하여 지면이나 노폭이 협소한데,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승격되면서 2차선 아스콘 포장으로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농어촌도로와 군도, 지방도, 국도의 포장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노선입구는 1차선, 조금 지나면 2차선 등으로 인하여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나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불합리한 도로를 똑같은 노선을 하루 속히 동일하게 확. 포장할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최현통 의원의 그린벨트 내 제세 혜택 관련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568^!김형택입니다.
  최현통 의원께서 진주시세감면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한 사권제한토지는 도시계획세 100% 그리고 종토세 50%, 초전. 장재 공업지역에는 분리 과세를 하면서 1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세를 감면해 주는데 G.B 지역 내 재산권 행사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바 제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G.B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내역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그린벨트 내 토지로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및 G.B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군지성 농지전체와 시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 농지로서 그린벨트 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분리 과세함으로서 고율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I00분의1을 적용함으로서 실질적인 세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시 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 합산 대상지입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G.B 지역 내의 임야 역시 분리 과세함으로써 종토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비해 대강 4분의1에서 최고 20분의1까지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세금감면으로 일부라도 보상해 준다는 측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사권제한 토지와 그린벨트 지역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은 과표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토지 이용상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지와 임야가 종합토지세 과세시 분리 과세됨으로써 일반 토지에 비해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재정 확보 측면과 납세자 보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현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최현통 의원의 그린벨트내의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관계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최현통 !^A569^!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의 각종 공장설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건축공사 등 인구 유입이 초래되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사항을 완화 시켜왔습니다.
  공장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기존공장의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공장의 신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당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및 공단설치에 따른 수 차례의 건의를 한바 있으며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현통 의원의 상수도 연장계획 질문에 대하여, 현재 건설국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일   수도과장 !^A570^!정현일입니다.
  최현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상류인 초전동 일대에 쓰레기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장으로 인해 남강의 수질이 식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으며, '93년 금산면민의 자체검사 결과도 기준치의 10배를 상회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도 연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상수도를 언제 시행하여 해당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의 질문이었습니다.
  '95년 1월 통합 시로 발족되어 읍. 면 지역에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전 시민에게 골고루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수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상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할 시기가 되어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장기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4월10일 입찰을 실시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4조제4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내용은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급수구역의 확장, 급수인구의 추정, 정비시설의 확장계획과 년차별 사업 시행 계획 및 재정계획 등을 수립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산읍, 정촌, 이반성, 사봉, 금곡, 지수면 등 진주 동부 8개 읍. 면은 남강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내동,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오석, 대평, 수곡면등 8개 면에 대해서는 진주시 지방상수도계획에 의해서 '96년에 진양호 정수장 확장과 관로 신설 등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9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급수구역 확장의 우선 순위를 결정 년차적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여 해당주민에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호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이병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요.
이병호 의원   이병호 의원입니다.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곡 북창에 상수도원이 수질이 나빠서 식수검사를 해보니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정현일   현재 대곡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로서 나쁘다는 판정은 안나왔습니다.
  그곳 주민들의 얘기가 교도소에서 오수가 방류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암반관정 3개를 시공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의원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제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통 의원의 진주시 장기발전계획 공개관련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71^!정병환입니다.
  최현통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상남도의 장기발전계획에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계획이 미약하다는 여론과 도. 농 통합이 된지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공개행정 차원에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공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진주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통합 진주시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95년 1월 24일에 의회 의원들께 주요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95년도 시정보고를 통해서 기본 골격을 시민에게 보고한바 있고 해서 개략적인 개발계획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실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종보고서를 100부만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1차 보고한 내용과 최종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골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현통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통 의원의 각종 도로 확. 포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야 되는데 건설국장께서 교육중임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순호   건설과장 !^A572^!송순호입니다.
  최현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와 군도, 지방도, 국도의 포장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 노선에 1차선, 2차선 등으로 불합리하게 확. 포장되어 있어 교통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동일하게 확. 포장할 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병목지점이 없으며, 지방도 6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2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 노선은 문산읍 소재 영오에서 문산간 1007호선과 진성면 소재 진성에서 미천간 1079호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96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34개 노선에 261.8㎞로서 포장이 된 도로는 l95.2㎞로서 포장율은 74.6%가 되겠으며, 농어촌도로는 274개 노선에 703.5㎞로서 포장도로는 173.8㎞로서 포장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군도상에 집현면 평촌에서 덕오간 등 9개 노선에 30㎞의 구간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 총 240억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도로상에는 사봉면 못골에서 봉대간 등 3개 노선 9.0㎞에 소요사업비는 63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포장율 제고를 위하여 기존 포장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병목현상이 있더라도 비포장 구간에 우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부터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으니 성수대교 붕괴사건이후 전국적으로 노후위험 교량에 우선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95년도 사업비 6억9,600만원을 군도상 노후위험교량 5개소 가설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병목구간 개량을 위하여 '96년도부터는 교통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 구간부터 년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최현통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병목현상 개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의원   강명한 !^Q573^!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2년 5월 초전동 쓰레기처리장 사용반대 전 동민 시위 때 진주시와 초전동민에 합의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초전동민이 본 의원에게 요구하여 동민에게 전달코자 질문합니다.
