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
  5.   4.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7.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8.   7.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8.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12.   11.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4.    가. 기업유치단 소관
  15.    나. 경제통상국 소관
  16.    다. 복지여성국 소관
  17.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8.    마. 평생학습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진주시장 제출)
  5.   4.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8.   7.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9.   8.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4.    가. 기업유치단 소관
  15.    나. 경제통상국 소관
  16.    다. 복지여성국 소관
  17.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8.    마.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8차의 회의를 개의하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5건,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동의안 1건,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 외 보고안 2건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안 3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51호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가정신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주 기업가정신센터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5항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체험비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제2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동보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수렴기간 중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시관 해설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전문해설사 양성의 필요성 및 활동보상비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를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 사항은 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노인장애인과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신설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체험비 빼고 등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체험비를 주로 지원해 주려고 사실은 넣은 거고요.
  그 외에 등이라고 해 놓지 않고 체험비만 했을 경우에 달리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가 잘 안 되어서 등이라는 걸 넣었고, 조례 개정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체험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똑 같은 맥락인데 제21조에도 마찬가지로 활동보상비 등 해 놨단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조에 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활동보상비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실비 지급하고 활동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통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한다 하면 교통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실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와서 4시간 이상씩 전문적으로 전시관해설을 해 주면서 실비를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게 택도 없고 그래서 활동보상비라 해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인건비 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실비보다는 금액이 많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7조 보십시오.
  5항 신설 관련해서 5페이지하고 추계 전체가 1차연도 2022년도 추계예산서 5페이지 보면 2022년도 900만원 2차연도 2023년도 2억인데 원래 차이가 나는 게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 운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900만원은 달 수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고 2023년은 2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금액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11월 12월 남았다는 추계 계산으로 올린 거지요?
  12개월 나눠도 900만원하고 2억원은 계산상으로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2억에 대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단 초중고등학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료하고 학교에서 애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를 임대를 할 거거든요.
  그 예산들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도 900만원은 그렇게 단순히 월로 나누어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9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따로 위원장님 뒤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기업가 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추계에 대한 계산이 일단 설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 비율로 봐도 안 맞고 너무 포괄적인 성격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신다 하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의안번호 제3252호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기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외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기금조성 재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목이.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개정 조례 내용이 기존에 시행되던 이자차액보전금이지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례에 담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이 다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에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금액이 66억으로 증가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얼마에서 53억에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기존에 2022년도 53억에서 66억으로 증가하는 내용이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금액은 내년 예산 문제고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일반회계전입금을 넣어 둬야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액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2023년 2027년 사이에 약 66억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이 조례가 66억원이 증가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증가가 아니고 기존에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해서 조성기금을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38억 내년은 65억인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할 수 있도록 4조에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넣는 사항인데, 과장님 4페이지 보세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 네 번째 줄에 2023년에서 2027년 약 66억원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차보전금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까지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53억해 주고 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53억 해 주는데 우리한테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신 내용에 66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53억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66억 올려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 추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자보전율 융자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자보전율에 대해서는 53억 줄 때 이자보전율이 몇 % 인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그 금액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 3%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그래서 53억 줄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66억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그대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1%만 넘어도 금액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2% 3%이고 금액을 조금 상승시켜 놓은 거는 지금까지는 우대자금을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계상해서 65억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비율은 반영되지 않은 현행 비율 반영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우리가 53억을 주고 있는데 조례 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추계서 제출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보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융자현황이 설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행 융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나중에 66억 올려 줬을 때 금액이 틀어지니까 그 금액에 대한 현황도 점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융자 현황 설명은 힘드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9월까지 했을 경우에 현재 762개 업체에 대해서 총 융자금액은 2,45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와 3%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따로 자료 받으셨는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3년도에 65억 예산 추계한 부분에는 보면 분기별로 16억 정도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차보전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499억 2021년도 4/4분기에는 110억 2022년도 118억 이런 식으로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차보전 부분에 있어서 22년도 현재까지는 49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9년에는 대출이 적어 가지고 26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자차액보전금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4억4,200, 21년 42억, 올해는 아직 49억9,000, 50억 정도 매년 좀 증가되는 사항이고 똑 같은 비율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대자금 3%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계상을 65억 했습니다. 
  사실 상은 중간에 상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하는 기간도 1월 하는 것과 6월이나 7월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개정안에 비용추계서가 정확하게 66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53억과 66억 차이에서 앞으로 이자보전율이라든지 이차보전금 이자차액보전율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나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은 현재 비율로 했고 아무래도 현재 이율이 오르는 반면 대출이자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오르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을 때 1억이면 30만원밖에 안 냈는데 지금은 곱하기 2가 넘어서 1억에 70만원 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이 이자율하고는 비교할 거는 아닌데 그런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야 된다, 제가 이걸 보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민이 담겼을까 해서 여쭤 보고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이 고민의 흔적은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일반우대 2%고 우대가 3%인데 거기에서 이자까지 하면 금액도 틀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만큼 고민의 흔적이 있는지 제가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머지는 과장님과 국장님을 믿고 승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제가 보충설명 ……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시중에 은행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도 현행 2% 3%를 지원할지 아니면 조금 높여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지 인근 시군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현행대로 유지할지 조금 더 올려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일단 제가 수용을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금조성 금액하고 융자규모하고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이자율에 대해서도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는 되셨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자세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크 관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실크연구원에서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3년 계약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물 및 시설 기계 등의 관리 운영이며 위탁관리비는 연 9억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의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기 계약의 방법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가공장비 4대 추가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8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센터 운영 인건비 4억3,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 환경비에 2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 2억1,400만원입니다.
  향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산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8억원 운영비 지원했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1억 오른 것은 센터에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오른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공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4대를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인원이 3명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건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분리가 되어 있는 시점부터 원래는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도에서 지적사항을 통해서 분리가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53호 이태원사고 사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 예상액은 아직 미정이며 참고로 감면대상자 내역은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될 예정으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정된 조례안 내려 온 거지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동의안입니다.
김형석 위원   현재 진주시에 사망자 가족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아직까지는 통보를 받은 건 없는데 향후 행안부에서 유가족에 대한 내역을 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보가 되면 의원들한테도 연락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용산구에서?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공문이 다 가는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조사하셔서 진주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4호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관련,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제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완전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서 스물 몇 가구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면밀히 살피면 한참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특이한, 질병이라면 질병인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대부분이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복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이고 간혹 가다가 보건소를 통해서 오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하고 연계되면 거의 대부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심가구가 아마 연령대가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젊은 분이 있기도 합니다. 
최신용 위원   전국적으로 의심가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것까지는 지금 전국적인 통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로 전국에서 다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조례가 없어서 아직 지원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단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지원되었고, 우리가 하려면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차원이라든지 복지재단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미리 파악 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번에 잘 만드셨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 정도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경상남도에는 거의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시군에 일부 광역단체 정도에 있고 경기도 일부 있고, 그렇게 많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55개 정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조례고 제가 이런 쪽으로 봉사활동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민간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 왔고 집에 들어가 보면 그냥 일반쓰레기장하고 똑 같아요.
  오히려 집 안에 있는 방에도 그냥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며칠을 해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는데 끌어내고 끌어내도 나오고 또 다 끌어내니까 그 안에 새로 도배 장판해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조례 보면서 굉장히 진주시민으로서 흡족하더라고요.
