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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공보관 소관
  4.    나. 감사관 소관
  5.    다. 기획행정국 소관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7.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11월 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기정대비 8,251만원 감액된 29억4,4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집행잔액 438만원을 감액하였고, 통신사 IP정보이용료 집행잔액으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지대는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으로 7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는 사진기 유지관리비 및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수어통역비는 코로나19 대면 브리핑 횟수감소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공공운영유지비로 차량정비 횟수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IP방송시스템 관리는 프로그램 장비유지보수비를 계약률 적용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비 잔액은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는 2023년 4월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홍보판을 철거함에 따라서 예산 미집행으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록보존 앨범제작비 이게 내용이 뭔가요?  
○공보관 박태종   기록보존 앨범제작비요. 
  이건 저희들 부단체장이 이임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단체장님의, 부시장님 같은 경우지요. 기록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10권을 따로이 커트 커트 한 것만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그냥 10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외국에서 내빈들이 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중요인사들이 오시면 그때그때 앨범을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려는……. 
○공보관 박태종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기념적인 의미입니다. 
박미경 위원   어차피 업무이지만 개인적인 부분이다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시책 홍보행정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자회견 수어통역비가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작년에는 수어통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작년에 수어통역비가 82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재식 위원   820만원요?
○공보관 박태종   예.
박재식 위원   올해는요?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공보관 박태종   올해는 2회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박태종   코로나19 저희들이 생길 거라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기 종식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 앞에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가지고…….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코로나 하게 되면 수어 통역, 옆에서 통역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횟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박재식 위원   보통 기자회견 하면 옆에 수어통역이 붙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어통역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기정액이 1,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20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책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수어통역비라든지 하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어통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이건 설명만 부탁드릴 게요.
  통신사 IP정보이용료라는 게 이렇게 예산하고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할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인데 그 신문사에 영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무단으로 도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저희들 금액 주는데 2배 내지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사내용하고 언론사하고 계약금액이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금을 낮게 계약을 했다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통신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돈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처음부터 제가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런 IP정보이용료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예산이 잡힐 건데, 1년 12개월로 해가지고 나누어지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원을 주고 있지만 내년에 언론사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300 주는데 300 주라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액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면 잔액으로 중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자체 걸 먼저 보고 예산을 잡고 그다음 우리가 잘했다 이 말이네요?
○공보관 박태종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될까 싶어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공보관님, 중간정도에 보게 되면 시정기록물 관리부분 사진 분야,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시청의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사진기 유지관리비는 사진기 배터리라든지 각종 소모품 이 부분이고 기록보존 앨범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단체장 이임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기록적인 부분을 앨범제작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사진기 유지관리비가 기정액이 2,200을 잡았다가 1,200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예.
정용학 위원   이건 예상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을  그냥 맞춰 잡을 수도 있는데 좀 부풀려 잡은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니, 사진기 유지관리비는 100만원.
정용학 위원   100만원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100만원 잔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 100만원이네요.
○공보관 박태종   일단 200만원 책정했다가 1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겁니다. 
정용학 위원   220만원 했다가 12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네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러니까 메모리 필터라든지 사진기 필터 소모품, 이런 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고 남은 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카메라 부분이네요?
○공보관 박태종   예, 카메라 유지비.
정용학 위원   그럼 기존앨범제작비는 부단체장이 하는 그 부분에서 남아있고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미발생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신고포상건 미발생에 따라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고, 전문감사관의 유동적 활동에 따라 활동보상금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그냥 고스란히 남았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감사관 김병호   예,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김병호   그게 금품수수 향응, 청탁, 알선, 그다음 우리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아래 보면 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명예감사관도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관 김병호   예, 명예감사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감사관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규정에 근무보수가 원칙이고 실비만,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1회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올해는 그 건이 없었나요?  