  집행부와 초전 동민 합의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부지 약 23,000평 중 강변도로 개설부지를 제외한 약 1만8,000평의 절반인 9,000평을 초전 동민이 원하는 쪽으로 1995년말 즉 금년말까지 초전 청년회에 무상 양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체육공원시설을 갖추어 지역민의 휴식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95년말에 초전동 27만평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겠으며, 향후 공업지역으로는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동안의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면 약속으로 합의한 사항중 미 이행사항이 많으며, '93년말까지 과적된 쓰레기를 이전 완료하여 곧바로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초전동 쓰레기를 이동할 계획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합의사항에 대한 조항의 답변 결과에 따라 집단민원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니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말까지 쓰레기장 부지중 절반인 약 9,000평을 초전동 청년회에 무상 양여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약속기한까지 가능하겠는지?
  둘째, 매립쓰레기 이전 후 체육공원시설을 갖추어 지역민의 휴식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셋째, !^Q574^!초전동 주거지역의 공업(공단) 지역으로는 개발하지 않고 공단지역 27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93년 입법과정을 거쳐 '94년에 심의하여 중앙의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과적된 쓰레기 이전은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강명한 의원의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 무상 양여 및 쓰레기 이전 후 체육공원 설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A573^!최연경입니다.
  강명한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초전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쓰레기를 다 옮기고 나면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아직까지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활용 계획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구상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이전 완료단계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많은 발전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체육시설을 연구. 검토해서 약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강명한 의원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건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574^!신태용입니다.
  강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 번째인 초전동은 주거지역외 공업지역으로는 개발하지 않고 공업지역 27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93년 입법과정을 거쳐 '94년에 심의 중앙에 승인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전동민과 합의서 내용을 볼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이나, 자폐계획 통제규정에는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는1991년에 완료되었으며, 5년후인 1996년에 재정비 완료되어야 합니다.
  1996년 재 정비 완료를 위하여는 '94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재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나 아시다시피 시. 군 통합이라는 변수로 인하여 부득이 '95년으로 재 정비가 연기되어 '95년 4월 14일 용역입찰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삼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입찰되었습니다.
  금주 내로 계획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규칙 및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수립되는 관계로 인구배분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승인이 가능한 실정이며, 진주시 전역의 용도지역을 살펴볼 때 당해 지역에 우선하여 초전동 공단 폐수처리장 일대 256,000평과 평거동 일대 237,000평이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 후 당해 용도지역을 사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이 원칙이므로 해당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로 환원되어야 하나,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 인구배분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주거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명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의원   !^Q575^!질문 3에 대한 국장의 답변 중 도시계획 재정비가 '91년에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초전 공단은 '90년 8월 10일자로 확정된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당시 합의서상에서 '95년말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되지 않는다고 당시 건설국장께서 시장에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초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탁상공론으로 그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신다면 그 물적 피해의 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강명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강명한 !^A575^!의원의 보충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별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그만 두었는지와 원래 환원할 때에는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환원되어야 된다는말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명한 의원의 말씀대로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조금만더 기다리시면 재정비 할 때, 재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할려고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당초 용도지역을 환원할 때에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역으로써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물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강명한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명한 의원   예, 좋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 의원   모용조 !^Q576^!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째 질문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5년도 당초 계획사업 202건의 예산이 966억8,400만원, '94년도 명시이월사업 41건에 71억4,700만원으로 총 243건에 1,038억3,100만원 예산과 사고이월사업 91건에 190억1,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1/4분기말 현재 실적은 총 243건, 계획물량 118건 중 91건만 시행하고 현재까지 152건이나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미 착공 152건 중 현재까지 설계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건수가 76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1/4분기가 지난 현재까지 계획물량 118건 중 시행중인 91건을 제외한 27건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착공도 안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는 시민편의를 망각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별 미착공 사유와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므로 인해 우수기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수시로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연 복지부동하는 공직자의 현주소인지 아니면 4대 지방선거에 편승한 공직자의 눈치 보기식 과도기적인 행정누수 현상인지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금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577^!두 번째 질문으로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를 1992년 6월 27일자 (주)태영과 367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6월까지 완공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말 현재 공사실적은 31%에 불과하고 '95년도 예산확보 8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46% 정도밖에 추진이 되지 않는데 과연 '96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사업추진 과정상 의문이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95년 3월 24일자 부산일보 지상보도에 의하면 (주)태영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여타 사업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만일에 건설회사 자체가 부실을 초래하는 회사로 지적될 경우에는 우리 시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공사를 '92년 6월 27일 시공 당시 사업비 367억5,900만원으로 계약해서 '94년4월4일까지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무려 81억9,7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설계를 변경하게되면 사업 완공시에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세 차례나 설계를 변경하여 집행기관이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소신 있는 행정으로 개령교에서 남성교까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천수교 개통시에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혼잡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집행 부서에서는 교량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설치 때문에 부분공사를 한다고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직자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구태의연한 행정부는 세계화의 흐름속에 그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여 부분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계속 연결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모용조 의원의 '95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76^!정병환입니다.