  말씀하다시피 다른 조례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좀 빠르게 출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잘 하셨다 꼭 필요한 조례다, 가구 수는 추측해서 20가구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해 보고 현장에도 제가 가 보고 하는데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6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을 했고 사실은 우리 회비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요청을 했을 때 절차가 까다로워서 요청도 안 했고 차라리 자원봉사자들 회비를 가지고 하는 게 보고도 안 해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금을 주고 나면 영수증 한 개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자구력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왔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지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되도록 경비부분만큼은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퍼 나르고 갖다 버리고 쓰레기처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제가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복지과장님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마치고 쉬겠습니다. 
  6항, 7항 같이 하겠습니다.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7.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47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의사일정 제7항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5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의안번호 제3256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과 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제4기에 이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역시 보건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로 구성된 광의의 사회보장 부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 분석 결과를 데이터화 하였으며 2022년 3월 공개경쟁입찰로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필수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제5기 계획의 목표 및 전략체계를 구성하였고 2022년 7월 이후 실무자회의, 테스크포스 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었으며 11월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 중기 기본계획이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분화 구체화된 계획으로 그 뼈대는 중기 기본계획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 답변에 대해서 계획수립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작성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과 방향 및 체계입니다.
  상단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 받는 행복한 진주로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방향성, 경남도의 지역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연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하위체계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왼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추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중에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조성,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5개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분류체계로는 30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강화 외 5개 사업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외 5개 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청년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외 5개 사업을,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에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운영 외 5개 사업,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에 보건소 신청사 건립 외 5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국비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른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제4기 계획의 기본틀에 추가된 체계로서 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부서별 현황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상위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부의 제2차 사업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분야별 연계성과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넓은 분야에 사업이 균형 있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10개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여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계량화된 목표와 예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이 이루어지면서 연도별 목표와 예산이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23년 이후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사업별 목표량과 예산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수치로 수정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복지수요와 공급, 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입니다.
  경남연구원의 IPA분석방법 영역을 보면 고용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복지 공급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공공분야 사회복지 인력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의 공무원과 보조인력을 포함해서 600여 명 정도로 파악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 부문 재정현황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역시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지역복지 시설 및 기관 현황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앞서 각 체계를 구성하는 세부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 즉, 사회보장 욕구와 그 결과 핵심과제가 어떻게 선정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욕구가 있는 집단별 사회보장 핵심과제 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 집단에서는 양육공백과 부담의 최소화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노인 집단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등을 장애인 집단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여성 및 다문화 집단에서는 진주시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관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회보장 영역 중 건강 및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보호 및 안전 영역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소득 및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거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등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을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영역에서는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3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배경, 목적, 근거, 재원규모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배경, 성과지표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에 대한 것으로 입법 지원,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관리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별첨 자료는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회보장 분야 관련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 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다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짚을게요.
  과장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에서 2026년 이 책자 봐 주십시오.
  9페이지 나번에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총괄 현황 5대 추진전략 30개 세부사업 10개중점 추진사업, 하단에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2-3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한부모가족은 상위법에 있고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저소득 말고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소득은 상위법에서 채워서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부모가족은 조손가족이든 엄마와 아빠가 한 분이 계시든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든 수입 양에 따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나중에 사회적경비가 작게 든다고 제가 그때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만든 건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외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은 안 보이네요.
  각각이 다 책자별로 되어 있긴한데 이 사업들이 복지정책과는 총괄부서이고 세부 부서에서는 부서 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어렵고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괄부서에서 복지과에서 과장님 하셨고 또 아까 부족한 건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총괄 부서니까 과장님 답변 그 정도에서 안 되면 제가 따로 할 건데요.
  일단 총괄 부서에서 챙겨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책자 들어갈 때 빈틈없는 돌봄체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담당과장한테 또 확인하겠지만 일단 과장님 현재는 다른 부분에서 아마 보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답변이고 세부적인 건 담당과장한테 여쭈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짤 때 총괄부서니까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시장의 책무 및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진주시 청소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청소년 활동에 관한 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목이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본법 제3조 제11조 제21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청소년 활동 지원법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조례에, 관계 법령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제출하신 법령에 맞줘서 보니까 청소년기본법 제14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없습니다. 
  혹시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조문 가지고 계십니까? 
  팀장님 가져 오셨어요?
  뒤에 안 계세요?
  지금 과장님 들고 계십니까? 
  안 들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뭐냐 하면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청소년 육성 연도별 시행수립계획이 시행사항에 관한 내용에 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알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인 부분, 현재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조례에 들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목 좋습니다. 
  제정이유도 좋고요.
  담당과장님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하고 여러 과하고 협의를 거치셨을 텐데 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이 이 안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는데 물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빠진 사유가 설명이 되시면 따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 검토를 더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두 개를 합할 때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근거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청소년 안전망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당초에는 삽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그 부분은 법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어서 그 부분은 뺐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심의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구하면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청소년업무가 한 팀에 일부 업무처럼 보여 가지고 내년에는 조직 기구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업무하고 청소년복지정책 일반하고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서 넘겨주고자 함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면 차기 조례 개정이라든가 사항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차후에 반영을 시키도록 업무 이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는 과장님 평소에 업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을 신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수립도 담겨야 되고 시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기고 난 뒤에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들도 다른 조례에 보면 담긴 데도 있고 안 담긴 데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면 고민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담으셔서 끝까지 챙겨 봐 주시는 걸로 당부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서경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조례인데요.
  조례 6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대해서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나가다가 위촉직 위원 선정 부분에서 3항에 청소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예전에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 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위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법에서 청소년지도자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조례4조에 보면 청소년활동을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사실 이런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누구 누구의 달 누구 누구의 날 이런 것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래도 넣으시는 거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3항에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증진시킨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가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나 다른 법률을 보면 청소년을 육성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객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들을 주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항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 말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단체나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각 학교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는 식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회는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제가 듣기에는 참가가 미흡하다, 청소년들이 호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파악을 해서 진정한 청소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친화도시조성 평가단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 보완 권고사항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규정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원칙 중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명문화 및 행정체계에서의 아동 견해 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안제28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현재 제출해 가지고 2차 보완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유니세프 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는데 다시 강화되어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을 바꾸어서 인증을 받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동친화도시가 있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것하고 똑 같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조례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강제규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259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통한 심신의 회복과 원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여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53조2항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하대동 2층 주택으로 연면적 164㎡이며 방 4개 화장실 2개 사무실 등으로 공유재산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아동 일시보호 쉼터 기능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쉼터 설치가 확정되어 사업비 3억6,30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쉼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후 5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는 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023년도 6개월분 1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4,7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탁자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쉼터 운영이 진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 남아쉼터는 현재 상봉동에 1개소 운영되고 있고 학대피해 아동이 원 가정에 가지 못하고 일시 보호가 필요한 여아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올해 확정되어서 1개소 추가가 되면 남여일시보호쉼터가 운영되어 진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추는 시가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정말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잘 설치되는데 대한 시정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가 6명인데 6명에 대한 종사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에 있는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생활지도사하고 원장하고 해서 6명이 사실은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된 아동학대 피해자인데 아동들이 2차의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부분은 별도로 사례와 연결해서 올 4월 1일자에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치료 부분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진주시 하대동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대동 2층 단독주택이 현재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은, 공동생활가정하고는 별건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아동복지법에 3페이지에 52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학대피해아동 쉼터로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공동생활가정에 공간이 일시보호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들의 프라이버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치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학대를 피해서 보호를 받게되는 아동들이 최선을 다 해서 보호하고 치료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또 결국은 아동을 원래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최장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원 가정 복귀를 위해서 아까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리치료 부분을 병행해서 치료를 한 후에 다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첩을 해서 그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가구가 위탁이 되어서 누가 수탁자가 될지 모르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3항에 따라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27조2에 따라서 평가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평가점수를 배분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종합평가 점수 배분은 공개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점수 배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종합평가점수를 배분해서 그냥 공개 안 하고 그 부분 가지고 최종 수탁 결정을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심사표준안은 복지부에 있는 심사표준안을 준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인력 배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수탁이 되고 나면 수탁된 이후에 운영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23조2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장 및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자, 그 다음에 사무분야의 책임자는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탁주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수탁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통과되고 나면 그것까지 다 확인하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승인할 때 임면사항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사항을 이해하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계 법령에 잘 맞춰서 하는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잘 하는지를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고 지도 감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존에 있는 쉼터가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남아쉼터의 경우에 남아의 성격상 오래 있지는 않는데 원래 5월에 상평동에 있다가 LH하고의 부분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남아쉼터는 상봉동 쪽으로 옮겨서 주거환경개선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김형석 부위원장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도 잘 되어야 된다는 당부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과 농업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농촌일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단 사업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8조와 제9조는 위탁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시행이 곧 될 건데 농촌일손지원단에서 알선을 하는 인력이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민국 위원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민국 위원   기존에 농촌일손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일손지원 알선하는 업무를 보실 때  연간외국인은 어느 정도 시에서 알선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는 5,600명 정도고 올해는 6,980명 정도 현재까지 중개 알선을 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만.
