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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6월 21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4.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6.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3.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11.   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9.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0. 시정에 대한 질문
  15.     가. 신서경 의원
  16.  11. 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지원ㆍ박미경ㆍ백승흥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5.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7.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8.   3.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9.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5.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츨)
  11.   6.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츨)
  12.   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츨)
  13.   8.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츨)
  14.   9.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츨)
  15.  10. 시정에 대한 질문
  16.     가. 신서경 의원
  17.  11. 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8.   ○ 회의에서의 사과(박재식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종호 부시장은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석 의원, 부위원장에 신서경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원ㆍ박미경ㆍ백승흥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원 의원, 박미경 의원, 백승흥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에서 OECD 주요국들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였던 1980년부터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생산연령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노동 인력 확보 중심에서 이민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외국인이 밀집된 수도권 도시지역과 광. 제조업 부문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역특성과 산업별 수요에 맞게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22년 말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 대상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도 국가 단위 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청사진 제안 2호로 크게 변화하는 국가 이민정책에 호응하여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정비를 제안합니다.
  진주시 다문화 가족 현황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6,262명이며 19세 미만 다문화 청소년은 1,922명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말 기준 진주시 거주 외국인은 5,196명이며 19세 미만 외국인 청소년은 189명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하대. 상평지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진행 예정인 동부가족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문화 교육거점학교인 도동초등학교의 경우 2,5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서부경남 다문화 특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담 매니저가 없어, 운영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주시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동초등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진주시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정착의 큰 장벽은 바로 언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 가정, 이민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파고”, “말하는 번역기” 등 다양한 번역 어플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제안합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중에서도 단연 효율적이고 특화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조례의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민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주시가 더욱 선제적으로 다문화정책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는 더욱 모범적인 인구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 성북. 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멈춰있던 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국내외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전 세계가 야간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지출의 6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진주시를 포함하여 7개 도시 인천, 통영, 대전, 부산, 강릉, 전주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진주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우리시만의 야간관광 매력으로 성장지원형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야간관광 매력도, 접근성, 치안과 안전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전국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야간경제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야간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소비는 숙박과 음식이며, 둘째 야간경제활동의 주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도 포함됩니다.
  숙박시설 확대와 음식문화 조성은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사업입니다.
  또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먼저 있어야 체류와 숙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간콘텐츠 상시화는 선결과제입니다.
  더불어 그 목표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올빰 야시장, 음악분수, 실경뮤지컬, 김시민호 등 다양한 야간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계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훌륭한 콘텐츠와 다양한 사업들이 잘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반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진행한 야간경제관광 정책전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 결과에서도 사계절 접목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남강변을 활용한 야간형 수변관광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성 일대에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야간콘텐츠 도입을 제안합니다.
  남강변 진주성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대를 명소화하고 나아가 진주성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증대와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야간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주제는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입니다.
  천년 역사의 보석 같은 도시 진주, 꼭 여행하고 싶은 도시 진주, 하루 더 머무르고 싶은 진주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365일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2018년 4월부터 올해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더본코리아라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예산시장 푸드라운지를 통해 전통시장 연계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과 창업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을 매개로 한 전통시장 먹거리 관광 활성화, 외식 창업교육 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컨설팅 지원 강화 등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산시장 상인회가 인기몰이의 핵심 장소인 푸드라운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시장은 재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이 6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도 힘을 쏟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예산시장의 성공비결은 적극적인 행정지원, ‘백종원’이란 유명인과 민간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참여, 그리고 유효적절한 민.관 재정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시장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인상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까지 마련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발굴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빰 야시장 참여, 문화예술행사추진, 고객맞이 행사, 상권 활성화 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자율적인 전통시장 관리자 역할 등 상인회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인회가 주체가 되고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와 프로그램 발굴. 