  모용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1/4분기까지 계획 물량 118건 중 시행중인 91건을 제외한 2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별 미 착공사유, 지연사유와
  둘째로,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하여 우수기, 동절기에 공사 시공으로 부실우려와 이월사업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설계 변경이 수시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95년도 총 건설사업은 243건으로 1/4분기까지 모의원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18건 중 91건은 시행 중에 있고 27건에 대하여는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 공고 중이 14건, 관급자재 공급지연 7건, 기타 6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원께서 지적하신 미 착공 l52건 중에서 앞의 27건을 제외한 125건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기, 동절기 공사 시공으로 부실시공 우려와 예산 이월에 따른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매년 명시. 사고이월이 대부분 보상과 수반되는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95년도에도 이월사업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으며, 투자사업비의 재원은 귀중한 시민의 세금임을 재인식하여 ''95년부터는 부실시공 방지의 해에 걸맞게 부실시공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모용조 의원의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모용조 !^A577^!의원께서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한 '95년 3월 24일 부산일보 지상보도에 태영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당하였다고 하는데 우려시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두 번째는 설계변경을 3회나 했는데 당초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었다, 3회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태영이 코오롱건설(주)와 공동 도급으로 시공하는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중 공동도급회사 시공분인 구조물 기초 파일 항타에 있어 감사원에서 지내력 시험을 한 결과 513본 중 4본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감사원에서 상기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건설교통부에서 3월31일자 청문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영업정지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과태료 처분의 경우도 있으며 영업정지가 된다고 해도 신규계약만 제약을 받을 뿐 시공중인 공사는 영향이 없으며,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책으로 주식회사 동일기술 감리회사에서 '92년. '93년 시공감리 시행하고, '94년 2월 23일부터는 책임 감리로 전환하여 기술자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사의 3명이 상주 근무하여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등 모든 부분에 부실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1차 설계변경은 신안동 측 제방에 상수도관 800m/m, 길이 450m가 매설되어 있어 본 공사를 위해 이설이 불가피하여 변경하였으며, 현장내 토질이 연약 지반으로 잡석으로 환토하여 변경하므로 5억3,200만원이 증액된 373억2,700만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 24일 2차 설계변경은 제방절개로 하천 연안구역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지반 변위 및 인근 가옥피해가 발생하여 차수공사로 흙막이 공을 보강하였고, 하수 찻집 관로가 미 계획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900m/m내지 1350m/m, 길이 610m 추가 시공과 '93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 등을 조정하여 43억4,300만원을 증액한 41억6,7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차 변경은 '94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16억5,000만원 및 나불천 배수지 설치를 대비하여 하천횡단 구조물을 선 시공하여야 함으로 배수 잠관 길이 85m 설치와 서문교에서 개령교간 건물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로 보강함으로써 33억2,200만원 증액한 449억9,2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사는 준공하천인 나불천을 복개하는 공사로서 공사순서는 제방절개, 제방붕괴 방지시설, 기초교각 파일박기, 벽체 옹벽, 스라브 복개, 주변도로 정비 등 다양한 공정으로 시공됩니다.
  상기와 같이 공정으로 시공됨에 따라 작업의 순서도 선. 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간 완공위주의 공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개령교와 서문교 철거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 통행로를 우선 시공함으로 공정의 순서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장대 밑의 개령교에서 서문교, 남성교구간까지는 공정 순서에 따라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의 진척에 지연됨으로서 부분 공사처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총 공사진도는 31%이며, '95년도 예산 80억원 집행시 46%의 진도가 예상되며, 현 상태와 같이 자금영달 및 예산지연 배정시는 199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본 나불천 복개공사의 스라브 1스판의 길이는 40m로 시공시 40m 단위로 시공하여야하는 문제로 부분 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용조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예, 모용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모용조 의원   이 !^Q578^!계약조건이 물가연동제에 의한 계약조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A578^!총괄계약에 대한 당해 년도 계약입니다.
모용조 의원   그러니까 물가연동제에 의한 성격을 띠고 있는 계약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갑구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Q579^!의원입니다.
  방금 모용조 의원의 질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불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세번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하면,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공사주의 임의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1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시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고 크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많은 시비를 투자 해야만이 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공사를 하면서 과연 타당성 조사와 또 당초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고 예상되지 않는 완벽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신청이 되어졌을 때에 과연 면밀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지가 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579^!신태용입니다.
