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4.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7.    마.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4.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7.    마.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9.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10.    나.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11.    다.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마.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다.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3,400만원 감액한 9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액 23억7,500만원 중에 계약액 21억1,200만원에 대한 계약잔액 2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하여 음식물 탈리액 운반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을 960만원 삭감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4억5,100만원 중에 계약액 30억7,200만원에 대한 계약잔액 3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432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하여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등의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따른 정산금 반환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이용하였고 4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84만5,000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3억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3회추경 수정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으로 3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민간위탁용역 2020년부터 21년도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이 부적정하다는 처분결과 통보에 따라서 위탁업체에게 반환하여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률 및 정책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래도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일개 위원 자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 반환 요구의 건으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수정예산안에 추경을 편성하겠다, 3억1,500여만원을, 그렇게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입은 언제 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세입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총 10번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10번 중에 8회까지 납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입할 때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3억9,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닙니다. 
  세입에도 3억1,500만원 안 잡았었나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3억9,4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3억9,400만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억9,400을 세입 편성을 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받은 것이 3억1,500여만원이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나머지 안 받았던 11월, 12월 돈 받을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억9,400에서 3억1,500만원 제가 보니까 11월 3일까지 돈 들어온 거거든요.
  8번 나눠 들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 7,900여만원이 아직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현재 3억1,500만원은 반환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기 때문에 시가 직접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범한에 돌려줘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결과에 부당하게 반환 결정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로 그대로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반환이 되더라도 돈을 11월분 12월분을 우리가 반환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감사결과에 부당하게 반환 결정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걸 반환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중단?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왜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감사결과가 시가 부당하게 반환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함에다가 부당하게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우리는 3억1,500만원을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 논리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위원장 강진철   근로자 지급하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감사결과가 도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지금까지 돈 받았던 3억1,500여만원이 부당하게 범한에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이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혹시 아직 이 업무에 숙달이 안 되어서 모른다면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이 답해도 좋고 밑에 있는 담당주무관이 하셔도 좋고 담당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기서 팩트를 체크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를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부당하게 돈을 반환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3차 추경예산에 1차 수정으로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근로자에게 ……○위원장 강진철 근로자는 나중 문제이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수탁업체에 줘 가지고 돌려주는 방향으로 ……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범한이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그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주식회사 범한하고 관계만 결정되는 것이고 범한이 근로자에게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도 감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우리 진주시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되었던 돈을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는 고육지책으로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돈을 나눠주게끔 촉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주식회사 범한이 안 나눠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런 관계가 전체적인 맥락이 도 감사 처분결과의 맥락이 일단은 근로자에게 반환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첫 번째 주문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환수 받은 그 자체는 범한에서 바로 내 주는 게 맞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에서 현재 환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범한하고 협의 아래 돈을 편성해서 다시 지금까지 납부 받은 것을 돌려주면 범한에서 이때까지 했던 걸 전체적으로 근로자별로 1인당 얼마씩 건내 줄 것인지를 계산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상황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범한에서 우리 진주시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근로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아니면 그냥 구두 약속입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건 담당계장, 담당자 다 가서 그쪽 경영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협의로서, 대한민국은 문서로서 가야지 말로서 간 것은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꼭 그러시다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문서를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짚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범한에 위탁을 했죠, 처리비를?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서정인 위원   위탁을 했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예산이 지불이 되었는데 그 중에 범한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불이 덜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서정인 위원   임금이 제대로 안 갔다 이 말이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할 어떤 그런 의무가 없나요?
  범한의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어떤 그건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계속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하고 진주시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건 적법하게 지급이 된 것이고……
서정인 위원   적법하게 지급이 되었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지급이 된 것인데 계약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잔액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차액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범한하고 간에 계약관계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에서 범한하고 원 계산한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채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소송이 있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있은 거는 아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그런 쪽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답이 왔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돌려주되 진주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바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당초 계약이 된 범한에서 돌려주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범한에서 진주시에 납부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이걸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1년분입니까? 
