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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3.   2.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4.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7.  6.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8.  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
  9.  8.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
  12.  1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3.   2.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철 의원 대표발의)(강진철ㆍ윤성관ㆍ박종규ㆍ박재식ㆍ이규섭ㆍ신현국ㆍ강묘영ㆍ서정인ㆍ오경훈ㆍ백승흥ㆍ최민국ㆍ전종현ㆍ정용학 의원 발의)
  4.   3.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8.  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
  12.  1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3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공영주차장에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 직영 운영의 한계 및 장기주차 차량 방치 등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주차편의 등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을 보면 진주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전체 58개소에 1,745면이고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장대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진주시보훈회관관리협의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부에 수의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탁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58개소 1,745면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보면 받는 금액대 시간,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는 시간, 유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경훈 위원   장소마다 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조금……
오경훈 위원   이건 소수의 의견이긴 한데 우리가 6시쯤 주차를 하면 미리 선불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에 상관없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안 계실 때는 우리가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진주를 찾는 분들이라든지 잠시 주차하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논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금액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간간히 생기긴 하는데 저희들 위탁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잘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건 있긴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때도 교육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지금 현재는 유료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는 현황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분들은 결국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입구조를 내야 되는데 장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 수 있겠죠.
오경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것 말고 방치차량?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장기 방치차량은 유료로 위탁관리하는 데서는 장기주차 차량이 잘 없겠죠. 그분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도 장기주차 하는 차량들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 위치 따라 민간인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긴 합니다.
오경훈 위원   저는 특정단체를 이야기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대로 가실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쪽 시설들은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위탁운영하던 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서.
오경훈 위원   아, 그 계획이 나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걸 언제쯤,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매년 1년마다 하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발주가 되면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넘기긴 넘겨야 되는데 한번에 다 넘기지는 못할 거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안 넘어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나 단체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건데 그 분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분들한테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5개소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도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왜냐 하면 이게 옥상옥일 수 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바로 위탁을 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렇겠죠.
오경훈 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그걸 빼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저희들이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넘겨서 공단에서 하게 될 건지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된 거는 없고……
오경훈 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기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촉석루 앞에 있는 옛날 구 보건소자리……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공북문.
○위원장 강진철   공북문하고 그 옆에 구 보건소, 지금 문화원 자리 그런 유료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저희들이 담당하는 58개소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도 공영주차장이긴 한데 관리부서는 진주성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걸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그쪽 재산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문화원 그 자리가 진주성지사업소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쪽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이규섭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철 의원 대표발의)(강진철ㆍ윤성관ㆍ박종규ㆍ박재식ㆍ이규섭ㆍ신현국ㆍ강묘영ㆍ서정인ㆍ오경훈ㆍ백승흥ㆍ최민국ㆍ전종현ㆍ정용학 의원 발의) 

(10시10분)

○부위원장 이규섭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최고 다선인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주시 관내 석면 함유 건축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석면 관리에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함유 건축물 등을 위험 없이 제거함으로써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임 조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게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 책무를 제3조에서 부여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는 매년 석면 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에 따른 재원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8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제10조와 11조에서는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석면 관리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조례 소관부서 환경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광역 18곳 전체와 김해시, 남해시 등 경남권 지자체 5곳 포함하여 전국 총 119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석면 안전관리를 해 왔었을 텐데 지금 현재 석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철 의원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석면안전관리는 조례에 없이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조금 그런 측면도 있겠죠.
서정인 위원   좀 늦었지만 이런 어떤 예산이 지출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법치행정이거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서 이 지원 조례안도 만들고, 또 우리 위원회도 잘 이끌어 주시는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진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진철 위원장님 외 12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포함해서 전국 119개 지역에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본 조례안 검토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환경관리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예산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예산은 1년에 10억 정도.
서정인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건축과에도 또 예산이 나가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걸 합쳐서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그 업무가 완전히 환경보호과로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조사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서정인 위원   당연하겠죠.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슬레이트와 석면과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슬레이트 안전관리가 아니고 석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슬레이트에 성분이 석면이 포함된다……
서정인 위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나 말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똑같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슬레이트죠.
