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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8.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5.  14.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6.  15.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7.  16.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
  18.  17.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사업 재위탁 보고
  19.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21.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24.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
  26.  25.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27.  26.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28.  27.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
  29.  28.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흥 의원 대표발의)(백승흥ㆍ황진선ㆍ최신용ㆍ김형석ㆍ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정용학ㆍ임기향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호연ㆍ서정인ㆍ최지원 의원 발의)
  3.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흥 의원 대표발의)(백승흥ㆍ황진선ㆍ최신용ㆍ김형석ㆍ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정용학ㆍ임기향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호연ㆍ서정인ㆍ최지원 의원 발의)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2024년~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2.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5.  14.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15.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
  18.  17.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사업 재위탁 보고
  19.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21.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24.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
  26.  25.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27.  26.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28.  27.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
  29.  28.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의안심사와 10건의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환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흥 의원 대표발의)(백승흥ㆍ황진선ㆍ최신용ㆍ김형석ㆍ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정용학ㆍ임기향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호연ㆍ서정인ㆍ최지원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흥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백승흥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백승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14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조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등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합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개최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시민들께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개인적인 기념일뿐만 아니라 단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까지 많은 기념일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념일 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을 지정하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11월 5일에 개최하여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주시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로 명명하여 시민 모두가 전통시장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백승흥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평소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부분들을 적극 협조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제안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사기증진과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전통시장의 날을 지정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도 잘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백승흥 의원   예.
박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절맞이 고객이벤트, 음악회, 워크숍 이런 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승흥 의원   예,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종행사는 스펙에 맞추어 하고 있는 거고 특별하게 진주전통시장을 알리고자 하는데 전통시장의 상인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진주시 조례에 보니까 없어서 타 부서를 찾아보니까 있어서 상인들에게는 꼭 상인의 날을 심어서 긍지를 북돋아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긍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행사사업이 보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죠?
백승흥 의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인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지금 있는 행사 이걸 그대로 갖다 앉힌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겁니까? 
백승흥 의원   물론 그런 계획이나 관련성이 열려져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축제가 있거든요. 매년 열리고 있는 이걸 상인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박미경 위원   저희가 사실 이전부터 그래왔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상인의 날을 지정하는 게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야말로 반기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내 생일이든 누구의 기념일이든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긍심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이렇게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염려스럽기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백승흥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챙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감사합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내 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도시재생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상인회 워크숍을 보통 상평동 실내체육관에서 하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그게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날이 꼭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통 11월에 하는데 일요일에 합니다. 
  일요일에는 상인들 장사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하고, 보통 보면 설날 때라든지 장터음악회 그런 건 주민들하고 시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11월에 하는 건 상인들을 위해 상인들만 오는 것입니다. 11개 상인회 600명 정도 와가지고 하는데 워크숍을 하고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더 추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워크숍 날짜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1월인데 11월 몇 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나면 일요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몇 째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예산수반은 그대로 가면서 ‘상인의 날 기념 상인워크숍’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백승흥 의원님의 그걸 잘 담아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흥 의원 대표발의)(백승흥ㆍ황진선ㆍ최신용ㆍ김형석ㆍ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정용학ㆍ임기향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호연ㆍ서정인ㆍ최지원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흥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백승흥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백승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14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좌식위주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 네 번째 사망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 속에서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완해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 중 하나가 걷기운동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비만관련 질환은 감소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대사증후군도 감소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능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걷기 참여시민에게 진주시 지역화폐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걷기사업 추진방법과 지원대상 및 내용을, 안제5조는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7조 8조는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두개씩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니 정말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조례는 위원님께서 건강파수꾼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죠?  
백승흥 의원   예.
박미경 위원   걷기활성화, 지금도 사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4조에 보면 걷기활성화 관련단체 활동지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보건소에서도 그러하지만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도 있고 보건소 어제 상임위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각 동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하는 워킹 그런 부분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체활동 지원이라 하면 어느 만큼의 범위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백승흥 의원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진주시에서 걷기를 앱을 깔아서 일정구간을 정합니다. 정해서 그 거리를 갔다왔다 이리하면 3,000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고 있죠. 진주사랑상품권이나, 맞죠? 모바일상품권이나.
  그래서 걷기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5조에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1항에 보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백승흥 위원   이 구간을 걸었다 이래 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거기서 콩닥콩닥 뛴다든지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거리 정도의 그걸 측정해놨던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걸어서 가야 될 건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시간을 가지고 해서 앱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 확인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
백승흥 의원   아, 있느냐?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앱이 깔려있습니다. 앱이 깔려 있는데 제가 한번 체킹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제자리에 서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걸음수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앱을 깔아서 할 때는 GPS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는지, 제대로 그걸 잡을 수 있는지?
백승흥 의원   현재 GPS스로……. 
  아, 확인이 된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많이 진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이끌어 내보자 바깥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인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 조례를 제정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제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백승흥 의원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걷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주변에 머무르기만 해도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에 대한 부서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걷기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걷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건강증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에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정과제인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기준 통일을 위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만 표시를 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만 나이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총 13개이고, 주요개정내용은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가 적용이 되므로 만 용어를 사용하여 만 나이를 표시하고 있는 조례의 본문이나 별표의 만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타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0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교통환경국 명칭을 교육환경산림국으로, 항공우주사업단 명칭을 우주항공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과 명칭을 도시정책과로, 청소과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건 놔놓고 ‘항공우주사업단’을 ‘우주항공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항공우주사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항공우주사업단이 생긴 지가……. 