도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은 2022년 대한민국 대표시장 선정, 2023년 경상남도 대표시장 선정 등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의 경우 1884년 개설되어 약 140년이라는 긴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도시의 새벽을 알리고 하루를 여는 새벽시장, 근대와 현대를 잇는 상무사와 구인회 상점, 산과 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 서민의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먹거리 등은 충분히 인기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통시장 상인회도 자율과 책임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현재 상권활성화 재단과 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논개시장 올빰 야시장, 노점관리 등 상인회가 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상인회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시장매니저 지원 확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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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설 콘텐츠를 발굴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백승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2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면·동, 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공통사항 27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25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5건, 보건소 소관 37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면.동 10건, 진주문화관광재단 4건으로 총 30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요구사항 35건으로 총 6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자료 작성시 구체적인 안건 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 철저,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민원실 공무원 한복 입기 횟수 확대 검토,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 시설 설치공사 시 설치 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 수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상징적 의미로 설치를 검토,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의회보고 미실시, 진주문화관광재단 이관사업 예산집행 감독 철저, 국악경연대회 등 여타 경연대회 일정 추진 시 효율적 방향 검토, 진주시 야구장 유치, 자유시장 내부 아케이트 개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진주성.진주 대첩광장.중앙시장 연결 로드맵 설정, 진주보건지소 진료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보완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건설국 95건, 교통환경국 104건, 맑은물사업소 32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 동 9건으로 총 2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6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요구사항 6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실시결과 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주민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허가절차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준수 시 조속히 허가절차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와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 행위 단속 후 고발조치 되었으나 미복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행정 불신임이 염려되므로 미복구된 부분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심 주변 사업 진행 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앞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항공우주사업단 11건, 경제통상국 87건, 복지여성국 69건, 농업기술센터 78건, 평생학습센터 37건, 면.동 9건으로 총 322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4건, 총 58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아동양육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초동대응부터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길 바라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운영비 등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점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3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은 2조5,577억4,625만2,84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8,522억616만9,75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055억4,008만3,088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924억2,551만1,381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7억6,304만1,36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3억5,153만344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과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본예산안 이월조서와 결산서 승인안 이월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결산승인안 심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예산 이월조서와 동일한 결산서 이월조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불일치 사유를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서 결정하였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추가하였으며, 의안의 원안 개념을 명확화하고 위원회의 표결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츨) 
  6.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츨) 

(14시4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전종현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현 의원입니다.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작품의 대여기간과 대여료기준, 작품수집심의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운영, 전시해설사 운영과 기념품 개발 등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및 용어 정의사항을 추가하고 전시물의 구입 등과 전시물평가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품 개발 등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장 제츨) 
  8.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츨) 

(14시4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이규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츨) 

(14시5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들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신서경 의원 

(14시5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시의회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늘 고심하시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비전 제시를 선도하고 실천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대 피해 부모님과 지역 아동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진 사회복지법인 진주 푸른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태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되짚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푸른샘어린이집은 2001년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진주시민 서명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 2003년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 총 2억3,0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이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6년에 6살 재원 아동이 말 안 들으면 입에 청테이프를 바르고 방에도 가뒀다고 부모한테 말한 것을 기회로 학대의심 피해 아동 학부모는 진주시에 신고했고 원장이 어린이집 인근에 아동발달센터를 사적으로 차려놓고 어린이집 교사 인력을 이곳으로 유용한 사실을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에 진주시가 조사한 결과 원생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올려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가족이나 직장으로 재원 아동 학부모들이 찾아와 푸른샘을 폐원하면 갈 곳이 없는데 왜 신고했냐며 항의했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못 이겨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당초 운영정지 6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1개월로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센터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유용했던 부분은 학부모에게 원생들을 모두 돌려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테이프 사건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 학대 예방센터에서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CCTV의 설치 의무가 없던 그 시절 학대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 교사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하면 학대당한 아이들이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까봐 그러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5년이 넘게 흐른 지금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고 각종 아동학대예방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었음에도 19년이 넘게 동일인이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7명이 입건되는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면서 그 학부모님께서는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가 엄벌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뉘우침이나 개과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친 그들은 후일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영유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는 영유아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교육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에는 많은 법적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그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학대 정황이 의심되기만 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행위는 물론 기타의 