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4월12일(수) 오후 14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김홍규의원외14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노종섭   의사계장 노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김홍규의원외14인발의) 

(14시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5년4월7일 김홍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5년4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거 95년1월1일부로 종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진주시가 설치되고, 양 시·군의회도 통합됨과 아울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에 의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95년 1월 4일부터 '95년 1월 5일까지 재등록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준용하여 진주시장이 최초 소집공고를 하여 '95년 1월 16일 소집 및 같은날 의장단을 선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의 임기가 '95년4월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의원의 임기와 같이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1월 16일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임기를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와 부합되도록 의장단 임기연장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전체 의원 간담회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장단을 선출한지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 의회운영위원회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심사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이갑술 의원   의장!
 만장일치라는 말은 빼주시오.
○의장 김동기   질의.토론은 생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갑술 의원   질의.토론은 하지 않는데 만장일치라는 말은 전체가 다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성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김성주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성주 의원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질의.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찬반 토론문제는 거론할 게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토론을 하실 것 같으면 아까 질의.토론에 이미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갑술 의원   그러니까 질의.토론에 참여를 안하는 대신에 저는 반대를 하니까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장 김동기   가결이나 만장일치나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의원께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질의·토론에 참여를 하셔야지 질의. 토론을 생략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놓고 이제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순이 있죠. 어쨌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진주시의회의장단임기연장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