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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7.   6.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15.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 처리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대표발의)(최민국. 박미경. 신현국. 강묘영. 최지원.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발의)
  3.   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15.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평생교육 참석의 사유로,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나 봅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11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대표발의)(최민국. 박미경. 신현국. 강묘영. 최지원. 김형석. 이규섭. 오경훈. 강진철. 윤성관. 백승흥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신현국, 오경훈, 백승흥, 박미경, 윤성관, 김형석, 최지원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존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농 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에 속하여 수거처리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발행한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농축산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규범적 근거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제명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과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 등으로 김해시 외에 59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청소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해당부서 부서장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청소과입니다.
  나중에 청소과 이야기할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 청소과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존경하는 최민국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아이디어가 저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부터 8, 9년 전에 들녘에 가면 그야말로 부직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리예산이 1년에 고작 2,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적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의 입장은 그건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각자 농가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게 몇 년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조례안이 정확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민국 의원님께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현재 최민국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가 모르지만 폐부직포일 경우에는 농가에 이미 매입을 할 때 처리비까지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부서가 청소과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폐기하는 비용을 미리 매입을 할 때 부담해 놓고 적립 해놓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없나요?
최민국 의원   질문내용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영농폐기물이 생겼을 때 어떤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아니에요, 그죠?
최민국 의원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현재 영농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민국 의원   현재 영농폐기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폐비닐, 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최민국 의원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비용부담이거든요.
최민국 의원   이야기하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우리 시민들께서 봉사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상비는 말 그대로 재활용에 대한 보상부담이고 나아가 우리 지자체에서 진주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그런 폐농약이나 영농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거보상이나 격려를 해 주자하는 차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영농폐기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1년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수   3억1,500입니다.
서정인 위원   1년에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 조례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그죠?
  이 품목에 들어 있다, 이 조례에?
○청소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서정인 위원님.
  좀 있으면 청소과장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건 조례하고도 내용이 다른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의원   서정인 위원님 주신 질문사항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폐부직포, 차광막, 양액배지, 비료포대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1,500만원이고요, 도비가 9,45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전용 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전액 시비로 올해 예산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청소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민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조사, 제6조 예산지원 등 이미 시에서 시행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지원,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등 시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가 2021년 11월 4일자로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도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해져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영농폐기물은 일반농가에서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폐부직포, 폐비닐을 쓰고 수집하는 곳에 내어놓으면 끝이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수거해 가야 되고?
○청소과장 김경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중간 모집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까지 가져다주시면 폐비닐의 등급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 단가 매겨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서정인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수   농가에서 부담은 없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다?
○청소과장 김경수   아니, 시 수입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가측정은 환경공단에서 비닐의 등급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가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수   그렇지만 지금 부담이 안 되는 게 폐부직포 같은 거라든지 폐비닐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도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게 우선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외부에 불법적으로 투기되어 있는 부직포 같은 거에 대해서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직포 같은 경우 원래 처리를 농민께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여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일반폐기물보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주로 약간 보관을 하다가 눈치 봐서 밖으로 내놓고 시에서 걷어 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정인 위원   예, 그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수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정인 위원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농가에서도 폐부직포를 내어놓을 때 몇 퍼센트 부담을 하고 몇 퍼센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부 농사를 짓고 나서 내놓으면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이 부직포를 처음에 매입을 할 때 처리비 일부를 포함해서 매입해 가지고 적립해 놨다가 폐처리할 때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처리비가 시에서 전액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을 할 것인가, 분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투기해 놓으면 우리가 다 치워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시행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불법 투기된 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상반기 중에 읍면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 놓으면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농민들께서는 아마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경수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비용부담 측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폐부직포 1톤 처리비가 4, 5년에는 18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경수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에게 얘기 듣기로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시면 예산지원해 가지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제8조에 시행규칙에 보시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에서 이걸 시에서 전량 돈을 지원을 해 줄 건지 아니면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나 50%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규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핵심이 그겁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에서 전량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해주면 좋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어놓으면 시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시민의 혈세를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어떤 실효성이 있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지 그야말로 내어놓으면 다 시에서 처리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파악했으면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조례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지양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와 그리고 또 우리 소관부서, 아니면 읍면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잘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수   청소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민간건설 사업장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5항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1호에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를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의안번호 제3383호,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효율적 예산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사유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및 분양 완료시까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84호,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가 부여되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 업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관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안 제7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진주 안전보건지킴이,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의 의식고취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7조에 보면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거기 2항에 보면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위촉이 되었을 때 특별한 비용이 나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위원장님, 4항에 보면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산지원이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하듯이 한번 참석하면 회의수당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회의수당보다도 대구 같은 경우는 1회 점검하는데 17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활동하는데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에 나가 하면, 그 수당이 그렇게 낮은 수당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비용추계가 1억원 미만으로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첫출발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예산 추계를 잡기 힘들겠죠.