최민국 위원   외국인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12농가에 48명 배정받아서 현재 5명이 입국하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농가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외국인을 원하시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내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게 더 많은데……
최민국 위원   그런데 안 구해지는 게 문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실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하기 이전에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국인 근로자 구인광고를 했다,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 중개 알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써야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하면 그래서 배정해 주는 시스템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저희들이 지침 상 상반기 4월에 한번 하반기 10월에 한번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농가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 시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력도와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해 주면 그것으로 할당받는 시스템입니다.
최민국 위원   기존에 알선하는 업무하고 농촌일손지원단이랑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차이점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내국인 근로자만 해 왔습니다. 
  농촌일손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좀 더 같이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
최민국 위원   외국인 내국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민국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농협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협은 저희들이 일손지원단 구성을 농협조합 공동법인과 협력을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일손지원단 구성은 우리 시가 주체 시행하는 기관이 되고 사업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자는 ……
최민국 위원   그럼 농가를 파악해 주는 업무를 농협에서 도와주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조합공동법인에서 전체 농협이 같이 소속되어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에 조합원들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필요한 일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르게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단위농협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은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몇 번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예산사용 계획에 인력배치 운영 ……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입니까?
최민국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인력배치 운영 홍보, 구직자 지원, 부대비 등 해서 산출을 내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지금 일손 부족을 겪고 있고 계절근로자밖에는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로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일단은 5개월이라는 기간 한정, 이건 지자체에서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개월밖에 체류를 못한다는 기간 한정,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가르치면 가야 되는 아무리 단순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가르치고 나면 본인 나라로 돌아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5개월 있어 가지고는 왔다 갔다 비행기 값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사실 일하시는 분도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최민국 위원   정상적인 집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우스 안에서 가건물 가건축 이런 건 안 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 신청을 선뜻 못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 내신 것 보니까 예산사용을 저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원룸 임대를 해 가지고 계절근로자 채용을 한다, 그러면 월세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숙소문제도 해결되고 지자체에서는 농가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언제든지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체류기간 5개월이라는 부분도 물론 저도 시의원으로서 저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같이 정책제안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을 바꿔 가지고 1년 정도는 계절근로자 체류를 할 수 있게끔, 이건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농가들이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혹시 제 의견 드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원룸 임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룸들이 거의 시내에 있으니까 또 다시 교통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조례안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최호연 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5개월 있다가 가시는 건 잘 챙겨보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저희들은 일단 매월 주1회씩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농가교육도 하고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점검해야 하는 게 있는데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최호연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5개월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야 되고 아까 숙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숙소를 제공하는 게 물론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같이 주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칩니다, 솔직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돈이 많이 들어가는 …… 
최호연 위원   그렇게 방대한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숙소까지 제공하면, 원룸을 얻어서 제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 칩시다, 인건비가 우리 나라 전체에.
  그러면 2만원 정도 친단 말입니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인력이 들어 왔을 때 잘 집에 가는지 챙겨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눈 감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일도 좀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MOU 체결로 해서 들어 오는 분들은 이탈자가 많은데 계절근로자는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MOU 체결로 들어오는 인력들 하고는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최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다른 위원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는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 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 이미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계절근로자 계약해서 넘어오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하류급이라든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다들 배울만큼 배우고 기본적인 돈을 많이 지불하고 많은 경쟁률에서 통과되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난 뒤부터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었고 진주는 기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기 친척들이나 외국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고율이 다른 데보다 낮다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집 지원해 주는 것, 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농민들이 하우스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돈을 숙소까지 다 마련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 인건비 부담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쓰는데 인건비 수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단돈 천원만 더 줘도 금방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이동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농민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지요.
  기존 인건비는 그대로 농민들이 지급하고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아서 하우스 같은 데 제공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몇 개 집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지금 제안하는 거니까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숙소 제공을 하면 좋겠다, 숙소 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합법적으로밖에는 지금 농가에 일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숙소 제공이 가장 큰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데이터 물어본 것처럼 우리 진주에 농가가 몇 농가인데 48명밖에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 왔다는 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숙소 해결이 안 되고 5개월밖에 또 못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양이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동남아시아 시와 MOU를 맺어서, 제가 법무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분기마다 100명을 하든지 분기마다 50명을 하든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 방법이 업체를 통해서 MOU체결을 해서 들어온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업체라든지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MOU 체결해서 온 사례라든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도 믿을만하고 또 그 분들이 데리고 오는 인력들이 어떤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업체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그런 거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 MOU 체결해서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성분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타 지자체에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 있는 지자체하고 MOU를 맺는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증된 인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MOU를 맺는, 물론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는 효과도 있지만 그 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 그런 검증된 인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고요.
  계절근로자 관계는 다른 데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진주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소개받아서 하는 아이디어들은 좋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집을 전투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혜택을 보고 근무환경이 좋으면 그대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그 농민들이 혜택이 가야 우리가 제3의 추가경비가 안 들어가서 오히려 그 돈이 절약되는 선순환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귀농귀촌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처럼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관련된 조례도 이런 것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짚어 볼게요.
  12페이지 보십시오.
  안제5조 지원단의 사업 그 다음에 안제8조 위탁운영에 따른 그 다음에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이게 연계되어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전담인력배치 보세요.
  전담인력배치, 12페이지에 5억입니까? 
  이번에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 전담인력배치 500 이게 5억입니까, 점 찍어 놓은 게? 
  그 다음 운영 홍보에 5,000만원이고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5,000만원.
○위원장 윤성관   전담인력배치에 500이 5억이에요, 5,0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5,000만원 ……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전담인력배치 500 점 찍어 놓은 게 5억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옆에 운영 홍보는 5,000만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구직자 지원 교통간식 보험 9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아니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부대비용 옆에 50은 5,00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전담배치에 대한 500은 5억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인건비가 1억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에 전담인력배치 500이 5억이 아니고 5,000으로 바꿉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 운영 홍보에 대한 50이 5,000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2개 플러스 하면 1억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전담배치 5,000에 운영 홍보에 5,000 해 가지고 이 돈이 1억이 소요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구직자의 교통이나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 비용은 전담인력배치가 1년에 1억원이고 그래서 5년간 계획이라서 전담배치는 5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담배치인력에 대한 인력비가 5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5년이면 1년에 1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5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홍보 운영에 5,000만원 별도 있고, 그럼 두 개 해서 1억5,000이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5년간 계획에 1억5,000 ……
○위원장 윤성관   전담인력배치가 일단 5년간 5억이니까 1년에 1억이고, 운영 홍보가 1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1억5,000이다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아니요, 이것도 5년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5억5,000이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1년이면 1억5,000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구직자 교통 간식비 지원은 1억8,000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것도 구직자 교통간식비 보험 이것도 5년간 9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내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교통비 시내버스 왕복 3,000원 잡고 간식비 4,000원 잡고 계산해 보니까 약 2,200명이 나오더라고요.