가혹행위나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부작위에 의한 방임까지도 아동학대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장과 조리사를 제외한 6명의 보육교사만 기소되고 현재까지도 추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푸른샘어린이집 상습아동학대사건은 참담하기 그지 없어 진주시민을 포함 전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학대 영상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22년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80여일간 푸른샘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베개로 아이 얼굴을 짓누르고 배를 짓밟는 장면, 식탁 위에 앉아 있는 아이를 바닥으로 밀어뜨리고 교사들끼리 태연스레 밥을 먹는 장면, 선생님이 다가가자 맞을까봐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장면,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계단 입구에서 발로 툭 차고는 아이가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휙 돌아서는 장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영상 속에는 수영장 물놀이를 다녀온 아이들을 발가벗겨 교실로 들이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시급하게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피해아동과 학부모의 보호와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행정력은 절차적 정당성만 항변하며 피해아동과 학부모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은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작년 8월 16일부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행정의 공백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동복지를 포함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조규일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푸른샘 장애전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과 과정과 그 과정에서 진주시에 대응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수립한 대책이 있다면 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사과문 배포 직후 감행된 푸른샘어린이집의 일방적 운영중지 통보에 재원 아동과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통합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부족과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아동보육 행정 미비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신서경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예, 신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신서경 의원님 시정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시정질의 질문서를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정질의가 진행되면 제가 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질문내용을 그대로 또 재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서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올바르게 최대한 성의를 갖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대책에 대한 상세설명, 이거는 보내오신 질의내용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른샘의 일방적 휴원에 대한 사전대비를 잘못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달라, 이것도 역시 다른 저희들한테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까봐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내용을 그냥 사건이 지나온 경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고 있을 고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입니다.
  아동 보호자가 진주경찰서에 8월 16일 아동의 코가 빨개져서 왔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경찰서 경찰관 3명과 우리 시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2명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긴급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임의 제출형식으로 CCTV 영상자료를 확보를 했고요.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은 신고인이 주장한 시간대인 16시10분경의 영상자료 일부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은 정당한 보육활동이라 주장을 했고 CCTV 영상 자료 외에는 다른 추가 정보가 없는 관계로 아동학대 행위로 즉각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진주경찰서에서 초기 피해자 조사 및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경찰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법령상 10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도 경찰서로 이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남 도경에서는 12월경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여서 우리 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학대 의심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경찰 수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경남 도경에 영상자료 공유를 요청을 했고 해당 어린이집 아동 학부모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기간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공조 요청을 했던 거죠.
  2022년 12월 경남 도경으로부터 영상자료를 공유 받은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2023년 3월까지 CCTV 10개 채널 약 70일간의 영상을 우리 시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던 중에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구두로 가해교사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을 하여 2월 14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휴가를 가게 되죠.
  이후 3월 21일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 결과 선제적 학대 사례로 판단이 돼서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24일 해당 어린이집 운영 정지 6개월,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학대 의심자 2명 외에 교사 3명에 대한 수사를 경남 도경에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4월 13일, 14일 양일 간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를 했고요.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난 5월 30일 결정을 해서 31일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의 전원 이동,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조치를 고려를 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자격정지처분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이후에 재원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조사는 전화조사고, 한차례는 전화조사고 한차례는 서면조사였습니다. 
  재원 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어린이집 아동 전원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 정지에 따른 재원 아동들의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 경남도로부터 아동 전원이 아동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아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인 상봉어린이집에 장애아 정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전원 아동의 별도 보육실 마련을 위해서 상봉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전원 아동의 인원에 맞춰서 특수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채용과 전원 아동의 환경적응 등을 위해 보조교사를 6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르는 재원 아동의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1명이 전원 면직을 통보받고 재원 아동 학부모님들에게 6월 1일부터 등원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부모에게 유선으로 이용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 후 서비스를 안내를 했고 해당 어린이집에는 아동 전원 조치와 교직원 채용계획을 요구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지만 운영이 중지된 채 폐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학대 관련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휴원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아동과 학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준 사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원 확정판결로 아동학대 범죄로 만일 처벌을 받을 경우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그리고 관리강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론상에 밝혔고요.
  또한 의원님들께도 이 결산을 통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 이후에 학대 행위에 개인의 인성문제가 주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 실시를 하던 인.적성검사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사전 인성 적격 검증을 통해서 보육 인성을 또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나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준 것과 별개로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푸른샘어린이집의 일방적 휴원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휴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휴원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휴원을 하려면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여차 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첫째 들어야 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충분한 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도 사전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휴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동학대와는 별도로 추가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서경 의원   예.