  물론 되도록이면 보건지킴이가 구성이 잘 안 되는 게 좋은 거겠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렇죠. 산업재해가 발생 안 하면 좋죠.
○위원장 강진철   그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때 그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은데 잠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재 장흥 위험지 정비사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발주업체가 두 군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시행업체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서정인 위원   두 군데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건설기계를 장비를 넣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이번 3월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7월이 넘어가도 못 받아 가지고 쩔쩔 매고 본 위원에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아니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어떤 곳에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천건설이라든지 제방건설이라든지 많은 곳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할 때는 이 계약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어떤 일은 없습니까?
  그러한 조항들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보통 보면 발주를 하게 되면 도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정인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도급을 하면 하도급 직불계약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한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그냥 바로 그렇게 발주가 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급하기가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단디 챙겨 가지고……
서정인 위원   아니,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실제로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시행하는 업체는 외지 업체들이고 합천이라든지 한 군데 어디입니까, 또?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곳에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밑에 그 사업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 이분들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진주사람들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사람들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몇 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발주업체가 계약을 취소해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하세요!
  어디에서 와서, 성실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는 그런 업체를……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행정지도를 확실히 하십시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돈이 내려 갈 때는 노동자 인건비 제일 먼저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도급 해가지고 밑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이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물론 지금 현재 의안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도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행정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 3385호,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시행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2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를 당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5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교통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를 갖다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오늘 오전에 자료 그걸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전체 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그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행기관이 저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뜻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조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며칠 이후에 있을 공청회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민 발의하신 시민위원회에서 몇 분, 두 분 오시고 또 해당 과에서 두 분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에 이 조례 내용은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서정인 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고 시민이 어떻게 원하느냐,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책임자,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서정인 위원   조례만 훤히 꽤뚫어 가지고 설명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상황에서 책임 없는 사람이 와서 조례만 갖고 읽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어느 정도 책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날 공청회를 하면서 나오시는 진술인들,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진술인이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저희들한테 진술하실 분을 두 분 추천을……
○위원장 강진철   그러나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건 아닌데, 법률적인 용어로 볼 때는 꼭 나쁜 말은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하고 나면 우리 위원분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 두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분이 앉아 있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하는 아무, 내용이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듣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손세화 주무관님이 오고 또 한 분이 누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분이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서정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 뿐만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간담회 마치고 나서 신현국 위원님도 그때 말씀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도대체 그분들이 우리가 이야기 듣고 나면 자기들 가서 무슨 책임을 지지, 그냥 말만 듣고 끝나나, 그런 형식적인 공청회가 뻔히 아닌 걸 알면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입니다.
  본 안건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탁사무업무 중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존에 진주시 헌병전우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에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진주시사무의 위탁조례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위탁운영비는 2억400만원이며 2022년 기준 25,600여명, 2023년 6월 기준 11,7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추진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위탁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과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우리 시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진주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 7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7호,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이게 10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방재정법에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방, 뭐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방재정법.