  이갑구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완벽한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공과정에서 연약 지반과 하수관로가 발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며, 설계변경은 책임감리사가 있습니다만은 책임감리사와 회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시장님의 결제를 득한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갑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더 이상 보 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 실. 국장, 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3일자 모 지방신문 기사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74개 도시의 건강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 5개 부분 36개 영역 130여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주민설문조사에 의한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경남도내 10개 도시 중 가장 살기 나쁜 곳으로 진주시가 평가받은 사실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 실. 국장, 과장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 고장을 교육, 문화, 충절, 관광의 도시라고 말하며,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라고 자랑하여 왔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살기 나쁜 고장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Q580^!기획실장께 묻습니다.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도. 농 통합형 도시로 통합된 후 구 진양군은 역사관을 설치 각종 자료를 비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구 진주시의 자료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 진양군의 역사관에 비치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과 숫자, 관리방법을 그리고 구 진주시의 역사관에 보존할 자료에 대한 내용과 숫자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Q583^!질문합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제10조 편의제공 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항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통. 반설치조례에 실비변상의 조문이 있는 것은 잘못이며 다른 조례에 진주시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581^!조례 제10조에서 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는데 잡부금은 지금도 징수하는지 잡부금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장은 '91년 7월부터 조례 제11조 제1항 실비변상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수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회의수당 1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반장은 회의에 참석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이 아닌 연 2회 수당으로 1만2,500원씩 지급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에게는 설. 추석에 상여금을 월수당의 100%인 8만원씩 지급하나 반장은 조례에는 있으나 실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장에게 지급하는 1만2,500원의 연2회 수당은 통장의 수당이 인상되던 시점인 '91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인상 없이 지급되고 있음은 형편에 맞지 않고 년 2만5,000원을 월로 계산하면 2,083원으로써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뜻에 의하면 잡부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혜택에서 제의시킨 오물수거 수수료 면제에 대한 혜택도 상실된 마당에 반장의 사기는 저하될대로 저하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상회의 활성화 및 행정의 일선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처우 개선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584^!기획실장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가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써 책임감리비가 계상된 사업을 보면 금산교 가설이 당초 2억원, 나불천 복개 당초 9억9,708만7,000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3억8,030만원에서 3억9,546만8,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초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6억210만원,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369만8,000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4,573만6,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나불천 복개사업의 예를 보면 당초 '92년 7월 1일 360억원의 공사비로서 '95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44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준공일이'96년 6월 30일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책임 감리제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에 이르고 나불천 복개사업의 감리비 계약은 천수교 가설을 포함한 약 14억원으로써 '97년2월23일을 계약 종료일로 감리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에 이르고 있으나 '95년4월 현재 전체 공사의 공정은 36%에 이르고 있어 '96년 6월 30일까지 준공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을 보면 업체의 작업능력은 1년 예산규모 12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사업진행의 규모인데 현재 추진되는 예산의 뒷받침은 6개월 정도의 사업물량으로서 당초 1년 목표 사업계획은 120억원이어야 하는데 매년 4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로서는 공기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어나는 파장은 공기연장으로 순 공사비의 3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는 2.5배 이상 과 투입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나열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한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상사업 즉,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기획실에서 자금의 흐름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못하면 많은 재정손실이 발생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현재의 진행속도로서는'96년 6월 30일까지 사업량의 준공은 거의 어렵고 50%까지 시행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공사비 400여 억원 중 약 200여 억원의 공사만 남게되고 다시 200여 억원에 대하여는 감리비 계산은 사업기간을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연장되는 만큼 다시 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예상금액은 1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는 순수한 시의 재정손실이 될 것이며 공사로 인한 여유부지 약 3,100여 평에 대한 재활용의 시기가 지연됨으로 시가로 약 100억원에 대한 재산 재활용지연손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7월이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선거공약으로 인한 많은 사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금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지 감리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85^!현재 진주시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있는 내동 공원묘지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설치기준에 보면 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하고 묘지 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의 공원묘지의 실정은 그러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사용에 있어 법 개정전 영구 사용시와 법 개정 후 15년 사용시의 사용료가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출자료의 도지사 최고한도액 고시가격을 보면 3평 기준 사용료는 평당 13만원으로 39만원이고, 관리비는 1년간 평당 4,000원으로 3평이면 1만2,000원으로 15년 관리하면 18만원이 되고 한도액은 57만원의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답하여 주십시요.
  지난 '84년 8월 3일 공원묘지 영구사용권리증을 보면 12평에 75만6,000원으로 평당 6만3,000원에 영구사용 권리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실상의 묘지 취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84년에 평당 6만3,000원으로 사실상의 묘지 취득이, 법 개정 후 15년 사용제한으로 평당 사용료가 13만원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84년에 미리 취득한 묘지에 '89년 4월 26일 묘지를 사용함에 사용료는 없고 관리비는 4평에 1만2,000원, 부가세 l,200원, 계 1만3,200원 밖에 안되고 영구관리 기금이라하여 8만원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영구관리기금을 받으라고 한 것은 확인할 수 없고,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보건사회부훈령 제623호) 제26조에 보면 시. 도지사는 법인묘지 설치 허가시 당해 묘지 비상 재해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예정 분묘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분묘의 연간 관리비 해당액을 묘지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야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93년 6월 28일에는 '84년에 미리 취득한 묘지를 4.5평 사용하며 관리비는 단가 6만원으로 27만원과 부과세 2만7,000원을 합한 29만7,000원을 받은 것은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조성에 있어 경계석을 미리 설치 사용료를 대폭 인상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인지?