서정인 위원   그렇죠. 주로 된 게 슬레이트일 것이고 석면이 포함된 다른 것도 있으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포괄적으로 넓게 봐놨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그런 모든 신상품……
서정인 위원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10억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발의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없이 집행이 되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없나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를 안 만들고 집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가 봐서는 크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제5조제1항의 “법 제5조에 따른”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 시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강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간, 계곡, 유원지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1995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자연발생유원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수곡면에 1개소 지정 관리되었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한 폐지 권고가 있었고, 또한 2001년 이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내역이 없는 사유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를 위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의안번호 제3466호,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관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제15조의 인용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처를 첨부하였으며,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의안번호 제3467호,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로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업무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6조, 진주시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사업비 2억원의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확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작성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일로부터 4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국비 1억, 시비 1억을 포함한 2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24년 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2월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센터를 지정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 센터가 만약에 들어서 가지고 위탁을 4년 동안 받고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추진역량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걸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관도 되지만 모든 시민이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개발했을 경우에 관에서 해야 되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수립되면 그런 기본계획 수립내용하고 그런 걸 실천을 해야 되니까 시민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강제성,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 물론 좋은 의도긴 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서정인 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올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전국 21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1억을 지원 받고 시비 1억 하고 총 2억원으로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대략 소재는 어디에 소재할 겁니까, 우리 과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이 일을 해 나갈 그룹이라고 하나 팀들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사무실은 대략 어디쯤 만들 생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2억은 그 센터가 지정되면 운영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서정인 위원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되고 시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무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무실 쓸 수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자기들 사무실 쓰고 위탁하고, 업무를 주고, 이게 매칭된 거 보니까 보조금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국비……
서정인 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금으로.
  그러면 대략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그런 업무추진이나 교육, 조사활동, 그런 홍보사업,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지금 몇 개 안 되던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발빠르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도내에 지금 경남도가 되어 있고요.
  창원시가 되어 있고 김해가 지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국비 1억, 시비 1억을 해가지고 아까 말 그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2억이 4년 동안의 운영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년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4년 동안 운영비 같으면 사실 어느 누가 수탁을 받으려고 모집자에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년 2억으로.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년 하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매년 1억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받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위탁기간이 4년인데 한번 국비를 1억 받으면 계속 우리가 2025년도 탄소중립 그때까지 이 기구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되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시기로 스무 군데인가 열 군데인가 올라갔는데 몇 군데는 탈락하고 우리 진주시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제 말은 재선정기관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속 진주시가 이걸 운영을 하겠다 하면 국비가 계속 매년 내려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또 거기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올라간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물가상승분이 있으면 지금은 1억이지만 만약에 10년 뒤 되면 1억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국비를 2억이나 1억5,000 정도 상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아마 물가상승분을 정부에서 감안해 줄지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2억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짓고 생각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연구출연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앞으로는 4억 정도로 인상……
○위원장 강진철   4억, 내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니고, 현재는 2억인데 앞으로 일이 늘어나거나……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인원도 더 늘어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인원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 한번 하고 나면 이분들 인원들이 세 분이라 그랬는데 세 분 같으면 국공립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크게 사무실 들어갈 것도 없고 일종의 약간의 운영비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지방자치 출연연구원에서 거의 인건비로 다 가져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나 임차료,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그런 게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겠죠.
  결국은 대학연구실이나 잘못하면 이것 받아놓고, 좋은 취지인데 혹시 내가 퀘션마크가 지금 달릴까 싶어 겁이 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연구개발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책자형태든지 아니면 결과물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그걸 배포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관이나 시민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서 같이 공유해 주길,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단서조항을 달아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위배만 안된다면, 그건 사실 1년마다 결과물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산이 내려가면 예산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10시4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내용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평가 후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전문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총 9억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24년 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2월에 서면심사 및 업체 선정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석면 처리하는 것, 슬레이트만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 보온재에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건 빠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건축주나 그런 소유자가 이런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사무 개요 내용에 있는 거는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철거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집을 철거를 하거나 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지붕을 잇거나……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집을 철거를 할 때 보온재에 들어 있는 석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보온재 처리는 제외된다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슬레이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이 법의 취지가 석면처리를 보다 안전하게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간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할 때 석면처리를 할 수 있는 건축폐자재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집을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만 적용이 되고 거기에 사실은 보온재가 훨씬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석면 양이. 