서정인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5년마다 연장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번이 한번 연장입니까?
  몇 번째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첫 번째입니다.
서정인 위원   계속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존속되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2028년에도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아, 그래서 이걸 연장을 하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8호,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들은 거의 다 기한 때문에 올라왔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3건이 특별회계……
서정인 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진주시 지하수조례와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기한이 완료되어서 연장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금방 이야기했던 지하수조례 이것은 12월 31일까지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연장해 간다, 같은 날짜는 맞추어지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28년 12월 31일까지 맞추는 의미가 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밑에 주요 용어정비에 있어 진주시지하수조례와 진주시 띄우고 지하수조례, 이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은 아직 지하수조례는 제안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일반 공공폐수처리시설……
서정인 위원   3개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진주시 지하수조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다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명 진주시지하수조례를 진주시 지하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하수과장, 수도과장을 수도. 하수. 지하수 업무 담담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이게 금방 이야기하신 지하수 조례가 특별회계 조례 아닙니까?
  위에 제명이 좀 다르네요.
  다른 거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고 이건 그냥 지하수 조례로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조례 변경에 의해……
서정인 위원   이건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조례 내용 중에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제정법에 의해서 5년마다 연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지하수조례를 진주시 띄우고 지하수 조례로 용어변경도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띄어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 보면 하수과장, 수도과장인데 이렇게 수도. 하수. 지하수 업무담당부서장 하면 수도과장도 되고 하수과장도 되고 지하수 업무담당부서장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되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부문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매립장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200만원 증액한 10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수수료 산정용역은 2024년도, 2025년도 민간위탁 용역계약 전에 효율적인 위탁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 산출을 위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시설 수선공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내에 음식물 이송 컨베이어와 탈수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부식되고 노후화되어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고자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처리시설이 1처리장, 2처리장 2개 시설이 있고 거기에 시설장비를 1처리장에 4개, 2처리장에 3개 이렇게 7개를 교체 및 수선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폐기물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더 열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도 사업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때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야기했던 반환금 3억9,400만원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반환이 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월별로 계속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분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확하게 반납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연말까지 반납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올해부터는 매달 매달 정산보고를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지금은 정산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달 매달?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익월 15일까지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건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꼭 그 부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부분은 3억9,400만원을 받으면, 물론 화요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진주시 법무부서하고 판단하셔 가지고 그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언을 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돈은, 3억9,400만원은 엄격하게 우리 진주시로 귀속되지만 그 돈은 우리 진주시 돈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로 나가야 될 돈이 지금 우리가 귀속을 받는 거라 말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지금 현재 법령근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귀속 받았던 돈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획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272억6,900만원과 자본예산 800억1,300만원, 총계 1,072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시비 매칭금으로 예산편성인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40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금리 상승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수질검사실 불용물품 매각대금 4,200만원, 송백지구 대지조성 사업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7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수장 전력요금 5억800만원, 1,2정수장 전력요금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배수비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시출장자 인원 조정으로 월액여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충원으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보수 4,300만원, 373페이지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3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6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수입은 100억1,000만원으로 관급자재 선고지 환수대금 1,000만원,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시비 매칭금으로 편성 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800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입니다.
  급수민원처리용 차량 교체를 위해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7억원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67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자본적 지출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은 수입 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94억1,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2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이번에 금산면 송백지구 대지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배수지 증설), 이래 가지고 얼마죠?
  2,800만원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이게 뭐죠?
  없던 게 나타났네?
○수도과장 박종한   금산 송백지구에 대지조성사업을 두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지조성사업을 하면 급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상대 배수지 계통인데 상대배수지 체류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행개발자가 하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돈을 받는다니 누구 돈을……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체류시간 부족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적립금이 있습니다, 현재.
