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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3.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4.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0.   7.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5.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3.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오경훈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이규섭ㆍ전종현ㆍ최지원 의원 발의)
  7.   4.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 발의)(최지원ㆍ최신용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이규섭 의원 발의)
  8.   5.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ㆍ강진철ㆍ최신용ㆍ최민국ㆍ윤성관ㆍ백승흥ㆍ황진선 의원 발의)
  9.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 의원 발의)
  10.   7.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대표 발의)(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이규섭ㆍ최지원 의원 발의)

(15시52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53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정주요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실적과 202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의원 현황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의정활동지원비 중에 노후버스 교체비가 2억5,000만원이고,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이 31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총 9회 90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건 처리현황으로서는 총 171건으로 원안 153건, 수정 10건, 부결 1건, 보류 2건, 보고 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총 43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53건이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및 기관방문은 13회에 3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사례 비교견학 4회 23개소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의정활동 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2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보고 1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 2회, 농촌일손돕기 2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교육으로는 2023년 상반기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강화 소통화합 워크숍을 9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챗GPT AI활용교육과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 교육을 창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 외 3개의 연구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밑에 의정활동 적극적인 홍보사항입니다.
  언론매체 광고 집행을 74회 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을 145회, 그리고 의정활동 의정 현황 및 본회의 생방송 180회, 유튜브, 누리집 동시 송출하였으며, 예능형 뮤직비디오ㆍ토크쇼ㆍ의원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식 SNS 유튜브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을 본격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언론인 간담회를 3월과 7월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과 연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회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올해 의사운영은 연간 회기를 9회 97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보고 2월과 11월∼12월에, 예산심의는 7월과 11월∼12월,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실시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당 6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수시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며, 각종 현황사업에 대한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위문 및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의의회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농촌일손돕기를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소통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장단 월례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체 의원님과 직원간의 의회소통 한마당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견문확대와 선진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내실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타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및 제22대 총선을 대비하여서 1월에 2024년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1월에 22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며, 2월에는 청렴결의선언문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비 중간점검을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선행시민, 의정발전 우수공무원 포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기구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제도 전문교육 및 선진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의회운영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간 및 공공위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과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으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장 및 비교견학 실시에 같이 참여하며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맞춤형 실무교육을 비회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과 주요정책 조사 연구지원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총 6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으로는 신규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하며, 주요현안과 요청과제 및 자체과제를 수행하며, 상임위 및 특위의 의정활동 및 분야별 정책연구를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프로그램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비회기를 활용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으로 의사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전개입니다.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유형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200만원을 편성하여 TV에는 주요 의정활동 취재 및 보도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라디오에는 음원 광고 제작 및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진주의정을 연 4회 발행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자료를 책자형 영문과 한, 일어, 중어 등으로 제작 작성하며, 리플릿은 청소년 의회 견학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참여형 홍보 다양화 및 SNS 활성화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3,574만원을 편성하여 공식 SNS 4개 채널 유튜브ㆍ페이스북ㆍ블로그ㆍ인스타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누리형 지원단인 SNS 서포터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TV를 통해서 실시간 전송하여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분들의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무기구 직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해 오던 거고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밑에 기대효과를 보니까 인사권 독립과 기관위상 제고에 따른 직원 전문성 확보인데요.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회에 계신 공무원들도 결국에 전문성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산학연관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유연근무제나 처우개선 활성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제도도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깝게는 지역대학에 지원할 때 석박사 제도를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신다면 여기에 대한 장학지원제도 이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꼭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장학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답변 필요한 건 아니지요? 
○위원장 임기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또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주시고 역량개발도 도와주시고 홍보도 또 맡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보고하신 거와 같이 5분 발언이라든지 조례 발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정책지원관님들의 역량들이 또 결국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됐을 때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페이지 청렴의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관평가를 국민권익위에서 거의 해마다 좀 받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고 올해 이제 추진 중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훈 위원   독립기관으로 해 가지고 받은 적은 그럼 언제부터 받으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오경훈 위원   좀 많이 계속해서 받아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계속 받아 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별도로 기관으로 인정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 자체적으로.
오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또 매뉴얼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직접 와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좀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오경훈 위원   감사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그때 본청에 감사관을 할 때는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본청 같은 경우는 인허가 5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의 민원인들의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명단을 가지고 권익위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메일로 오면 여러 가지 외부청렴도 평가도 하고 직원에게는 내부청렴도 평가, 직원은 인사특혜, 또 부당한 지시 이런 게 없느냐 내부평가도 하고, 외부평가는 인허가 받을 때 특별하게 금전요구를 하지 않더냐, 또 특혜성의 그런 상황들이 없느냐 묻는 게 설문조사고, 제가 그때 있을 때는 그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에 추가된 게 청렴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개발의 노력이 얼 만큼 했느냐 서류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현실성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의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아마 설문중심의 평가라고 저는…….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온 거는 없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언제언제 하겠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본청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같을까요?
