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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4월6일(목) 오후 14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 정주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부의원외 13인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면중의원외10인발의)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종섭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동기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4월 6일 즉,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여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 정주환) 

(14시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만이 옳겠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3일전에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주환   부시장 정주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나 세계화 과제들인 시정의 세계화, 시민의식의 선진화등 7개항목 38개 과제를 한치의 착오없이 계속 추진해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사회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만 시민 모두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성된 통합 진주시의 발전계획이 굴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단위사업들에 대한 기반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계획된 도시교통난 해소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등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할 각오이며, 재임기간동안 모든 시정이 정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도.농 통합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한 필수경비 계상 및 과목을 일부 변경 조정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2,889억1,9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9.0%가 늘어 난 23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5%가 늘어난 210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가 늘어난 2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입면에서는 주요 일반재원인 자체수입원의 엄격한 검색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조정으로 시정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아울러 세출면에서는 시정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내집 살림처럼 알뜰하고 절약하는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6억3,900만원, 일반경상비에 9억3,500만원, 국·도보조사업비 103억2,700만원 등은 사업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57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23억원,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원, 경상사업비에 8억4,900만원,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12개 특별회계로 조정하여 28억4,600이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9억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에 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균형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산출기준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것은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절약과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시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운용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아래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 설명해 주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부의원외 13인발의) 

(14시1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5년 3월 24일 김진부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5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요지로는 1995년 3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으로는 '95년 4월 11일부터 '95년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충분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21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창호 의원, 박용대 의원, 김양호 의원, 민병철 의원, 정지호 의원, 이갑구 의원, 최현통 의원, 강천식 의원, 김진부 의원, 손태기 의원, 모용조 의원 이렇게 해서 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열한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손태기 의원, 간사에 김진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면중의원외10인발의) 

(15시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1995년 4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실·국장 전원과 담당관·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올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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