  적립을 해서 상대배수지를 조만간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상대배수지를?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배수지 증설이 송백지구에 증설한다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송백지구 대지조성사업을 하니까 상대배수지를 증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한몫에 증설을 못하고 적립을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적립을 해놓는데 2,800만원 적립해 놓고 있다?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2,8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서정인 위원   2,800만원은 원인자들한테 받은 돈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받은 돈을, 그러니까 수입이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2,800만원 이렇게 회계정리를 해 놓는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이런 게 몇 개 됩니까, 상대배수지 관할 내에서?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초장지구 도시개발하고 초전지구하고 다 같은 경우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적립이 될 거네요?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적립금이 6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초장지구가 되면 상대배수지 가지고는 량이 적을 건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상대배수지가 5,000톤짜리 5개하고 25,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초장지구 개발하고 진흥원자리 개발하고 수도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10,000톤 정도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현재가 얼마인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25,000톤입니다.
서정인 위원   25,000톤인데 거기에 30% 더 증설되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10,000톤 정도가 증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정도에 마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상대 배수지 그 위치 가지고는 장소가 없을텐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할 때 그 위치 말고 옆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위치를 다른 곳에다가……
○수도과장 박종한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용역 해 봐야 되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대배수지 그 높이보다도 더 높은 곳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옳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높은 부분이 생기면 배수지 수위가 나갈 때 똑같은 수위가 아니면 사수위가 생기는 안 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용역을 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상대배수지는 안에 스텐공사 다 끝났죠, 안에 내부?
○수도과장 박종한   예, 내부 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던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서정인 위원   녹이 난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그렇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거는 라이닝을 새로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문제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게 본래는 시멘트로 되어 있던 걸……
○수도과장 박종한   콘크리트로……
서정인 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 그게 노후 되니까 깎이는 곳도 생기고 돌도 내려오고 이렇게 부유물도 생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최고 처음에 한 게 82년도고 2단계 한 게 90년도인데 지금 3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라이닝을 했고 보수를……
서정인 위원   라이닝을 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개조사업을 다했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10,000톤 정도를 더 증설한다면 바로 그때는 스텐시공에 다 들어가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검토를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굳이 콘크리트 탱크보다는 스텐으로 원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
  2,800만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한 장 넘겨서 37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비가 67억6,200만원이 왔네요,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국비가 시설비로서 67억6,200만원, 376페이지.
  이건 계획에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시를 해 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도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와서 다시 추경을 잡은 겁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아구가 맞게 되어 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이것이 왔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건 통합차원에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이번에 17억100만원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1억7,100만원.
서정인 위원   1억7,100만원이 합쳐져 가지고 10억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에 1%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오른 것만큼 예비비를 증액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었으니까 그 부분만 10%는 적립을 하는 걸로……
○수도과장 박종한   예, 1%.
서정인 위원   맞다, 그죠, 1,000억이 넘으니까.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박종한   예비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쓰는 건데 사실은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서정인 위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예들 들면 이 예산이 줄어들면 예비비도 빼 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비비도 감액을 합니다. 
  1% 선에 맞추어 줍니다.
서정인 위원   1% 선에 맞춘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75페이지 서정인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 공사원인자부담금 이게 송백에 찜질방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67세대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67세대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까 그 말대로 원인자부담금을 2,80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배수장 증설할 때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톤 정도를 증설하는 게 추정하실 때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초전지구하고 기 개발된 도시개발구역에서 받은 돈이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돈이 60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돈 현재 부지도 사야 되고 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000톤 증설하려면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필요한 추경인데 당연히 도에서 자동적으로 추경해 가지고 넘어오는 국비 67억도 있고 크게 늘어난 거는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크게 현재 추경에 들어온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에는 신규로 하는 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급수계에서 차량 구매 그것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 인상분이고요.
○위원장 강진철   다들 필수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추경때 한 걸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던 혹시 예산을 집행하고 또 다 못해 가지고 2024년도로 넘기는 일이 잘 있으면 안되겠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시의회 의원으로서 칭찬을 잘 안 해 주는 인색한 시의원으로 저는 소문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진주시의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번에 2차 추경 예산결산특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조기집행 달성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얼핏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다고 했나, 그렇습니까?