○의장 양해영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서경 의원   예,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리 행정력에 미비로 보여지는 것이 분리 조치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작년 8월 16일날 그 사건접수가 되고 17일 다음날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올해 2월 15일까지 7개월간 가해교사와 피해아동이 같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22년 9월과 올해 23년 4월 사이에 추가 피해아동이 드러나게 됐고요.
  어제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좀 더 발 빠르게 이 절차에 따라서 분리조치를 취했더라면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다시 한 번 이게 어떤 일이든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복귀를 할 경우에 이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서경 의원님이 이 피해아동이든 우리 피해아동의 부모님이든 그분들의 마음을 사전에 읽어서 이런 질의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분리조치라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 사실은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이 내용을 강제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리조치 자체가 8월 23일부터 이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일단은 그때 처음으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의 보호자님께서 8월 23일 등원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차적인 분리조치는 됐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대를 한 당사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해당 어린이집에 우리 진주시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에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강제할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한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그 뒤에 그 정황들이 수사과정에서, 혹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아까 경남 도경에 수사내용에 대한 공조, 그리고 CCTV의 영상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판독을 하면서 우리가 아, 이 내용 자체가 전에 이 신고를 받고 갈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그런 권고를 강력하게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자기들 입장에서 검증을 한 번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그 과정의 결과가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주시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휴원을 무작정 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막 나가는 식의 어린이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리조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내지 해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8월 16일, 24일 신고가 들어가고 바로 그날 당일날 오후에……. 
○시장 조규일   8월 23일 아닙니까?
  16일이 이루어진 날이고, 그죠?
신서경 의원   최초 신고일이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4일…….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신서경 의원   어찌 됐던 24일날 최초 신고가 들어가고 바로 당일날 오후에 경찰관을 동원해서 공무원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갔지요.
  근데 이때 이 현장조사의 원칙은 일단 가해교사로 의심되는 사람과 그리고 아동을 분리해서, 그리고 직접 피해아동이 그 자리에 없으면 법정대리인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대면조사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신고 학부모님이 거기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아동보호전담 공무원과 경찰관만 갔고 그 다음에 가해교사로 의심되는 원장 및 그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학부모님이 특정한 그 시간대만 아주 짤막하게 보니까 빨간 코가 된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조금 앞으로 돌려보고 했는데 역시 그 장면이 발견되지 않고 대신에 거기서 확인된 장면은 아이가 하교하는 길에 아이의 배를 세 차례 때리고, 다리를 두 번 때리고, 그리고 아이를 다리를 잡아끌고 교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물론 빨간 코와 관련해서 나타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장면 자체가 학대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해서 경찰은 CCTV를 임의 제출받아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파견 공무원은 거기서 학대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이게 반드시 학대 행위라고 뚜렷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라면서 시청으로, 아니 보호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일에 공무원이, 이것은 우리 어른 전반에 아동인권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했고 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일에 인권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분이 현장조사를 갔더라면 그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아, 이거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조규일   그것도 복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만일에, 저는 우리 신서경 의원님이 평소에 우리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서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시청 공무원, 그때 담당을 했던 공무원이나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경찰의 입장에서도 아마 예의 주시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상당히 상세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모자랐다라고 그 당시 시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복귀를 하면서 그때 좀 더 잘 봤으면 확실히 더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서경 의원님이 표현을 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영상을 가지고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고요.
  아까 말씀을, 또 재차 드립니다마는 70여일간의 영상자료를 우리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니까 이 전모가 드러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찰나에 영상을 보고 전모를 다 왜 헤아리지 못했느냐 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한테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시점에 그 영상 자체에 어떤 징후라도 발견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서경 의원   아이의 배를 때리고 다리를 때리고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오는데 그걸 보고 어떤 학대의 징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8월 24일날 첫 신고 당일날 현장조사도 나갔는데 그로부터 아동보호팀이 12월 7일 도경에 영상자료 사본을 요청할 때까지, 자료공유 요청을 할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때 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사건이라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뭘 했는지, 그 피해아동 학부모님과 또 얼마나 소통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주고 계신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신고가 있으면 신고된 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그냥 모든 자료를 강제로 제출을 하라라는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 신서경 의원님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금년, 작년에만 해도 1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10건 중에서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 아쉬웠던 내용이 이 1건으로서 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또 그 처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되는 대로 모든 어린이집에 모든 관계 자료나 이거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1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나…….
