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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3일 (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 시정에 대한 질문

  1. 심사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강면중 의원)
  3.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조기호)
  4.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성종범)
  5.   2. 시정에 대한 질문(강민아 의원)
  6.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대용 의원, 간사에 조현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9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강면중 의원) 
○의장 김백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강면중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면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강면중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주시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건립 예산의 과다 추가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건립 계획을 세워 2010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 9월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장소와 효율성 등의 미적합으로 미루어오다가 2008년도 10월 제1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변경 제출하여 승인되었습니다. 
  그 때 변경 승인된 내용은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에 부지면적 25,11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230㎡로 교육 기능과 문화 기능 등 다섯 기능을 갖춘 건물을 119억을 투입해서 지을 것이니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재원으로서는 119억 중에서 이미 확보한 균특세 8억원을 포함하여 6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즉, 총사업비 119억 중에서 51.1%에 해당하는 국도비로 충당해서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의회가 승인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2008년도 제2차 추경에 68억원, 2009년도 본예산에 330만원, 2009년도 제1차 추경에 50억원, 합계 118억330만원으로서 국도비를 52% 이상 투입하겠다는 방침은 어디가고 균특세 8억원으로서, 119억에 대해서 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 괄호 열고 성립 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도비 20억원을 분산해서 편성해 놓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비, 국비 30억원을 의회가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한 119억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가하여 즉, 119억원 플러스 30억원인 149억원으로 계상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119억에 대한 30억원의 증액은 25.2% 증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즉, 거기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2008년도 12월 30일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30% 넘지 않지만 역으로 물가 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 1년 물가 분은 2% 후반이라고 합니다. 
  119억원으로서 건물을 짓겠다고 승인받아 놓고 30억원을 증액, 즉 25.2%를 증액 편성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10배가 가까운 액수입니다.
  철근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과다편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국비와 도비 30억원을 119억 속에 편성하고 남은 시비 30억원을 내동면 공원, 그리고 진주쓰레기장 매립장 가는 위험도로 개선, 내동면 신율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대동마을 정류소 앞 위험도로 개선, 그리고 진주시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건립에 제일 문제점으로 되었던 접근성 문제 중에서 판문동 금강주유소로부터 물박물관 앞까지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음은 진주시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준공식에 따른 행사비 과다 편성입니다.
  2010년도 2월에 준공 목표로 7,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7월 초순 기공식을 할 때 행사비 2,248만원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 때 어느 부서에서 과잉 충성으로 인하여 꽃을 나누어 주는 등 무리한 행사 등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는 그때 참여인원은 2,5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2010년 2월에 준공 때 참여 계획인원은 2,000명입니다.
  지난해보다 500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배가 넘는, 액수로는 4,852만원이 더 많은 7,10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절대 불가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의 과용과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사료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객관성 확보와 시민과 의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과대 편성해 놓고 이제는 공은 의회에 넘어 갔으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시오’ ‘왼손을 들어주시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정안과 추경안을 정당하게 편성해서 주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동절기에 진행되는 공사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공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능력 개발,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종합문화시설의 건립으로 사회활동의 구심적 기능 수행과 건강한 가족문화 창출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시민 여러분, 기축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조기호) 

(14시12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기호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기호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정은 2008년부터 시작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신종플루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경제불황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48회 도민체전은 체전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제전을 통해 체육부문은 물론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진주스포츠파크와 실내체육관을 개장한데 이어 종합경기장도 현재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등 체육인프라 구축과 도시경관 조성과 기반시설 등 도시 재정비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4각산업벨트 조성사업은 바이오전문단지 등 준공하여 공장 건립 중이며, 정촌산업단지와 실크전문단지는 분양 중에 있고, 사봉국민임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동면, 금곡면, 이반성면의 53만㎡규모의 민간주도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산업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 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살기 좋은 10대도시 대상으로서 종합 1위를 수상하여 사회복지, 환경, 문화, 관광 농업 등 시정시책 평가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583억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해서 3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85억원이 줄어든 6,5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이 감소한 2,0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증가로 44억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14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10억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을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4억원과 도비보조금 11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총 1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5억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 예산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7억이 감소한 2,0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조성에 도비보조금 20억원 미교부로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내시 변경으로 7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계획된 시정 주요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밝아오는 2010년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대안 제시와 함께 늘 고민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문화국장 성종범) 

(14시20분)

○의장 김백용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583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512억600만원, 특별회계가 2,07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25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와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 제4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1,000만원으로 예산액의 0.68%이며, 제6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8,583억2,4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332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512억600만원으로 285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71억1,700만원이며, 47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1,139억1,7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13억9,000만원이며 135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5억6,400만원으로 9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4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12억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0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52억8,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9억8,700만원, 교육분야가 82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24억5,5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25억6,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75억7,500만원, 요금 분야는 9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77억4,800만원,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가 233억8,9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10억6,8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58억6,700만원, 예비비가 44억1,000만원, 기타가 1,061억7,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에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5억9,200만원,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7개의 실단국별 예산은 5,87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194억6,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 예산이 1,223억9,0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26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54억4,500만원이며, 물건비는 56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경비는 2,554억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본지출은 3,272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13페이지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16억8,700만원, 보전재원이 115억9,200만원, 내부거래가 78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20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 비욜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강민아 의원) 