  월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분납하게 되었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 금액이 좀 고액이다 보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했고 그건 우리가 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두 달 치가 안 들어왔다, 그죠?
  약 7,000만원 정도?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우리 시에 납입을 하지 말고 범한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달 분에 대해서서는……
서정인 위원   두 달 치 말고 나머지는 왜 받았습니까? 
  반환 받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그 다음 근로자들이 별 불만 없이 만족했으면 제소를 취하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감사결과 처분이 최근에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납부는 받아왔는데 그렇게 납부 받는 행위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여태까지 받은 것만 받고……
서정인 위원   오히려 환수 받는 게 안 맞다 이 말이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 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범한에서 그냥 바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납부 받은 것만 돌려주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3억1,500만원은 언제 우리가 받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회계적으로?
  회계상으로 어떻게, 세입을 잡았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떤 명목으로 잡았어요? 
  그게 지방세도 아니고 교부세도 아니고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세외수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세외수입이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되었고, 이번에 세출을 통해서 돌려줌으로써 범한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한다, 이런 이야기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억4,900이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우리는 3억1,500이 들어와 있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한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 내용까지 포함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결과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부당하게 반환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당하게 반환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진주시는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미지급된 인건비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왔겠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약 7,900여만원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회 추경 때 3억9,400여만원을 편성시켜 놨는데 나머지 7,900여만원은 이번 본예산 때는 어떻게 처리되어 넘어옵니까? 
  수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12월말에 추경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로 넘어갑니까, 7,900여만원은?
  수입으로 안 받았으니까 그냥 끝이 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
○위원장 강진철   2024년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3회 추경에 이게 1차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기 세출이 3억9,400이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득이 맞다면 3억9,400이고 3억1,500을 돌려주고 그러면 7,900만원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수금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 자료가 이번 추경 때 같이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어줘야 만이 이게 나중에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아까 도감사 지적사항대로 해가지고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진주시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아, 이 부분은 미수금으로 되어 가지고 세출로 감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만이 진주시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데 세입에는 3억9,400이었는데 세출은 만약에 이게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3억1,500이 세출로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그 돈 마이너스 7,900만원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 계상을 할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3억1,500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된 게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을 연말까지 다 받고 내년에 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첫째 도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성급하게 할 것을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주식회사 범한에 편리를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동안 약 12여년간을 주식회사 범한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을 해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사항이 되었으면 우리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담당공무원님들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는 데서.
  하지만 공직자라는 본문은 근무환경을 떠나서라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걸 돈을 3억9,400을 지금은 부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9,400을 받을 때는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 돈을 우리 진주시에 반환할 때는 그 당시는 자기들이, 그 당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점이 아니고.
  그 당시는 자기들이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진주시에 반환을 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애초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라고 공문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두 번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일단 어떡하든지 간에 1월 27일부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우리 진주시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게 되어 있었죠. 받을 때는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범한이, 지금 감사결과보고를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때는 너희가, 주식회사 범한이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을 통감하고 진주시에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친 것 아닙니까? 
  그냥 주식회사 범한이 남아서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과정에서 돈을 반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에 의해 그 잔액만큼을,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납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부당이득금을 받았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과 질의가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면 우리 수탁자 진주시와 위탁자 주식회사 범한 간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근로이행확인서를 작성합니까? 
  안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작성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가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중대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면 진주시는 수탁자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과실이 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하게는 계약취소까지 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일어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7월 1일부로 들어오기 전에 2022년도 2월 1일 3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 페널티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 페널티를 주라고 회계과에 계약이행확인서상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문을 안 보낸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립장에서는 지난 1월 27일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 돈을 반환을 하겠다 왔었을 때는 저는 앞뒤를 재지 말고 우리 매립장에서는 매립장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으면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회계과에 매립장사업소에서 주식회사 범한을 이러 이러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근로이행확인서에서 심대한 위배가 되니, 문구는 여기 다 있습니다. 위배가 되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저는 그 공문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 보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지금도 버젓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주시는 주식회사 범한에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돈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범한에 돈 안 받겠대요.