  월 25일 작업 기준 해 가지고 1일 계산해 보니까 857명이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857명 어떻게 동원할 겁니까? 
  농촌일손 인력확보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계산해도 앞 뒤로 계산해도 안 맞고 뒤로 계산해도 안 맞더라고요.
  전담인력배치가 1년 예산 1억인데 1억에 대한 예산이 전담인력배치에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4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4명이면 1억이면 안 맞고 4명에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3명이 시비를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농협에서 한 명이 와서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비 가지고 하는 3명에 대한 1년 인건비 1억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산하신 내용도 헷갈리고 제출하신 자료도 인쇄도 잘못되어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8조 보십시오 
  위탁 운영 시장은 지원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의회 동의를 받기는 받을텐데 위탁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뭘 가지고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과장님 전국적으로 아무리 뒤져도 없대요, 똑 같은 같은 제목의 조례가.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손지원단 구성은 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했고 타 시군에는 농촌인력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지원단 구성하는 게 조금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위탁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저희들은 지원 단장을 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단위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 농협이 지역농협이 다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조공법인 조합공동법인에서 위탁하는 걸로 하자 해서 앞번에 협약식을 하고 3번 정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공법인을 ……
○위원장 윤성관   조건법인?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조공이라고 조합공동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공법인, 거기에 위탁을 줄 생각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위탁을 운영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요?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수탁을 줘서 위탁 운영할 때 제8조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냐고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위탁할 때는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우리한테 받을텐데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 공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챙기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목은 똑 같은 조례는 없는데 다른 거는 일손지원단 이 부분이 다른 조례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주셨는데 처음 만드는 조례라서 그런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추가 개정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자 선정이나 공모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미리 물어보시고 지금처럼 다 정리해 놓고 무조건 의회에 넣으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의논하셔서 절차 밟을 때도 물어 보시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자료 제출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로 하셔서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투자의향 기업의 진주시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 유형에 따라 진주시만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진주시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현황 반영 철저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경정예산 사업일 경우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 2건이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2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과 연계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위성제조 혁신센터 등이 항공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우주도시 이미제 제고 및 부서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을 항공우주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관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항공우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193페이지 항공우주청 배후기지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처리결과에 항공우주사업단 변경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겠다, 1명은 일반공무원 증원하는 겁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일반공무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명 증원하면 몇 급을 증원하는 겁니까, 계획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 행정과에서 증원을 하고 있는데 7급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넘어오면 어떤 업무를 전담합니까, 7급이, 계획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과내 업무조정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면 항공우주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정확하게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분이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년 남았습니다. 
  약 1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계약 가능합니까, 그 분은?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원칙적으로는 공고를 통해서 다시 접수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적인 역량이 탁월해서 만약 하게 되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 사람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관리규약에 대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어떤 기준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지 살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기업을 방문하거나 혹은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때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했을 때 쓰는 단어하고 경제인들 대기업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아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직급이 현재 7급대우나 6급대우 정도 됩니까, 현재 있는 직원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6급대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상향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지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사업단 변경하고 1명 증원하는 부분도 처리결과에 잘 넣으셨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아까 말하는 그 공무원은 정원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예산을 잡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기업유치를 통해서 투자 대비의 효과를 하면 나는 훨씬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렇게 보고받을 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개 더, 우주청이 사천에 오는 걸로 열심히 사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는 진주에 안 온다 하더라도 사천에 있는 게 우리 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그렇게 되면 사천시하고 우리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업무협의하고 서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되는 걸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산단에 들어오는 기관들을 사천하고 협의해서 서부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우리 업체들도 진주에서 생길 거니까 곧 우리 시에 유치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같이 협력해서 업무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근 지자체는 항공우주 관련 부서를 눈에 띄게 사업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책제안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항공우주산업단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결국 우리 시 의지와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늘 응원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배후기지 관련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우주항공청 관련 기관, 협회 또는 우주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관련된 기관이나 협회 센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확정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보고서에 있는대로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우주 관련 산업을 인정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기술진흥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 또 우주산업에 관련된 기관들이 한국항공안전기술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적으로 다 유치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지금 그런 기관들과 접촉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민국 위원   접촉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항우연 분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우연은 사실 움직이려면 인프라를 엄청나게 갖춰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시험시설이나 장비가 옮겨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항우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항우연 분원이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이 온다면 항우연도 이 쪽에 와서 업무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항우연과 협력해서 사무를 보는 분원, 아니면 우주항공시험시설 일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원 그런 걸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항공우주청이라는, 공식명칭은 우주항공청입니까?
  항공우주청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은 우주항공청입니다.
최민국 위원   우주항공청이 국가 부처 개념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가부처가 진주 사천으로 오는데 항우연 분원이라든지 상징적인 기관들이 내려와 줘야 우리 시민들도 진짜 진주가 우주항공도시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 굵직한 기업 기관들도 많이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도를 조성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진주시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진주시 조례에 보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초장기 기업이 투자할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중된 지원을 받고 나면 향후에는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진주시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략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 중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이런 게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게 대규모연구소 특별지원, 도내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것, 지방 기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기업에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서, 결국 유리하다는 것이 지원금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진주시에 요즘 핫하게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안이 많이 있는데 진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공 관련 컨퍼런스나 홍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가서 홍보도 하고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부스도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현재까지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항공산단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이나 우주부품 시험센터 이런 기구들이 확대해서 건축되게 되면 그런 인프라를 근거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통 하고 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대한 시책을 발굴한다는데 시책에 대해서 발굴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닌데 기업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기업유치단에서 하고 기업이 유치되고 나면 기업통상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이러면 기업에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그 다음에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 직원들 급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정도가 지금 운영에 대한 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초기 투자 시 거의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시민들의 경제에 복지나 이런 것에 최우선적인 게 기업투자유치가 됨으로 해서 싸이클에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4페이지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에 대하여는 민관협력 방식의 진주형 배달앱 성과와 소상공인 부담완화 시민혜택, 타 지역 배달앱 운영 사항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사와 협의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 발굴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요구에 대하여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 해설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선정되어 내년에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중년층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맞춤형 일자리 발굴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본센터 설치를 위해 2022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실시 중으로 향후에도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대신 상설 전용 플랫폼 구축 필요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구인구직활동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워크넷 및 나라일터, 사람인 등 다수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지역 워크넷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매월 평균 방문자 수가 22만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내 구인구직 연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계층과 상시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채용박람회를 통한 현장 채용도 일정 부분 필요한 현실이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당장 폐지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향후 취업박람회 행사 시 단순 구인구직을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나 취업특강 등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청년정책 홍보와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한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진주시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남 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 협약서에 명시된대로 상품구매 및 공급 시 지역사회의 상권안정 질서유지와 공정거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만료 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관계자 등 지역 유통상인들과 원활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함께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당수령 및 허위취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신청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원사업 구역을 최종 확정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예산을 2022년 대비 50%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여 경제성 미달 지역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년온라인 플랫폼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나 시범운행 등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중간 점검을 내일 모레 금요일 진주 청년네트워크라고 단체가 있거든요.