  그건 여기서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지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다른 조례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본 위원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잖아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거에요.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슬레이트 지원법은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 하면 자, 석면안전관리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된다고 가능했었을 때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이 부분 재위탁 보고의 건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만 할 게 아니고 석면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건 충분히 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진주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처리업체?
○위원장 강진철   아니, 위탁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입찰공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석면 전문기관은 우리 진주시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현재까지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원장 강진철   협회는 소유주가 진주입니까? 
  아니면 외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위탁업무를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주고 철거해체업체는 우리 진주시 관내 업체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업체가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결과적으로 외주를 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면안전협회는 서울에 있고 결과적으로 슬레이트 철거하고 해체하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아까 제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시민감시단을 하자고 얘기해 놨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구성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 보고, 이 보고를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석면안전지원조례법이 통과된다고 봐줬을 때 같이 뭔가가 새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재검토를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갈 것이 아니고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섞어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석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하는 것이 석면이고, 그러면 슬레이트가 뭡니까?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관을 우리가 슬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슬레이트가 석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광범위는 석면이고 좁은 개념으로 보면 슬레이트예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 석면에 대한 지원안전관리법이 우리 진주시가 조례가 통과될 시점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재위탁이 1년짜리도 아니고 3년짜리로 간다면, 혹시 정 그러면 이 법이 새로 2개 믹스가 가기 전에 할 것 같으면 3년짜리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1년만 하고 그 사이에 슬레이트와 석면하고 같이 검토하여,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3년짜리로 올라오든지 2년짜리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3년 동안 줘놓고 나면 그러면 석면안전지원관리법과 지금 상충이 되는 거예요. 
  일부가 상충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싶은 생각이 제가 선뜻 드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이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또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은 시골에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물론 슬레이트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슬레이트보다도 중요하지만,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슬레이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내에 있는 텍스거든요. 천장 텍스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석면이다 말이죠.
  이게 최근 어떤 제품들은 그게 없지만 거의 진주시내 천장에 있는 석면들, 천장 텍스는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처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우리 시 소유 건축물은 거의 철거가 다 되었고요.
서정인 위원   그렇죠. 일반인들, 우리 시 공공건축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반 민간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슬레이트와 똑같은 레벨에서, 차원에서 석면처리에 대한 어떤, 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철거해 보니까 허가업체가 와서 전 사무공간을 다 둘러 씌워 가지고, 그리고 무장한, 방탄복 뭐라고 합니까, 옷 입고 가 가지고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꺼리게 되고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게 우리 민간에서도 언제까지는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었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그런 강제 규정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공건축물이 256개였는데 석면 건축물로 된 게 77동……
서정인 위원   아직 처리 안 되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된 게.
  어린이집이나 대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건축물 해가지고 총 조사를 693개동에 했는데 석면 건축물로 파악된 게 159개동이 있고……
서정인 위원   민간에 확대시키면 엄청 나죠, 양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건 공공이나 어린이집, 대학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민간 개인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건축물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파악하면 파악할 량이 엄청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왜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울까요?
  소유주가 다 자비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꺼리고 안 한다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슬레이트 외에는 없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슬레이트 외에는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안 되고 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아니죠, 아니죠.
  환경과장님께서 조금, 석면안전관리법 상위법에 보면 석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법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의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다 보면 500㎡ 이상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관공서는 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500㎡ 보통 다 넘어요.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제가 작은 민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그냥 듬성듬성 남의 꺼 베긴 것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이것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5분발언할 때도 500㎡ 이하도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텍스, (천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텍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텍스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바꾸었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석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답습을 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약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석면에서, 작은 슬레이트만 보지 말고 석면에 탈피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마련해 가지고 올려 주면 환경부에서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환경부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어서 제가……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지금 법은 환경부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환경부도 사실은 이런 걸 적절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형편상.