  저한데 그렇고 이규섭 부위원장한테도 그 진정서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2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발빠르게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진주시가 피고입니다.
  ‘진주시에 내가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 도’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부당한 업체 주식회사 범한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피고 진주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왜 계약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 문구도 소장에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한 데서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미지급된 인건비를 받겠다고 대면을 하고 앉아서 서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답니다.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주시에 소송을 해서 받겠답니다.
  그러면 이 3억1,500 추경예산을 우리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범한에 돌려주면 그러면 범한에서는 안 받겠다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은 또 진주시에 소송을 해 놨다 말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자기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서 3억1,500을 잘 받은 놓은 돈을 도감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당하다고 우리가 돌려만 주면 되는 것이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범한 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근로자들의 억울한 임금 미지급된 걸 나누어 주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위원장실에 두 번이나 와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들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진주시에서 이야기하니까 반환해 가지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반환하겠다, 저는, 제가 감히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을 잠깐 읽어봤는데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근무를 했던,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분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재 열심히 근무를 했던 분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반환금을 받게끔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경미한……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경징계……
○위원장 강진철   경징계를 조치하라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잘 듣고 계시겠지만 도감사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해서 아직까지 도감사위원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오늘 오후에 공직자 세 분이 올라와서, 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 진주시에서는 왜 상급기관에 우리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한번 상부기관에 제기를 못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세분은 오늘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진주시는 상급기관에 감사위원회 이 내용이 왠지 모르게 부당하다고,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위원장 강진철   어떠한 위력의 압력을 매립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범한에 위력을 가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주식회사 범한이 도감사위원회 가 가지고 소명을 할 때 우리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위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워딩을 했기 때문에 도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가 부당하게 돈을 반납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당연히 진주시가 말 못하죠.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법에는 노동자들에게 비정산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돈을 반환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원래.
  지금은 6조2항에 정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2월 1일 계약을 할 때는 법무법인 서경에 해가지고 6조2항을 긴급하게 추가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제도가 잘되어 있고 아마 관리감독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도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든지 어떡했든지 간에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그러면 공직자가 주식회사 범한에 다가 작년에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낼 때는 콧방귀도 안 뀌다가 올해 23년 1월 27일 공문을 보낼 때는 반환하겠다는데 뭣을 우리가 부당하게 공직자분들이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위력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공문상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뭔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도감사위원회 한마디에 그냥 눈치 보고 반환한다?
  우리 진주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억1,500에 대해서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저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주더라도 내년에 다 받아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아까 부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부당한 거는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도감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에 우리 부당한 것 아닙니다, 하면서 한번 감사 제기를 해 보십시요!
  진주시 자존심이 있다면!
  34만 진주시민들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7,900여만원은, 그것보다 조금 적었겠죠. 그 여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했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야 될 건데 지금 그것도 편성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것? 
  아, 내년 추경 때 이러 이러해서 미수금으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범한 관련된 근로자들 소송 관련이 총 31분 중에서 11분이 서명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분이 있는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일단은 돌려주는 쪽으로 감사처분 지시가 왔기 때문에, 물론 소송에 참가해서 하시는 11분 같은 경우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주시에서 해가지고 받겠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나머지 20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 의사가, 그분들은 사실상 돈만 받으면 그걸로 어떤 민원관계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분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3억1,500만원을 다 돌려주셨다가 지금 11분은 돈이 1억8,600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1억8,600인데 그러면 나머지 1억8,600만원 저분들이 안 받아가면 또 다시 진주시가 회수를 할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분이라도 빨리 먼저 해가지고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지급을 하고……
○위원장 강진철   그분들이 받겠다하는 자료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1분 중에서 실질적인 순수한 근로자는 17분이었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소장, 그 다음 경리 봤던 두 분 쭉쭉 다 관리자급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 17명에 대한 미지급된 인건비를 제가 이야기했었지,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당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일단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는데 위원장님 판단하시는 대로 어떻게 위원회에서 처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제 질의를 마치고 아무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진주시는 부당하게 반환결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방안을 강구해라, 여기에서 지금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진정서가 일단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와 신임의 기업정신에 반하는 불량회사가 현재까지 진주시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진주시와의 위탁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당장 된다 안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장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소장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고 이때까지 진행해 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도 있고 위. 수탁 계약서도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신뢰성이 있나,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이규섭 위원   아니,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이것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게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약서상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근로조건 이행확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확약하고 근로조건이행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과정에서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과업지시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A업체와 진주시와 계약할 때 이미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너희가 다 책임진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시지 3회 했죠?