정용학 위원   전년도에 생겼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항공우주사업단을 명칭을 하고자 할 때 사천은 항공, 진주는 우주 그리 해가지고 논란은 좀 있었지만 우리가 우주 중심으로 간다, 위성하고. 
○행정과장 김기식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리했을 때 그 명칭이 좀 불합리하다, 우주항공사업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전체적인 트렌드가 항공으로 가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근시적으로 1년이 안 되어 이리 변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위원님 말씀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에 우주항공청하고 우리는 항공우주로 했는데 우리가 보기로는 항공을 먼저 근접해 있으니까 항공을 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주로 나가는 게 맞다……. 
정용학 위원   그래요. 그때 답변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그런 식으로 우리는 봤는데 우주항공청, 국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먼저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항공우주로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명칭을 할 때, 명칭이 자꾸 변경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것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 서류상이라든지 다시 시스템을 해야 된다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한 개 한 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좀 기해 달라.
○행정과장 김기식   그 당시 경남도에도 ‘항공우주산업과’ 이래 가지고 항공 분야하고 우주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혼선이 점 있었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1년이 안 되어 이리 변한다는 건 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5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일반직 6급 이하 2명이 줄어들고 연구직 2명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진주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 의안번호 제3452호 2024년에서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안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3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773명, 의회 39명, 총 1,812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51명이 증원하고 6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총 10명이 감원된 1,802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급직종 운용계획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7페이지 증감 세부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 1,771억원이며, 2023년 기준인건비 1,791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별 감염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위원 인력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기준인력이 증가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인건비 최종예산액은 1,643억원이며, 2023년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1,874억원으로 22년 대비 2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편성 기준인원 증가와 연금부담금 증액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물 신축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 기구증원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필요성과 인력재배치 효율화 방안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용입니다.
  10페이지 기구현황 및 증설내역, 11페이지 정원현황 및 변동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정원변동 내역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소속위원회 폐지 등 시정조치 및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등 지방의회 제출 미흡입니다.
  조치결과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간단한 결과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주시 지방정원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인건비 집행은 1,569억원 정도로 2022년 기준 인건비 대비 202억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 정원현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임기제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인건비 현황에서 2022년도에는 행안부 산정 기준인건비 기준액이 177억……. 
○행정과장 김기식   1,777억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행정과장 김기식   1,771억.
정용학 위원   예, 1,771억2,600만원인데 예산액이 1,643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일단 행안부 산정액보다 우리예산액이 작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90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은 1,874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게 역전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 이유가 기준인건비하고 기준인력이 매년 10월 정도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올해는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인건비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산정이 안 되었다?
○행정과장 김기식   그리고 이건 결산액인데 예산액에서 나중에 결산을 하면 기준인건비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정원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77% 1,790억 정도 되고, 인건비 집행이 1,378억 정도 되거든요. 77%인데 2022년도에는 또 보게 되면…….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자료제출한 기준 10월말까지다 보니까 11월 12월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말이지요?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일단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3호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안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4조 협의회 설립 중 7일을 3일로, 제8조 협의위원을 9인으로, 제12조 협의회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분기별 1회로 산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볼 게 하나 있어 가지고, 4페이지 제2조 설립기간의 범위에 2조2에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터’로 되어있는데, 이건 오타였습니까? 
  아니면 공공명칭 자체가 ‘센타’에서 ‘센터’로 바뀐 겁니까? 
  옛날에 현행은 ‘농업기술센타’로 되어있고 개정안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타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명칭……. 
○행정과장 김기식   오타는 아니고 영어발음은 ‘터’나 ‘타’나 우리가 쓰기 나름인데 그 당시는 아마 ‘타’로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개정되기 전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999년도요.
정용학 위원   아. 우리가 계속 통상적으로 쓰는 건 ‘센터’를 썼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 조항을 넣을 때 오타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명칭을 쓴 건지……. 
○행정과장 김기식   그 당시는 ‘타’로 쓴 걸로 기억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 운영조항 신설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운영시간을 달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우리시 야간민원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과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요야간민원실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안의 내용이라 하면 민원실의 연장운영, 제1항에 제6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는 풀이한다면, 원래 수요일에 야간운영을 9시까지 하죠?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8시까지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박미경 위원   원래 퇴근시간이 6시니까 연장 2시간만 하겠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연장시간이 그러니까 3시간 운영에서 2시간 운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우리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박미경 위원   9시까지가.
  그럼 다시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 또한 홍보가 열심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면 보통 적게 오실 때는 사오십 명 정도, 많게 오실 때는 육칠 십 명 정도 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2시간 이내 다 오시고, 8시부터 9시 정도는 10% 정도 너댓 명 정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 여권이죠?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여권입니다.
박미경 위원   퇴근 후에 와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저희들이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대부분이 90%……. 
박미경 위원   어느 만큼의 데이터를 내본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저희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 10% 정도가 8시 이후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8시 이후에 오시는 분도 8시 30분전에는 오시는데 조금 홍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시간이 정착되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단 한 분이라도 와서 돌아가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예, 정용학 위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에 연관되어있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건축법 제34조 “시장, 군수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4일” 이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검토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저희들이 가서 다른 시군구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통합민원창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었더라고요.