  그 쪽 회원들하고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청년들에게 쌍방향 소통이 되면서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네트워크하고 회의하고 청년위원회도 저희들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모셔서 그 위원님들 앞에서도 시연을 해 보고 12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1월에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관련해서 많은 의견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는데 진주배달형 앱에 업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은 스마트마켓이라는 진주배달앱 운영사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별다른 특약에 그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진짜 사업을 안 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까지는 그 분들하고 같이 진주앱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앱을 보완한다거나 가맹점을 늘리는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대구로 앱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대구는 물론 인구 수가 140만 정도 되고 진주는 35만에 비유를 했을 때 사업의 투자성에 대한 금액이 차이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연간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회사에서요?
김형석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부분이 사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비율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작은 인구에서도 앱에 대한 실용성이나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 기업 자체의 의지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달앱 활용에 대한 게 훨씬 효율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향후 현재의 어떤 기관을 봐서 주변 소식에서는 조금 열의를 보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의사전달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의회에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소비자와 점포 쪽에 활성화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저도 배달앱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경제복지위원님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대구로에 가서 보고 왔는데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배달앱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물론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한 시간 가량 대구로를 직접 운영하시는 실무 대표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연간 100억 정도 투자는 해 왔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못 봐서 과연 100억이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체 자체적인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게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배달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즉 배달의 민족을 뛰어 넘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래핑된 차량까지 열 몇 대를 깔아서 대구 전역에 홍보를 하고 대구로 어플을 운영하기 위해서 50명 정도 직원이 투입되어서 큰 회사에 하나의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과장님께서도 업체를 좀 다그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고려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음 번 진주시 배달앱 운영하는 업체는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대구로 운영하는 회사는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사실 주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대구에 남아서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CEO의 확고한 지역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달앱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반드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당초 할 때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들이십니다. 
  저희들도 배달앱을 이미 스마트마켓하고 출발해서 서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끼리 협약을 통해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 내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흡하거나 위원님들 기대에, 아니면 대구로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거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대구시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고 나서 부산은 아직 저쪽에서 일정을 안 맞춰 주는 바람에 부산은 아직 못 갔고 ……
○위원장 윤성관   대구로를 다녀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구로는 안 가고 대구시에 가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대구시에 갔을 때 우리처럼 받은 느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구시에 갔을 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대구는 일단은 저희들보다는 큰 시고 인구 면에서 230만 정도 그런 규모의 비교를 해도 대구로에서 가맹점을 단시일 내에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0개를 확보했다는 건 노력을 엄청 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포스시스템 작년에 추경을 해서 시범적으로 9월부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가맹점이 100개 정도는 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20개 정도인데 지금 640개 되거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치면 내년에 1년 동안 포스 지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1,000개 정도 가맹점이 진주도 내년 연말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잘 하고 있지만 배달의진주에서 가맹점이 1,000개 정도만 되어도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가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지요.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회사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100억은 수치적인 돈이고 자료를 봤니 못 봤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100억을 넣었다는 이 이야기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100억을 넣었다는 건 회사에서 그만큼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을 정해서 이벤트를 벌이면 이벤트를 벌일 때마다 1억 정도 손실을 볼 경우도 있고 5,000만원 정도 손실을 볼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액 회사에서 댄다는 것,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20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MOU 할 당시에 3년에 걸쳐 20억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투입비를 투입할 때 홍보에 쓸 수 있는 돈 그 외에는 일절 못 쓰는 걸로, 그래서 감시 감독을 너무 많이 해서 귀찮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그 방식이 공공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민관앱이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는 준공공앱으로 명칭을 달아서 썼는데, 동백통은 준공공앱입니다, 운영비는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번 이벤트 걸 때 1억 손해 보는 걸 알면서도 안 하면 안 하는대로 돈을 아끼는데도 그만큼 노력을 해 준다는 것, 그런 노력에 따라서 1년 우리보다 늦었는데 성과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인구 수 대비해서 계산할 건 아니고 그 쪽 책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사업성이 있겠느냐, 인구 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회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는 공모를 했는데 19개 업체가 왔어요.
  19개 업체가 왔는데 한 개만 최종 선정을 했다는 거고 그 회사는 100억을 투자하는데 이미 100억 넣은 건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 향후 3년치도 그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적자를 보는데도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궤도에 올리게끔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 의지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반향을 받고 왔는데 진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일단은 문제가 있었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놓고 보면, 이 작은 시장에서 6개 7개 왔는데 3개 선정하는 것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 약속하셨듯이 최대한 열심히 해 보고 안 되면, 그 업체들도 똑같이 동등한 자격을 주고 새롭게 전국 공모를 해서 대구로처럼 훌륭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 주고 거기서 만약에 좋은 업체가 낙찰되면 진주시에 그만큼 이득이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보고 온 결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갔다 와서 담당 팀장이 제 방에 오셔서 말씀 들어 보니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난 뒤에 현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듣고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늘 가던 가맹점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안 썼어요, 사용을.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도 수리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 천원씩 받는 것도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때 기관이 갔을 때도 다른 기관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 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축 시 시비 적극 투입 요청 건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축 시 최근 자재값 상승, 신축부지 면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를 적극 투입 요청한 건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크산업활성화를 위한 한국실크연구원의 적극적 역할 요청 사항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2021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외 14개 사업에 16억800만원 2022년에는 프리미엄 패션 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외 12사업에 18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크연구원과 실크업체와 협업하여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주 이전에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에 대한 요청 건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은 문화예술과에서 경남도지사 및 도의원 면담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진주로 이전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산단 재생사업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상평산단은 구조고도화를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평일반산업단지가 상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상평산단이 개선되고 주민들과 공존하는 그린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과 시와의 상생협력 발전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상평산단 내 입주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업체는 진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며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전 및 이전 장소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특정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국입니다.
  200페이지 당초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이 설명처럼 자재값 상승이나 등등 이유로 부족함이 많았는데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분명히 기여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최민국 위원   저는 202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화예술과 쪽에 답변이 ……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민국 위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e-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원안대로 역세권에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전에 가면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거든요.
  e-스포츠 상설경기장 바로 옆에 보면 상설경기장을 운영하는 대전콘텐츠 코리아랩이라는 대덕연구단지 안에 e-스포츠 경기장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바로 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도 역세권에 부지가 다 시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 일대가.
  그 쪽에 남는 부지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진주로 온다면 그 상설경기장도 어차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이 문화예술과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진주시와 진주시 기업 간에 상생 건의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현재 해결책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 건강피해 우려로 여러 가지 장소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업체하고 저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해 왔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논의된 것은 없습니까, 추후에?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때 이후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 현재 소송이 내일 최종 변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히 우리 시에 이전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소송 결과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 하나의 부분이 진주시 기업에 파생되는 시에 세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었고 기 업체가 처음부터 그 곳에서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봉단지에 그 부분에 폐기물 단지가 있었는데 하천과에 팀장하고 이야기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없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민원 간에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선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4페이지 제목이 진주시와 진주시 기업 간 상생 건의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이 진주시와 지역 기업이 행정소송 중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기업이전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과 시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하고 건의 요구사항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전체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말은 써 놓고 맨 마지막에 시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관련법에 대해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건의 요구사항 했는데 건의 요구사항에 처리결과에 추진중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요구했던 게 TF팀을 구성해서 하천관리과나 환경과나 이런 팀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되고 부서들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답변은 답변대로 다른 답변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내용이 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일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기에 비산먼지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옛날에는 저기가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내로 치면 한복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기업의 일이고 기업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계할 게 없다 우리 과에서는 해 줄 게 없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통상과에서 이미 기본적인 방안이 해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과가 건설하천입니까, 하천건설과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건설하천과.