  그러면 우리 지자체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린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죠.
  이것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면 하면 석면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슬레이트만 하는데 슬레이트뿐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천장 텍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텍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검토해서……
서정인 위원   일도 많고 힘든데 일만 자꾸 얹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부하고 적극……
서정인 위원   한번 검토해 조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하는 필요성에도 보면 안전한 석면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다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진하는 거고, 아까 위탁사무내용에 대한석면안전협회인가 거기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몇 개 밖에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한석면안전협회라는 거는 여기서 직접 처리를, 자기들이 철거라든지 석면처리를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하도급 업체를 재입찰을 주든지 해서 실제 처리업체는 환경업체라든지 이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재하도급을 여기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업체를 지정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석면안전협회에서……
박종규 위원   안전협회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 진주시 관내에 철거 해체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주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가 50군데 된다, 예를 들면.
  이걸 개별적인 건축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어떤 슬레이트 지붕 건축을 한 부분에 한정 지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건축주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매년 초에 저희들이 전 읍면동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처리는 일괄 전체 처리를 할 때 개별 건축주는 부담이 전혀 없다, 그죠, 개인 부담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가 일정 부분 한 가구당 3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추가비용은 개인이……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체 처리비용이 1,000만원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300만원 대고 건축주가 700만원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이런 식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오늘 저희들이 위탁 동의 요청을 드린 것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재위탁에 관한 건이고, 또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석면관련 종합적인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내용으로서 수렴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간이든지 공공이든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이번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위탁을 한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빠트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어차피 조례로서 수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처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진철   역시 국장님답게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선뜻 알아듣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당황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국장님처럼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되면 재위탁 보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1년짜리 하고 다음부터 해가지고 같이 석면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했던 거고, 아무튼 그건 집행부에서 지금 3년짜리를 이번에 위탁 동의안은 해 주겠지만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 일반관리인입니다, 을 매칭해서 권역별로 기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가드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3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3,600만원으로 총 1억500만원입니다.
수탁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기관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수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하여 가드닝 계획 수립 후 가드닝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의안번호 제3469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9호,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민간공원 추진자의 토지매입비 예치금 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나 보상소송진행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 명에서 ‘운영’을 자금 예산 등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단어인 ‘운용’으로 하고 이에 따라 안 제1조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6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4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을 한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5년 같으면 기간이 되게 길다 라고 느껴지는데 5년 동안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현재 공사가 2024년 12월 31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준공예정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관련해서 보상관련 소송 이런 관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관계의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서 5년으로 하는데 이 안에도 이 관계가 전체가 준공이 되고 보상이 종료가 되면 이 관련 사항을 조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보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관련해서는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서 일부,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공유를 좀 했으면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이거는 진주에 한 군데, 초전 그걸 말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칭이 바뀌는데 운용과 운영은 어떤 차이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경영하기나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고, 운용은 도구나 기계, 자금, 예산, 기법, 기술, 방법, 이론 등을 적용 또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로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용어선택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송내용 이런 내용을 자료를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64호,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 감사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필요사항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보험기관을 보험회사 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보험가입대상에 기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소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 외국인을 보험가입대상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험종류 및 보상범위에 각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와 강도로 인한 상해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65세 실버존 교통사고를 신설하였으며 보험기관 계약을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보험금 청구관련 행정적 지원 추가와 지급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변경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결국은 사회재난 사망 이게 23년도 신설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로 반영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험종류 자체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각자 조례안에 따라서 반영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만이 그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뺑소니 무보험자 차 상해 사망, 강도로 인한 상해 사망 이건 삭제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2023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서 뺑소니와 무보험을 정부 보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이 내려와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상해 같은 경우는 현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정부 보상이 충분히 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배상명령 등 제도적 절차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원래는 7개에 1, 2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 가지고 9개까지 실버존까지 포함을 시키셨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물놀이 사망사고, 감염병 사망사고, 개물림 사고진단비, 성폭력 범죄피해보상비, 실버존 이거는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익사라든지 물놀이사고는 현재 보험계약에 따라서 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현재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보장항목 37개 정도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우리가 무조건 다 넣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실상에 맞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첫 가입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보장을 추가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실상 예전에 보면 유괴, 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이런 거는 지금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이라든지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보험자체에 우리가 수혜자라 합니까, 만 15세 밑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스쿨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을 벗어난 15세 이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험에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스쿨존 내에 우리가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때 우리 이규섭 위원님 계속 말씀주셨지만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보장항목 자체가 진주시민들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여기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보험이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자전거보험은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신현국 위원   아, 다른 조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그건 다른 보험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예전에 개인 자전거이동장치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 조례에 포함은 안 되는 항목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제가 조금 보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시민안전보험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자전거보험,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킥보드 관련 보험을 그때는 검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3개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던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예, 그게 어떤 시설관리자의 어떤 책임 분야하고 또 관련법령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현재 감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 분야를 잘 검토해 가지고 확장하는 방안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훈 위원   예,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 

(11시34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시 지정 벽보 게시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 시설공단으로 위탁전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간으로, 위탁대상시설은 시 지정 벽보 게시판 69개소입니다.