  행정지시 몇 번 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인데 일단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지시만 할 게 아니고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항입니다.
  4조 7항 같은데 4조 7항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위반이나 절차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시를 내렸는데도 만약에 불복을 하고 이행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태료 들어가고 또 과태료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했어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위원님,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경상남도 감사를 해 왔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결과처분 통보가 최근에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처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게 행정절차적인 어떤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국장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행사항이 이렇게 내려오기 이전에 진주시에서는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아니, 그전에 감사실에서 했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했죠, 그죠?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규섭 위원   근로자 편을 안 들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시 자체 감사를 해도 상부기관에서 그걸 할 때는 상부기관의 의견을 봐서 처리가……
이규섭 위원   아니, 잠시만요.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뭐냐 하면 진주시 감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부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시차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단계별로 갔다는 거예요. 
  먼저 행정에 호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A업체가 분명히 잘못해 가지고 인건비를 안 주는 건데 진주시에서 중재를 써 가지고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 번이라고 했는데 세 번만 끝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진주시 감사관실에 또 문제 제기를 했고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도 뭐냐 하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감사위원회에 결과는 지금 나왔지만 얼마 안 되었지만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결론을 내릴 때 근로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안 내어놨다, 그 답변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위원장 강진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요, 모르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의 일로, 지금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사실확인을 당연히 해야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아왔을 때는 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와 가지고……
이규섭 위원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부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존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업무파악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업체에서, 아니면 근로자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이런 저런 답변을 다 먼저 확인을 하고 또 나름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그 판단을 하셔야만 나중에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 절차상의 과정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는데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부분이고 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임금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쉽게 말해서 이걸 떼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업체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지급한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 지급해야 될 임금을 80% 정도 지급하고 20%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회사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썼겠죠.
  다른 쪽으로 이익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만약에 저쪽에서 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법률적 해석 정확하게 다시 받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동일업종, 진주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보니까 계약을 2020년 했고 지금은 따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업체에서 왜 소급 적용을 못합니까? 
  당연히 그 업체가 과오를 저질렀으면 이번 계약할 때 쉽게 말해서  페널티를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대행업체 이걸 하는 게 그 업체 아니면 진주시가 이걸 처리를 못합니까?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그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할 때는 수탁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관련 어떤 행정적인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를 저희들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도 한번 만약에 법률적으로 안된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야 이해도가 높아지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안된답니다, 된답니다,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다음에 하실 때는 법률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그 결과가 저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월 27일 돈을 주식회사 범한이 반환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을 때 매립장사업소는 발빠르게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계약서상에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목조목 적어서 부당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회계과에 공문 한 장만 보냈어도 우리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도에까지도 안 갔으리라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게 계약 당시하고 올 7월에 인사로 인해 지금 현재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고 과장님도 이렇게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파악을 못하는 일이라든지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도 파악이 됩니다. 