  1유형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허가과를 별도 운영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처럼 여건이 좀 그할 때는 민원허가과는 안 하고 단순민원만 통합해서 원스톱민원창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민원허가과를 하는 경우가 양산시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여건 상 건축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운영을 하고 양산시에서는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국장님, 답변가능하십니까? 
정용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과거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우리가 전체 원스톱민원실을 개설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건축직도 근무했었는데 있다 보니까 한 사람 업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흐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시설직들이 배치가 안 되어있고 지금처럼 흘러온 걸로 되어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했던 부분도 민원인이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과태료 조치에 의해서 불만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 가야 될 지를 잘 모르고 민원실에 오게 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가면 7층 가라 하고 7층 가면 우리소관이 아니고 또 하수과로 가라 그러고 하수과 가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그 민원실의 대부분이 인허가 절차에 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청에 출입을 하고 조금 안다하는 분들도 가면 이런 사항을 접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민원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 올라온 김에 저도 민원실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권 관련해가지고 많은 업무가 고되다 말씀하신 걸 기억해서 질의를 좀 드릴 게요.
  일단은 우려가 되는 게 야간에 민원이 있으면 취객이라든지, 취해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야간에는 그런 경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전종현 위원   그런 부분도 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여권과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노고도 있으실 거고 친절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가 가중이 되어 그 당시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몇몇 분들께서 여권을 발급하러 갔다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안해 본 업무다 보니까?
  민원인이 여권을 발급받으러 갔다가 불친절하다 이런 느낌의 민원을 저한테, 몇 번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삼아 질의를 드렸고, 이것도 참고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게끔 잘 부탁드린다 싶어 질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라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대상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 등 4건입니다.
  각 과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는데 있어 주요 변경사항과 사유,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동부시립도서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도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796번으로 의결된 건으로,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는 당초 170억에서 245억으로 75억원 증액되었고, 건축연면적은 4,327㎡에서 4,454㎡로 127㎡ 증가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 6월 준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 토지매입 6필지는 2021년 10월 매입 완료하였으며, 변경이 없습니다.
  5페이지 하단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20년 3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5년 6월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정촌화석산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3148번으로 의결된 건으로, 사업비는 당초 132억2,900만원에서 196억원으로 63억1,100만원 증액하였고, 건물 연면적은 3,900㎡에서 3,148㎡로 1,752㎡ 감소하였으며, 부지면적은 5,005.5㎡가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준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보호구역 확장에 따라 부지를 확장하고, 기획설계, 내용반영으로 건축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으로 2017년 11월 정촌면 화석산지를 발견하여 2021년 9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7월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 4월 문화재청장과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을 협의하고 2023년 7월 문화재청에 정촌화석산지 보호구역 확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10월 보호각과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국립지질유산센터 및 정촌 화석역사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901번으로 의결된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56억2,100만원에서 136억원으로 7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물 연면적은 1동 807㎡에서 2동 1,044.39㎡로 237.39㎡가 증가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066㎡ 감소하였고, 사업기간은 2024년 준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중화장실 등 임야 내 전무한 기반시설을 보완 설치하고 인건비와 자재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연면적 증가와 산림치유시설 추가도입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중 경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3월 진주시계약심의회 원안 의결되어 2023년 7월 경남도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공사를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741번으로 의결된 건으로, 사업비는 당초 800억원에서 765억원으로 35억원 감액되었고, 사업부지는 당초 263필지 764,541㎡ 매입에서 매입과 취득을 합쳐 383필지 1,012,233㎡로 변경되었으며, 산림청과의 교환취득을 위해 15필지 1,790,654㎡를 처분하고 전망대 신축 1동과 보행육교 1식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기간을 2027년 12월 준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부지를 추가 편입하고 산림청과의 교환취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18페이지 추진상황은 2019년 11월 망경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7월 타당성 조사통보 및 자체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3년 8월 전망대 등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업체와 계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교환하는 한편 2024년 2월부터 전망대, 주차장, 보행육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전체공사를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의안번호 3456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취득예정인 중요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건으로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진주시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동면 내동로 170 내동공영차고지 내 사업비 15억4,100만원을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2개 업체의 충전소 캐노피 3개 등을 설치하게 되며, 준공 후 진주시로 기부채납하게 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사업목적은 전기저상버스의 원활한 전기충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박차 시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마련하고 우천 시 안전확보를 위한 비가림용 캐노피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과 계획으로 2022년 7월 전기버스 충전소를 착공하고 2023년 9월 면적추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충전시설 조성사업을 완공하고, 2023년 12월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5,832㎡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61억7,000만원, 도비 20억7,900만원, 시비 1666억2,100만원으로 총사업비 338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며, 기업 입주공간과 운영지원실, 마케팅 홍보시설 등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은 고부가가치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육성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육성과 연계한 신산업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으로 20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2024년 2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중복되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동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설치사업이 무엇 때문에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설치될 목적,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내동공영차고지에 지금 전기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밤에 주로 충전을 하는데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회사가 현대자동차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대자동차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그렇죠.  
  설치는 현재자동차에서 하게 되거든요. 
정용학 위원   설치는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15억을 들여서. 각 회사에 배분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회사가……. 
정용학 위원   토지는 진주시에서 제공하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저희 공영차고지.