(14시27분)

○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으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국소장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까지 잠식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 탑마트 금산점이 경상남도에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지역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주시의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잠식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큰 실정이며, 서원유통 탑마트 금산점이 경상남도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지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19일 개점한 탑마트 금산점은 금산면 장사리 1023-1번지 1,691㎡의 부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용도의 일반 철골조 연면적 889㎡의 건물에 창고, 사무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이 595㎡ 규모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입니다.
  주변 상권 실태로는 반경 500m 내에 7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4,200여세대 1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 단지에 대형슈퍼마켓이 4개, 100㎡이하의 소형 영세점, 편의점, 문구점 10여개소 등 총 14개 점포와 다양한 중소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경과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4일 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탑마트금산점 점포개설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조정 권한이 있는 경남도에서는 사업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자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서원유통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8월 20일부터 시 자체 자율 협의 조정을 위해 부시장 주제의 진주시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와 대책 회의를 비롯해 당사자, 관계자 의견 수렴 등 8회에 걸쳐 자율 협의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를 하였으나 당사자 양측의 의견 대립과 입장차이로 자율조정이 계속 결렬되었으며, 우리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탑마트 금산점 개점 계획을 지난 추석 명절 이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양측에서 제시한 협력 방안으로 탑마트 측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상품의 배달 지양, 주류 등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공급 협조, 경품 및 판촉 활동 자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유통업체 측에서는 절대 입점 불가, 또는 3년 간 연기를 상생 협력 방안으로 제시한 이후 양츳 모두 별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탑마트 측에서는 지난 8월부터 개점을 위한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지급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면서 입점불가 방침을 주장하는 지역의 입점저지대책위원회와는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기간이 3개월이 지난 11월 19일 개점을 강행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탑마트가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개점을 위한 공사 강행 및 상품진열 등의 준비절차를 진행해 온 행위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은 관할세무소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제도적인 규제를 위해 국회 등 정치권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의 품목 규제, 영업시간 규제 등의 법령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안이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지역 중소유통업체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사업조정제도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지연하는 효과는 있어도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안은 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시정지 및 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실을 언론에 공포하고 공포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SSM 사업조정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접수된 91건의 사업조정 건 중 자율합의 사업조정이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율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업 종료 시간의 조정, 상품배달 서비스 중지, 종업원의 현지인 우선 채용 등 내용을 조건으로 자율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는 12월 4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경상남도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 사전 조정 협의회에서는 우리시 탑마트 금산점을 비롯한 도내 기 사업조정 신청안 9건에 대하여 사전조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전조정협의회의 사전조정권고안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시간 단축, 상품배달 안 하기, 지역상품 판매 확대, 종업원 지역민 우선 채용, 과다한 경품행사 자제 등 지역유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 과제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당사자 양측의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역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여억이 예상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운영이 되면 지역중소유통업체를 대행한 공동구매를 통해 상품구매 단가를 최소화하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함으로써 유통과정의 간소화로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마켓을 비롯한 관내 5,000여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중소유통업체에 대하여 매장 관리, 고객서비스 정보화 교육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대형유통업체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의장 김백용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대형마트 1,000㎡ 이상 슈퍼마켓의 입지를 규제, 부산광역시가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을 1,000㎡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을 3,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SSM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죄송한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우리시도 대형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것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지난 2007년 10월에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31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1,000㎡이상의 모든 판매시설은 입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이상입니다.
강민아 의원   제출하신 답변요지서 중에 경과보고를 보면 9월 6일자 서원유통 측에서 기존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중소유통업체 측에서는 조정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중소유통업 측이 협상 결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투로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내어 놓을 게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한 쪽은 내어놓을 게 있는데 다른 한쪽은 내어 놓을래야 내어 놓을게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한쪽은 영업 손실의 문제였고 다른 한쪽은 생존권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SSM형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입점 이후에 하루 평균 매출액 34%, 고객수 3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부채는 2,097만원에서 2,437만원으로 약 16.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 탑마트 입점으로 인해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하루 평균매출액 70%가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허가 논란 당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형매장이 진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SSM형 입점이 진주지역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역유통 정책 수립을 통해 단순히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계획으로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매장 SSM형 입점이 진주지역 중소유통업 진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강민아 의원   좋습니다. 
  마산시에서는 주거지, 준주거지 입점 제한, 지역상품 구매, 지역인재 채용, 영업시간, 영업품목 조절의 내용으로,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상생 협력 촉진 지원, 상생 협력 계획 수립,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명문화 등의 내용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통업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조례와 유사한 진주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난 8월에 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우리시도 하여튼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마트 입점 당시에 지역사회에 한 약속, 홈플러스 입점 당시에 지역사회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시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스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입점 사실도 숨기고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갖은 편법을 동원하지만 본 고장인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에 합의를 위해서 최장 18년을 협상에 바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도덕적인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끊임없이 협상을 유도하고 권고하고 도덕적인 타격을 가하고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   예.