○시장 조규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10건이 오는데 오는 것대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강제로 자료제출을 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어린이집의 동의가 없이는 그런 것을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은 그 뒤에 관련 영상자료를 경찰에서 도경에서 받아서 한 석 달 이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붙여하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서로 간의 불편사항이 장기화 되면 이게 상황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정행위기 때문에 시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관련 당사자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12월 7일날 아동보호팀이 경남 도경에 영상자료 사본 공유 요청을 한 것은 그 전날인 12월 6일날 첫 신고 학부모가 도경에 가서 그 영상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고, 가서 보니까 수사관도 그랬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12월 7일날 그 사실을 영상내용을 아동보호팀에 학부모가 알리면서 이거 빨리 받아가라, 시에서도 빨리 받아 가라,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찰한테만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경찰이 통상적으로 그만한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하면 7, 8개월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7일날 자료요청 요구를 한 것이고요. 
  12월 14일날인가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그 영상자료를 보고 온 학부모님은 영상자료를 공유를 해라, 시에서도 받아봐라, 하고 이렇게 요청함과 동시에 아동 격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시에서의 답변은 이거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모든 학대행위 자체가 정황일 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경남 도경에서도 분석하고 12월 14일 이후로는 진주시에서도 분석이 들어갔는데 좀 더 빠르게 진주시가 분석해서 경남 도경에 오히려 그 내용요약을 올린 걸로, 추가로 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경남 도경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그 중간에 이 학대행위가 너무 심해서 시에다가 격리조치를 권고했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리고 또 이걸 12월 14일 받아봤으면 쭉 3월까지 영상분석을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걸 끝까지 다 봐야 됩니까? 
  물론 끝까지 다 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순간이라도 이거는 이 학대행위의 가혹성과 심각성과 상습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라도 격리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규일   지금 이야기를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점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금 말씀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제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결국 큰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우리 진주시에서 그 자료를 그분이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조언을 해 주셨다면 그분의 말씀도 보탬이 된 점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경찰이 지금 조사하는 단계에서 경찰의 조사기간이 너무 늦어진다, 그게 객관화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늘어지니까 늘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행정기관 진주시청에서 그 영상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그 내용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크게 이 내용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선후관계가 어떤 게 정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으로서는 모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의문을 품는 점은 이 사례판단, 이거는 명백한 학대 사례다 이 판단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올 2023년 2월 13일경에 추가피해자가 발견되어서 조사를 받았고요, 도경 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또……. 
○시장 조규일   3월 언제라고요? 
신서경 의원   올 23년 2월 13일경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CCTV 영상분석이 진행되면서 그게 계속 드러나는 거죠, 추가 피해자가.
  그리고 나서 한 3월 13일경부터 또 다른 추가 가해자 교사와 원장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3월 21일 아동보호팀이 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이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회의를 해서 ‘아, 학대다’ 라고 그때서야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사례결정위원회는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르고 나서 경남 도경에서 기소.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이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습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 요청해서 5월 17일에야 열게 되었습니다.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 보충질문 시간, 의원 발언시간만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신서경 의원   그러면 나머지 질문하고 답변 못들은 부분과 또 무엇보다 그 시장님께서 시에서 제안하신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신서경 의원   속기록에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양해영   예, 그럼 신서경 의원 그러면 질문을 여기서 마치시겠습니까?