○위원장 윤성관   그때 과를 불러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제복지위원님 참석할 분들 해서 또 건설하천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다 온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업이 옮기는데 뭐가 문제냐, 답변이 뭐라 했냐면 현장방문하고 똑 같습니다. 
  사봉산단에서 폐기물 처리장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용도는 그 산단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쓰게끔 하는 한도 내에서 만들어 놓은 폐기물처리장 용지의 땅이다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지역에서 그 땅을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 들면 폐기물이 전국에서 진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진주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기를 전국에서 폐기물이 다 들어 오면 차라리 진주에 있는 업체가 진주로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폐기물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데 방치시킨 지가 십 수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걸 안 써도 충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땅이 진주시 소속의 땅입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땅이고 시에 분양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에서 제출한 내용들에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염, 이런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기업이 저리 옮길 수 없느냐 상평산단에 대체부지가 사봉산단입니다.
  사봉산단과 상평산단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봉산단 관리 규약에도 우리 진주에 있는 상평산단이 우선적으로 옮기게 되면 옮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만약에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경제복지위원회가 통째로 한 기관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기관인데 기관이 다 모여서 현장방문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의사항 요구를 의논해서 써 놨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던 기업통상과에서 건설하천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 보자,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으시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요청을 해 보고 그 쪽에서 답변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리고 안 하는 것하고 요청을 해 보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과를 불렀습니다, 직접. 
  그래서 직접 해명을 듣고 했는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되어 가지고 곧 도시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얘기가 되어 있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때 기업통상과는 당연히 제일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아마 이번 상임위 중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기업통상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TF팀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기업통상과가 진주 기업을 관리하는 책임 부서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고 하니까 지금 TF팀을 구성하셔서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지역과 우리 시하고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두 세 번 우리끼리 많은 간담회 형식과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건의요구사항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거지 제 개인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고, 오늘 TF팀 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대책 마련과 철저한 체납자 추적을 통한 미납액 감소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활동 시 주기적인 안전수칙교육 실시와 세외수입 체납팀과의 합동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무직 채용 활용 방안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산파악을 통한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 활동 등으로 체납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무직 채용 활용방안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사 부서와 차후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했는데, 검토하면 공무직 채용 가능합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지금 공무직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도 공무직이 없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채용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진주시에 공무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이야기는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징수과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들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거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 한 거거든요.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인사 부서와 차후 협의 검토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안 하니까 여기만 하기에도 그런 약간의 미안함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표현이, 그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인사 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공식적인 건 아니라도 부정적으로 비쳤다, 그죠?
○징수과장 정숙란   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징수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이럴 때 과장님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징수과장 정숙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촉석루 및 SNS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신고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통장회의 시 등 연 2회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동산거래 하는데 많은 정보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처리에, 시정반영을 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계획안에 한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보시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부위원장님 오늘 보고드린 외적인, 오시는 분들 민원인들 오시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외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부동산거래 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관리 감독 관련 노인장애인과의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과 지원사업비 정산 등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노인장애인과는 15개 사업 사무위탁 및 5개 시설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하는 등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지원 사업비는 분기별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간병시스템 정책개발 내용을 보건소와 협업하여 업무추진을 당부한 것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적 노인간병시스템에 대해 사업추진을 보건소에 현재 요청하였으며 협업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수 년째 동결 지원되었던 식사 단가를 내년부터 1식 2,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요청으로 3년 연속 평가에서 지적당한 시설에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2020년 개선명령 1건, 주의 10건, 현지 시정 19건, 21년 시정 8건, 주의 8건, 현지 시정 37건의 처분 및 시정처리를 하였으며,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시설은 없어 행정적 지원을 제한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관련법을 준수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미등록경로당 관리와 지원 관련하여 지원될 수 있는 미등록경로당 발굴에 노력하고 또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등록경로당을 발굴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연간 4회 보조금신청과 정산 시 읍면동과 연대하여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생활지원사의 현재 월 5만원인 교통 통신비의 인상과 전담 사회복지사의 가계보조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평균 1인당 15명의 가구를 담당하며 주 2 내지 3회 정도 방문 또는 연락을 하며 주 5일 일 5시간 근무로 2022년 월 119만4,000원의 인건비와 상여금 20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125만4,000원으로 기본급 인상 예정입니다.
  다만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공문에 의거 복지사업 종사자 중 비정규직 수당을 시군에서 별도 지급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종사자 수당 지급 시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자체별 지원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로 추가 수당 신설이 필요함을 경남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은 수탁사무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당 제외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강국희 과장님, 212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행정사무감사 때 최민국 위원과 제가 이것을 건의하였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그때 하신 답변하고 별로 달라진 바가 없어요.
  지금 설명을 보니까 그때 저한테 보내 주신 도 복지정책과 공문 내용 그대로 붙이셨고 또 밑에는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인건비를 올려 줬다, 기본급 인상 예정이다 이건 도나 시가 올려 준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을 마치 배려를 한 것처럼 하실 수는 없고요.
  그 밑에 보면 저번에 제가 본 공문에는 그냥 평균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각 지자체별로 최고는 10만원 4군데 그 다음에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5만원 그래서 평균해서 5만원 정도가 평균이니까 그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권고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복지 관련은 줄 것을 주지 않고 사실상은 개인 비용으로 월급을 받아서 기본 수당을 받아서 자비로 교통 통신비를 충당하라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들 매일 매일 평균 4가구를 방문합니다. 
  기름 값이 비쌀 때는 수곡이나 대평쪽으로만 도시는 분은 40만원이 든다고 해요.
  자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원이 현실적으로 유류비가 듭니다. 
  자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만원밖에 안 주면?
  이 분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먹혀들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이 돈 몇 만원 올려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굴해져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하루에 5시간 해도 이 분들보다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는 최저시급 적용 곱하기 5 해서 20일 이 분들하고 똑 같아요.
  하물며 공공근로도 하루에 매일 교통 간식비를 5,000원씩 지급해요.
  그럼 20일만 근무해도 10만원이에요.
  이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분들이 자원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생활지원사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면 이 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방치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 가서 고독사도 방지하고 우울증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를 해 드리는데 이 분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결국은 어버이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독거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기서 시 돈으로는 못 주겠고 국비나 도비 타서 줄게, 굉장히 저는 치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분하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다시 내년 예산안 짤 때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지원사 말고 사회복지사들 정규직입니다.
  이것 사실이 아닙니다. 
  정규직에 한하여 가계보조수당 자격수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여기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정규직입니다.
  못 자릅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여기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정규직 아닙니까? 
  이 분들도 형평성의 원칙 상 다른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받는데 이것을, 이 분들만 최저시급이 끝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돌봄사업 중에서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이돌보미 해서 여쭤 보니까 이 분들은 교통비를 어떻게 받냐면 무슨 앱을 깔면 자기 집에서 방문가정까지 거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방문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대로 해서 월 1일 3,000원에서 만원까지 지급받는 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직접 받잖아요.
  저는 같은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국가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또 위탁기관에서 받든 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복지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 바에서 지난 주에 도에서 시군 담당팀장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시군 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에도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11월 17일 지난 주 금요일 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당을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노인 관련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반드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관련 서식까지 다 내려 와서 지금 형평성을 유지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 지금 수당에 관해서 시군에서만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도도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 당초예산은 이미 담겨져서 도 의회로 넘어 갔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도비 없이 시비로 반영은 못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시비로 월 5만원씩 ……
○위원장 윤성관   말고, 그러니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받아오지 말고 시비로 올려 주라 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못 올려 줄 규약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시비로 올려 주지 못하는 법이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없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반영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서경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신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비 더 확보해라 국비 확보해라 그 말이 아닌데 왜 자꾸 국비 이야기를 하시고 도비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 수당 그리고 생활지원사 교통비 그 수준이 경남도 내에서 높은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외곽지역 면 지역 그 분들에 있어서 더 지급되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시비로 지급하는 걸 근로자들이 개인비를 안 쓰고 원래 시비로 나가는 걸 개인비 지출을 줄이게끔 해 가자, 이건 사실 저희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시에서 고민하셔야 될 이야기인데 계속 도비 이야기 하시고 국비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도비 국비를 더 확보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실 겁니까? 