  본청 같은 경우는 계약 위주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원래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 갖고 계약을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조건보다는 의정활동에 실무중심이고,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의원들이 의회활동하는데 있어 갖고 단체들한테 누가 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나오면 당연히 감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로 하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또 행안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의 기준에 있어 가지고 또 청렴도 평가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사실 중앙정부에 받을 거는 없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인센티브는 없어요.
오경훈 위원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왜냐하면 우리는 인센티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감점도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없고, 청렴도 평가할 때 감점요인들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감점요인이 있는데 감점요인들, 그거는 우리가 청렴도를 달성하지 못할, 하위일 때 감점이 아니고 평가하는 중에 감점요소가 있지, 특별히 감점요인은 없고 단지 우리 신뢰성 문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직원들께서 서류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준비를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때 국민권익위 청렴도를 보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에서라도, 아니면 전국에서 좀 상위권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청렴도를 이제 진행하니까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래서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에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청렴도를 한 번 내년도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당연한 의무니까 일부러 처음 이번에 넣은 겁니다.
오경훈 위원   의회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편함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3페이지에 우리가 주요업무 거기 내실 있는 의회운영인데, 우리가 기간이 원래 90일에서 100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97일로 지금 잡아 주셨는데,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하면 확정이 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거는 기본계획이 정해졌지, 그거는 정말 예산하고, 우리가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예산이지, 또 구체화 될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수정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면 1월달에 또 원포인트 의회를 할 때도 이게 숫자에 포함될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3일을 빼놨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상임위 때의 시간보다 특위 때, 예결위 때 시간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그래서 원래 본회의는 금요일을 피했으면 좋겠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하면 또 금요일 날은 언론사에서 쉬시는 데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3페이지 보시더라도, 저희한테 세부계획 주신 것 3페이지에 보시더라도 6월 18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상임위가 끝나고 사전검토라는 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예결위 앞에는 1일 회의 없는 날을 지금 포함돼 가지고 그리 잡은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검토의 날로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오경훈 위원   그런 건 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우리 운영위원장이 세부계획 그날 시작 전에 세울 때 이런 것들을 더 반영을 더 해 주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부위원장님.
정용학 위원   9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9페이지요?
정용학 위원   예.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누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비를 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결성하는데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르고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거든요.
  근데 지출한다고 단정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공고를 미리 해라’,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이런 연구단체를 결성하겠다 하게 되면 전체의원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안 그래도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특히 연구단체는 지금까지는 약간 좀 비활성화됐는데 올해만큼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면서 운영에 따른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좀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개선사항이고, 또 하나는 가입인원을 최소화, 두 개 이상을 못 가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 가입하면 연구활동의 시간의 제약도 있고 또 관심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단체 운영지침을 한 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듭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도 내년에 보니까 5,6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연구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제도를 우리 의회에 접목하고 시에다가 지금 집행부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그건데 좀 더 내실 있고,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더 알뜰하고 뭔가 내실 있고, 그 다음에 의정연구회가 함으로 인해 갖고 시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꼼꼼히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를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우리 자체도 좀 더 꼼꼼한 그런 예산편성 같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손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의회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저 또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체 의원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층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6시18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2,300만원을 감액한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개최가 올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50만원 감액되었고,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안내책자 결과보고서는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는 예상 집행잔액을 산출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보면 의원 역량개발비는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삭감하였고,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3개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의전문가 활동보상비는 이번 정례회 예상 소요액 빼고는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300만원 삭감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계약요율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을 4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생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동일한 사항으로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집행잔액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동행경비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를 3,300만원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총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계약요율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관외여비 삭감액은 이거는 주로 예산에서 기본경비 일괄계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되는 예산액 빼고는 모두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용학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8,146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오경훈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이규섭ㆍ전종현ㆍ최지원 의원 발의) 

(16시2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반갑습니다. 
  오경훈 의원입니다.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 보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처리기한과 추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4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대표 발의)(최지원ㆍ최신용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이규섭 의원 발의) 

(16시2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여 향후에 변경되는 법령을 조례에 즉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인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와 안 제23조 및 안 제31조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 제3항제1호 및 안 제28조 제1항의 적용기준을 상위법에서 인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여 향후 변경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범위의 확대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근거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ㆍ임기향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ㆍ강진철ㆍ최신용ㆍ최민국ㆍ윤성관ㆍ백승흥ㆍ황진선 의원 발의) 

(16시29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을 경남도내 타 시군 의회의 대다수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13조 위원회의 일비와 여비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전종현ㆍ최지원 의원 발의) 

(16시32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규정함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처리와 특혜, 인사청탁 등의 부당한 요구 및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부당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초과사례금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신고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위반 시 조치 및 징계,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기록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대표 발의)(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이규섭ㆍ최지원 의원 발의) 

(16시35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반갑습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13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에 응시료, 수수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조문으로 인용 규정하고, 안 제10조 중에 시험실시와 관련있는 자를 시험위원 제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였고, 안 제13조2조항을 신설하여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점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 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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