  지금 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으로 와서 그 많은 과에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하나 하나 대응한다는 것이 무리도 있다 이렇게, 또 그런 여지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세입에는 전부 다 받은 걸로 세입을 잡아 놓고 현재 받은 돈만 다시 반환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전 액수가, 그러니까 일부는 반환해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또 일부는 받지 못한 두 달 치 분은 직접 주고 이런 거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예산상에 어떤 정산도, 예산상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3억9,500입니까, 3억9,000 되는 돈을 다 받고, 그래서 우리 세입 입장에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반환을 하든지 그때는 지금 현재 재판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모든 걸 다 3억9,000 얼마의 그 돈을 전부 다 받고 그런 어떤 절차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반환하지 말고 전부다 받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 노동자 11명이 송사,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 분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이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향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면 안 되고, 어떡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첫째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개 하겠습니다.
  1. 안 적어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악취오염측정 기록지(데이터 정리한 것)
  2.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사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3.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이직률이 비교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오염원에 대한 개선책이 되지 않고서는 근로자 이직률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4. 거기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1명, 저는 다 명단 압니다. 
  31명 중에서 11분은 이분이고 나머지 빨리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근무를 하셨던 근로자분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돈 금액은 얼마고 이분들은 1억8,500이고 600입니까, 그렇고 그분들은 금액이 얼마고, 그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환수를 조치 받는 것이 3억9,400이었다, 그 말씀이죠?
○교통환경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거기에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돈은 3억763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78%입니다.
  22%가 비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범한에 공과 잡비 이윤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돌려줘야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은 내일 모레 본예산 때 다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이 추경이 지금 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계산상을 잘못했다고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3억1,500은 받았는데 3억1,500을 78% 하니까 2억4,500이에요.
  돈을 다 안 받았는데 일단 우리 노동자 인건비부터 먼저 돌려주자 그랬으니까 적정 이윤과 관리비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억4,500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억1,500을 편성해 주겠다?
  그분들에게, 잘하지도 못한 기업들에게 적정한 이윤과 관리비까지 주겠다?
  그건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고 잘못되었더라도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을 대어 봤어요. 3억1,500 나누기 78% 하니까 2억4,500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다 돌려주려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700으로 나누어주려면 돈을 3억9,400을 다 받아 가지고 돌려줘야 만이 그게 적정한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저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위원장 강진철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보면 소송에 가담하지 않는 그 나머지 어떤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우리 행정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거의 99% 받을 수 있는 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 이야기는 오늘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 위원   마지막 하고……
○위원장 강진철   12시 안에 다 끝낼 테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 일수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여 인력운영비인 시간외수당을 기정액에서 3,900만원 감액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액에서 5,900만원을 감액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부분에서 우편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515페이지, 우편요금 중에 등기요금이 2,530원 곱하기 29,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사실상 등기우편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외에 우편요금도 있고 청사유지 관리비도 있고 한데 다 열거하기가 뭣해서 통계목 속에 우편요금만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이규섭 위원   등기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주로 과태료 나가는 것, 과태료 나가면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든지 어떤 법규위반한데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사전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안내. 
  그러면 20%를, 100원을 부과할 거면 20% 감면하면 80원을 사전안내를 보내는데 사전안내는 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본 부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본 부과를 합니다.
  본 부과를 할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냅니다. 
  난주 가산금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사업예산 335억9,700만원, 자본예산 632억7,500만원, 총계 968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국비내역 조정 및 시비 매칭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5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축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감소로 급수공사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신설공사수입 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6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수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정수구입비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수돗물브랜드명 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부터 475페이지 직급별 인원 조정, 장기근속자 퇴직 등에 따라 배.급수비보수 1억9,90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 동력비 5,1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배상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건축물 및 공동주택 감소에 따라 급수공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공사비 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부터 477페이지입니다.