  국장님, 대신해 주십시오, 안 하실 거면.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 이 부분을 시비로 하는 걸 검토를 해 보자, 사실 시비로 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우리 국 예산이 5,500억 중에 70% 이상은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대서 하지만 우리가 도에 상위 부서의 지침이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또 다른 재원들을 받아오는데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앞번에도 도에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들이 도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되는가 했는데 올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니까 시군에서 마음대로 하지마라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도하고 의논하라는 게 올 이후에 지침이 내려 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댑니다. 
  이 부분을 내년 초에, 이미 당초예산 편성은 의회에 올라 가서 다 끝났고 내년 초에 도하고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저항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주가 워낙 서울 보다 면적은 사실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보탬을 주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자기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최민국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다 하신 거예요?
최민국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계속 접어든다는 건 노인장애과에서 더 잘 아실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말하는 부분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진주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타 시군에 모범되는 사례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방금 국장님 주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생활지원사들 고생하시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중복되는 얘기들을 조금 줄여 주세요.
  신서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언할 때 항상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가 다 끝나신 분은 끝났다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209페이지 저소득층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단가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감독을 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식사 배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무엇보다도 최고의 저소득이나 최고의 약소한 분들이라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요청 건인데 중간에 지도 점검 결과 2020년 21년까지는 있는데 올해 2022년 현재까지 지도 점검 결과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22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신용 위원   예상컨대 개선명령이나 주의나 시정명령 이런 부분이 아마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존 그대로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보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도 점검에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복지시설 자체가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근본적인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지도 점검하는데 2020년보다 21년에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시정 조치하고 처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그래서 처분하는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아마 예상컨대 올해는 더 많지 싶은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코로나 때문에 매년 노인요양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교육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사업비 처리에 관한 거라든지 어르신 서비스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매년 하는데 작년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는데 올해는 11월에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개선된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개선명령 1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선명령이 어떤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진주 성모요양원에 추경예산을 시군구 승인 없이 집행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다음부터 ……
최신용 위원   예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예산도 개선명령에 들어 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이 변동이 되면 시에 반드시 세부내역까지 올려서 승인받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승인받지 않고 집행을 한 사항이 개선명령으로 ……
최신용 위원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조치라든지 처분 자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복지법하고 시행규칙에 처리에 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건의를 ……
최신용 위원   물론 기준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기준이 너무 수준이 낮다든지 미약하다면 그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 부분은 ……
최신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약하게 처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지도 점검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처분 받는 횟수가 적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많다는 것은 지도 결과 처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라든지 조치가 수치적으로 줄어 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 솔직히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거의 대부분 그 어린이집들이 현재 한 달에 세 네건씩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심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개설이 되다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업무숙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현지 시정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지출에 있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점검팀이 나가서 꼼꼼하게 지도 점검하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최신용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안 나오게끔 관리 감독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이번에 현장방문한 데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한 건으로 213페이지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2년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양성된 퍼실리테이터의 활동 주제에 따른 활용도를 극대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분과별 회의 시 12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오늘은 나도 강사 프로그램 운영 시 8명 등 총 20명을 활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어 회의나 교육이 활발해 지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활용 협조 공문을 기 발송하였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 의견수렴이나 회의 조력자가 필요한 사업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촌일손 지원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농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월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수시 점검하여 이탈방지 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험 및 마약검사비 등은 시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시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전에 선결되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숙박시설 관련해서 지원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귀농귀촌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조례를 수집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농업기금의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진주시 농업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에 피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농업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는 아까 조례할 때 농촌일손 지원요청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귀농귀촌 조례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자료 수집되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뒤에 1% 정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과장님 협조를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한 내용으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 농촌지역, 소비자, 단체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 개발과 쌀 활용 가공기술을 전수하고 쌀소비 현황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쌀소비 촉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과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교육 2개 과정을 진행하였고 총 2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산대체제 지원확대 요청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양액재배농가 농업용수 개선을 위해 정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대체제 활용을 위해 2023년에는 질산을 사용하는 일반 농가를 위해 농업용수 정화제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질산 사용농가의 정수기 지원사업과 질산대체제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산대체제 원래 수출 쪽에만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잡으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수출 외에는 없었는데 잡았고 그 잡은 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수출농가에도 금액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말씀 드려 놓으니까 잘 잡으셨네요?
  처리결과를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산대체제 지원을 재배농가에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방금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한 질산대체제 지원도 2023년 올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농산물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촉진을 위해 관련 단체인 경남농수산수출식품 협의회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수출기업인 ㈜경남무역 등과 협의해서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진주드림 운영 방안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주드림이 개장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관련 상품이나 결제시스템 등이 결점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진주드림쇼핑몰 신청 22개 업체 114품목 중 9개 업체 29품목이 업로드 된 상태고 13개 업체 85품목은 제품 사진촬영 등 상세페이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추가 입점 업체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품대금 지급을 위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처리가 가능하며 11월 중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드림쇼핑몰 접속을 위해 네이버 구글 등의 사이트에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현재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요구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를 위해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 수요가 충족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특별기간 운영 요청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2022년 사업량은 1,000두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함으로 인해 수술 가능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사업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성화 수술이 연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량을 3,000두로 본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반려견 등록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읍면 지역까지 반려 여부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4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홍보를 병행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겠으며 행정적으로도 인력을 충원하여 동물등록 계도 및 단속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공동방제용 농약 지원, 비료 인상 가격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16개 사업 27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유기견보호소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유기견보호소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적처리 시 동물보호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으며 검사 및 예방접종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동물보호센터 보호 두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동물등록률을 높여 근본적으로 유기되는 동물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양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입양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동물복지센터 건립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동물원에 맹수와 개가 상충되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환경적응으로 공생할 수 있다는 전문 수의사의 공통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담수의사를 계속 채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오염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유기견보호소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부지 내 이전에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대한 노력의 당부를, 지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김형석 위원   아마 내일 대대적으로 진주시가 떠들썩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동안에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운영할 때 그리고 건축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회를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점차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인근에 주민들의 동의나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하고 사육에 대해서 수의사들한테 위탁 의뢰를 하면 적응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과나 다른 동물들하고 유기견에 대한 공생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개라도 반려견을 예를 들었을 때 내가 데리고 있던 개 하고 다른 개가 같이 왔을 때 화합하는 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동물원에 있는 것하고 유기견의 공생을 기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하고, 위원들이 늘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지만 유기견 자체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고민은 해 보셨는지……
○농축산과장 김선희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후보지 6, 7군데 정도 내세워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진주시 국공유부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위주로 했고 그 후보지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충분히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지도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평가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따져 봐서 그 위치가 제일 1순위로 평가 되어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걸 서로 공유해서 좋은 방안으로 펼쳐나가는 게 진주 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보는 시각이 외부에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 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확보도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영향평가를 한다거나 실시설계용역을 해야만이 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차추경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대동소이한데, 내일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아마 집회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집회를 한다는 자체는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 소리거든요.
  다른 거 없잖아요.