신서경 의원   그러면 시장님과의 질의 응답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그러면 질문시간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 5분 시간을 적용시키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신서경 의원   지금 이 순간도 푸른샘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부모님들의 고통과 시련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원장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고 구속된 2명을 포함 6명의 가해교사에게 상습성과 방조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육교사가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관리 감독 책임자인 원장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이례적이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머지 가해 교사들에게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조라 보기 어렵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엄청난 소송비용을 감수하면서 검찰처분에 대한 항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시련을 보면서 우리 행정력이 좀 더 올바르게 작동되었더라면 그들의 고통과 상처와 지금의 시련이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이러한 깊은 고통과 절망을 안기는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 진주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 주도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조규일 시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5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계속되는 의결 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선포 전까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양해영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식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수어 통역사 입장)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에서의 사과(박재식 의원) 
○의장 양해영   그럼 박재식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거동 광장 앰프 민원과 관련해 진주시 체육회 직원과 오해와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진주 시민분들께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주시민을 위한 시정의 감시 견제 또한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도 겸손과 겸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적 판단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당사자와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게 솔선수범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주 시민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박재식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서면질문서】
신서경 의원   
  질문 1. 진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처 메뉴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2. 2022년 12월 7일 경남도경에 수사자료공유 요청하고, 12월 14일 cctv 사본을 확보했는데, cctv 영상분석 종결 전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시가 푸른샘어린이집에 분리조치 경고를 한두차례 했으나 원장측이 따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분리조치 권고를 유선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공문형식으로 하였다면 당해 공문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분리조치 경고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즉각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주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직접가해교사 외 푸른샘에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교사들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 5. 관리감독기관으로서 2달 동안 500회의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정미영 원장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원장실 내 CCTV 설치되어 있고, 원장은 주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후 기록해야 함)
 질문 6. 최초신고(2022.8.24.)가 있은 후인 11월 17일 푸른샘어린이집 정기점검시 cctv 관리소홀과 주1회 cctv 열람과 기록부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어린이집이므로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한 후 다시 현장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조치 행정지도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재차 방문점검 하였습니까?
 질문 7. 현재 피해아동 15명 가운데 6명과 학부모 6명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12회 차 종료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6회 차로 치료중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긴급추경과 예산전용 등 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8. 푸른샘어린이집 정○○ 원장에 대한 검찰의 방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9. 2020년 진주시 어린이집 두 곳의 아동학대사건에 이어, 이번에 푸른샘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이후 진주시의 대처와 행정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진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면답변서】
○시장 조규일   
  (신서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질문 1에 대한 답변
   - 붙임자료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유선으로 1회 대면으로 2회 총 3회에 걸쳐 분리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될 경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타법률에 위배 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 대체 교사를 투입을 결정합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푸른샘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가 주로 이뤄진 교실은 별솔반, 큰솔반, 방과후 교실이며, 당시 별솔반 담임교사 2명(강*롱, 박*은)과 보조교사 1명(김*아)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조사가 이뤄졌고,
   - 이후 진주시 전수조사에 큰솔반 담임교사 2명(박*지, 김*주)과 방과후 교실 이*지의 학대행위가 발견되어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으며, CCTV 영상만으로 확인했을 시는 별솔반 3명 모두(담임교사, 보조교사인 강*롱, 박*은, 김*아)가 아동학대행위자이자 목격자였으며, 큰솔반에서는 박*지, 김*주가 아동학대행위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는 이*지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박*지와 김*주가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교실에 근무한 교사 전부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해당 교실 담임교사 외에는 CCTV 영상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보육교사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질문 5에 대한 답변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총 50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8조의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및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질문 6에 대한 답변
   - 2022년 11월 17일 방문 후 CCTV 관리소홀에 대해 시정지도 하였고, 2022년 12월 28일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CCTV관리 운영 및 아동안전실태점검 내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 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영상정보 부팅 및 로그인 암호 설정, CCTV 주 1회 점검 관리대장 기재, CCTV 안전성 및 점검 등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 7에 대한 답변
   - 심리치료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치료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등 심리치료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예산을 배부하여 중단없는 심리치료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8에 대한 답변
   - 해당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수사 결과 방조죄 입건되었고 지난 16일 검찰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진주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9에 대한 답변
   - 아동학대가 우리시에서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아동학대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타시 군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군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우리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꼭필요한 일입니다.
   -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미성숙하고 수동적인 존재, 보호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각 구성요소가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일상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와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과 시민의 공감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이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동친화도시의 취지와 인증으로 인한 시민의 긍지를 고려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시의원의 아동권리교육 참여를 시작으로 아동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박재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투표 의원(21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찬성 의원(12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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