정용학 위원   하고 나면 이쪽에서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2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이 진흥원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면 지금 현재 있는 좌측 편에 전면을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 행정동 앞에가 아니고 행정동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방향에, 그린바이오산업 진입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건물을……. 
정용학 위원   좌측 도로변 아닙니까? 위치 조감도를 보면?
  그리 되어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행정동 있으면, 2번이 행정동인데……. 
정용학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2번이 행정동이고 1번 있는 이쪽으로 원래 그린바이오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진입로를 이쪽으로 바꾸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1번 위치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좌측 편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정용학 위원   그 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산실내체육관이나 행사 때 보면 저희들도 잠깐 잠깐 주차를 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생기게 되면 주차공간 배치를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이번에 사업계획 안에 주차장 정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 포함되어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차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주차장 배치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30억 가량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 조성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전종현 위원   정말 진주시의 쾌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사전설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방송사에서 이런 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이 되면 진주시 특산물을 활용해서 미래먹거리산업을 하겠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사업체가 어떤 차별성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바이오산업이라 하면 레드바이오가 있고 화이트바이오, 그리고 그린바이오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레드바이오는 의학 쪽으로 하는데 화이트바이오는 에너지 쪽, 그린바이오는 농업 쪽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바이오진흥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린바이오에는 농업 밖 쪽만 들어가 가지고……. 
전종현 위원   그쪽으로 특화시키겠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특화시킬 겁니다. 
전종현 위원   지금 현재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 입주되어있는 업체는 다 입주가 되어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전종현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 입주되어있는 기업도 다 입주가 되어있죠, 현재?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전종현 위원   그럼 유치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지어놨는데 공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33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차장을 새로 이전해서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전종현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입주해있는 업체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텐데 그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일단 입구를 변경을 할 거거든요, 이쪽으로.
전종현 위원   입구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전종현 위원   기존 입구로 안 들어가고 다른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입구부터 확보해놓고 사업을 시작할 거고. 
전종현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업체 보면 특성 상.
  그분들이 왔다가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걸 신경을 잘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의안번호 3457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8건으로 취득 7건과 처분 1건이며, 대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용 부지매입입니다. 
  이반성 가산일반산업단지 내의 가산리 1401번지 외 3필지 11,000㎡의 부지를 2024년 80억원의 시비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부지매입으로 국내 최초의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산업활성화를 통해 진주를 미래항공기체 제조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2023년 2월 경남도, AKI, 경남TP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산단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경남도 승인을 받고 2024년 4월 부지매입 합의각서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친 후 2024년 7월 부지를 매입하여 2024년 12월 실증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대동 33-16번지에 위치한 토지 1필지 6,626㎡와 건물 1동 2,970.43㎡를 매입하여 57,04㎡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67억2,000만원, 도비 9억원, 시비 211억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87억9,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해 신사업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공급으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2022년 11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5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부지매입 계약과 계약금을 제공하고 2024년 4월 건축실시설계를 하여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실제 건축물은 신축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대안동 21번지 일원 중앙시장 북편에 비가림 시설인 길이 115m의 아케이드를 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 합계 25억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시장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2023년 3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2023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12억5,000만원 합계 25억원으로 이현동 11-33번지 외 6필지 1,120㎡ 토지와 건물을 6동을 매입하여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현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은 2023년 4월 공영주차장 조성건의가 있어 2023년 3월 경남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하였고, 2023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4월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각 50억원 합계 100억원의 사업비로 칠암동 311-3번지의 토지 1,653㎡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2층 3단으로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 기존 노상주차장이 삭제되어 가중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22년 5월 공영주차장 조성건의가 있어 2023년 7월 경남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억2,400만원으로 진성면 동산리 1106번지 일원의 토지 54필지 58,045㎡를 매입하게 됩니다.
  지방정원은 715.986㎡ 규모로 산속의 숲 정원, 숲정원 옴파로스, 고요의 숲정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15페이지 지방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월아산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여 정원문화도시 진주로 발돋움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등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21년 12월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6월 경남도에 지방정원 예정지로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 고시를 하고, 2024년 3월까지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 12월에 국가정원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 원내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일원에 사업비 44억2,800만원으로 토지 2필지 2,135㎡를 매입하여 83.3㎡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22년 9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8월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9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처분은 제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안건은 남성동 3-18번지에 위치해 있는 전 종합사회복지관 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현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철거 후 그 자리에 사업비 150억원으로 지상 1층, 지상 3층 건물을 연면적 3,884.09㎡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보건지소, 문화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창의도시 전시체험공간과 의료시설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9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4월 경남도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24년 5월 공사착공 및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처분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3페이지 미래항공기체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산업부지 매입인데, 또 제가 반복하지만 그때 사전설명회 때 저희들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결국은 땅하고 건물은 진주시에서 사가지고 하고 그다음 안에 시설물은 KAI, 운영은 테크노파크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되는 겁니까?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땅하고 건물은 도비가 들어갑니다. 
  땅, 건물, 시설, 장비까지 다 도․시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용학 위원   그럼 KAI 역할은요?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KAI에서 일부 시험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일부 KAI에서 부담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경남TP에서 운영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예, 경남TP에서 운영하고.
  이게 생기게 되면 우리 진주시의 이점을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이 미래항공기체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한화나 현대나 KAI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KAI의 지금 계획은 2026년에 실외기를 개발하고 2027년에 시범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비행하기 전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는 해야 되고, 그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센터를 설립하면 그와 관련된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나 또는 완성체를 기체를 제작하는 회사가 진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하게 되면 위에 회전익비행센터하고 바로 밑에 부지잖아요, 되게 되면.
