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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23일 (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9.   8.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10.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6.   15.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7.   16.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 심사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강민아 의원)
  3.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8인 발의)
  11.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7.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1.      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2.      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3.      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4시03분 개의)

○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 배부한 조례안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민아 의원) 

(14시04분)

○의장 김백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진주시는 지난 12월 8일 진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을 현행 57세 그대로 하되 1998년 9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자에 한해 58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년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1998년 9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정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1998년 9월 15일에 이루어진 정년감축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임을 진주시가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감축이었든 어쨌든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들어왔으므로 최소 한 고발은 면할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에서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60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이 올해는 58세, 2011년부터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경남도의 조치로 현업 종사자들은 공무원 정년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아 근로기간 연장과 노인 실업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9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유독 환경미화원의 정년만 57세로 묶어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가시 같은 노조 때문입니까! 
  앞서 말한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마산, 창원, 남해, 산청이 공무원 정년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시켜 60세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이 58세입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만큼은 원래대로 되돌려 58세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다루어진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실.국.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진주시 환경미화원 정년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프라이버시입니까? 
  논란 끝에 회의록을 받아 보니 어떤 국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도 않고, 전 위원 토론요지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무기계약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류하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자료의 어떤 부분이 실.국.장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본 의원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우려된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라도 공개를 하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점 인지하십시오.
  게다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된 심의 자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2008년에 이미 환경미화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58세로 보고가 되는 등 1998년 9월 15일 이전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기 위해 노동부 질의 회신, 변호사 자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시군의 규정에 대해 초보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자료와 제대로 된 인식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바로 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김충락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충락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관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민간위원의 위촉에 있어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조례로서 위원회 운영의 활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2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직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를 하고 진주성을 관람하는 선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려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공직선거 투표자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준비단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 마무리되는 2011년 말까지로 존속기간을 연장해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정원을 줄여 정규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원 조정이 타당성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공유개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준거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정,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한 부분과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 요구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으로서 2008년 5월 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와 KIT진주환경독성연구소 유치 협약서 체결 시 상호 협약한 내용으로 연구소 설립부지 47필지 43,937㎡를 20년 간 무상 양여한다는 내용으로 대부계약 체결 시 지방과학기술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경남지역 대학출신으로 채용한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면서 무상대여 동의안을 승인하고, 향후 대부계약 체결 시 이 사항을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확약을 받았던 점을 첨언하며 세부내용에 대해 첨부서류를 같이 해서 계약한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충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시설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8인 발의) 
  9.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대리 이병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병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 해소와 장애 인식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중 기금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과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시의 공공시설물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공주택단지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4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최임식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최임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 및 삭제되는 수수료를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반환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가상승 및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현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자 및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원칙으로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장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가 및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과 문장을 한글 체계 및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규제사항을 구체화하고 완화하며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는 조경녹화비율을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임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4시29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강석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시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감사실시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1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건, 기획문화국 소관 122건, 총무국 소관 99건 등 총 26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감사결과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9건 총 42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물경 1조원에 육박하고 사업별 예산 전환이후 3년차 매년 1천억원대의 신장을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대외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성패가 달린 주공토공 통합본사의 유치에 노력해 왔으나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고 대외내적으로 1천억이 넘는 종합경기장 공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매각이 1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분위기 사항도 함께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유치 도시로서 국도비 지원을 차질 없이 받아 내었는지와 그동안 추진해온 이현공원 조성 사업 등과 5월의 봄 축제인 논개제의 면면을 살펴보았으며, 10월 축제인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시민의 행사가 신종플루로 인한 축소 내지 취소로 인한 실행예산의 정산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이 있었던 진주문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대 시민봉사 영역의 점검, 직원복지시책과 융화, 읍면동 청사 건립, 새주소 사업 등의 추진상황과 지난 5월 도민체육대회 시 주차장과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전국체전에 돌입했을 때의 상황으로 판단해 보았고, 우리시 유치종목별 경기장 정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전반에 많은 부분에서 훌륭히 치러낸 부분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욕심을 더 보탠다면 참진주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더 의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을 위한 사명감을 조금만 더 추슬러야 한다고 봅니다. 
  연 2회에 걸친 정례회와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한 전체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한 번 더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현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사회환경국 99건, 농업기술센터 80건, 보건소 26건, 상하수도사업소 41건 등 총 26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소별 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 요구 13과 건의사항 6건 총 19건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국소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시정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회환경 분야에서 보육사업 전국 최우수,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 선정, 농업 분야에 신선농산물 수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 오늘 현재 58개 분야에서 2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우수한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기초단체 및 광역단체 중에서 살기 좋은 10대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 및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구자경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5건, 기업유치단 소관 6건, 재정경제국 소관 96, 건설도시국 소관 107건 등 총 20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17건 등 총 2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과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시 재정비 사업,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전 공무원이 흔들림 없이 시정 최대 현안들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진주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전문단지 등 사각산업벨트조성사업 외 정촌산업단지와 내동, 금곡, 이반성면에 수도권 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민간주도의 농공단지 추가 조성 등의 성과는 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과 새로이 발족된 기업유치단 전 공무원의 열정적인 기업유치 활동의 증표로 판단되어 그 노력을 평가하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을지연습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비롯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와 건축 행정 시책 종합평가 최우수 등 전국단위와 도단위의 평가에서 나타난 성과는 관계부서 공무원의 끈임 없는 업무 연찬 및 부단한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로 직결되는 한 차원 높은 선진 시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히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정 및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와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건명 정보이용센터 설치 사업이고,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정보관리과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처리 요구를 한 것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보다 핵심적인 내용이 비록 금액의 횡령은 없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는 하나 애초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집행으로 이것은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이를 득한 후에 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담당국장이 확인을 했고 2006년 문화원 당시 사무국장이 증인이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후로도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진주문화원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에 적시하여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백용   기획총무위원회 강석중 위원장, 강민아 의원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보고서가 사실 전체 지적했던 사항이고, 감사원에서 전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그분들이 다 시인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회수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를 못 했는데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강민아 의원의 보고서 변경 채택 안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민아 의원의 의견을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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