  연도말 집행계획에 따라 여비 2,100만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100만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63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원을 감액한 25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0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2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공사의 시설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 중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급수시설 개량사업, 미사용 소규모 급수시설 폐공, 미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장옥 및 물탱크 철거, 도로 확포장구간 급수관 신설공사,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 내 수도관 이설, 집행잔액 총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총 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비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2023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0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매칭금 150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수입. 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136억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에서 48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계속비 조서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2023년 국비 조정내역 및 총 사업비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서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국비 내역 조정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도 국비 내역 조정 및 총사업비 변동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474페이지 보면 하단부 중간쯤에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시상금 400만원되어 있는데 1등이 하모수로 결정이 되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모수는 100만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시상은 하고 추경에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하모수는 시상금이 10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은 예를 들어 우수상이나 ……
○수도과장 박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상 2명에 대해서 50만원, 장려상 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노력상 10명에 대해서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름이 쭉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름은 최우수상 하모수, 우수상 남강수, 우수상 하모사랑수, 장려상에 에나수 외 4개, 노력상 남강논개수 외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에나수가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결정된, 최고 많이 선정된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에나수는 상표등록 건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수도과장 박종한   에나수는 특허등록청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정인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닙니다. 예,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올해에 전입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일반회계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00억원이 전입되었고 나머지는 매칭사업으로 전입이 되는 정수장 사업비하고 노후 수도관 현대화사업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매칭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조금 전에 보고해 줬던 수정예산 이것도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이것도 이 속에는 50%의 시비가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전출금이 따로 생각하면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매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따로 따로 이렇게 전입이 되나요, 돈이?
○수도과장 박종한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때 매칭은 매칭으로 딱 넘어오고 그냥 넘어오는 100억은 노후 교체관 시비사업에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매칭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노후관 교체사업은 저희들 시비로 전액 하는 거고……
서정인 위원   글쎄 그러니까 100억하고 매칭비용이 어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들어오느냐고요?
  100억이 다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올해 100억이 들어왔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10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다 따로 들어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따로 따로 들어옵니다.
  방침을 저희들이……
서정인 위원   국장님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원 전체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하고 현대화사업 동부 5개면 거기는 매칭비율로 해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매년마다 좀 틀립니다. 
서정인 위원   아, 다릅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사할 시기에 그해에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올해는 한 50억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2개 합치면, 지금 사실 동부 5개면 현대화사업이 관로공사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현대화사업비는 올해 50억 정도되고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250억……
서정인 위원   그렇게 넘어왔다고요?
  아까 100억은 따로고?
○수도과장 박종한   따로고요.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300억 정도 넘어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왜냐하면 저희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하고 현대화사업 자체는 매칭비율로 넘어오니까, 넘어온 게 다 합치면 300억 정도.
서정인 위원   300억 정도 들어온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게 이 공사가 끝나면 (청취불능)
서정인 위원   그런 거는 자본적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사업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늘어나는 자본적예산입니다.
서정인 위원   자본적예산으로 봐야 되겠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73%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도에 평균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되죠?
○수도과장 박종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서정인 위원   하수도 현실화율은 우리가 굉장히 낮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낮습니다.
서정인 위원   20%?
○수도과장 박종한   24%, 25% 정도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저희들 수도과에서 판단하는 거는 현재 정수장 현대화사업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7, 8년 전에 하 국장 있을 때 현실화율을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놔두지 말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어떻게, 그게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20%, 도에 평균 수준도 못 따라간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표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빚으로서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일정하게 부담합시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쌓아두지 말고, 우리 연금이 그렇잖아요.
  손대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나중 되면 고갈이 되어 버리는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손대고 싶은 지자체 장이라든지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우리가 그렇게 행정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현실화율을 맞추어 가는 게 옳지 않겠나.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016년, 17년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쭉 올려왔었는데……
서정인 위원   올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때 2016년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거의 100% 근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73%라 이랬는데 사실상 75% 이상이 되거든요.
  저번에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이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에 있는 진주시가, 좀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그걸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시점으로 해서 아마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정인 위원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올해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상당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하는데 비용이 100억이 드는데 사실은 도에는 40원 받고 우리는 20원 받고 있고 80원은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범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이거는.