  위탁사무는 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료 산정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1월 14일 최저가 2,797만9,400원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 진행 중이며, 11월 27일 입찰 마감으로 11월 2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2023년 12월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벽보 게시판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진주시 지정 벽보 게시판 관리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시 지정 벽보 게시판에 우리가 플래카드나 달 때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로서 규정이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거는 별도로 어떤 벽보 게시판에 대한 조례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위탁용역을 통해서 입찰된 선정업체가 보통 2년간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025년도에 발족이 되어지면 그렇게 남은 1년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플래카드를 달 때 규제를 좀 하고 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건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규제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규제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천 쪽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흰색이 60%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좀 과도한 규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의견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나름 의논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부위원장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렇게 보고도 드린 바도 있지만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지자체에 그러한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지나가다 보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진주시만큼은 깨끗한 어떤 도시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단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문에 보면 저 그림 있죠, 촉석루, 진주성 그림.
  저걸 플래카드로 만드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에는 저게 통용이 안돼요.
  왜냐하면 흰색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걸 보통 그라데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거든요. 
  전체 통으로 해서 사진을 하고 나중에 글자를 쳐 넣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런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흰색이 몇 프로로 되어 있죠, 바탕색이?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 5분의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5분의3 이상 같으면 60%잖아요.
  흰색 바탕색이 60%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줬던 게 흰색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단색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흰색이 5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소재 그런 것하고 병행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설치가 되고 무상 위탁 후 2011년에 기부채납에 명천이라는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게시대를 이 회사에서 전부 본인들이 만든 거였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자기들이 그때 주식회사 명천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그렇게 설치를 완료를 하고 2005년도부터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명천이라는 기업 외에 다른 업체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입찰경쟁으로 띄워 놨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예산에 보면 위탁료 산정 및 용역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은 위탁비로 가고 명천이라는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광고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위탁료 산정용역비는 우리가 벽보 게시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위탁료가 산정이 될 것인지 그걸 산출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해 보니까 위탁료 최저가격이 2,797만9,400원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가격 그 이상으로 쓴 업체 중에 최고 가격이 낙찰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참고적으로 이 기부채납 이후에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참가는 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명천이라는 데서 전부다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이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 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담금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부과. 징수 협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이며, 예산조치로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1호, 진주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 확대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 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시설분담금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 등입니다.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인 생계의료급여대상 세대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약 7,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주거 및 급여를 포함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약 26,800여 세대의 감면대상을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고충 분야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의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인상내역은 3페이지 별표 1과 같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수도 정수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폐지안은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가졌으며,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수도과장 박종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1호, 진주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 취약계층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분담금을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시설분담금 경상남도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 등입니다.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인 생계의료급여 세대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약 7,500 세대를 대상으로 수도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주거 및 급여를 포함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약 26,800여 세대의 감면대상으로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고충 분야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의 폐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인상내역은 3페이지 별표 1과 같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수도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 폐지안은 제2차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하실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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