  누구든지 원하는 장소에 도지사가 고시한 합당한 사용료 평당 13만원, 관리비 년 4,0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게 하는데 대한 지시 감독은 왜 하지 않는지?
  15년이 경과하여 다시 15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은 관리비만 받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차면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개 구간에 312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명절에 가보면 사무실 주변 주차장외에는 거의 불가능하여 차량으로 인한 대혼란을 야기하여 즐거운 성묘길이 되어야 함에도 짜증스런 성묘길이 되고 있음은 도로개설, 정비분야 및 주차장 설치분야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고 312개의 주차면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주차가능 면적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묘지 조성가능 면적이 120,763평, 조성면적이 88,808평이고 매장 가능기수가 60,380기 현재 매장기수가 6,887기라면 충분한 주차면적은 얼마이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제에 관계국장께서는 즐거운 성묘길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4년 동안 전 공무원의 애정어린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면으로 제출되는 형식적인 답변보다 보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추만복 의원의 역사관 관리 및 공사 시행시 감리비의 손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80^!정병환입니다.
  추만복 의원의 역사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구 진주시의 역사관에 보존할 자료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 진양군의 자료내용과 숫자, 관리방법, 분 진주시의 보존할 자료내용과 숫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 진주시의 역사관 보존자료는 적정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소관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4년 12월 결산추경시 역사관설치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별도의 시설을 하지 못했으며, 통합이후에 1, 2청사 중에서 적정장소를 마련코자 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2청사 공히 협소해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4대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7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이전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평 규모의 장소를 확보해서 각 부서에 보관중인 보관자료를 한데 모으고 시설을 보완해서 진열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구 진양군의 보존자료와 숫자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자료는 도서류 271점, 표창패 100점, 사진류 154점, 물품류 8점, 액자류 33점, 기 16점, 현판류 34점, 직인 40점 모두 656점이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문산읍 구 군민회관역사관에 비치 진열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주시의 보존자료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류 169점, 표창패 81점, 사진류 77점, 물품 46점, 액자류 26점, 기 6점, 현판류 13점, 직인 404점 도합 822점을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확보되면 진열을 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사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가 !^A584^!추진중인 각종 계속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과대한 책임감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계속사업에 대하여 계획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는지, 또 감리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는 지난 '94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련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기 계속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실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 책임감리비는 금산교 가설에 2억원, 나불천 복개에 10억1,8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3억9,500만원, 초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2,100만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9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총 사업비에 따라 기준 요율에 의거 계상합니다.
  대단위 계속공사의 경우 공기가 연장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책임감리비의 추가 부담액이 증액됨으로써 계속사업의 경우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각종 건설사업비 583억2,000만원 중에서 5억원 이상 대단위 투자사업이 17건에 330억900만원으로써 전체 건설 사업비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대단위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불천 복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360억원이었으나 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당초사업주관 부서의 사업계획대로 충분한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공기연장으로 인한 물가 인상분 76억7,000만원과 공사설계 변경분 13억2,0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되어 총 사업비는 449억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95년도 80억원을 포함하여 163억6,000만원이며, 현 공정 31%로써 '96년 6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후 여유 부지 3,000여 평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공사 후 재활용 방안에 대한 설계용역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8.9%로써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대단위 계속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 및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아울러 불필요한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추가부담 등 각종 사업의 재정 손실 요인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만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추만복 의원의 반장의 행정처우 개선관련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A583^!최연경입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시통.반설치조례에 관한 사항과 반장 처우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제11조 실비변상조문을 진주시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동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통.반설치조례의 실비변상 조문을 진주시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문제도 양 조례를 통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은 행정 동. 리의 하부조직인 통. 반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581^!진주시통.반설치조례 제10조의 각종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모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적십자회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잡부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반장수당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장의 정수는 현재 이장 311명, 통장 604명, 반장 3,3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보조활동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통. 리장에게는 월 8만원의 수당과 연간 상여금 200%, 회의 참석 수당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미약하지만 1인당 연간 2만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상여금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만 반장 상여금 지급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장의 어려운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여 반장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하여 금년 상반기에 155명의 반장을 포함한 265명의 통. 리. 반장에게 자녀장학금을 8,703만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종전에 누리던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 혜택에 대하여는 통. 리. 반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를 무상공급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량제 실시지역 통. 반장에게는 매월 10ℓ용 10매씩의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5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분들 노고의 대가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 리. 반장의 일선행정 활동에 따른 처우개선이 되도록 각종행사시혜와 보상범위 확충 등 점차적으로 시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만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Q582^!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잠시 전에 소상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통. 반장에게 상여금 지급조례 관계에 있어서 통장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은 편성하게끔 법률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반장이나 통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하면 틀림없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하나의 법 조례일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사항이라면 본 의원은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추만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아직까지는 !^A582^!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83페이지에 보면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통.이장 기본수당은 8만원, 상여금 2회, 회의참석 월 2회로 보고 1회당 5,000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금은 년 2만5,000원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완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만복 의원의 내동 공원묘지 관련에 대한 질문에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심재성   보사환경국장 !^A585^!심재성입니다.