○감사관 김병호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감액원인은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마지막까지 명예감사관실 예산지출도 있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없었나 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추가 된 간주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9페이지 예산총칙 제8조입니다.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기존에는 다음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도비 보조금 등에 당초 교부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주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립전 예산집행과 비교하면 처리절차는 유사하나 성립전 예산집행은 성립전 예산사용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나 간주예산은 다음 추경예산편성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의회에 사후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 처리절차는 간주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한 후 예산부서로 간주처리를 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간주처리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의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간주예산의 운영근거는 최종 추경예산에 예산총칙에 명시하여야하며, 간주처리 동의여부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151억3,400만원을 감액한 6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미참여 교수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평가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사건 현장검정료 및 감정료, 소송관련 법원 공탁수수료 및 외부 변호사 법률 자문료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예상금액을 제외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포상금은 신속집행 포상금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사업위탁비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정 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잔여기간 수요발생 대응금액을 제외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 행사운영비는 역량강화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현장활동 취소, 지역주민회의 일부 서면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온라인 인권교육실시에 따라 대면교육이 축소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감액,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선발인원 축소에 따라 교육 등 참석비 1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현장소통행사 참석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진주인권회의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인권학교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8억6,3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09억7,100만원이 감액된 2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회 추경예산안 대비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간주예산, 미리 이러한 부분도 주셨고 사전설명도 있었지만 간주예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간주예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으로 나누면 집행부로서는 장점이고 아마 의회로서는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최종예산 성립 후 안내려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해마다 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도비나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돈이 내려오고 나서 제일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간주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빨리 집행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단점으로 봐서는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도 어제 마찬가지이겠지만 간주예산도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지껏 연말에 국도비 교부세 이런 게 내려와서 잘 진행하고 굳이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간주처리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꼭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최근 4년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3회 추경 성립 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마다 내려왔고 저희들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간주처리를 위해서 총칙에 제8조를 넣으면서도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것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 두 가지 외는 이때까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다행히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들어가기 전에 최종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3회 추경 1차 수정안에 성립전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해결이 되었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2월초에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사실상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넣은 상황이고, 이때까지도 사실민원은 간간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었는데 왜, 보통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원 내외인 것들이 많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농번기 전에 그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진행되지 않나 그런 민원은 간간히 있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농번기 보통 4월 정도는 되었으니까 최대한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리 답변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온 상황에서, 내년에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반기 추경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다른 시군도 한 5개 정도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간주예산으로 편성할만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건수는 행안부에 12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12건 중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올 때는 절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 조금 못 미쳐 내려올 수도 있고, 절반보다 더 내려올 수 있고, 그 상황은 전혀 미정인 상태입니다.
  신청건수는 12건입니다.
박미경 위원   12건 반만 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의 총칙?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12건에 제 기억으로 80억이 넘는 걸로 그리 되어있는데 내려오는 건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행정에서와 의회에서의 그러한 의결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지껏 잘 진행해왔고 다음 회기에 추경이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 예측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다음연도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굳이, 이게 한번 시행이 되어버리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시행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절차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러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좀 더 탄력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 궁금한 점을, 결국 간주처리를 하려면 성립전예산을 하게 되면 3회 추경에 성립해서 넣을 수 있지만 3회 추경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2월 1일 되게 되면 예산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사이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 대한 간주처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법에도 없는 예산안을 집행한다 이런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결국 12월에 내려오게 되면 집행을 못하면 시의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그 예산을 보통 3월에 있는 1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만약 3월에 못하게 되면 7월 정도나 1차 추경에 되게 되면 그때까지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못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국가에서 도에서 내려준 돈을 조정교부금은 그걸 추경 1차 수정에 넣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교부세가 만약 내려오게 되면, 국회의원이 만약 주는 돈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내려왔는데 12월 보냈는데 7월이나 8월에 추경을 하면 그 뒤를 쓰는 거죠? 앞쪽에는 못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못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게 실이냐 득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끼리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024년도 한 해에 일단 예산총칙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해 그해에 예산총칙에 들어가는 거지, 한번 성립되고 나면 2025년 2026년 계속 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전체의원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다.
  공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게 진주시민이나 시정에 좋은 건지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211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게 기정액이 1,000만원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600만원 쓰고 400만원이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속집행을 작게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신속집행 부분은 우리시는 상반기는 실적이 아주 좋았고 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0만원을 쓰고 하반기 실적을 11월말 실적을 가지고 우리시에 400만원을 부서에 했는데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이 400만원 하반기 포상금 집행을 포기를 하고 그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편성한 거잖아요,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국가에서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건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전반기?