  제가 감히 제안을 한다면, 회전익비행센터는 거기서 수리원 헬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진동 앞바다에 가서 시간 비행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AAV 같은 경우는 동부5개면하고 금산면이 여러 가지 월아산을 끼고 있으면서 동부 쪽에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AAV 실증센터가 된다면 기계, 부품 실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갖고 시험비행을 해볼 거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도농복합이지만 금산면이라든지 도동 쪽하고 그다음에 월아산을 끼고 있는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이런 쪽에 산과 들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할 때 그 계획에 동부권의 산악지역이라든지 들, 강, 도심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미리 단계에서부터 실증을 해가지고 다 만들었을 때, 시험비행은 이건 소음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탑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데 동부5개면에 월아산, 남강, 들, 하대동이라든지 금산면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일단은 회전익비행센터에서 헬기도 시범운영할 거고 AAV 기체가 생산이 되면 똑같이 거기서 시범비행을 할 겁니다. 
  물론 AAV 기계와 상관없이 회전익비행센터에서 헬기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UAM 도심항공하고 모빌리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쪽에 만약 기업이 오게 되면 부품도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모든 실정, 그다음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다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우리 진주에.
  그럼 기업 유치하는 면에서 아, 거기에 입지를 하게 되면, 기업유치라든지 보면 공항을 껴야 된다, 항구를 껴야 된다, 여러 가지 도로가 좋아야 된다, 유통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구축함으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고 또 실증을 하면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스톱으로 진주가 AAV라든지 UAM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항공우주사업단 김삼수   안 그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의자료 4번, 5번 이현동 칠암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교통행정과장 지외식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이 두 부지가 다 초등학교를 인접하는 부지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현동은 이현주민센터 바로 옆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인접해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면이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기향 위원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지지요.
  저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과는 없고 도시건설국장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상평동 가람초등학교 학교 부근이 비가 지난해에도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그쪽이 해마다 침수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 물이 도로로 차고 넘치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24시간 단속카메라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기존 노상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다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골목환경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차량의 교행도 안 좋아지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보행자들의 보행도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계속 낳거든요.
  저는 이 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차후에 가람초등학교 인근에 지하에는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위에 상부에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임기향 위원   한 사업으로 침수피해도 줄이고 부족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사업을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예, 안 그래도 우수저류시설에 주차장을 올해 3개소 평거동하고 초전동하고 가호동하고 조성해서 올 11월말 정도 되면 세 군데가 다 완공이 되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임기향 위원   저도 그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그냥 이해는 되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게, 칠암동 주차부지를 매입하면서 부지매입비가 40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40억입니다.
임기향 위원   공사비가 56억인데…….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부지에 대충 보니까 한 55면 정도 댈 수 있는 주차면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거기 타워를 짓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있을 때 55면 정도 되는데, 56억을 새롭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면 한 110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시 재산도 늘어나고 주차타워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좋지만 그게 소음도 있고 램프구간에 마이너스 차량 그걸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인접한 부지에 매입할만한 부지는 없던 가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그 타워를 지어서 150면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리 이야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사업비를 설계비 정도 도비하고 반영이 될 것 같고, 땅을 사서 이리하면 좋지만 땅값이나 실효적인 측면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칠암동 부지에 이 부지도 사실은 매입하기가 저희들이 힘이 들었거든요.
  원하는 땅이 그때 즉시에 잘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향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칠암동 311-3번지가 인접한 부지가 혹시 매매할 의사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부지에 타워를 짓는 것보다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는 게, 그러니까 40억 들여 매입하는데 공사비는 56억입니다. 또 40억 들여 부지를 매입한다면 주차면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40배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부득이 매입할 땅도 없고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땅도 없고 매입도 힘들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럴 때 무조건 타워를 짓는 것보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타워 2층 3층 올라가는 건 영 없을 때는 올라가지만 사실 많이 꺼리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미관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타워를 할 때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부지는 협소한데 주차공간은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이런 위치에 타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기향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향후에 다음번 사업은 상평동 가람초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지외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진선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5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평산단 휴폐업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인데 진주시 상대동 33-16번지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장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현재 공장이 있는데……. 
정용학 위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11개 입주기업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용학 위원   1동? 1동이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2동입니다.
정용학 위원   2동이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보니까 지목이 공장이기 때문에 개인인데 소유자가, 여기 궁금해서 보상을 할 때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이잖아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정용학 위원   땅값하고 건물 값만 주는지, 안 그러면 사업손실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농촌 같은 데 해도 평당 구천 얼마 정도를 2년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거든요.
  이 부분 혹시 휴폐업 공장인데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 건지, 안 그러면 토지와 건물만 되었는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실제 이 공모사업할 때는 휴업이나 폐업되어 있는 공장을 하는 취지로 공모사업이 됐는데, 실제는 안 나가고 입주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자체가 휴업이나 폐업일 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 건물주가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라고, 저희 시에서는 건축과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정용학 위원   그게 이 사업의 목적과 맞겠다. 