  추만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내동 공원묘지 조성운영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내동 공원묘지현황을 보면1980년12월31일 170,284평이 허가되었으며 조성 가능면적은 120,763평으로 이중 74%인 88,808평이 조성되어서 현재 6,887기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잔여면적 31,955평이 조성되면 총 60,380기의 분묘 안치가 가능함으로 기 안치된 분묘를 제하면 앞으로 53,493기의 분묘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상 공원묘지설치기준에 의거 도로, 주차장 및 식수 녹화시설이 현 공원묘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내동 공원 묘원의 도로는 허가된 14개구간 8,563.1평이며, 시설은 17개구간 8,675평으로 2구간 폭 5m, 5,722평, 묘지 십자가는 4구간 1,964평, 각 분묘의 소로는 11구간 983평으로 부대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차장 허가면적은 301.3평인데 현재 총면적은 9개구간 360평이며, 식수 및 화초 식재 내역을 보면 가이스가 향나무 1구간 400m, 벚꽃, 개나리, 목련 2구간 1km와 등나무 휴식공간 3개소 120평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법개정 전.후 즉 영구사용과 15년 사용시의 사용료가 같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영구관리를 억제하고 15년 시한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영구관리기금은 받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매년도 시작 1개월 전에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계획에 의거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도지사 최고 한도액 고시가격의 3평 적용 계산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3평 기준 계약시 사용료는 13만원 곱하기 3평에 39만원이며, 관리비는 4,000원 곱하기 3평 곱하기 15년에 18만원, 합계 57만원이며, 이에 관리비에 대한 부과세 10% 1만8,000원을 더 부담하여야합니다.
  다음은 법 개정 전 영구관리기금과 묘지관리기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5년째의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전의 영구관리기금은 전국 묘지협회 경남도 지회의 협정과 경남도의 승인에 따라 영구관리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사용 용도는 묘원 이장시 계속적인 묘원 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사용권은 계약자인 묘주에게 있으며 절차는 협의 및 도 승인에 의거 사용되는 것입니다.
  묘지관리기금은 당해 묘지의 비상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 예정 분묘수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분묘의 연간 관리비 해당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에 '84년 사전 취득된 묘지의 계약시 납부금액 환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84년도에 취득한 묘지는 당시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93년 6월 28일 사용계약을 함으로써 '92년 1월 1일 시행 보사부훈령 제623호에 의거 기간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비 4,000원 곱하기 4.5평 곱하기 15년에 27만원과 부과세 10%인 27만7,000원을 합해 29만7,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계석을 미리 설치하여 사용료를 대폭 인상토록 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봉분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둘레석, 경계석, 월석은 예외로 설치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사전설치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내동 공원 묘원의 경계석 설치 경우를 보면 '92년 이전에는 묘지 경계주 나무를 심었고, '92년도에는 묘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사전 설치하였으나 '93년도 이후부터는 경계석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고 신청에 의하여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시금액을 내고 누구든 원하는 장소에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지도. 감독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묘주가 원하는 장소에 묘지를 선택할 수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도. 감독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안을 찾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시된 금액인 사용료 및 관리비 외는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로 비석, 상석 등 부대시설은 묘주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고시 금액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년 경과후 재계약시 납부금액계산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15년 경과하여 재계약시에는 관리비 15년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묘지조성 가능면적 l20,763평에 60,380기의 분묘가 안치 가능한데 이에 따른 충분한 주차면적을 질문하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주차 문제가 없으나 명절 때에는 주차문제가 대두되고있어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명절 때는 자가용을 지양하고 관광버스로 성묘객을 수송토록 하겠습니다.