  아마 하반기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하반기를 하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신속집행은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도 평가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평가하는 건 우리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5,000을 받았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건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 
정용학 위원   5,000만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럼 타 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진주시는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만큼 받은 자체가 우리시가 1등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번에 교육받을 때도 그 부분을 했는데, 진주시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약간 역동적으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400만원 이 부분은 내년예산을 위해서 포상금을 안 주는 거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잘 했으면 잘했다고 포상을 줘야지. 그걸 아낄 걸 아껴야지, 이걸 아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년에는 상반기 때 그걸 작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도하고 정보에서 내려온 건 재정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고 시 자체포상금은 직원들만을 위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를 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 좀 아쉽다. 하여튼 꼭 포상금이 없더라도 잘 하겠지만 포상제도가 있고 예산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아껴버리면 혹시나 내년도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해야지, 너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근거를 이번만 넣고 2024도 당초예산 예산총칙에는 간주예산 근거가 없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예산 총칙에는 간주예산 근거가 9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 총칙에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맞죠? 내년만 한시적인?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간주예산에 대한 예산총칙은 마지막 추경예산안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있고 내년도 시행은 내년도 말 최종 추경예산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것, 우리가 간주예산에 대한 것?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간주예산은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넣어야 되고 내년도에 만약 운영한다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넣어야 시행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해마다 마지막 추경에 그 내용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때그때 해마다 마지막 추경에서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들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진주시청에서는 2023년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 그러면 2024년에도 또 간주예산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3년도 부분은 한시적 처리란 말은 그때그때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건 일단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 넣을지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박재식 위원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시에도 지금 다른 어떤 간주예산이라는 게 한번 예산총칙에 올라오고 나면 제3차에서는 계속 다시 올라올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간주예산 자체가 아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충분하게 진주시에는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건 진주시는 추경에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처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간주예산의 취지로 봐서는 간주예산 자체가 최종 예산성립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 간주예산에 대한 총칙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립전을 말씀하셨는데 성립전과 간주예산은 동일하지만 성립전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최종예산이 성립하고 난 후에 불가피하게 하는 게 간주예산이고 간주예산을 하지 않고 성립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식 위원   보통 성립전예산도 있고 간주예산은 행안부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아닌데 이렇게 하려는 건, 왜냐하면 가장 그한 게 의결 심의건이라든지 의회 기능을, 보통 보면 12월 정도되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자체 시비매칭이 없는 국비나 도비는 의회에서 사실 전액 국도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행안부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진주시에서도 예산을 성립할 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주예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니 의원들도, 올해 간주예산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까 정용학 위원이 그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예산이 7월에 1차 추경할 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갑자기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남도내 5개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원래 추경이 끝난 후에 국도비가 사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돈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건의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까 추경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재정상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추경을 먼저 하려면 재원파악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반기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반기 추경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에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했을 경우에 매년 내려오던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박재식 위원   과장님, 상반기 추경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오면 빨리 가면 긴급추경을 하면 되죠?  
  왜 그걸 꼭 7월에 가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어떤 추경 발생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데 추경을 의회 회기 중에 무작정 할 수도 없고 타 시군에 비교해보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3번의 추경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2번 정도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재원분배를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만약 일정금액을 가지고 상반기 추경을 해 버리고 중간 추경이 없고 결산을 추경을 하면……. 
박재식 위원   아니, 추경횟수가 정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추경횟수가 1차, 2차, 3차 이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횟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박재식 위원   4차 5차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5차까지도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3월에 하라, 7월에 하라, 9월에 해라 이리 딱 정해져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단발성이지만 원 포인트로 해가지고 추경을 한번 하는 건, 해도 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간주예산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시군 5개가 한다는데 거기에는 문제되는 게 발생,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간주처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다’ ‘의회 의결 심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내년예산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경을 안 한다?
  진주시가 추경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에 이번에는 예산이 좀 해서 그한데.
  그럼 이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추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꼭 간주처리를 해야만이, 지금까지 이런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런데 충분한 그것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예산안 수정 동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안……. 
박재식 위원   예, 수정 동의.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하면 예산안 수정 동의가 예산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서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산안 수정 동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재식 위원   예산 수정 동의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경우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있고, 예산 수정동의안이 있죠? 우리 여기 예산을 수정할 때?
  그냥 수정 동의안이 있고, 수정 동의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 수정예산안은 추경이나 본예산을, 예를 들었을 때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의결하기 전에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데 보통 상임위 전에 제출하는 상황이고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변동이 생겨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그한 게 간주예산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간주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의회의 심의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없을 때야 어떻게 간다 그러지만 제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도하고, 물론 선 기능적인 것도 있겠죠. 완전 없는 상황 같으면 아예 그것도 안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정확한, 한번 이런 게 시행되고 나면 2024년에도 그냥 간주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올라올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만약 이번 상황이 되면 2024년도 3회 마지막 추경 안에 총칙부분에 넣는 부분은 처음 시행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넣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파악한 후에 넣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가장 그한 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100%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걸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거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부분들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행안부 공문에는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편성할 때 사전의회 협의가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시비매칭이 있는 부분은 아예 간주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비매칭이 없는 부분도 사전에 성립전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올해 내려올 80억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80억은 아니고 신청금액이 80억 정도.