  혹시나 손실보상금이 들어간다면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국가적인 재정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소유자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목적을 잘 살려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1시5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위탁사무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사업은 교통신호 운영 전반을 전문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도로 신규개설 시 주변 교차로와의 연계분석을 통한 신호설정, 교차로 구조진단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감응신호, 스마트 교차로 등 첨단교차로의 기술운영과 교통량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신호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최초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11월 현재 523개 교차로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재위탁을 위한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약 3년 간의 위탁 운영결과 내동교차로, 상평교, 10호광장 등 도심지 지․정체 구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감응신호,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첨단신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 단위 재위탁을 통해 교통신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4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 2021년 6월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 출연금은 2023년보다 29억원이 감소한 29억3,1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정책기획팀은 재단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문화팀은 창작작품 제작지원사업, 관광축제지원팀은 제24회 진주논개제, 창의도시팀은 공예 및 민속예술 융복합 창작지원사업 외 각종 위탁보조사업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낮아졌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실제 했던 사항 등을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이번에 우리과하고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고 그래 가지고 감축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재단 기금이 생겨났나?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박미경 위원   과장님, 일단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기존에 진주시 문화진흥기금을 해지를 하고, 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재단기금이라 하면 재단 내에 보통재산으로 조성하는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말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주신 자료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29억3,000만원 여기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도 동의안 의결 없이는 편성되는 출연금은 법률에 위배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 하면 올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9억3,000만원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전년도에는 54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안 올라왔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때……. 
박미경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의안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동의안이 미제출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올려져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동의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승인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자료를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회계 부분도 언급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출연금 편성, 동의안 이런 걸 의결을 받아서 해야하는 절차를 절대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운용계획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지원부분에서 출연금이 29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3,100만원이거든요. 그죠?  
  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3억요.
정용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재단 이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인건비 산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지금까지 지급이 되는지, 병가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산출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걸 가감해서 한 건지,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휴직기간이라서 무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무급으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럼 3억3,1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6월까지 휴직할 걸 예상하고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용학 위원   내년예산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이라고 보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예산을 편성한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저번에 다른 질의에서 재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재단이 정확한 직책과 직위, 그다음 운영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은 2022년 11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위탁사유는 2024년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미디어아트쇼를 통한 새로운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및 야간관광상품화를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여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10조, 진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2024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온새미로 진주성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18억이며, 진주성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으로 사업비는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난극복의 역사와 민족성을 지켜 온 진주성에서 미디어아트를 연출하여 문화유산의 고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 및 야간관광상품화를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앞서 위탁사유에서 설명한대로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거쳐 2023년 1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에 사무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 

(14시1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6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입니다.
  2021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경상대 100주년 기념관에 구축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예정입니다.
  근거법령 및 사업공고의 신청조건 협약체결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남도, 우리시가 구축과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구축 진행상황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경남도에서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후 상반기에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2024년도 운영비는 총 5억9,500만원이며, 국비 9,500만원을 제외한 지방비 5억원 중 시 부담금은 3억5,000만원입니다.
  시 부담금 3억5,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억3,200만원, 경기장이 위치한 경상대 100주년 기념관 일부공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이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교부하여 위탁사업비는 1억1,800만원입니다.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및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운영에 있어서 내년부터 3억5,000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5억9,000만원 총.
전종현 위원   그런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다음 달 중순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수업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가지고 12월 중순 되어 해서 3월말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전종현 위원   제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스포츠 부분이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연설 9페이지를 보면 셋째 아동친화도시 진주 명성에 걸맞게 출산돌봄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가지고 뭐라고 해놨냐 하면, 10페이지에 아이들이 즐겨 찾는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찾는 이스포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건가 싶어서 그걸 과에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건 2개과가 같이 합해져 작성된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부분은 위에 PC방이라든지 체험실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거긴 아동이지만 청소년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스포츠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보도자료나 낼 때 1070,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산업향유를 제공하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었고, 제가 이스포츠 관련해서 항상 질의했을 때도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체성이나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을 2024년도를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담당과에서 이것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제가 그건 다시 파악을 하고, 이스포츠가 문화 안에 이스포츠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든요. 
  보통 이스포츠라 하면 체육을 생각하는데 문화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포츠가 관계가 연령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종현 위원   그건 맞는데 아이들만 찾는 시설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들으면서 놀라서 이건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상임위 활동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국감 문체부에서 질의까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질의까지 했던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전종현 위원   협약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 이게 큰 문제 없이 예상대로 3억5,000을 집행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좌동에 건설 중인 당초 건설지하고 지금 100주년하고 이전할 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우리가 변경승인을 적절하게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제기를 했고 또 그 사용기간 관계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스포츠 공고문에는 10년 관계입니다. 10년하고 5년 차이인데 국유재산법에 5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면 그게 계속 갱신할 수 있다 내용도 있고……. 
전종현 위원   예상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도 당초에 협약할 때도 경상대하고 10년 협약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한번 설치해놓은 걸 우리가 공공기관끼리 지역에 있는데 그걸 파기하고 5년 만에 한다 그리하기는, 신뢰관계라든지 구축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전종현 위원   힘든데 국회에서는 전면재검토를 해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테 딱 말하고 진흥원장님께서는 당황을 하면서 일단 알겠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려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경상대에서도 우리하고 입장은 같고요.
  국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담당과에서 확실하게 이스포츠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우리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간계획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사업 재위탁 보고 

(14시2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7항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부터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위탁사업비로 편성예정인 사업은 두개사업으로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5,000만원과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2억5,000만원으로 총 3억원입니다.