  묘원 측에서 묘원 입구 약 2,000평을 매입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장은 묘지법상 300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묘지기수에 따른 주차면적 산정기준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묘지 이용과 성묘객의 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사항은 시간과 인력 제약으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조사와 실측을 하지 못하고 관련규정이나 현장 답사 관리청의 면담과 대장 등을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동 공원묘지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하여 매장시 묘 자리 문제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선물 등 부대시설에 따른 부당 부조리로 민폐를 끼친다든지 관계 규정만 내세워 주차시설이나 수목, 화초 식재를 소홀히 하는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즐거워야할 성묘길을 불쾌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어 개선하여 말 그대로 공원 속에 묘지가 조성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의장 이경표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 !^Q586^!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천수교 접속도로 관련 질문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이 빈발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로 인한 1통,2통 주민의 진입로 폐쇄 및 옹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구 선명여상간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의 설계를 바꾸어 2, 3m 낮게 설치하고 1통, 2통 주민들의 진입로를 폐쇄시켜 보행에 큰 불편을 주는가 하면 옹벽설치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곳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이를 집단 민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진주시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천수교에서 구 선명여상 앞까지 도로 개설이 당초의 설계를 바꾸어 개설하게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를 굳이 2, 3m를 낮추어 개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로의 지면에서 건물, 대지의지면 위치보다 2, 3m높이의 차이가 남으로써 재산상의 문제와 1, 2통 지내로 통과하는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시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완벽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수교 개통을 보도에 의하면 6월1일 준공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경표 의원의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586^!신태용입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의 진입로 폐쇄 및 옹벽설치로 인하여 첫 번째 질문한 천수교에서 구 선명여상까지 설계변경으로 2, 3m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진입로 종단 계획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천수교에서 하동 국도까지 도로가 언덕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진 설계를 국도에서 천수교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2, 4m까지 낮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선명여상에서 두원중공업간 철도 횡단하는 길을 내더라도 그것을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현 도로변 건물대지 지면보다 낮게 도로가 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와 1통, 2통 지내로 통과하는 진입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수교 진입로와 연계하여 진입로 횡단계획을 내었습니다만 보도를 축소해서 옹벽을 설치함으로서 보도에서 바로 옹벽으로 사람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 변경토록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수교 준공일까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천수교 준공이 저희 계약서상에는 7월 14일입니다만 6월 1일부터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진입도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봉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의원   정봉기 !^Q587^!의원입니다.
  근간에 봄철만 되면 이사철이 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전세를 얻을 때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또는 복덕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정해준 법정 수수료외의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서 항간에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라면 현실에 맞추어서 주고 민과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이 깨지지 않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성지문제는 문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정봉기 의원의 주택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587^!신태용입니다.
  주택 공인사무소의 법정수수료 과다요구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정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1995년 1월 16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다요구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이사철과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맞추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및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 투기 조작행위를 특별단속키 위하여 '95년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관내 259개 업소에 대하여 3개반 공무원 9명의 단속반을 편성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현황이므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단속 및 중개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활동과 법정 중개수수료 영수가 생활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봉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Q588^!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될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 진주시 출범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넓어 적은 인력으로는 시 소유 재산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전체 현황과 그중 시민에게 임대해 준 시유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강면중 의원의 시유지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588^!김형택입니다.
  강면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시유지의 전체현황, 두 번째 시민에게 임대해 준 임대현황, 세 번째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유지 재산은 총 14,176필지에 6,628,624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의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2,487필지에 2,982,652평이며, 보존재산이 9필지에 2,405평이며 잡종재산이 1,680필지에 3,643,567평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청사 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이 913필지에 427,200평이며, 도로, 주거, 하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이 11,574필지에 2,550,448평입니다.
  다음 재산의 지목별로는 전이 767필지에 125,108평, 답이 721필지에 91,869평, 대지가 1,084필지에 162,346평, 도로가 9,264필지에 1,391,513평, 임야가 553필지에 3,819,030평, 잡종지 및 기타가 1,789필지에 138,758평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의 대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잡종재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80필지에 3,643,567평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이 86필지 19,900평이며, 기타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이 253필지에 7,935평이며,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14개 기관 67필지에 36,669평입니다.
  그리고 미대부재산은 1,274필지에 3,579,063평입니다. 미 대부재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가 곤란한 재산이 174필지에 2,540,000평이며, 나대지 상태의 재산으로 대부는 가능한 재산이나 신청자가 없어서 대부를 하지 못하는 재산이 234필지 300,955평이 있고 임야, 기타 등 대부재산으로 부적절하여 대부신청이 없는 재산이 866필지에 3,195,568평으로 이 중 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도로개설 등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남은 소규모 재산이 대부분이라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서 사장되고 있는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장차 도로개설 및 도로 확. 포장 등 시에서 직접 사용가능 전망이 없는 소규모 재산은 활용성이 높은 재산 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지방개정 확충과 사장재산 일소를 위해 우리 시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외 전 재산을 정밀 조사하여 최대한 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 소유 재산을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최근 5년간 변상금을 추징하고 사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계속 대부되도록 하겠으며 상권이 형성되어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부 요율이 일반 기타재산과 같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상업용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요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관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 재산이 14개 기관 36,669평에 달하고 있어 시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도 점유기관이 단계적으로 매입하거나 타 국가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토지가 현 상태와 불가피한 재산은 지목변경, 분할, 합병, 관리 전환하여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유 재산 무단점유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소관별 재산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유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유 재산은 바로 나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면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재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Q58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덕산아파트 진입도로와 하수구 문제의 책임 없는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현동 덕산아파트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길이 339m, 폭 7m를 폭 10m로 확장공사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도로 폭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폐수와 생활오수가 공사하는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빌라 !^Q590^!뒷 쪽의 하수구는 좁은 배수로로 대전간 고속도로 I.C 공사관계로 물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닥칠 우수기의 집중호우 때의 후유증은 생각해 보았는지 답하여 주시고, 셋째, 하수구와 도로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왜 입주허가를 해 주었는지?
  넷째,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알고 계시는지?