  제가 얼핏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정부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집행을 빨리 해 주고 하면, 자꾸 명시이월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차피 돈은 확보되어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돈이 언제 내려올 건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면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3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그 한해 한해에 그때 예산을 잘 집행해서 2024년도 내년에도 예산을 짜온다면 그때도 진짜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거는 내년에 잘하고 올해 거는 되도록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을 대신하여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먼저 이정기 하수시설과장이 9월 1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482억2,300만원과 자본예산 292억4,900만원, 총계 77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82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단가 산정 용역비 2,000만원,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처리장비 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하수처리시설 건조 및 탄화설비의 LNG 연료비 상승으로 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 국비매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수입 17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86억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계 부족액 보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신설 등 원활한 하수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외 9개 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는 하수처리장 구내식당 김치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터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까지 6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20억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2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를 비롯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비가 요즘에는 우기라고 해가지고 동남아 날씨처럼 갑자기 맑았다가 또 한번에 흐렸다가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하수시설과에서는 집수정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주셔서 사실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들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일단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요.
  저는 한 개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도동지역은 사실상 예전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 비가 6월인가요, 120미리 정도 왔을 때 상평교에서 상평동 동일스위트에서 그쪽 구간으로는 차량통제까지 하는 정도의 물이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가람초등학교 뒷길로 가시면 거기에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지하도 계속 상습적으로 잠기고 있거든요.
  그 뿐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흔히 우리가 그걸 제가 희화하는 건 아니지만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싹 쓸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 노인인구도 도동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도로정비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비하기도 참 어려운데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발을 헛딛는 경우들도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평동 일대부터 하대동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할 수 있는 배수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그 배수펌프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지역 내에 있는 관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은 상습적으로 찬다, 그래서 그게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설과장님 오셨으면 더 좋겠지만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상평동은 또 산단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경제국입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들어가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할 때 그 지역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시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불편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과에서도 관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침수예방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도심 자체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렇게 시설들을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상평동, 하대동, 상대동만 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도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무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이거는 위원장님, 3개 사업에 대해서 2006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하고 그게 국비 299만원 하고 2008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그것 국비 292만3,000원, 그 다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7억5,0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7억5,591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이번에 돈은……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5,591만원 별도로 부족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위원장 강진철   아까 40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4억2,700만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난 집행잔액이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지금까지 사업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다 삭감……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원인지출행위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거기에 보니까 진주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이게 4억9,300만원입니까?
  4억9,3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업이 3개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올해 2월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돈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다?
  감액하는 거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중수도 설치사업이 뭐죠?
  어떤 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중수도 설치사업은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사업인데 화장실 물이나 이렇게 다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에 세 군데 밖에 안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당초에는 공교사까지 4개사인가 선정이 되었는데 공교사에서인가 조금 난색을 표해 가지고 우리 진주 초전 실내수영장, 그 다음 종합경기장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 그리 3개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아무래도 수도요금도 절감이 되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 기획프로를 한번 봤는데 중수도시설 이런 게 일반가정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치가 늘어나야 된다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상기후가 이상하고 복잡한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데 대비한 대안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100톤 이상일 경우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되었기 때문에 100톤 이상일 경우에 그때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도 결국은 정부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이걸 우리 스스로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는 역부족이죠, 예산 관계 때문에?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정책을 일반가정까지 펴고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어떤, 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하고 그 추이에, 트렌드에 맞추어서 해나갈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3억9,200만원 도비 조정에 따른 삭감이죠?  
  3억9,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9,00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3억8,300만원은 올해 도비를 조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900만원 또 삭감을 하고……
서정인 위원   아, 전체 예산보다는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정도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1차분은 지금……
서정인 위원   1차, 2차는 다 끝났고 이건 3차분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
서정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건 자기 업무도 아닌데……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것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한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된다고 주민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요.
  너무 편리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4일 월요일에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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