강민아 의원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백용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출생아 수의 감소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2009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의하며 여성 1인당 세계 평균출산율은 2.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2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어느 한 나라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적인 문제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우리 모두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2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진주시 운동본부 출범식을 계기로 더욱 더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캠페인과 함께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육, 여성, 교육, 보건 등 각 분야별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예산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는 올해부터 매월 3만원 정도의 금액을 5년 간 납부해서 10년 동안 보장받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에 셋째아부터 만 4세 및 만 5세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전액 및 유치원 교육비 1인당 월 17만2,000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급하는 등 출산과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기존 어린이집 운영시간 7시 30분 경과 시간대의 보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맞춤형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60개 보육시설이 시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등으로 우리시가 보육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평가받아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경남i-다누리 카드를 발급하여 가맹업체 약정에 의한 할인우대를 제공함으로써 민과 산업체, 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및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시설 관람료 및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등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의 출산장려시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 산하 임산부 공무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구입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결원에 따른 휴직자의 심적 부담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우리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 출산률 증대를 기하고자 대체인력 뱅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시 산하 직원 자녀의 보육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자녀교육 성과 도모를 위하여 교육 분야에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 교육 및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시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만 5세 입학 정책, 세 번째 자녀에게 대학입시, 취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 세 자녀 이상 부모에게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 육아휴직을 장려하거나 출산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부분에 대하여 확정되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어린이 보육에 있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시 산하 직장 내 임산부용 의자 보급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을 포함한 각 직장에 출산 양육에 의하여 산전 산후 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전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외에도 가임여성과 임산부를 위한 지원 시책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저출산 대책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출산장려 시책이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민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의장 김백용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도내에 군 지역을 제외하고 10개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교해 보니 진주가 7위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이고 우리 진주시의 재정 규모니 여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출산장려금 부분은 도내에도 저희시보다 많은 데도 있고 또 일부 적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 자체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마는 사실상 군부에는 대상인원이 적지만 시부에는 대상인원이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한 해에 신생아가 한 2,700여명, 근 3,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지원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액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래서 제가 군 지역을 제외하고 10개 시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의 선별적인 방식입니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의 양육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해가 셋째아 이상 만5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마산이 셋째아이 이상 3년 동안 1인당 월 1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처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양육비 지원을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시가 보육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보다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한 232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을 심사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한 지자체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남 강진군은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발급,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경기 안산시의 경우 4자녀 이상 고등학생 공납금 및 5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 서귀포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셋째 이상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각 1개월 간 한약 첩약 지원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이 중에서도 본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가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대중교통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진주시는 지금 현재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택시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4시간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용요금도 택시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걸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시내버스 요금 할인부분은 사실상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요금 할인부분도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수도요금은요?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수도요금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부분도 감면하는 방법은 먼저 한 가지는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은 장단점,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 방법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만 유도할 것은 아니고 진주시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예,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이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인 보육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김백용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 간의 일문일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과 시장이 각자의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방식을 놓고 조금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자 할 때 의장이 판단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그 결정문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것대로 의장님이 판단하여 진행하시고 저는 그 진행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김백용   일단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시장님께 드릴 질문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여성복지 부분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저는 이 부분이 보육 정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 동등한 기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기능을 시간 연장형 중심시설로 전환하는 것 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담고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도 이것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주시의 추진단계를 질문하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부족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08년 진주시 여성정책발전토론회에서는 진주의 직장보육시설이 단 한 곳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엄마가 양육에 대해 안심하고 직장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난 9월 28일 존경하는 김계자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은 시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008년 진주시 여성정책발전토론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전문인력의 배치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이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보통 8시까지 일을 하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3시에 수업을 마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학원도 거의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관내 16개 면지역 중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에 단 네 곳에 불과합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시도해 보려고 해도 여러 환경적인 제약으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권장하도록 정한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국장과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부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민아 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장 김백용   강민아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본질문하고 완전히 동 떨어지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김백용   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민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영석   진주시장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문답변을, 또 새롭게 질문했기 때문에 좀 늦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중에서 보육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 분석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영유아 관련법에 의하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의 자녀보육을 지원하거나 또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진주시 관내 해당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의 일환인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지수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신고사항으로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 신고 시 관련법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민아 의원님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장 김백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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