박재식 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보다는 훨씬 적어질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에 꼭 예산총칙에 넣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꼭 간주예산으로 가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위원장 황진선   방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그 방법 외는 간주예산 전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행안부 공문에도,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내려온 공문에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다음해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간주예산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나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라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재식 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잘 하라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전제조건이 의회의 승인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간주예산 내년 7월 추경기간이 늦으니까 시민들도 기다리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추경을 이 부분만 다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대로 가면 이런 더 이상 이야기도 없을 거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런 게 들어오고 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충분히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이것 추경에 넣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년추경을 늦게 하니까 추경에 넣어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성립전예산은……. 
박재식 위원   추경을 거쳐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지니까 성립전 예산을 시민들한테 그해야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위원님은 그러면 올해 추경이 못하니까 내년 7월에 추경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성립전예산을 해서 쓰라 이 말씀?
박재식 위원   그렇죠. 그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예산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내려온 돈이 올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징수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은, 만약 예를 들어 올해 도비를 받았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도비상태에서 살아있으면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 그 도비가 올해 세입처리만 되고 예산편성 못하면 초과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를 편성 못하고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간주예산 못하고 내년 7월 예산 추경 있으면 1월쯤에 이걸 성립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성립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도가 바뀌니까.
○위원장 황진선   해가 바뀌니까 성립전으로 못 간다는 거죠.
박재식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은 성립전으로 안하고 추경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보통 보면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까지는 돈이 내려오면,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돈은 내려오면 국도비 세입통장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그 통장으로 그대로 잡혀져있다가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그대로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느 세입에……. 
박재식 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초과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박재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왔던 그 부분은 그 항목으로 쓸 수가 없다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잡히면 내나 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시비인 상태로 그 돈만큼을 시비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박재식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앞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추경으로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재식 위원   그럼 추경을 좀 빨리 하자, 내년 7월이 아니고.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해 주면 더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간주처리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해가지고 다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추경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위원장 황진선   아니아니……. 
박재식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저는……. 
○위원장 황진선   예, 이야기가 계속 도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칠 예정인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12건에 대한 사업이 내려왔다면 그후부터 상세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내역 사업진행단계에서 성립전예산처럼 의회에 보고가 되는지 그런 절차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공문상으로는 이 간주예산을 할 경우에 시비매칭이 있는 국도비도 간주예산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매칭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비매칭이 있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을 하지 않고 시비매칭이 없는 순수한 국도비 전액이 전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간주예산을 할 때 이 8조에만 통과되면 의회 보고는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시비매칭이 없는 국도비에 대해서도 성립전예산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마지막에 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부서로 간주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주예산 편성을 하고, 여러 개 부서에서 들어온 간주예산 처리내역을 의회에 보고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체내역을 의회로 공문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공문으로 보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시의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는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원래는 할 수 없는 것도 맞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도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내려 보내주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맞죠? 대부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정용학 위원   물론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 그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연말에 중앙부처에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시로 내려 보내주는, 좀 늦었지만 그런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 
정용학 위원   특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경험상 국회사무처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12월에 내려 보내준 돈을 시에서는 집행도 안하고, 여기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농사철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7월, 지금까지는 우리 진주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을 할 이유가 경제상황이 어렵다든지 재난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추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을 하는 요건이 경제사정이 힘들다든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이리 되면 추경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월 진주시가 그나마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간주예산이 올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내년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1차 추경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7~8월에 첫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에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준 돈을 8월이나 9월,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 해야 되잖아요?
  그리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늦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런……. 
정용학 위원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의회의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 ‘그르다’면 그런데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묵시적인 동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이행해 달라. 