  각각 격년제로 시행하는 행사로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됩니다. 
  전통예술비엔날레는 2021년에 제1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제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제3회를 개최예정이며, 2024년 사업비 5,000만원은 행사준비를 위한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3개월 인건비입니다.
  민속예술비엔날레는 2024년에 총3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의안 및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과장님, 내년이면 이게 3회째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박미경 위원   올해도 철도문화공원에서도 전시하고 이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게 하기가 벅찹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좀 벅차기보다는 재단 설립목적도 있고 하다보면 이 분야도 외국작가라든지 국내작가, 또 협업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낫냐, 재단에 하느냐 그 2개를 하면 재단이 전문기관이니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홍보라든지 또 기타 지원관계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효율적인 부분을 찾는다하면 또 재단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꼭 이뿐만 아니라 굳이 재단에 위탁을 해야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건별도 있긴 합니다. 그죠?
  1회 2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3회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리매김을 하는 그게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사실 위탁은 되지만 하는 과정에서 같이 많이 합니다. 
  이걸 위탁했다고 해서 재단에서 다 해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도 보면 위탁을 준 건지 우리담당부서에서 하는 건지 거의 구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챙겨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우리상임위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모사업을 하면 재단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건 있고 행정부분에서 할 건 같이 믹서되어 같이 안을 작성하고 또 발표를 할 때 행정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에 접목해서 같이 하거든요.
  비엔날레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 안 하면 이 행사가 절대로 성공리에 되기가 힘들거든요.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지속적인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재단에 위탁을 했다 해서 저희 보고의 건에서는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관련 민간전문인력이 문화관광재단에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단의 정관 상 고유사업임에 따라 유네스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위탁이 되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황진선   유네스코 관련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팀도 있고.
○위원장 황진선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있는 데가 진주문화관광재단이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사유는 지수 남명진취가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조항을 마련하고 사용요금 및 예약기준 조정 등으로 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등 숙박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 축제 등에 초청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실비범위 비용을 징수 및 비용 지원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인원수에서 객실기준으로 변경하고 금요, 토요일, 공휴일 전일에는 성수기요금을 적용하도록 사용요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 게스트하우스하고 한옥스테이가 내나 K-기업가정신 지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입실률이라 그럽니까? 
  입실률과 공실률을 나누는 것 같은데, 입실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금․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예약을 시작하는데 예약 오픈과 동시에 거의 100% 매진이고 평일에는 100% 매진은 아니고 공실률은 일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4만원 5만원, 1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성수기하고 비수기 금액차이가 1만원 정도, 원래 이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요금부분까지도 사실은 심도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렇긴한데, 우리가 이 숙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우리 진주시의 진주 K-기업가정신도  곁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진주시 머무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으로 일단 요금부분은 크게 이번에 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숙박시설이 사실은 한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 K-기업가정신센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 같은 걸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올수 있거든요. 이런 숙박시설, 최근에 저희들도 어디 연수를 가봤지만 숙박시설이 갖춰져야만 전국적으로 많이 오더라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이런 것도 하지만 연수원이 꼭 필요하다. 대량으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꼭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나가버려서 안 됩니까?
○위원장 황진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 

(14시3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 재계약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으로 제251회 임시회 회의 시 재계약 보고를 마쳤으나 지난 11월 1일 개최된 2023년 제6회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수탁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재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되어서 재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연장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51회 때 위탁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전시관운영협의회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내용이고, 규모는 지상1층으로 부지 413㎡, 건물 176.7, 주차장 491㎡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작등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12월 중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 관리위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소통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합니다. 
  위탁단체가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이 부분은 저희가 유등체험관이 2012년 9월 24일 준공을 하고, 이걸 준공하게 된 사업취지가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유등체험관을 짓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유등체험운영협의회를 그동네 있는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등을 만들 수 있고 여력에 되는 분들로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 그 지역주민?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박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탁단체 해가지고 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에서 위탁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위탁단체가 아니고 수탁단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하는 거고 그 단체는 수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수탁단체 이름이 운영협의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정확하게 표기가 오타인지 뭔지 잘못 표기되어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전에도 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가 수탁을 받고 수탁기관으로 하고 있는 걸 재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지난 번 임시회 때 기간을 매년 1년 단위로 재위탁 보고를 보고사항으로서 드렸는데 보고드린 대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이걸 굳이 1년 단위로 할 필요가 있나,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 입장은 매년 1년 단위로 하면서 좀 더 챙겨보고 그런 의미로 했는데 우리단체의 안정적인 부분들, 오히려 효율적인 차원에서 3년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1년을 운영을 위탁을 맡겨서 해보니까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운영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운영되고 있으니까 3년으로 늘려도?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임기향 위원   용어선택에 있어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위탁단체는 시고 수탁단체가 운영협의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을 놓쳐 가지고 잠깐……. 
○위원장 황진선   아니, 이 건 아니고 다른 건은 좀 있다 하시고, 이 건입니까?
정용학 위원   앞에 거……. 
○위원장 황진선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함과 동시에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공단으로의 체육시설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4조 제5항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을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5조에 관한 사항으로 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위탁대상에 시가 설립한 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은 행정기관 내부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해당부서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4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위탁사무의 진주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통해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은 최초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영양․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과 그밖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향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위원회 개최와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다른 큰 건 아닌데 일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과장님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난 8대 때 전부개정을 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였는데 민간을 빼고 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탁기관이 경상국립대……. 