  도로와 하수구가 완공되지 않고는 입주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답을 할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다섯째,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본회의에서 약속하였는데 동일 지역내에 또 다른 아파트를 허가해 주어 공사를 하고 있어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반 조성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집행부의 임기 응변식의 그 자리만 피해보자는 생각에서 답한 것인지, 성의 없는 답변은 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책임 없는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성주 의원의 덕산아파트 사전 입주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김성주 의원께서 덕산아파트 진입도로와 하수구 설치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제7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산아파트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길이 339m, 폭 7m를 폭 10m로 확장공사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도로 폭은 얼마이며?
  두 번째로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폐수와 생활오수가 공사하는 하수구로 배출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와 알고있다면 그 이유는?
  세 번째로는 경남빌라 뒤쪽의 하수구는 좁은 배수로로 대전간 고속도로 I.C 공사관계로 물이 한곳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닥칠 우수기의 집중호우 때의 대책은?
  네 번째로는 하수구와 도로가 완공되지는 않았는데 왜 입주허가를 해주었는지?
  다섯번째로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소관이고 하수도는 건설국장 소관입니다만은 건설국장께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A589^!질문하신 이현동 덕산아파트 진입로의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1-1호선으로 폭 10m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8m 내지 10m 폭으로 하수도 338m와 도로포장 420m를 각각 1억4,951만7,000원과 2,500만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덕산아파트 단지내의 하수처리는 동아파트 단지와 현지 시공 중에 있는 구간의 지형의 고저 차이로 인하여 남쪽 부출입구 앞 폭 8m 도로상에 구경이 600m/m하수관을 매설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구경이 800m/m관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동 지구 진입도로 기 형성되어 있는 토사개거 하수도를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하수관 1,100m/m를 매설하여 동아파트 북쪽 상류부의 하수를 처리토록 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A590^!질문하신 경남빌라 뒤쪽의 하수도 관경은 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상류부의 하수까지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있는 구경 800m/m의 하수관을 기 매설하였고, 또한 산물 우수처리를 위해 별도의 800m/m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진주아파트에서 경남빌라 뒤쪽 하수관 800m/m과 연결되는 800m/m관을 매설할 계획이므로 본 지역의 하수처리는 원활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전간 고속도로 I.C공사구간의 우수를 본 지역에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 설치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자인 삼성중공업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아파트는 '93년 3월 23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95년3월31일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임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덕산아파트 진입로 개설관계는 사용검사와 무관한 것이며, 오직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진입도로의 폭이 6m이상 되어야하므로 6m가 확보되지 않은 3개소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입주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완공치 않고 입주하게된 사유는 당초 아파트 허가시에는 현재 설치하는 하수구가 아파트보다 높아 하수처리가 불가하여 덕산아파트 남쪽의 기존 하수관로 800m/m에 연결토록 변경조치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공 중인 하수구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분명하게 지난 12월 30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보상 업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 보상이 한 채를 제외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진전해서 빠른 시간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O김성주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예,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의회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서 한 약속은 어디까지나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파트 도로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200세대 미만은 6m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위에는 지금 공사는 안되었지만 10m 넓이는 충분합니다.
  밑에는 겨우 6m될 정도로 해놓고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앞에 진주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고서는 아파트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임국장께서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 기반 조성한다고 공사중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파트 입주를 일부하고 있어 그런데다가 공사로 인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하수구 공사가 현재 1,110m/m가 묻혀있는 그 장소가 덕산아파트 물까지 같이 나와야 될 사항인데 우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하면 경남아파트 뒤에 800m/m관을 남쪽으로, 덕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과 다시 짓는 아파트물, I.C 공사하는 물이 800m/m로 내려오는데 800m/m그 자체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자체를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800m/m가 아니고 1,000m/m가 넘어도 그 지역은 50m/m 이상의 비만 오면 그 물이 나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현재 무지개아파트 뒷 쪽으로 나가는 물인데 현재 800m/m 그 자체가 작습니다. 그런데다 I.C 공사하면서 일부 갈라져야 할 물이 한곳으로 모아 버렸으며, 덕산아파트 231세대 오수와 폐수가 그쪽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집행부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경남아파트 뒷 쪽에 있는 800m/m관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매설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현동과 신안동 쪽에서 나오는 하수구관도 작아서 현재도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하는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옳은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촉석국민학교와 운동장 옆으로 내려가는 하수구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안동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과 현재 800m/m로 나온다는 그 물을 어디로 빼야 되느냐 하면 운동장 옆으로 해서 교대 뒤쪽으로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물이 원활하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 우수기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하기 이전에 사전답사와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수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성주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김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도로와 하수도가 안되어 있는데 왜 입주허가를 해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법상으로 4월1일까지 입주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포장이 안되었다고 해서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00여세대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사철이 되어서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없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입주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빌라 쪽에 800m/m 관이 두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주아파트에서 800m/m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대전간 고속도로 I.C구간의 우수를 본 지역에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 설치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 중인 삼성중공업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칠암동 쪽에 물이 합류되었을 때 일시에 불어나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과 더 상세히 연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성주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성주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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