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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18일(화)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
  4.   3.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5.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6.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
  10.   9.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11.   10.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5.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6.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제출)
  8.   7.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9.   8.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진주시장제출)
  10.   9.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진주시장제출)
  11.   10.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종섭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 나와서 군사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간사위원이 사정에 따라 오늘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위원장이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은 하수도사업외 15개분야의 일반,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진주시장으로부터 '95년 3월 23일 1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4월 8일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고, '95년 4월 13일 2차수정안이 제출되어 '95년 4월 7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 '95년 4월 11일 제3차 예결위원회, '95년 4월 12일 제4차 예결위원회, '95년 4월 13일 제5차 예결위원회, '95년 4월 14일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6억8,019만2,000원이 증액된 1,892억9,611만8,000원과 상수도사업외17개 특별회계 28억4,672만원으로 당초예산의 8.5% 증액된 총규모 2,895억의7,452만8,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외 1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정안 규모에서 예산수정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216억8,019만2,000원의 1%인 2억1,7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28억4,672만원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 245억2,691만2,000원의 0.89%인 2억1,718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심의과정에서의 쟁점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시 시설비만 계상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다시 계상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금후 각종 공사사업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비롯한 제경비를 포함 반영토록 시정조치 요망한다는 내용이고,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광역화된 도시의 도시균형 개발과 재정확충, 고용증대 등을 위하여 신규 지방공단 조성을 1998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 등을 계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으니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손태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4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 4건을 묶어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상세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조례제정 이전부터 계간지가 발간된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예산회계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사전 집행된 것은 위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간지가 발간된 동기에 대하여는 법적인 특별한 근거는 없으며, 예산집행에 대하여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산편성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중 편집위원과 편집실무위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편집위원 10명, 실무위원 20명은 구성원이 너무 많지 않은지에 대한 인변은 편집위원은 전문인들을 말하며, 편집실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중 보조자를 말하고 편집위원은 10명이내, 실무위원은 20명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토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일체의 경비는 진주시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진주시 계간지를 발행하는데 별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진주시를 시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은 진주시 계간지 발간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충당하는 규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진주시"는 "시"로 수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편집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배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안 제11조 실무위원을 규정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삭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수정하여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요한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구성원 중 주관 과장을 배제하고 실.국장급으로 구성할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의시 대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의 제안설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진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면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중 "시도"를 "시"로 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4항 등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통신담당관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 표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제3항 및 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제공 및 유지보수 관계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전산실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등 비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본 조례는 동사무소와는 관련이 없으며 진주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동사무소는 별도 지침으로 시장이 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및 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안 제18조의 경우는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이며, 안 제22조제3항은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탁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제2항의 규정중 입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경우 관리통제는 가능한지, 안 제3조제3항은 제2항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통제가 가능하며, 안 제3조제3항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2항으로 정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중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는 "전산실이 설치된 날부터"로 정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이미 전산실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전산실이 설치된 날부터"로 정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수정하여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먼저 안 제1조의 규정중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되는지 조례제정에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후 시정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3조 별표 기준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되어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고하시면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한 렌탈, 리스, 구매가격, 인건비, 입력료 등 세부적으로 단가 산출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조항 중 4호"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라는 규정중 "특별히"의 한계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에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에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이 4건 모두가 소관 내무위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사전 심사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본 안 4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계간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3월16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3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95년4월7일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먼저 제안이유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6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진주시가 광역화됨으로 과태료, 주차비 등 세입에 대하여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함으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안 의원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3월1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1995년4월7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운용하고 있는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아 이주대책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이주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주대책계장으로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조례안에 제5조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이주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개정조례는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이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진주시장제출) 
  9.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진주시장제출) 
  10.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과 의사일정 제9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이 3건을 묶어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95지방채발행동의안,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재원 일부를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결 요청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부지 20,000평에 건물 8,000평,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140억원, 지방비가 140억원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금액은 30억원이 되겠으며, 자금의 종류는 농수산물 가격일정 자금으로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써 년 3%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먼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주시의 경우 파산선고시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채도입이 불가피하며 용역결과 2004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파산선고제를 도입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이 280억원이 투입되는데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이양할 용의는 없으며, 완공후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공익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치는 시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의 감독은 시장.군수가 하며, 관리는 법인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도 당초계획에 의거 같은 방법을 선택 운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5지방채발행동의안,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재원 일부를 도지성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사업량은 총 면적이 14만9,000평, 택지용지는 6만평, 상업용지가 1,800평, 공공용지가 7만1,000평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76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기분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서는 먼저 공영개발사업 시행초기는 매기가 좋았으나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시.군 통합후 택지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동산실명제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과 다소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욕구가 기반시설이 좀 나은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시행후 잉여금은 답변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해보지 않았으나 1차지구의 경우를 감안하면 100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내무부 지시공문에 11월중 기채해 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심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관련부서 실무자와 이미 기채에 따른 협의가 되어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채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심의과정은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 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먼저 금산면 창고로서 현재 창고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신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창고를 멸실하고 복토를 한 후 그 자리에 신축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금산면 중대본부 위치에 2층으로 확장 신축하여 중대본부와 창고로 동시에 활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2층으로 확장 신축할시 예산상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일반성면사무소내 시유지상 건물은 무허가가 아닌지, 건물매입시 건물주와 사전협의는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이전에 신축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무허가는 아니며, 건물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차후 인근지 시유지내 사유건물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년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후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신안동지역내 토지의 교환건에 대하여 면적에 차이가 있는데 그냥 교환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하여 상호 차액은 정산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이현동 나불경로당 신축계획건과 관련하여 종전 면단위는 자체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민간인 보조형식으로 지원 건립하여 지역단체 등으로 등기되어 있음. 면단위도 체비지 등에 건립요구시 관리계획 심의후 건축이 가능하여 시의경우 소유권을 이전 요구할시 대책은 어떤지 질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시 단위는 시 예산으로 건축하여 시의 소유로 등기 관리하여 왔으며, 예산의 사정상 면단위는 어려움이 많으며 시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등을 건축할 시 거리, 교통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 전체의 형평성유지가 요청됨. 차후 건축시에는 체비지 매각후 적정위치를 선정 토지매입 후 건립하는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격 및 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시내지역은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농공단지지구조성 과정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및 지방재정법상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농공단지의 재정이 빈약하여 활성화 방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매각대상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태양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거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실 사용기간을 적용 추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진성농공단지 입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부지에 농공단지 조성기간이 종료된 현재 시에서 관리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및 예산회계법상 불부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전 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이 3건 모두가 소관 내무위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을 해가면서까지 심도있게 사전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4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3일간의 상임위원회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다섯번 개의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는 240억2,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고,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6건, 동의안이 3건, 의원의 질문이 13명해서 23건의 질문을 하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해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회의에 집행부측의 각실.국.과장께서도 적극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류병현 의원, 정봉기 의원을 지명하면서 제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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