○위생과장 오송환   산학협력단입니다.
임기향 위원   국립대 소속기관이죠?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임기향 위원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아니고 공공위탁이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받으니까. 
  위탁에서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통털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탁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재계약 보고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민간’이란 말은 진짜 공공성이 없는 민간 개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게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개인이든 주는 걸 민간위탁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그때 하면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확하게 하는 건 ‘민간’ 자를 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크게 그거 하다는 건 아니고 향후 앞에도 그렇지만 의회보고 시에 용어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오송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년이 됐다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 특별회계 정비부분에서 “재난관리 등 의무적 기금 특별회계 외 모든 기금은 특별회계 일몰제 존속기한 5년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회계 굳이 5년에 되었으면 일반회계사업으로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해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도록 회계 및 기금, 유사중복된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여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사업들을 보면 인건비, 인건비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사무관리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재단 기금에서 7200까지 이렇게 출자를 하는 걸 보면 굳이 특별회계에서 말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실제 특별회계 재원이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장 관리수입하고 아래 있는 북카페 주로 그런, 또 종토답이 있습니다. 창렬사 종토답.
  그런 부분이 약간 특별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번 회계에는 한 번 5년 정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말씀 덧붙이자면 특별회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조금 전에 나열을 하셨지만 행안부의 재정건전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냥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해서 일몰제에 좀 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재수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3호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신설에 따라 안 별표의 과태료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산,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은 특이사항 없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된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이게 1차 위반, 2차 위반,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식으로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니요. 100만원.
정용학 위원   아, 죄송합니다. 
  100만원 이리 가는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과태료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부분들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정용학 위원   상위법에 하는데 이게 강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강화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용학 위원   개인정보보호 그 단 한 가지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거거든요.
  4페이지 현행에 되어있는 거고요. 현행이고, 개정안은 저희들이……. 
정용학 위원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공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병원도 하고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보건소도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보건소는 5년 되면 다 폐기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4항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업무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은 전문기관에서 관리대상자의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3호와 제64조 제1항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일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이며,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1년간이며,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재활, 사회복지사업,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4만원으로 기본사업비 450만원과 1인당 연 진료비 대상자 68명에 대한 1,564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향후계획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조기발견, 치료 등으로 감염원 차단 및 장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센병 관리사업 재계약 보고인데 68명인가 보네요,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저희들이 앞에 한센환자가 많고 그럴 때는 계속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처음부터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한센병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아닙니다. 이쪽밖에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금액도 많지 않고 법령에 위배가 안 된 다면 1년에 계속 재계약하는 것보다 어차피 해도 똑같은 그거에 계속 하고 있는데 연도를 늘려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행정적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법령으로 1년에 재계약을 하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에 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보다는 행정적 낭비다. 그런 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한번 위쪽하고 질의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데는 없죠, 관리하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 

(15시1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5항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를 산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올리고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아독복지법 시행령 제37조2항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비만율을 낮추고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시키고자 사업비 3,0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15시2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6항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입니다.
  취약계층 거주가 많은 가좌동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아파트 내 공유공간인 건강쉼터를 활용하여 원예치료 등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내 마을활동가 발굴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주민소득 창출형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으로 2년 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 진행형이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재위탁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과거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1년 반 정도 소요됐었고, 내년부터는 2년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전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했었고 경상대학에서 위탁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경상대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박미경 위원   크게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LH와 진주시와 경상대학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경상대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런가 하면 협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관내대학이 사실은 경상대학 외는 이 사업을 할 만한 데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경상대학이 적절한 것 같아서 일단 공모는 받아보겠지만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특별히 이게 소득창출형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뭔가 건강한 환경 그러한 부분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진행해왔던 것처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 

(15시24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7항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5조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물리적 사회적 건강환경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액 2,000만원으로 민간협력을 위해 관내기관 단체에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인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지역 캠페인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이며, 건강도시사업을 통해 진주시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5시2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8항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입니다.
  호스피스 환자의 고통완화와 정신적 지지에 도움이 될 전문성을 갖춘 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교육과 실기교육, 인지도 인식향상을 위한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업무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디서 수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2023년은 진주보건대학교였습니다. 
  그 앞에는 경상대학교였고.
임기향 위원   그러면 보건대가 다시 재계약을 못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공정하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 공모를 합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매년 공모에 대해서 지원한 단체나 학교를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기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오늘 위탁보고를 받는데 보통 다 재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업체가, 그전에 했던 기관이, 단체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그 전에 했던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이 아니고.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정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병원이나 선교회 이런 데서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간호과가 있는 대학이나 이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대학에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경상대학에서 한번 선정되어서 한 경우도 있고 작년은 보건대에서 선정되어있고 했고요.
임기향 위원   아, 그때그때 공모를…….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매년 공모를 합니다. 
  이건 한 군데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게 커리큘럼이 다양한 부분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고 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사무도 어차피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면 매년 그냥 위탁되는 그런 사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자꾸 해마다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다른 단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예산이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예산을 못 올리고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대학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올리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모든 인건비나 물가가 올라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교육하고 필수교육과정만 넣어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기향 위원   다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속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럼 공모를 하면 몇 개 대학이나 몇 개 기관이 접수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보통은 각 대학에서 한두 군데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올리는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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