  처리결과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내일도 한다는 것은 여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듣긴 들어도 듣기만 했지 그에 대한 현명한 답을 내 놓지 않았다 이런 결과거든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최신용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간담회를 직접 인근 마을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동물보호센터에 관리되고 있는 동물들이 숫자가 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음, 그리고 나오는 냄새, 그리고 이 시설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로 동물 장례식장, 장묘장 이런 게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악취 같은 부분들은 시설로,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얼마든지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시설 인근에 가까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도 몇 번 주말에도 가 보기도 하고 주중에도 몇 번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주민들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
최신용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인근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말씀대로 소음과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권했다 하시는데 혹시 인근 주민하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동행한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같이 가고자 했는데 저희가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최신용 위원   누가 원치 않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 쪽 주민……
최신용 위원   주민분들이?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반대위원장하고 통장님이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셔 가지고 안내가 조금 저희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같이 동행해서 악취라든지 소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 삼지 마시라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
○농축산과장 김선희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같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셔 가지고 그러면 그 쪽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언제쯤 이 분들이 가니까 안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우리 상임위원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인근 주민 자체에서 대전에도 직접 사비로 갔다 왔다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최신용 위원   쉬운 말로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 정도로 악취와 소음이 심하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일도 예정되어 있고 지난 번에도 했지요.
  집회를 했는데 내일도 대규모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꼭 그 장소에 유기견보호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도 후보지 6군데 7군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는 권해 봤습니다. 권해 봤는데 대부분이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선호를 하시고 유기견보호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어느 지역이든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도 판문동에 부지를 일단 후보지로 넣었던 것도 동물원이 같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전해서 같이 조성되다 보니까 같이 상생하면 더 큰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일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만큼 주민들하고 충돌이 최소화 되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쪽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 부분이 당연히 갑과 을을 따졌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을의 입장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나 관련 기관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동행을 해 가지고 시설을 견학하면서 이런 부분을 문제없이 할테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시설에 가 봐라 ……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최신용 위원   어느 지역에 가 봐라, 이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제 질의 중에 꼭 이 장소에 유기견보호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인근 주민이 꼭 반대해도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일단 다른 쪽도 ……
최신용 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대안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전체적인 운영 효율면에서는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다면 검토는 해 보시겠지만 같은 값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인근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고 그래도 꼭 반대를 한다면 심도 있게 원점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이 지역구 의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지역주민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대대적으로 집회를 여실 모양이대요.
  인근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에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60가구 정도 ……
○위원장 윤성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술촌 포함해서 같이 봐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어제 주민 얘기가 예술촌까지 해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사 오십명 되고 주민은 300명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주민들의 표현은 여기가 동네의 끝자락이 아니고 동네의 중심이다 그쪽으로 펴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쪽에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비를 대서 자기들끼리 몇 분 모여서 대전이 잘 되어 있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가 보니까 오히려 더 들어서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을 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오셔서 내일 또 집회할 때 꼭 좀 와 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처음에 땅을 팔 때 동물 관련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팔은 게 아니고 일몰제 형식으로 해서 팔았다 그래서 그게 동물관련 시설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안 팔았다 이런 말씀도 할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간담회 할 때 담당공무원들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지역이 대전에 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시에서는 대전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를 사비를 대서 왔는데 주택가가 없고, 거제가 매립장 옆에 주택가가 없는 것처럼 거기도 주택가가 없더라, 그런데 소음과 냄새는 아주 심하더라 시에서 자랑하는 대전이 이 정도 같으면 더더욱 안 된다, 방음시설 지어봐야 자기들이 이미 보고 온 대전을 봤을 때는 더더욱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크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설득해서 한다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단어거든요.
  설득할 대상이 아니고 사업 재검토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처리결과 나오기 전부터 망경동에 복합문화센터 관련되어서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밀어부쳐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미리 우리가 그걸 정해 놓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주민들은 꼭 들어온다고 시에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유부지 위주로 부지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유부지는 시 땅 위주에서 보기 때문에 시 땅이 한정되어서 볼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주시 전체 지도를 펴 놓고 여기 위치가 괜찮다고 하면 그 땅에 찾아가서 매입을 해서라도 합당한 땅으로 해야 되고 규모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커져 가지고 동물복지센터 안에 반려견, 유기견보호소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는 유기견보호소를 반대하는 거거든, 다른 협력 시설들, 거기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가미시켜서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부분을 작은 일정 부분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고정관념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진주시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일반 사유지도 충분히 지정해서 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에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계속 제보도 해 주고 자기들 땅을 내 놓고 여기도 봐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제가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번지까지 불러드리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아이디어 제공자들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인근에 들어오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분하고 직접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을 틀어 놓고 통화를 길게 했는데 들어 눕겠다 엄청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많은 고민이 있고 물론 과장님 한 과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려서 저희들도 난처한 부분이 있긴 한데 비슷한 다른 기관이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이게 좀 답답합니다. 
  내일도 집회 여는데 공식적으로 동료 의원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공식요청이 들어 왔어요, 같이 집회장에 와서 얘기를 좀 들어 달라고.
  상황이 이런 실정이니까 무조건 지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설득 대상이다, 이런 것들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고민을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답답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넘어 갈까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주민들이 그 동네에 갔다 오신 분은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제 갔다 온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개별적으로 갔다 오셨고 ……
○위원장 윤성관   세 분……
○농축산과장 김선희   저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전체적인 그림을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는데 동물보호센터 위주로만 보셨고 어떤 안내 받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와 닿는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된다면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갈 의향이 저희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같이 가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분들이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갔다고 표현한 거는 그 분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가면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방향을 봐야 되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자기들 사비로 갔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설득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자기들은 생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데 가셔서 표현하실 때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설득시켜서 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것 말고 다른 검토까지도 같이 보면서 표현을 하시는 게 맞다 우려섞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분들은 같이 안 가려고, 자기들끼리 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졸업앨범 구입비 지원 검토 건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도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 좋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고등학생 앨범비가 지원됐단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남도 내에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삼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작년부터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할 적에 안 나왔던가 봅니다. 
  잘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자격증취득 현황 관련 취업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에 대하여 향후 수요조사 및 검토를 통해 교육계획 수립 시 동부센터에도 자격증 과정을 증설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 창업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위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1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기준 준수를 위해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위원회 운영 수당을 연 2회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반기별 1회로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건의사항 반영의지 부족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시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운영방침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서 운영방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시간 휴관일 등 구체적 운영기준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민원인 건의내용은 도서관 운영 종료 시간이 너무 이르므로 운영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용어 선택도 보다 신중하게 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페이지입니다.
  경남 대표도서관 제2호 건립 요청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대표 도서관이 별도 건물로 설립된 곳은 8개소, 별도 건물없이 지역 내 중심도서관을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활용한 곳이 9개소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 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내에두 번째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법령상 도지사의 권한이라 보여지므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표 도서관 설립 방안으로 제시하신 내용 중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231페이지 마지막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청년허브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현재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년허브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올해네,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타당성용역 단계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청년허브하우스하고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게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 제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9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17조2항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정례회를 반기별로 연 2회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연 1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2회를 불필요하게 몇 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준수토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1회만 했거든요.
  2회까지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해년마다 1회까지만 해 왔는데 굳이 2회를 안 하고 그냥 1회만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더 낫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보다 연 2회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열고 상반기에는 도서관의 하고자 하는 일이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같이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한 걸 피드백도 하고 이런 이런 잘못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가지고자 상 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할 거면 맞춰서 꼭 개최 운영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30페이지에 그때 국민신문고에 운영 방침이라는 글자가 정확하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운영 방침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 이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그 당시에 답변을 보았습니다. 
  제가 출력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약한다고 운영 방침이라고 했지 그 내용 상으로는 운영 방침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본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맞습니다. 
  제가 원본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해 오셨네요.
  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플러스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시정 주요업무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