  아까 답변은 그리 하셨는데 그냥 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쓰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충분히  협의 후에 집행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겠나.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지적으로 또 충분히 간주처리예산은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12월 1일 이후에 30일까지 내려온 돈이 국도비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약 3월에 예산편성이 추경에 안 된다면 7월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에 제가 볼 적에는 내려오는 그 돈이 과다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었을 경우 특별하게 우리가 불이익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가는 그 금액만큼 만약 예를 들어 80억의 반이 내려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증가되었을 때, 지금은 순세계잉여금도 집행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은 지방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집행잔액이 동종단체보다 많으면 일정금액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크지는, 제 예측 상으로는 감액되는 부분은 동종단체보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가정 하에 이 금액까지 보태어 갖고서라도 집행잔액이 동종단체보다 적으면 감액이 없는 거고 이걸 보태서 많다는 가정 하에 일정금액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게 걱정이 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이 돈은 용도가 어느 정도 지정되어있는 금액인데 이게 우리가 안했을 경우 잉여금으로 과다 되어있을 경우 우리가 보조금이나, 저번에 교육상에 보니까 이게 있으면 교부금이 작게 내려온다는 이런 게 잠시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계속 간주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211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교수단의 연구가 끝나면 항상 이만한 두께의 책으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이 교수단이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
박미경 위원   2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29명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과제를 보니까 개별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한 과제품목도 있고 그러한데, 내용들이 좋은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다 교수진들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연구과제의 깊이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하시는 건데, 좋은 연구를 저희 정책에 반영이 된 게 있으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한꺼번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눈에 띄게 정책연구한 부분이 접목이 된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 부분은 매년 부서에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금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로만 끝날 수 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지수 승산마을에 대한 그러한 정책의 연구도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진주남강유등체험관 그런 유등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진주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너무 좋은 과제들이 많은데 곳곳에 다 스며들 수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 또한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쌀을 이용하고 누룩을 이용하고 우리지역의 산물을 이용해서 막걸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콩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개인 성과도를 보면 정책에 반영할 때는 이러한 연구과제비가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예산으로 좋은 정책과제가, 우리 시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 좀 더 많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기정액이 135억6,700만원을 잡았다가 25억9,500만원을 쓰고 100억 정도를 넘겼잖아요.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게 3차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6억5,900여 만원을 증감해가지고 예산을 얼마입니까? 19억이네요?
  이리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비비 부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비비 부분 수정예산안 19억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용학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비비 부분을 올해 쓰고, 올해 잡았다가 남은 증감을 하고 내년을 돌려놨거든요. 1차 수정예산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3회 추경 21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기정액이 201억에서 51억으로 바뀐 부분은 예비비 부분은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준 세입을 메우고자 예비비에서 떼 내어 줄은 부분을 메운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 3회 추경예산에서는 51억 중에서 30억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20억 정도 되었는데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난예비비가 25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있었던 부분은 19억 정도 사용하고 예산액이 25억이라 말이지, 그 부분에 일정부분 사용했거든요.
  그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차 수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시비부분이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이 6억5,900만원을 쓰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당초 25억에서 6억 얼마를 쓰고 19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다 같이 간주예산 처리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게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9억9,353만원이 감액된 1,620억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4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사무관리비 2,8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풀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집행잔액 586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집행잔액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은 집행 후 잔액으로 2,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감소로 4억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인원 축소로 인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여비 6,345만원과 경남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다. 
  다음 후생복지증진에 공공운영비,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집행잔액 1억과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 행정운영능률 향상에 4,000만원은 하반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의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3,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사업의 주민자치센터 방역위생물품 지원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생 물품 지원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의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집행잔액 1억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80만원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으로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인건비 78억6,1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공무직사업 역시 인건비,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7,3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전설명회에도 있었고한데 놓친 부분이 있는가 싶어 혹시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예우에 보상금액이 2,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아니요. 이건 집행목이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임기향 위원   아까 설명 시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217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직 12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다음 21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및 자원봉사자 보상은 기정액이 2억4,000이었고 예산액이 1억4,000이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런 건 예측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그렇죠?
○행정과장 김기식   코로나가 끝나고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적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봉사자가 원래 산출기초가 2명으로 해가지고 1만1,000원 24일 해가지고 12월 그리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적게 개최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적게 쓴 겁니다. 
정용학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오겠네요?
○행정과장 김기식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과 유지보수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원민원 행정사업은 청원심의회 회의 미개최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여비 1,4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억4,100만원을 감액한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보험료 집행잔액, 공영차량 신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감소하여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공유지 중 제초작업 사업대상지가 없어 기간제 인부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유재산 매각건수 감소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 청사 일반관리비입니다.