  쌓아두면 안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율 그걸 위한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결과를 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잘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프로테이지로는 99%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이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해야 되고, 그죠.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지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거나 살고 있으면서도 수도를 당겨가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9% 정도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꼭 다섯 집이 모여야만이 수도를 넣어준다 이거는 아니죠, 이제는.
  그것도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디 악의적으로 예를 들면 구석에 집 지어 가지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도 넣어 달라, 이런 사람은 없거든.
  거기에서 과연 5년,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외딴 집이 있으면 그건 시에서 부담해서 수도를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수도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몇 군데, 진주시 몇 군데 수도가 안 들어간 가구들이 몇 개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독단적으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런 분도 그냥 우리가 공짜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한 사람이 부담해서 수도를 넣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근접한 규칙을 가지고 수도를 다 넣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지금 프로테이지는 99%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 풀사업비로 편성을 조금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 조례가 안 맞는데 다섯 가구가 있으면 급수관을 매설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돈을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해 보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 482억5,700만원과 자본예산 292억7,100만원,
총계 775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34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5억3,60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은 93억8,200만원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 국비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타영업외수익은 7,200만원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및 그 외 수입 추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은 48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녹조 발생 우심지역의 총인처리 강화에 따라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 약품 구입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은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정비사업의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차 변경에 따라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 기금 조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 및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및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부보조금반환 기타반환금 등은 2022년 사업을 완료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 정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금회 3회 추경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4건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 금액과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지금 추진공정은 35%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서정인 위원   그게 올해 23년, 24년, 25년 3개년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1차가 있고 이건 3차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이 부분은 3차는 없고 그냥 계속사업이라서 6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더 해야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20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일단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된다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도 예를 들면 가구가 몇 가구죠, 우리 진주가?
  그 가구에 수도 현실화율처럼 몇 퍼센트 정도, 수도 보급률처럼 몇 퍼센트 정도 이게 보급이 되나요?
  혜택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 하구관로가 1,616km를 관로 매설을 했거든요. 해서 94% 관로가 매설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관로가 되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100가구가 있다면 94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진주에?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하수관로 정비사업 모든 게 끝났을 때 라는 얘기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다 끝나면 그렇게 된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런데 위원님, 차츰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 비용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점차 언제까지 끝이다라고는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서정인 위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일단은 90% 된다는 얘깁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우리 진주에 90% 가구는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94%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94% 정도 본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아,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지금 현재 갈전하고 속사리 이쪽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지금 이 사업에 아직까지 시공은 안 되었지만 포함되어 있는……
서정인 위원   포함되었죠.
  아직 시공도 안 하고 계획은 언제 잡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 늦어도 2025년 6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서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좀 당기면 안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 부분은 한번……
서정인 위원   최선을 다해서 당겨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건 왜냐하면 그 동네에 아시다시피 정화조가 있는 것하고 관로사업이 되어서 정화조 없이 그냥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되도록 과장님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당겨 하는 방향으로……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시공순서를 저희들이 일정도 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시공순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사는 그쪽에도, 동네도 보니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에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들.
  일반 정화조 있는 걸 하니까 정화조 없이 바로 뽑아 가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특히 한적한 곳,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기간은 있지만 되도록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잠시, 50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본다고 보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삭감된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요, 4개 사업 부서가.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확정되는 금액 따라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위원장 강진철   지금 보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전동 8개 지구 정비사업에서도 돈이 내년도는 약 69억 정도가 삭감되어 내려오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은 2025년도 내내년에 다 완결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내내년에도 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혹시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으지면 2025년도까지 마쳐야 될 사업이 2026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초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국비가 세 번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집행률을 올려서 국비 조정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218억 정도가 깎인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깎인다는 소리는 결국은 후내년 25년도에 확보를 다 해야 만이 2025년도에 사업이 완결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상당히 돈이, 예산으로 인해서 많이 깎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하수도사업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규섭   부위원장 이규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4억881만3,000원으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건 3억1,565만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5,250억9,315만9,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47억1,388만4,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