  2022년 시행한 1차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결과 시청사 내 유출지하수를 화장실 변기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청사 내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청사 상하수도요금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대상시설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공제회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청사 청소용품, 소독용품 등 소모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 관사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청사 내 방역횟수 감소로 방역소독비 1,0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인원 감소로 용역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자제로 인한 관내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실제 청사 하수도요금이 우리가 8,400만원을 정해 지금 6,000만원 했다는 거죠. 맞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게 우리가 지하수를 화장실물로 써가지고 실질적인 감액이 이만큼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백승흥 위원   그게 확실히 이만큼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작년 1년 연간 대비하고 올해 개월 수를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작년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게 획기적인 건데 이 안을 누가 내었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안이라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환점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전기수   작년에 1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백승흥 위원   1억2,000 들어갔으면 5년 들어가면 본전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실제로 사용량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바닥분수대하고 조경용수도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런 안을 발췌해서, 아낄 수 있는 좋은 안을 발췌한다는, 이 분이 누군가 싶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팀장이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청사팀장이 열심히 구상해서 안을 제출한 겁니다. 
백승흥 위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주시 예산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싶어서 감사를 표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확실히 이렇게만 되었다면 획기적인 안이 아니지 않느냐.
  포상을 줘도 줘야 된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발췌를 해 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박재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2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여기에 보면 수선 및 유지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가장 그 한 게 직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지, 초창기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여기 보시면 신규차량이 2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새차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자체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사고라든지 안전의 위험이 없어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어 질의를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평균 대비해 가지고 수선비는 계속 이 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올해는 자체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절감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작년에는 기정액처럼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점검을 해서 이 정도 아꼈으니까 내년에도 더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아낄 수 있다니까 질의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요금, 상수도 쓴 것만큼 하수도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지금 시청사 밑에 지하수가 저번에 음용도 가능할 정도로 1급 수준이고 바닥부수하고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이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성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금액적인 성과도 그렇고, 나오게 되면 진주시 지금 현재 다른 공공건축물 같은 걸 하면 이런 시스템의 설계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갑니까? 
  공공시설추진단인가 거기서 설계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지하수 유출수라는 건 소형 건축물에는 지하수가 암반수가 유출이 많이 안 되고 있고, 한 5층 이상 대형건축물에는 대부분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건축물, 그다음 민간에서 할 때도 일정한 평방미터 같은 거 있었을 때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도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하고 연락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질토라든지 지정학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러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 다음에 공유지 제초작업 등 기간제 인건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은 할 거다고 해놓고 아예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대상지가 없은 겁니까? 
  기간제인건비 자체를 지급을 안한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여러 넓은 공유지 중에서 실제로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미관상 좋게 해야 되는데 그걸 관련부서 공원관리과라든지 인근에 연접해있는 데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공동으로 작업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을 안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을 받고 해결한 부분인데 진성 같은 경우도 로터리가 2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라든지 10월 축제를 두고도 쑥대가 나타나 있고 달맞이꽃 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진성IC 부분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연락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런 데 집행이 되어 10월 축제라든지 명절 째 진주를 고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올 수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했었거든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도로공사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직접 인부를 대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부분이 아니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안한 건지인데, 협조를 받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제3회 추경예산은 모두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에 따른 감액 건에 해당됩니다. 
  주요목표 감액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억6,200만원을 감액한 147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 1,382만9,000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1,4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8,874만원,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1억673만2,000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 1,280만원, CCTV 통합관리에 5,99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500만원이 감액된 44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관리와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프로그램 구입 등의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은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과 전산실 환경개선공사의 연내 준공불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해 4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사업은 비대면 자료취합 관리시스템과 온나라문서 2.0시스템 전환구축,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의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스마트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등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은 행정전화기 교체구입, 행정전화 정보표시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은 자동납부 할인과 통화료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에 현재 전산실 환경개선공사가 지연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감액된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원래 설계를 하고, 이번에 전산환경개선공사를 전산실이 한 20년이 되어서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는 끝났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환경개선공사와는 달리 전산실에 서버가 110대 있고 이러다보니까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설계는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약체결 후 90일이 나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을 못 맞춰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이월시키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일단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감액을 하는데 지금 설계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사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일단 추경에 감액해서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올라오겠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현재는 올해는 기간을 못 맞춰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백승흥 위원   돈이 많이 감액되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나 싶어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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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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